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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225호(2018. 9. 2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9. 28. ~ 2018. 11. 7. [마감]
  • 국토교통부 (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화번호 : 044-201-5587 | 팩스번호 : 044-201-5587 | noh2238@korea.kr | 조회수 : 39,23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25호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교용등의 자동차는 현재 자동차검사 중 정기검사만 받도록 되어 있으나 외교 특권 오남용 방지 및 우리법령 준수 강화를 위해 자동차검사 중 신규검사 및 튜닝검사도 추가로 받도록 개정하고, 도로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는 현재 자동차검사만 면제하고 있으나 자동차종합검사도 포함하여 면제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교용등의 자동차의 신규검사 및 튜닝검사 의무화(안 제9조)

 

외교용등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검사 중 정기검사만 받도록 하던 것을 신규검사 및 튜닝검사도 받도록 함

 

 

나. 도로외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의 자동차종합검사 면제(안 제20조)

 

도로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검사만 면제되어 있던 것을 자동차종합검사도 면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자우편 : noh2238@korea.kr

 

ㅇ 팩스 : 044-201-55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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