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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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O O | 2020. 10. 9. 22:06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행위를 처벌의 영역에 두는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14주 이내에 태아는 낙태를 허용한다는 조건이 붙는다고는 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억압적인 행위입니다. 그렇다먼 임신 14주 이후에 임신 소식을 알게 된 여성은 처벌을 받아야 합니까? 왜 자기 몸과 자신의 삶에 대한 스스로의 결정에 국가의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아이를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신 14주이내에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성의 삶에 몰이해적이며 시대 역행적인 법안은 절대적으로 폐지되어야 합니다. 
  • 문 O O | 2020. 10. 9. 22:03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죄 존속에 반대합니다. 전면폐지 원합니다. 
    
    낙태는 죄가 아닙니다. 주수 조건을 달지 마십시오. 전면 폐지 법안을 요구합니다.
  • 지 O O | 2020. 10. 9. 17:24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여성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낙태죄는 하루빨리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성들도 선택권이란 걸 가질 때가 되었습니다
  • 윤 O O | 2020. 10. 9. 14:26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가 범법행위이고 살인이라면 임신부를 폭행하여 유산하는 등의 사건에서 살인죄가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생명이 만들어지는데 여자의 노력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남자의 가해는 제하고 낙태죄를 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낙태함을 알고 신고하는 경우는 당사자인 여자도, 진행한 의사도 아닙니다.
    오로지 다른 당사자인 남자만이 알 수 있으니 남자 혹은 남자의 가족들이 신고하는 경우뿐입니다.
    책임질 자신이 없어 낙태하거나 도망가는 남자가 여자를 신고하는 이유는 괴롭히기 위함입니다.
    본인이 처벌에 포함됐다면 이런 황당한 신고 사례는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결정할 권리는 온전히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당연한 사실을 이제서야 바로잡는데 방해하지 마십시오.
  • 박 O O | 2020. 10. 9. 12:17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폭력에의해서든, 자의에 의해서든 임신중지에대한 결정권은 온전히 임신을 하고있는 여성에게 있습니다.
    여성에게 임신중지는 형법에의해 처벌을 받지 않아도 이미 주홍글씨처럼 낙인 찍힙니다.  
    낙태죄는 국민의 절반인 여성들에게 이중처벌이 됩니다. 
    이미 여성들은 ‘낙태죄’라는 이 사문화된 법이 일부개정 되어 다시 존재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낙태죄 완전 폐지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 양 O O | 2020. 10. 9. 10:13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엄연히 헌법 불합치판결난 건을 다시 범죄화하는 의도가 매우 저열하고 역겹다. 법과 역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그 의도가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님을 안다. 임산부를 폭행하여 태아가 사산될시 폭행죄에 불과한 기존 법규정을 고칠 의지는 티끌만큼도 없는데 반해,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하여 불합치 판결을 내린 낙태죄를 또다시 범죄화하는 것은 그 추잡한 의도가 투명하다. 대한민국은 대체 언제까지 여성을 사람으로 보지 않을 것인지 의문이다. 현 여당에 걸었던 기대와 지지가 티끌만큼도 남지 않고 사라지는 것을 느낀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애국심이나 의무감 또한 마찬가지로 사라짐을 느낀다. 
  • 김 O O | 2020. 10. 9. 04:16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저는 낙태죄가 전면 비범죄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성, 즉 특정계층에게만 형벌을 내리는 이토록 차별적인 법을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국가로부터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법은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친부가 대부분 처벌받지 않고 있으며 압도적으로 여성에게만 불리한 법입니다.
    정자제공자라는 사실에 변함이 없음에도 그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낙태죄의 신고자가 대부분 정자제공자인 남성 당사자라는 사실만 보아도 이 법은 정의보다 보복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정자제공자(친부)의 임신중단동의 입증이 불가능하고, 
    대부분 처벌을 내릴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 법은 존재자체가 불평등하기에 폐지해야 함이 맞습니다. 
    
    정부는 주수제한을 한 낙태죄가 여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함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14주 이후에 허용이 가능한 "강간" "근친" 혹은 "경제적사유" 같은 예외적 조항들은 여성의 건강을 위해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강간당한 여성은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14주-24주 사이의 임신중단을 해도 되는 것일까요?
    가난한 여성은 건강을 해치며 14주-24주 사이의 임신중단을 해도 될까요? 
    
    저는 저 상황에서도 여성이 출산을 해야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런 것들만 보아도 이 법은 정부가 말한 "여성의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여성에게 '해도되는 임신중단'과 '안되는 임신중단'을 나눠 가치판단을 해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가치판단을 여성이 아닌 국가가 정한다는 것은 여성의 재생산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임신중단 자체가 여성개인이 심사 숙고하여 결정한 중대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재차 24시간 상담을 요구한다는 것은 여성의 의사결정능력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여성의 사생활 침해와도 직결됩니다. 14주가 지나면, 여성은 국가에게 본인이 임신중단을 해야할 사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인이 도저히 말하고 싶지 않은 사유라면 어떨까요. 
    우리나라 강간이나 근친성범죄에 대한 신고가 매우 저조합니다. 
    이유는 사회적 시선 및 성범죄를 바라보는 경직된 법의시선 등 여러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보니 당연히 그 안에는 밝히고 싶어하지 않는 여성도 있을 것입니다. 
    이 여성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받을 권리를 잃으며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2차 가해로도 이어질수 있습니다.
    
