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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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O O | 2020. 7. 23. 14:34 제출
    가. 건축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감리 배치(안 제19조제5항)
    공사현장 중심의 보다 밀착된 안전관리를 통해 건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감리와 겸임하지 않고 독...
    건축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감리 배치(안 제19조제5항)
    공사현장 중심의 보다 밀착된 안전관리를 통해 건축 안전을 확보하기위해 2년  이상의 안전전담업무 경험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배치 하여야한다
  • 한 O O | 2020. 7. 23. 14:34 제출
    나. 건축공사 시공관리 강화를 위해 상주감리 확대(안 제19조제5항제2호)
    건축사 1인의 수시 감리체계로는 건축공사 현장의 모든 공정(토목, 기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상동
  • 한 O O | 2020. 7. 23. 14:34 제출
    다. 감리업무 내실화를 위해 허가권자 지정 감리대상 조정(안 제19조의2)
    건축법 개정("20.4.7)에 따라 허가권자 지정감리제도의 목적인 감리업무의 독립성ㆍ객관성 확...
    상동
  • 한 O O | 2020. 7. 23. 14:34 제출
    라. 신재생에너지 관련시설 설치 건축물의 건축면적 산정 완화(안 제119조제1항제2호가목 5)신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활성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공급ㆍ이용하는 관련...
    상동
  • 한 O O | 2020. 7. 23. 14:34 제출
    마. 지하주차장 경사로 바닥면적 산정 완화(안 제119조제1항제3호하목 신설)
    우천ㆍ결빙 시 미끄럼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하주차장 경사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
    상동
  • 한 O O | 2020. 7. 23. 14:34 제출
    바. 사회변화를 반영한 건축물의 용도 정비(안 별표 1)
    최근 인구감소 등에 대비 출산·육아 및 커뮤니티 형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주거시설에 근접한 ...
    상동
  • 한 O O | 2020. 7. 23. 14:34 제출
    사. 조경기준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출기준 명확화(안 별표15)
    조경면적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혼선이 없도록 「건축물관리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306...
    상동
  • 한 O O | 2020. 7. 23. 14:34 제출
    아. 현장관리인 현장이탈에 대한 과태료 강화(안 별표16)
    현장관리인의 업무 내실화 및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장관리인이 공정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
    상동
  • 한 O O | 2020. 7. 23. 14:3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안전전담감리는 안전을 전담했던 2년 이상의  경력자 업무를 담당하는것이 적합. 현재 건축현장 대부분 시공(기술)와 안전파트로 분리하여 업무가 진행되고 있으며 실제 안전관리는 안전공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현업 안전업무의 주를 이루고 있음. 안전업무를 하지 않은 건축사보로 안전업무를  수행은 전혀 번지수가 맞지 않는 정책입니다.
    법실행시도 시공파트에서 안전파트로 업종변경하는경우도 거의 없슴.
    주업무로 편성 안전공학 안전업무 건축공학 시공등..
  • 송 O O | 2020. 7. 23. 12:55 제출
    가. 건축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감리 배치(안 제19조제5항)
    공사현장 중심의 보다 밀착된 안전관리를 통해 건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감리와 겸임하지 않고 독...
    전문안전관리업무 만 한 사람인 안전관리자가 해야지 건축에 관한 일한 사람이 과연 안전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결론 적으오 안전을지키는게 아니라 건축일을 하는 건축자격증 사람을 더 뽑아서 채용하느일 을 하?다는 것이고.ㄱ결국 안전은 필요없다는 내용 아닙니까.그러면 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를 모두 없애고 건축,토목 등 시공업무를 전담하는 관리자가 안전자격증 따서 하라고 법으로 개정 하시기를 바라며,진정한 안전을 지키려면 전문안전전담으로 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하여야 한다.
    
    
    특히 현장안전감리는 자격증 가진자 현장경력으로 최소15년이상 으로 하여야 한다(건설안전기술자도 자겨증만 가지고 감리를해서는 안되고 건설안전기술사도 현장안전경력 9년이상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송 O O | 2020. 7. 23. 12:55 제출
    아. 현장관리인 현장이탈에 대한 과태료 강화(안 별표16)
    현장관리인의 업무 내실화 및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장관리인이 공정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
    현장이탈 위반시 과태료 미흡하다.진정 현장에 대한 전문가가 발취를 한 것인지 어거지로 한건지 이해를 할 없다. 이탈 과태료는 확실히 1회 이탈시 5000만원이상 지속적으로 할 경우 배수오 과태료를 책정해야 한다.이래도 사고가 빈번히 발생 되는데 형식적으로 시행 하지마라.
