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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492호(2018. 10. 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0. 4. ~ 2018. 11. 13.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신재생에너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5362 | 팩스번호 : 044-203-4769 | LKH4720@korea.kr | 조회수 : 3,242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492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4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물·식물성 유지 등 바이오자원으로 생산된 바이오중유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석유대체연로서 인정되어 사용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에 따른 바이오에너지의 범위에 명시하고,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에 명문화하여 재생에너지의 한 종류로 해석하는 것에 대한 법적 해석의 혼동을 방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에 바이오중유를 추가(안 제18조의12)

 

나. 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중 바이오에너지의 범위에 바이오중유를 추가(안 별표1)

 

 

 

3. 의견제출

 

 

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아래 보내실 곳 참조)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ㅇ 전화 : 044 - 203 -5362

 

ㅇ 팩스 : 044 - 203 - 4769

 

ㅇ 이메일 : LKH4720@korea.kr

 

라. 기 타

 

ㅇ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ㆍ법령→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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