    여성의 스펙트럼은 다양합니다. 어떤 소수의 여성도 법의 보호를 못받아서는 안됩니다. 
    전국의 모든 여성이 다 14주 안에 임신사실을 알아차릴 수는 없으며, 사회적,경제적,관계적인 여러 사유로 
    임신중단을 하고 싶어도 늦게하게 될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주수제한을 둔 임신중단의 범죄화는 문제가 됩니다.
    임신중단은 생존이 걸린 문제인데 그런 결정을 한 여성을 막는다고 해서 그 여성이 순순히 출산을 할까요?
    출산을 할수 없으니까 한 선택입니다.  당연히 불법 임신중단 수술로 빠지게 되며 이는 여성의 건강을 훨씬 저해시킵니다.
    
    만약 태아의 생명권을 이유로 든다면, 낙태죄 외의 모든 범죄에서도 같은 조건을 적용해야 옳습니다.
    임산부를 폭행하여 아기가 유산되어도 태아는 살인죄에 적용되지 않고, 4개월 미만의 태아는 시신이 아니라 적출물로 취급되는 상황에 
    어째서 낙태죄만은 이 모든 상황을 무시한채 태아로 인정해야 하는지 알수 없습니다. 
    이는 낙태죄는 태아의 생명권이 아닌 저출생의 해결방안으로 바라보게 되어 생겨난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은 출산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저출생은 다른방향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법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법이 형법이라는 것입니다.
    개개인에게 인구재생산의 모든 투자와 희생, 책임을 전담시키고 있는 대한민국은 
    어떠한 사유로든 출산이 불가능하다 여겨 임신중단을 선택한 여성 개인의 죄를 판단하고 형사처벌을 논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정부가 여성을 국민으로 생각한다면,  본인의 몸을 희생시켜 가며 안타까운 늦은 임신중단을 한 여성을 감옥에 보내야 할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고 있을게 아니라
    우선 임신중단의 전면 비범죄화를 한 후,  주수제한에 대한 것은 다른 제도로 보완 해주는 것이 옳습니다.
    적어도 형사처벌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간통죄가 사라졌다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도나도 간통을 하진 않았습니다.
    낙태죄가 비범죄화가 된다 해도 자기 목숨을 걸고 임신중단을 일부러 남용하는 여성은 없습니다.
    아주 만약에 드물게 그런 여성이 존재한다 해도 본인이 생존하기 위해 선택한 행위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그것의 해답은 처벌이 아니라 복지입니다.
    
    여성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 요 O O | 2020. 10. 9. 03:38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수술 주수제한 자체가 여성의 신체에 자유권을 주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낙태죄 유지가 아닌, 완전 폐지를 원합니다.
  • 김 O O | 2020. 10. 9. 02:12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생명을 준비된 환경에서 올바르게 기를 권리와
    부정한 방법으로 잉태되는 불행을 막기 위하여
    모든 종류의 잉태에 낙태 허용을 바랍니다
    특히나 성폭력 피해자들의 경우, 
    피해자들이 고통을 의지로서 안고 가지 않게 해주세요
  • 이 O O | 2020. 10. 8. 20:58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여성의 몸은 온전한 여성의 것입니다.
    국가가 무슨 권리로 여성의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것이지 납득되지 않습니다.
    낙태죄 주수제한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낙태죄 "완전폐지"를 촉구합니다.
    
    따라서 우린 낙태죄 폐지에 대해 논의하는 각 정부 부처와 입법부에 요구합니다.
    
