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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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0. 10. 11. 01:37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지난해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헌법재판소가 발표한 결정의 대전제는 '태아 생명 보호'였습니다.
    태아 생명 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실제적 조화라는 말은 여성이 출산을 할 때만 가능한 것이지, 낙태할 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부가 낙태를 할 때 태아 생명은 그 자체가 생명권을 침해받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당장 태아 생명 보호를 막는 그릇된 법안 추진을 그만두고, 여성이 임신 출산 육아를 꺼리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임신 출산 육아를 꺼린다고 해서 낙태 허용 범위를 넓히는 것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여성에게로 또다시 그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책임 회피이자 직무유기, 스스로 능력 부족을 인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가가 진정 태아 생명 보호와 임신한 여성을 위한다면 여성이 임신 출산 육아로 고통받지 않는 사회 분위기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생명 침해를 자랑스런 공로로 자랑하는 창피하고 비인격적인 한국이 아니라, 진심으로 여성과 태아를 위해 사회 분위기와 법, 제도를 바꿔나가는 한국이 되길 촉구합니다.
    태아 생명 수호는 모든 인간 수호, 모든 생명 수호를 위한 기본 전제이자 마땅한 이치입니다.
    어떠한 생명도 함부로 침해될 수 없으며, 생명이 생명을 없애는 일은 살인이라는 점을 결코 부인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성이 어떤 경우에도 낙태하지 않아도 되고, 임신과 출산, 육아를 환영하는 사회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태아 생명 수호를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출산 고령화 문제 역시 자연적으로 해결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외면하면서 정부가 우를 범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표로 심판할 것이며, 역사가 기억할 것입니다.
    태아 생명 수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황 O O | 2020. 10. 11. 01:27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이 법안은 완전한 시대 역행입니다. 여성은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낙태죄를 부활시킨 페미니스트 정부라뇨?
    임신의 요인인 남성에 대한 책임도, 출산 이후 여성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은 이 법안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저 성관계 이후 여성에게만 책임을 지우려 하고, 그 책임에 항의하자 벌을 주는 법안과도 같습니다. 
    여성의 몸은 공공재가 아닙니다. 오로지 여성의 것이며 개인의 몸은 법안으로 제재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 이 O O | 2020. 10. 11. 00:28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죄가 존속한다면 여성을 임신시킨 남성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보통은 원치않는 관계에서 남성이 강요하거나
    강간에 의한 임신일수도 있습니다. 
    낙태죄 14주 이내 또는 24주 이후에 한다고 해서 처벌 받는다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것입니다.
    헌법에는 행복추구권이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자기결정권을 침해 당한다면 행복추구권도 침해되는건입니다.
    임신중절의 사유는 다양합니다.
    미횬일수도 있고 기형아를 키우기가 부담스러운 부모일수도 있습니다.
    그럼 국가가 부모가 키우지못한 애들을 다 키워줄건가요?
    장애인이 살아가기 힘든 대한민국에 출산장려라는 명분으로
    낳아야 되는건가요? 
    책임을 왜 여성에게만 전가하는건지 어이가 없습니다
    페미정부라고 주장하지 마세요 유엔권고도 싸그리 무시하는걸
  • 이 O O | 2020. 10. 10. 21:35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 허용조건을
    강간과 같은 성범죄 피해자나 기타 다른문제에만
    한정해서 허용하는 게 아닌,
    여.남 사이 동의없는 성관계, 피임기구 없이 하는 성관계로 인해
    임신을 하는 등 보다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고 고려해서
    낙태 허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왜냐하면 임신과 출산을 하는 주체는 여자고,
    이 두 현상은 여자의 신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 장 O O | 2020. 10. 10. 21:21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세포>>>>세포를 품고있는 여성의 기본권리 ?????
    이런 모순이 어디있나요 살아서 숨쉬는 여성이 자가호흡도 못하는 세포보다 못한 존재였다니!
    낙태죄 전면 폐지해주세요 왜 자꾸 여성들을 힘들게 합니까
    
  • 이 O O | 2020. 10. 10. 21:10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세포의 생명만 인권이고 여성의 인권은 인권이 아닙니까.
    낙태죄 완전폐지를 요구합니다.
  • 박 O O | 2020. 10. 10. 19:56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이 법안에 매우 반대합니다. 이 법안을 전면 폐기하고 낙태죄가 자연 소멸되도록 쓸데없는 입법하지 마세요. 
    
