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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O O | 2020. 7. 27. 15:33 제출
    가. 건축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감리 배치(안 제19조제5항)
    공사현장 중심의 보다 밀착된 안전관리를 통해 건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감리와 겸임하지 않고 독...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서 금번 안전담당 감리제도가 시행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담당 감리 자격요건인 "실무경력 2년이상의 건축사보"는 제도 시행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안전업무 특성상 전문성이 떨어지는 자가 업무를 수행 할 경우 업무추진 능력이나 현장 관리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면 그로 인해 제도 시행 취지인 안전사고 예방에는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입니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제도 시행을 위해서 안전담당 감리의 자격요건을 "현장 안전관리 업무 경력 5년이상이면서 건설안전기사+건축기사 자격 취득자 이상"으로 해야 할 것 입니다.  
  • 이 O O | 2020. 7. 27. 14:11 제출
    가. 건축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감리 배치(안 제19조제5항)
    공사현장 중심의 보다 밀착된 안전관리를 통해 건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감리와 겸임하지 않고 독...
    건축사 보는  중요안전관리 쟁점에서 힘이 없습니다.  최소 10년이상된 건설사 안전관리자가 되야 .  힘을 얻고 
    안전마인스를 확립할수 있습니다.   안전기사 자격증만 있고, 자격만 걸어 놓은다고 안전관리가 되는게 아닙니다. 
    반드시  건설사 10녕이상 경력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 전 O O | 2020. 7. 25. 14:46 제출
    가. 건축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감리 배치(안 제19조제5항)
    공사현장 중심의 보다 밀착된 안전관리를 통해 건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감리와 겸임하지 않고 독...
    건축사보가 안전감리로 배치한다는 건데 안전관리 자격은 왜 만들어 놓은건지 모르겠네요
    건축사보란 건축사무소에서 보조적인 업무를 하는 분인데 건축사보도 그만한 건축, 안전자격이 있고 동종업계에 경력이 있는사람으로 자격기준이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강 O O | 2020. 7. 25. 08:31 제출
    가. 건축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감리 배치(안 제19조제5항)
    공사현장 중심의 보다 밀착된 안전관리를 통해 건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감리와 겸임하지 않고 독...
    차라리 시공사 안전관리자 배치를 하지말고 감리원으로 배치하고, 어차리 현장안전관리업무는 관리감독자가 주체입니다. 시공사 안전관리자를 감리원으로 배치하는게 훨씬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 강 O O | 2020. 7. 25. 08:31 제출
    나. 건축공사 시공관리 강화를 위해 상주감리 확대(안 제19조제5항제2호)
    건축사 1인의 수시 감리체계로는 건축공사 현장의 모든 공정(토목, 기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건설현장 안전관리업무는 경험과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안전전담감리원이 배치된들 뭐가 달라질까요? 아무의미없고 현장 안전관리자는 업무스트레스만 증가하게됩니다.
    전담안전감리원이을 굳이 배치하고자한다면 시공사 안전관리자를 없애고 감리제도로 전환함이 맞을꺼라 생각됩니다.
  • 강 O O | 2020. 7. 25. 08:31 제출
    다. 감리업무 내실화를 위해 허가권자 지정 감리대상 조정(안 제19조의2)
    건축법 개정("20.4.7)에 따라 허가권자 지정감리제도의 목적인 감리업무의 독립성ㆍ객관성 확...
    시공사에 시공기술사를 취득한 공사 관리감독자가 과연 안전쪽에 얼마나 신경쓰고 현장관리할까요? 경험과 지식이 겸비되어도 현장안전관리는 잘되는게 아닙니다. 안전마인드가 중요합니다.
    근로자, 관리감독자, 현장소장등 안전마인드를 개선해야합니다.