    하나, 낙태죄 임신주수 제한 논의를 폐기하고 낙태죄 “완전폐지”해 주십시오.
    하나, 낙태죄의 위헌성을 반영해 입법 시한 내에 반드시 대체 입법안을 마련해주십시오.
    하나, 여성의 임신, 출산 유지 여부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주십시오.
    하나, 여성이 낙태 과정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자연 유산 유도약 국내도입을 합법화해주십시오.
  • 고 O O | 2020. 10. 8. 20:42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에 대해 주수를 제한하는 행위는 여성의 자유를 해합니다. 
    임신 14주가 지나 낙태를 하는 여성은 처벌을 받아도, 같이 아이를 만든 남성은 처벌받지 않으며 임신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만 지우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하는데, 특정 성별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는 이 법이 과연 평등할까요?
    주수제한과 낙태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 정 O O | 2020. 10. 8. 20:39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여성은 신체에 대한 완전한 결정권을 원한다. 
    낙태에 주수 제한을 두는 것은 낙태죄 존치와 다름 없으므로 주수 제한 찬성은 곧 낙태죄 찬성과 같다.
    여성의 신체와 결정권을 억압하는 시대 역행적 개정안을 철회하고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라.
    계속해서 여성들의 목소리를 지우고 무시한다면 대한민국의 정정당당한 유권자로서 투표로 응징할 수 있다.
  • 김 O O | 2020. 10. 8. 20:33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죄를 주수 제한을 두어 유지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낙태가 죄가 된다면 왜 여성한정으로 적용되는지 의문입니다.
    남성에게 동일한 처벌과 책임을 물을수 없다면 낙태죄는 전면폐지 되어야 합니다.
    임신의 여성 혼자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낙태는 여성 혼자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낙태는 죄가 아닙니다.
  • 이 O O | 2020. 10. 8. 20:20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주수 제한 내용의 낙태죄 부활은 형벌의 명확성, 보충성, 구성요건의 입증 가능성 등에 현저히 반하는 위헌적 법률 개정입니다.
    임신 기간이 어찌 되었건 개인에게 임신의 유지와 출산을 강제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임신한 '여성'만을 처벌하는 법은 절대로 공정할 수 없으며 개인의 몸을 공공재 취급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임신부의 건강을 운운하는 것도, 낙태보다 출산이 여성의 몸에 치명적인 것은 검증된 사실이고, 이런 말도 안되는 핑계로 여성을 처벌하겠다는 조항을 유지하는 것은 여성을 임신 기계라고 낙인 찍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임신도 출산도 여성의 몸을 빌어야만 할 수 있는 만큼, 여성은 임신 중단 또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로 인해 처벌받아서는 안됩니다.
    낙태 허용요건은 오직 임신한 여성의 의사여야 하며, 낙태를 해야만 하는 여성들이 국가의 법에 의해 생명권과 자기결정권을 위협받지 않도록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수 제한 절대 반대합니다. 개인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며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임신의 유지와 출산을 나라가 강요하고 강제하는 것은 법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 조 O O | 2020. 10. 8. 20:04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주수제한 반대합니다.
    아니 왜 여성만 처벌합니까? 아기는 여자 혼자 만드나요? 왜 처벌합니까? 남녀평등하지 못한 법 그냥 폐지하세요.
    이 법 조항의 문제점
    1. 아기는 남성 여성이 만드는데 처벌대상에 여성 의사 뿐이고 남성만 빠짐 
    2. 주수제한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국가가 침해함
    여자는 국민 아닙니까??????
  • 이 O O | 2020. 10. 8. 18:00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죄 완전 폐지 되어야 합니다. 여성도 이성이 있는 인간입니다. 형벌이 아니라 도덕에 맡겨야 됩니다
    90년대 여아낙태로 저출산문제를 여성들을 통제해서 해결하려고 하지마세요.의사처벌도 폐지되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생명부터 존중하시요! 
     
  • 이 O O | 2020. 10. 8. 17:18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죄 전면폐지 바랍니다. 여성의 자신의 신체에 대한 권리에 대해 국가가 제한을 두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성은 사람이고, 모든 사람은 자신의 신체와 인생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태아는 모체와 분리되어 생각될 수 있는 독립적 존재가 아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낙태는 전면 비범죄화하고, 태아의 생명은 윤리적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옳습니다. 여성이 스스로의 신념에 의해 또는 모체의 건강이나 태아의 모체로부터의 독립 생존 가능성에 따른 의사 등의 권고로 낙태하지 않을 가능성은 낙태죄 전면 비범죄화 이후에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또한 태아의 생명권이 오직 낙태 문제에 한해서만 심각하게 고려되며 그 책임은 오직 여성 또는 시술한 의료인에게만 떠넘겨진다는 점을 통해서도 낙태죄의 존재의 부당함이 드러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낙태죄 전면폐지, 낙태 비범죄화를 요구합니다.
  • 김 O O | 2020. 10. 8. 13:10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사회경제적 이유로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건 가난한 사람들에게 고려장을 합법화하자는 말과 동일합니다. 정말 심각한 경우는 정상참작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대로 법이 정해지면 거의 모든 상황에서 자유롭게 낙태할 수 있게 됩니다. 정의를 말해야 하는 법이 사람의 목숨을 이렇게 함부로 다루다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문 O O | 2020. 10. 8. 13:05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기존 법에 대한 문제의식의 본질은 건드리지도 못하는 반쪽짜리 개정안, 반대합니다. 정부는 인공임신중절 비범죄화에 적극 나서라!
  • 안 O O | 2020. 10. 8. 12:00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임신 14주 이내 사유 불문 낙태를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상담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전면 낙태라 다름없습니다. 상담 의무는 임신 15주-24주 부터인데 숙려 기간은 24시간입니다. 성범죄 관련 임신, 사회경제적 사유 포함하는 낙태 허용인데 사회경제적 사유가 애매모호한 기준이라서 실질적으로는 피임 실패,원하지 않은 임신, 경제적 이유, 미혼 임신,청소년 임신 모두 포함됩니다. 태아 기형 등 대부분 낙태 사유가 모두 포함됩니다.
    
    ?
    
    즉 실질적으로는 모든 낙태를 24주까지 허용하겠다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하는 법대로 유지하면서 생명을 더 준중하고 태아 엄마가 다같이 살아 날 수 있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지질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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