⊙환경부공고제2018-43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5511호, 2018.3.20. 공포, 2019.1.1. 시행)됨에 따라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환경부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해성평가의 기준 및 절차(안 제4조~제5조)
위해성평가의 실시 순서 및 우선순위, 고려하여야 하는 화학물질 관련 정보 등을 규정함. 또한 매년 위해성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을 명문화함.
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관리 절차(안 제6조~제10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기 위한 세부 절차와 확인 후 신고 절차를 규정함. 또한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위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
다. 살생물물질의 승인신청 및 평가 절차 등(안 제12조~제17조)
살생물물질 승인, 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 물질동등성 인정을 위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 또한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총 15개의 살생물제품유형을 제시함.
라. 살생물제품의 안전용기 및 포장, 제조 보관시설 기준(안 제24조~제25조)
살생물제품이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용기 및 포장(어린이보호포장 포함) 기준을 제시함. 또한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제조 보관시설 기준을 규정함.
마. 살생물제품의 승인신청 및 평가 절차 등(안 제26조~제31조)
살생물제품 승인, 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 제품유사성 인정을 위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
바.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안 제32조~제33조)
살생물제품이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 살생물제품과 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 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사.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안 제34조)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에 관한 정보 중 물리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분류 및 표시, 효과 효능 등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아. 표시 광고의 제한(안 제41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에 무해한, 무독성, 환경친화적, 인체 동물친화적 문구와 이와 유사한 표현을 표시 광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 전자우편 : kdj726@korea.kr
- 팩스 : 044-201-678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화학제품관리과(전화 044-201-6828, 팩스 044-201-6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