    현장 근로자가 안전모를 안쓰고 일을하면 누가 안전모를 씌워야합니까? 안전관리자인가요? 관리감독자 인가요? 현실은 안전관리자보고 씌우라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 김 O O | 2020. 7. 24. 20:24 제출
    가. 건축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감리 배치(안 제19조제5항)
    공사현장 중심의 보다 밀착된 안전관리를 통해 건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감리와 겸임하지 않고 독...
    안전업무 경력자가 아닌 건축사보가 안전업무를 전문적으로 볼수 없다고 봅니다.
    최소한 안전업무를 10년이상 경력자가 선임되던지 공사금액에 타라 경력자가 선임되도록 재 검토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 O O | 2020. 7. 24. 16:52 제출
    가. 건축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감리 배치(안 제19조제5항)
    공사현장 중심의 보다 밀착된 안전관리를 통해 건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감리와 겸임하지 않고 독...
    건축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감리 배치(안 제19조제5항) 
    공사현장 중심의 보다 밀착된 안전관리를 통해 건축 안전을 확보하기위해 2년 이상의 안전전담업무 경험이 있는 안전관리자(자격을 갖춘자)를 배치 하여야한다. 건축사보 2년 경력자가 안전담당 감리원이 되는것은 유치원생에게 대학생 상대하라는 턱도 없는 발상입니다. 전문성을 갖춰야 입법추지가 성립된다고 봅니다. 명색이 감리원인데 안전분야 전문가를 선임해야합니다.
  • 이 O O | 2020. 7. 24. 10:21 제출
    가. 건축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감리 배치(안 제19조제5항)
    공사현장 중심의 보다 밀착된 안전관리를 통해 건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감리와 겸임하지 않고 독...
    건축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감리 배치(안 제19조제5항)
    공사현장 중심의 보다 밀착된 안전관리를 통해 건축 안전을 확보하기위해 2년  이상의 안전전담업무 경험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배치 하여야한다.
    건축사보 2년 경력자가 안전담당 감리원이 되는것은 유치원생에게 대학생 상대하라는 턱도 없는 발상입니다.
    전문성을 갖춰야 입법추지가 성립된다고 봅니다.
    명색이 감리원인데 안전분야 전문가를 선임해야합니다.
  • 이 O O | 2020. 7. 24. 10:18 제출
    가. 건축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감리 배치(안 제19조제5항)
    공사현장 중심의 보다 밀착된 안전관리를 통해 건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감리와 겸임하지 않고 독...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안전담당감리 취지는 1000%공감합니다.
    하지만 건축 기술자에게  안전을 전담한다는 자체가 안맞습니다.
    전문성이 떨어지고 자리만 차지하는 꼴이 될겁니다.
    안전감리 담당은 건설안전분야 국가자격증 소지자로서  최소한 현장 경험이 5년이상자로서 담당을 두어야 합니다.
    좋은 취지를 망치지 않도록  바랍니다.
    
  • 최 O O | 2020. 7. 24. 08:58 제출
    가. 건축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감리 배치(안 제19조제5항)
    공사현장 중심의 보다 밀착된 안전관리를 통해 건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감리와 겸임하지 않고 독...
    기존 안전관리자도 수많은 시간에 걸쳐 경력이 쌓여도 그많은 내용의 구체적인 산안법을 이해하고 적용하기도 쉽지않은것이 현실인데 안전과 동떨어진 자격의 건축사보 자격에 경력2년의 전담자가 감리원이 배치된다면 소위 을의 입장에서 갑을 가르쳐가며 다양한 이견발생과 더불어 업무 가중은 불가피 할 것이 눈에 선하기만 합니다.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 소지 최소 5년 이상 경력자가 와도 시원찮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려는 제도는 긍정적이나 어떠한 제도와 장치를 마련함에 있어 충분히 타당성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현행 법령을 보다 충실하게 유지하는것이 좋을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현재 건설업의 안전은 크게 목적물(시공)에 대한 안전과 근로자에 대한 안전으로 국토부와 노동부로 각 부처의 역할이 다르지만 거의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시공사도 그렇지만 감리에서도 이를 인지하는 기술자는 거의 없는것이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안전점검과 관련된 공문, 점검,교육 등이 있으면 내용과 관계없이 산안법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가 넘어갑니다.