  • 송 O O | 2020. 7. 23. 12:5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진정한 사고 발생 대체를 할려면 국가나 민간공사에서 저가입찰을 하지말고 적정한금액을 책정 해서 공사금액을 책정해야 한다,앳날 초창기에도 사고가 났지만 현재처럼 저가하고부터 대형사고나 사건사고가 더 늘어났다 저가로인가 근로자가 손해를 보니 작업이 우선이지 안전이 우선이겟는가
  • 최 O O | 2020. 7. 23. 07:37 제출
    가. 건축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감리 배치(안 제19조제5항)
    공사현장 중심의 보다 밀착된 안전관리를 통해 건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감리와 겸임하지 않고 독...
    각 현장에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안전관리자 들이 수두룩한데  굳이 2년의 경력과 안전전문지식이 부족한 건축사보를 안전감리업무에 배치하는  것은 결국 안전분야에 있어서  비전문가가 전문가를 관리하는 기형적인 시스템을 형성하는 것과 다를바 없고, 위 "입법 안"을 기획하는 정부 부처는 재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안전관리 개선 의지의 한계를 보는것 같고, 사람의 목숨을 전제로 하는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누구나 또는 아무나 할수 있는 업무 영역이라는 사고 방식에 대해 유감스러움을 전합니다.  또한 법개정 우선해야 할것들 중에 혼재된 법, 특히  건진법에 의한 안전관리조직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직 및 직무, 권한과 책임 한계등 부터 개선이 우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을 만들기는 쉬울지는 몰라도 한번 잘못된 법을 바꾸기는 어렵다라는 사실을 더 잘 알고 있을 터 좀더 심도 있고 안전에 관한 깊은 관심과 고민을 해서 현장의 안전관리를 원활히 수행할수 있도록 법안 마련을 해주시기를 바라며. 안전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비전문가가 전문가를 관리하는 비상식적인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 문 O O | 2020. 7. 21. 19:33 제출
    가. 건축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감리 배치(안 제19조제5항)
    공사현장 중심의 보다 밀착된 안전관리를 통해 건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감리와 겸임하지 않고 독...
    법 개정의 취지는 안전감리자를 배치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판단됨.
     
    취지에 맞는 역할을할수 있는 자격을 갖춘자가 배치되어 제대로된 안전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건축사보가 제대로된 안전감리 업무를 수행할수 있을까 의문이 된다.
    지금도 현장에서는 시공담당감리원이 겸직으로 안전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재해예방업무에 전혀 도움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건설현장에는 경험과 안전관리자격을 갖춘자가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재해예방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안전에 대한 자격증 하나도 없
    는자를 안전감리원으로 선임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법개정을 추진하는 자체가 웃기는 이야기가 아닐수 없다.
    법개정취지가 건축전공한자들의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진정 근로자의 안전을 위함이라면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제대로된 법을 개정하기를 바랍니다
  • 김 O O | 2020. 7. 21. 13:35 제출
    가. 건축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감리 배치(안 제19조제5항)
    공사현장 중심의 보다 밀착된 안전관리를 통해 건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감리와 겸임하지 않고 독...
    안전관리의 강화는 무엇보다 필요하다,그러나 이를 이행하는 주체가 구누냐에 따라 그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가 있다고 본다.
    과연 2년이상의 건축사보를 배치한다고 하여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질까 생각을 해본다,지금현재 타법(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이를 강화 하기위해 "안전보건조정자"제도를 개정하여 운영을 하고 있다,차라리 이를 보완하여 전문성이 있는 안전관리자들을 배치 운영 하는것이 더욱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한다,이야말로 자기식구 밥그릇 챙기기를 하는 모습으로 보여진다.
    이제도를 시행을 하였을때 현장에서는 더욱 혼란 스러울수밖에 없다,다시한번 이를 재고하여 법을 시행함이 옳을 것이라고 사려 됩니다.
  • 김 O O | 2020. 7. 20. 20:09 제출
    가. 건축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감리 배치(안 제19조제5항)
    공사현장 중심의 보다 밀착된 안전관리를 통해 건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감리와 겸임하지 않고 독...
