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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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 O O | 2020. 11. 16. 23:34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합니다~~
    
    
  • 레 O O | 2020. 11. 16. 23:33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태아의 인권을 현저히 침해하고 또한 살인을 정당화 합법화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동물도 함부로 죽이면 처벌하는데 하물며  인권~인권~ 하는 분들이
    태아의 인권을 세포정도로 밖에 생각하지않는것은 모순입니다
    결사 반대합니다!! 
    
    
  • 권 O O | 2020. 11. 16. 23:32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우리 모두는 태아였습니다. 태아도 사람입니다.  법은 모든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는데 맞춰야 합니다. 
    가장 약한 생명을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법을 논하기전에 우리 인간의 기본도리 아닙니까?
    낙태허용이 해결방법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여성과 태아를 싸움 붙이지 마세요. 함께 살리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1. 1항에서 낙태허용 임신주수를 8주이내로 줄여야 합니다. 
    개정안을 보면 전면 낙태허용이나 다름 없습니다.  
    조산해도 살수있는 임신 24주. . .태아의 생명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임신주수로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기준을 삼고 처벌의 잣대로 삼는 현실이 너무 슬프고 무섭습니다.   
    의사에 의해서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낙태하면 살인이 아닌가요? 낙태는 가장 약한 생명을 무참히 죽이는 끔찍한 살인입니다. 
    
    2. 사회 경제적 사유는 삭제해야 합니다. 
    임신한 여성이 사회 경제적 사유로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면 낙태로 생명을 죽이고, 여성의 몸을 상하게 하는 낙태를 선택하지 않도록 사회 경제적 사유를 해결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태아도 살리고 임신한 여성도 곤경에서 헤쳐나가도록 돕는 법을 만들어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지 않겠습니까?
  • 김 O O | 2020. 11. 16. 23:31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는 고귀한 인간의 생명을 죽이는 죄이므로,
    낙태를 허용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생명존중이 실천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깊 O O | 2020. 11. 16. 23:31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 완전100프로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11. 16. 23:29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 허용요건을 전면 반대합니다!!!!!
  • v O O | 2020. 11. 16. 23:29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1) 임신 14주까지 무조건적인 낙태 허용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18년)[1] 결과에 의하면, 낙태 시기는 평균 6.4주이며, 6주 이하 67.4%, 8주 이하 84%, 10주 이하 90.7%, 12주 이하 95%이므로, 임신 14주이면 대다수 낙태를 사실상 허용
    
    ?
    
    - 전 세계적인 통계에 의하면[2], 무조건적인 낙태 허용 국가(32%)는 금지 국가(67%)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음.
    
    ?
    
    - 헌법재판소도 이번 판결문에서 낙태로 인한 모성 사망의 상대적 위험도는 임신 8주 이후 2주마다 두 배로 증가한다고 함
    
    ?
    
    - 임신 6주부터 태아의 심장 박동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미국의 ‘태아 심장박동법’이 2013년 2개 주, 2018~2020년 9개 주에서 통과한 사례 있음
    
    ?
    
    - 바른인권여성연합 여론조사[3] 중 「생명의 시작이 언제부터라고 생각하나」는 질문에, 수정된 순간부터 39.4%, 심장 박동이 들리는 6주부터 29%, 22주부터 9.4%, 출산 후부터 12.5%이어서, 6주 이내로 생명의 시작을 인식하는 것이 여성들의 68%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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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임신 24주까지 사회·경제적 사유 등을 포함해서 상담 후 24시간 지나면 낙태 허용
    
    -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여성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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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산아의 생존율은 임신 22주 10.5%, 임신 23주는 38.9%, 임신 24주 54.5%이기에, 여성과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라면 허용한계를 앞당겨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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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1], 낙태 사유로는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 지장(33.4%), 경제상태(32.9%), 자녀계획(31.2%), 파트너와 관계가 불안정(17.8%), 파트너가 아이를 원하지 않음(11.7%), 태아의 건강(11.3%), 나의 건강(9.1%), 강간, 준강간에 의한 임신(0.9%) 등으로 사회·경제적 사유가 대부분이기에, 임신 24주(6개월)까지 대다수 낙태가 허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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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세계적인 통계에 따르면[2], 사회 경제적 이유로 낙태 허용 국가(36%)는 금지 국가(63%)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음. ?
    
    ‘사회적·경제적 이유’를 포함한 경우의 허용 국가 중 과반수가 임신 12주 내외임. 그러므로 임신 24주는 너무 길어서, 여성에게 위험.
    
    ‘사회적·경제적 이유’를 포함한 낙태 허용 국가 70개국 중에서 10주 이하 9개(13%), 12주 31개(44%), 14주 4개(6%), 15주 이상 19개(27%), 기간 모름 7개(10%)임. 따라서 12주 이하 40개(57%), 14주 이하 44개(63%)로 과반수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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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산부인과 학회와 대한산부인과 의사회는 낙태는 임신 10주 미만으로 해야 하며, 임신 10주 이후에는 사회경제적 사유의 낙태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임. 의학적 고려 없는 주장은 오히려 여성들을 위험하게 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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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산부인과 학회와 대한산부인과 의사회는 임신 10주가 넘는 낙태는 임산부의 건강과 생명에 위험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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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에서 임신 10주부터 태아 검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짐.
    
