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07-160호
어촌·어항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18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받으려는 경우 각 행정관청으로부터 발급받아 인·허가 관청에 제출하여 오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를 앞으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직접 확인하여 그 제출에 갈음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공유지 무상양여를 신청하는 때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토지대장 등본의 제출을 생략하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직접 확인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행정법무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행정법무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전화:02-3674-6432, Fax:02-3674-6434)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령(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 /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