    철근 정착, 이음, 콘크리트 슬럼프, 혼화재 강도등  시공안전과 관련된 내용은 당연히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담당자(각 부서 공사팀 직원)가 행하여야 하지만 어찌 이걸 산안법으로 선임된 안전관리자더러 안전관리계획서부터 해서 업무처리를 해야한다는 무지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가질 않습니다.
    시공사 안전관리자는 산안법 고유 업무를 소신있게 하고 싶어도 그 한계를 주변에서 자꾸만 만들어 가고 그나마 사고 경험이 있는 현장소장이나 공사팀장이 있는 현장에서는 안전활동을 나름대로 소신껏 하려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차라리 현 시공사 안전팀 직원들이 감리가 되어 업무 처리를 한다면 재래형 다발성 사고를 줄이는데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결론은 건축사보 2년 자격으로 안전감리는 현업에서 실무를 하는 자의 입장으로서 상당히 합리성이 떨어지므로 자격조건을 재검토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최 O O | 2020. 7. 24. 08:58 제출
    나. 건축공사 시공관리 강화를 위해 상주감리 확대(안 제19조제5항제2호)
    건축사 1인의 수시 감리체계로는 건축공사 현장의 모든 공정(토목, 기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의견없음
  • 최 O O | 2020. 7. 24. 08:58 제출
    다. 감리업무 내실화를 위해 허가권자 지정 감리대상 조정(안 제19조의2)
    건축법 개정("20.4.7)에 따라 허가권자 지정감리제도의 목적인 감리업무의 독립성ㆍ객관성 확...
    의견없음
  • 최 O O | 2020. 7. 24. 08:58 제출
    라. 신재생에너지 관련시설 설치 건축물의 건축면적 산정 완화(안 제119조제1항제2호가목 5)신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활성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공급ㆍ이용하는 관련...
    의견없음 
  • 최 O O | 2020. 7. 24. 08:58 제출
    마. 지하주차장 경사로 바닥면적 산정 완화(안 제119조제1항제3호하목 신설)
    우천ㆍ결빙 시 미끄럼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하주차장 경사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
    의견없음 
  • 최 O O | 2020. 7. 24. 08:58 제출
    바. 사회변화를 반영한 건축물의 용도 정비(안 별표 1)
    최근 인구감소 등에 대비 출산·육아 및 커뮤니티 형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주거시설에 근접한 ...
    의견없음 
  • 최 O O | 2020. 7. 24. 08:58 제출
    사. 조경기준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출기준 명확화(안 별표15)
    조경면적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혼선이 없도록 「건축물관리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306...
    의견없음 
  • 최 O O | 2020. 7. 24. 08:58 제출
    아. 현장관리인 현장이탈에 대한 과태료 강화(안 별표16)
    현장관리인의 업무 내실화 및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장관리인이 공정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
    의견없음 
  • 임 O O | 2020. 7. 24. 00:36 제출
    가. 건축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감리 배치(안 제19조제5항)
    공사현장 중심의 보다 밀착된 안전관리를 통해 건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감리와 겸임하지 않고 독...
    안전감리를 안전관리와 상관없는 사람을 시킨다든데... 누구 머릿속에서 나온갑니까?
  • 이 O O | 2020. 7. 23. 16:47 제출
    가. 건축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감리 배치(안 제19조제5항)
    공사현장 중심의 보다 밀착된 안전관리를 통해 건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감리와 겸임하지 않고 독...
    감리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알기는 하는지요? 근로자를 위해 재해예방을 위해 어ㅉ해야 되는지 알기는 하는지??? 많이 알아봐야 안전모, 안전벨트, 각반, 조금더 보태면 안전난간대나 알겠네요... 감리 일거리가 줄어서 그러신건지?? 진정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인지 알수가 없는 법안 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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