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8-113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0일
공 정 거 래 위 원 회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18.3.27. 공포, 2019.1.1. 시행)에 따른 지방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고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서 기재사항 및 분쟁조정 종료시의 보고 등 세부 규정 마련 (안 제9조, 제13조, 제14조)
나.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관여한 공급업자의 임직원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안 제19조의2)
다. 조사방해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안 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반대 또는 수정의견(반대·수정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 팩스 : 044-200-45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전화 044-200-4492, 팩스 044-200-45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