    여성은 어떤 이유이든 어떤 시기이든 임신중단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국가라도 감히 범죄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이미 태어난 아이들에 대해선 관심도 없지 않나요? 임신중단을 범죄화 해서 태어나게 될 아이들이 자라날 환경에 대해 국가에서 전적으로 책임지지도 않는 주제에 선넘지 말길 바랍니다.
  • 박 O O | 2020. 10. 10. 19:48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죄는 전면폐지 되어야만 합니다. 주수제한 또한 임신 주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신다면 전혀 합리적이지 않음을 알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은 낙태죄의 존속과 다를 바 없습니다. 낙태죄 전면폐지를 강력히 바랍니다.
  • 이 O O | 2020. 10. 10. 19:45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악법 완전 폐지해야합니다
  • 김 O O | 2020. 10. 10. 14:34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죄,존속 반대합니다. 전면 폐지 바랍니다
  • 이 O O | 2020. 10. 10. 13:26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죄는 없어져야합니다. 낙태죄 존속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10. 10. 10:57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태아의 몸과 태아의 목숨은 여성의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목숨을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다루게 놔두면 안됩니다.
  • 박 O O | 2020. 10. 10. 09:40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적극 반대합니다
  • 주 O O | 2020. 10. 10. 06:20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본 개정안은 말그대로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는 것으로 낙태죄 존속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 4. 11.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제1항,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결정가능기간 중에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경제적 사유로 인하여 낙태갈등 상황을 겪고 있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 및 출산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한다는 점에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며, 2020.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음(2017헌바127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위와 같이 헌법재판소에서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위헌이라 하였으므로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 개정안은 허용 요건만을 확대하는 것으로, 임신 14주를 초과한 여성에 대한 임신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지 않고 또다시 임신의 유지 및 출산을 강제하게 됩니다.
    이는 이미 위헌 요소가 있으므로 낙태 결정가능기간은 임신기간 내내여야하고, 그럴경우 낙태죄는 존속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개인에 따라 14주 이내에 임신 여부를 알 수도, 그 이후 알게되는 경우도 있을텐데 그 경우 개정안의 의도와는 다르게 또다시 법의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생리가 원래 불규칙하거나 임신 초기의 증상이 없을 경우 14주가 넘어서야 알게될 수 있고, 임산부의 배는 8-10달째 사이에서야 갑자기 불러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임신 및 출산은 여성 개인의 생명, 건강, 일상생활과 직결되어있는 중대사입니다. 절대로 국가가 강제할 수 없습니다. 
    낙태죄는 완전히 폐지해주세요. 꼭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폐지될 것입니다. 진작 없어져야 할 법이었습니다. 낙태죄가 폐지되는 그날까지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 김 O O | 2020. 10. 10. 01:05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시대를 역행하는 법은 사라져야 할 때. 내 몸에 대한 선택권은 전적으로 내게 있습니다.
  • 어 O O | 2020. 10. 9. 23:16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죄 주수제한은 의미가 없습니다. 낙태죄 “완전폐지”를 촉구합니다.
    
    또한 의사들의 수술거부권도 없애주십시오. 의료행위에 신념을 기준으로 삼는 의사는 말도 안됩니다.
  • J O O | 2020. 10. 9. 23:13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주수에 따라 임신 중지를 제한하고 형법상의 처벌을 하는 것은 여성의 신체 자기 결정권을 인정한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반하는 것입니다.
    여성에게 출산은 임신 중지의 대안이 아닙니다. 여성이 스스로의 임신 중지를 결정하지 못하게 하고 국가가 형사 처벌을 들어 출산을 강요한다면, 결국 여성을 불법 시술소로 내모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성 인권의 정상화라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후진적인 악법인 낙태죄는 완전히 없어져야 합니다.
  • 홍 O O | 2020. 10. 9. 22:22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를 하는 이들 중에는 계획 임신이 아닌 이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낙태를 원하는 이들은 아이를 낳길 원하는 이들보다 임신 사실을 알아차리기 힘듭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생리가 지연되기도 하는데, 정말로 '마지막 생리시작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임신 주수가 타당성과 신뢰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더더군다나 아이를 갖길 싫어하는 이들에게서는 '임신 거부증'도 나타납니다. 임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생리를 하고 배가 나오지 않는 증상이죠.
    가장 낙태를 필요로 하는 이들이 가장 범죄자로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낙태를 '죄'로 규정하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낙태죄 폐지를 원합니다.
  • 다 O O | 2020. 10. 9. 22:16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죄 전면 폐지해야 합니다 14주제한 없이 여성의 결정으로 낙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 O O | 2020. 10. 9. 22:16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가 왜 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임산부를 폭행해 출산 직전의 태아를 유산시켜도 집행유예가 나오는 나라에서.
    집에서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지푸라기 붙잡는 심정으로 전화를 걸어 방문한 경찰이 “가족끼리 화목하게 지내세요” 한 마디만 내뱉고 돌아가는 나라에서.
    이미 태어나서 정성으로 기른 아이들이 성적 착취를 당해도 (N번방, 미성년자 성매매 등) 신경 쓰지 않는 나라에서.
    당신들은 무슨 권리로 여성의 선택권을 제한합니까.
    약물을 먹여 강간한 탓에, 임신이 된 줄도 모르고 시간이 지나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신들은 무슨 상상으로 낙태에 반대합니까.
    설령 성적 쾌락 때문에 수정된 배아라 하여도
    함께 즐긴 남성의 의무는 어디로 가고
    가뜩이나 출산을 택한 여성들이 직장에서 잘리고, 카페만 가도 맘충이라고 손가락질당하는 나라에서
    당신들은 뭐가 그리 아니꼬워서 낙태에 반대합니까.
    정말로 국민 머리수만 늘리면 됩니까? 원하지 않는데도 억지로 태어나게 붙잡아둔 아이들이 어떻게 클 지는 관심도 없으면서요? 그 아이들이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비행청소년이 되고, 자신을 태어나게 만든 사회를 원망해서 범죄자가 되면요? 그때는 후회하시겠습니까?
    여아낙태에서 겨우 살아남은 90년대 여아들은, 이제 본인들이 열심히 살아온 20년 남짓한 인생, 주변의 기대, 앞으로의 미래, 꿈, 취향, 학업계획 등 행복을 위해 노력할 모든 권리를
    겨우 쌀알만한, 무엇이 될 지 알 수 없는 그 것 때문에 박탈당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정신 차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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