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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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0. 10. 26. 15:10 제출
    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범위를 후원회, 창당준비위원회, 선거운동 기구, 그 밖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공무원,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의 당...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0. 10. 25. 14:02 제출
    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범위를 후원회, 창당준비위원회, 선거운동 기구, 그 밖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공무원,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의 당...
    공무원도 국민이다. 정치기본권 보장해야한다.
  • 노 O O | 2020. 10. 25. 13:41 제출
    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범위를 후원회, 창당준비위원회, 선거운동 기구, 그 밖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공무원,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의 당...
    반대
  • 정 O O | 2020. 10. 25. 08:32 제출
    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범위를 후원회, 창당준비위원회, 선거운동 기구, 그 밖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공무원,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의 당...
    위와 같이 개정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공무원으로서 직위를 활용하지 않는 모든 정치적 활동을 허용해서 정당한 정치적 행동을 할 수 있어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지켜집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무원이 부당한 정치적 권력으로부터 공무성을 지킬 수 있도록 정당한 정치적 권리를 가질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민으로서 기본권을 온전하게 보장해야 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약하는 이번 인사혁신처의 안을 철회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충분하게 부합하는 입법안을 마련하기를 요구합니다.
  • 안 O O | 2020. 10. 24. 19:18 제출
    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범위를 후원회, 창당준비위원회, 선거운동 기구, 그 밖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공무원,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의 당...
    반대합니다
  • 홍 O O | 2020. 10. 24. 14:49 제출
    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범위를 후원회, 창당준비위원회, 선거운동 기구, 그 밖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공무원,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의 당...
    반대합니다. - 공무원도 국민이고 시민입니다. 공무원이 가진 시민적 권리, 헌법적 권리를 제한하는 입법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인사를 혁신하는 부서 맞습니까?
  • 신 O O | 2020. 10. 23. 17:36 제출
    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범위를 후원회, 창당준비위원회, 선거운동 기구, 그 밖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공무원,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의 당...
    반대합니다
  • 을 O O | 2020. 10. 23. 16:58 제출
    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범위를 후원회, 창당준비위원회, 선거운동 기구, 그 밖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공무원,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의 당...
    반대합니다. 공무원에게도 정치적 자유를 허용해야 합니다
  • 박 O O | 2020. 10. 23. 16:39 제출
    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범위를 후원회, 창당준비위원회, 선거운동 기구, 그 밖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공무원,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의 당...
    반대
  • 안 O O | 2020. 10. 23. 14:49 제출
    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범위를 후원회, 창당준비위원회, 선거운동 기구, 그 밖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공무원,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의 당...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은 교사를 비롯한 공무원의 기본권을 제한하여 세계인권단체로부터 우려의 시선선과 인권침해적인 법 개정을 요구받고 있을 정도입니다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 조 O O | 2020. 10. 23. 13:30 제출
    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범위를 후원회, 창당준비위원회, 선거운동 기구, 그 밖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공무원,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의 당...
    반대합니다. 교사의 정치적 중립의 의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 내용과 지도방법으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법을 악용한 과잉금지행위일 뿐입니다.
  • 박 O O | 2020. 10. 23. 13:08 제출
    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범위를 후원회, 창당준비위원회, 선거운동 기구, 그 밖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공무원,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의 당...
    공무원도 국민 입니다.
    참정권을 제한하는 입법에 반대 합니다.
  • 심 O O | 2020. 10. 20. 08:40 제출
    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범위를 후원회, 창당준비위원회, 선거운동 기구, 그 밖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공무원,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의 당...
    교사 공무원도 시민입니다. 교사는 숨도 쉬지 말라는 것인가요? 교사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국가가 정부가 시키는데로 학생들에게 앵무새처럼 주입시키는 인공지능 로봇이 되라는 법입니다. 교육의 목표는 민주시민 양성인데 인공지능 앵무새 교사가 어떻게 민주시민을 교육할 수 있고 길러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법을 반대합니다.
    
  • 조 O O | 2020. 10. 20. 08:31 제출
    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범위를 후원회, 창당준비위원회, 선거운동 기구, 그 밖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공무원,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의 당...
    헌법상 정치잠여는 모든 이의 기본적 권리입니다. 정치적 중립 운운하며 공무원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헌적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긴 커녕 오히려 정치참여의 제한을 구체화하는 이 입법안은 전형적인 나쁜 법안이며 반동입니다.
  • 유 O O | 2020. 10. 20. 06:47 제출
    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범위를 후원회, 창당준비위원회, 선거운동 기구, 그 밖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공무원,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의 당...
    반대함
  • 손 O O | 2020. 10. 19. 22:41 제출
    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범위를 후원회, 창당준비위원회, 선거운동 기구, 그 밖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공무원,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의 당...
    반대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와 어긋나는 방향으로 입법이 시도되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참여를 제한할 경우 결국 기득 세력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뿐이므로, 정체적 참여 제한은 공무원 개인에게는 정치적 박탈감을 주며, 집단적으로는 여당의 입장에 서게 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또한, 공무원이 일과 이후 정치적 행보를 보인다고 하여 해당 공무원의 공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증거 또한 미흡합니다. 오히려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정치적 행위를 하도록 장력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어떤 정치적 의도이든 결국 행정적 현실과 마주하게 되고,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현실감 있는 정치적 아젠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행정 일선에서 활동하는 공무원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의 논리로 입법 예고안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10. 19. 22:11 제출
    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범위를 후원회, 창당준비위원회, 선거운동 기구, 그 밖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공무원,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의 당...
    반대합니다.
    
    참정권은 헌법에서 보장된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며 교사도 국민입니다. 
  • 김 O O | 2020. 10. 19. 21:52 제출
    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범위를 후원회, 창당준비위원회, 선거운동 기구, 그 밖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공무원,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의 당...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0. 10. 19. 20:13 제출
    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범위를 후원회, 창당준비위원회, 선거운동 기구, 그 밖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공무원,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의 당...
    반대합니다.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헌재의 판단에 반하는 법안으로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10. 19. 18:10 제출
    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범위를 후원회, 창당준비위원회, 선거운동 기구, 그 밖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공무원,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의 당...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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