    1. 시공감리경력이면 안전관련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습니까? 
    2. 건설기술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안전관리 분야 시공감리가 알고 있을까요?
    3.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있어도 사고가 발생하는데 안전지식이 전무한 시공감리가 안전업무를 담당하면 사고가 줄어들까요?
    4. 현직 안전관리자도 사고없는 현장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 하는데 안전(시공)감리가 그만큼 노력을 할까요?
    5. 감리 안전담당자 교육(16시간)으로 전문지식이 습득되겠습니까?
    6. 상기와 같이 전문 지식이 없는 무늬만 안전감리를 배치하면 건설재해는 똑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전문적인 안전지식이 있는 자격증과 협회 안전경력이 있는 사람을 배치하는게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길입니다.  따라서 위 개정안에 반대의사를 표합니다.
  • 정 O O | 2020. 7. 18. 10:12 제출
    가. 건축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감리 배치(안 제19조제5항)
    공사현장 중심의 보다 밀착된 안전관리를 통해 건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감리와 겸임하지 않고 독...
    안전감리는 현장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안전경력자를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전공자가 있고 현장에는 많은 안전관리자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나두고 왜 비전공자를 배치하려고 하는지요?
    이 시간에도 수 많은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전관리자 분들에게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 김 O O | 2020. 7. 17. 16:56 제출
    가. 건축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감리 배치(안 제19조제5항)
    공사현장 중심의 보다 밀착된 안전관리를 통해 건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감리와 겸임하지 않고 독...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감리를 배치하려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하는 것은 늦은감이 있지만 좋은 정책이라 사료됩니다. 아쉬운 점은 국가에서 안전관리 자격자를 배출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안전감리에 안전 유자격자를 배제하고 2년 이상 경력의 건축사보로 배치하려는 입법안은 모순된 정책인 것 같습니다. 건축법뿐만 아니라 토목, 기계등 모든 안전관리 업무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가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 차 O O | 2020. 7. 17. 16:34 제출
    가. 건축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감리 배치(안 제19조제5항)
    공사현장 중심의 보다 밀착된 안전관리를 통해 건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감리와 겸임하지 않고 독...
    1.안전감리 과연 누가하면 잘할까요 건축사보가 하면 잘 안전을 할수 있을까요 건축을 보는 시점으로 안전을 본다. 건축이 있으니 안전이 있다는 관점으로 볼것이다. 이제까지
    사고의 고리가 건축우선이라는 관점에서 재해형 재해는 계속되어왔다.... 그 나마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안전관리자들이 두발을 벗어 던지고 노력한 대가가 빛을 발하고 있다고 봐도 될것이다.
    안전은 안전관리자가 제일 많이 알고 있고 안전감리는 안전관리자가 되어야 한다..... 이 법을 만든사람이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하는일을 하루만 보면 건축사보가 해야 하는지 안전관리자가 해야 하는지 알것이다.... 이런것들이 공무원 적인 발상이고 뜬구름 잡는 법이 된다.... 자리 늘리기 몇년 있으면 실용성의 문제점이 제기 되어 결론적으론 않되는 법이 될것이다...탁상공론,,,,탁상행정이 된다.....건축사보가 안전을 하면 주업무는 건축사을 도와주는 업무가 되고 안전을 보조로 하는 겸임업무로 전락되고 말은 안전인데 행동 하지 않는 안전 말로만 하는 안전이 된다.... 안전감리 지금도 감리에서 담당이 있다..... 건축사보가 하죠  그냥 그렇게 된다..... 지금 하는 식으로 .........
  • 조 O O | 2020. 7. 17. 10:50 제출
    가. 건축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감리 배치(안 제19조제5항)
    공사현장 중심의 보다 밀착된 안전관리를 통해 건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감리와 겸임하지 않고 독...
    기본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해 본 사람이 안전감리 업무도 잘 하지 않겠습니까?  자격조건은 안전관련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최소 5년정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는데 동의합니다 그정도는 해보아야 시공사 소속 안전관리자도 컨트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첵상머리에앉아 이상한 구상은 그만하시고 현장에나와 실제 근무하고있는 안전관리자들을 몇분만 만나보세요 그럼 모범답안이 나올겁니다. 시공사 내에서도 관리감독자들과 현장소장도 안전에 "안"자도 안챙기는현실에, 이상한 법개정은 그만 좀 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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