    태아 검사 후에 아들 선호 사상 등으로 낙태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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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아의 심박동 감지 후 임신 10주까지 4~5주 정도의 시간이 있기에, 임산부가 상담기관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고 낙태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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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임산부의 건강을 이유로 한 낙태는 임신 20주까지 허용할 수 있음
    
    - 의학적으로 임신 20주 이전 태아 사망 등으로 임신 종결을 유산으로 정의하고, 임신 20주 이상을 조산(조기 분만)으로 정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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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낙태 여부를 결정하는 24시간의 숙려 기간은 너무 짧음
    
    - 2011년 보건복지부에서 연세대학교에 의뢰하여 조사한 ‘전국 임신중절 변동 실태조사(2011.10)’에 따르면, 상담 후 가진 숙려기간은 3일 이내 28.3%, 3일~1주일 이내 38%, 1~2주 이내 19.6%, 2주~1개월 미만 7.8%, 1개월 이상 6.4%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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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태 여부를 결정하는 숙려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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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9.-10. 온라인 조사, 만 15-44세 여성 1만 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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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Marge Berer, ?Abortion Law and Policy Around the World: In Search of Decriminalization?, Health and Human Rights Journal, Vol.19 No.1, Jun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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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0. 10. 6.에 19세 이상 여성 1,214명 대상 「여론조사기관 공정」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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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 내용은 헌법 재판소 결정해설집 2019에 수록된 황지섭 헌법 연구관의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에 대한 해설에 게재된 내용을 재인용한 것임
  • 나 O O | 2020. 11. 16. 23:24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 허용 요건을 반대합니다
    생명은 소중합니다.
  • 조 O O | 2020. 11. 16. 23:23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 허용요건 확대를 반대하고, 오히려 여성의 건강과 사회 안정을 위해 허용요건을 줄여야 한다.
  • 조 O O | 2020. 11. 16. 23:22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개정안 입법을 반대합니다 
    태아도 명백한 생명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생명을 살해하는 법안이 통과되어서는 안됩니다
  • 임 O O | 2020. 11. 16. 23:21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반대
  • 남 O O | 2020. 11. 16. 23:20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저는 가정에서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를 가지셨을 때, '하염없이 눈물만 나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주 한숨을 쉬시었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생명은 소중하다.'고 생각하시어 '출산을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저입니다. 지금은 학원에서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없었다면, 이 많은 학생들을 누가 가르칩니까. 그리고 이 자원봉사 대체 인력을 누가 감당합니까.
     생명은 소중합니다. 태아의 자기결정권을 지켜주십시오!
  • 김 O O | 2020. 11. 16. 23:19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의견
    
    (1) 임산부의 요청에 의한 무조건적인 낙태허용 시기를 임신 14주까지로 한 것을 반대하며, 여성의 건강을 위해서 가능한 짧게 하기를 요청한다.
    
     <이유>
    보건사회연구원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18년) 결과 우리나라 여성들의 임신 중절 시기는 평균 6.4주이며, 6주 이하 67.4%, 8주 이하 84%, 10주 이하 90.7%, 12주 이하 95.3%로 대부분 임신 초기에 낙태.
    임신 14주까지 무조건적인 낙태를 허용하면, 대다수 낙태를 사실상 허용하는 결과를 낳음.
    유엔 회원국 195개국 중 ‘임산부 요청’에 의한 낙태를 금지하는 국가는 131개국(67%)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함.
    이제까지 ‘임산부 요청’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지 않다가 대부분의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만을 강조하고 태아의 생명권을 무시하기에 헌법재판소 판결의 정신에도 어긋남
    
    산부인과학회는 ‘비의학적 사유의 낙태 허용은 합병증 위험이 증가하고 태아 검사 및 성감별에 의한 낙태가 가능한 임신 14주까지가 아니라, 비교적 안전하며 태아 검사가 어렵고 대부분의 낙태가 이뤄지고 있는 임신 10주(70일: 초음파검사상 태아 크기로 측정한 임신 일수) 미만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또한 보건사회연구원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18년) 결과에 의하면, 4주 19.9%, 5주 19.6%, 6주 16.3%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6주 이내에 67.4%의 낙태가 이루어지기에, 6주 이내로 한정하더라도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보장된다.
    
    (2) 사회적·경제적 이유에 의한 낙태 허용 시기를 24주까지로 한 것을 반대한다.
    
    <문제점>
    헌재 결정문도 24주 아닌 22주 설시(입법 한계를 설정한 것이고 입법자 구속력 없음). ② ‘사회·경제적 사유’는 사실상 모든 사유가 포함될 수 있고(명확성원칙 위반), 상담을 받으면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형법안 270조의2②3.)함으로써 사법권 침해 우려.
    임신 23, 24주 태아 생존율이 각 38.9%, 54.5%로 이때의 낙태 허용은 실질적인 생명 포기에 해당 .
    유엔 회원국 195개국 중 ‘사회적·경제적 이유’를 포함하더라도 낙태를 금지하는 국가는 122개국(63%)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함.
    ‘사회적·경제적 이유’를 포함한 경우의 낙태 허용 국가 중 과반수가 임신 12주 내외임.
    허용 국가 70개국 중에서 10주 이하 9개(13%), 12주 31개(44%), 14주 4개(6%), 15주 이상 19개(27%), 기간 모름 7개(10%)임. 따라서 12주 이하 40개(57%), 14주 이하 44개(63%)로 과반수를 차지함.
    ? 따라서 24주까지 ‘사회적·경제적 이유’를 이유로 한 낙태 허용은 전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으며 과도하다고 봄
    
    형법에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라는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법률에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라는 용어가 법률용어가 아니고 명확성이 없어서 폭넓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형법 개정안에는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의 구체적 기준을 추단할 만한 어떠한 근거도 찾아볼 수 없고, 모자보건법 역시 마찬가지이며, 하위 규정에 이를 구체화할 위임근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이는 실질적으로 무제한 낙태의 허용의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 또한 헌재는 결정가능기간과 사회적ㆍ경제적 사유를 어떻게 조합할지에 대하여 입법재량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번 형법개정안에는 이 조합에 대한 어떠한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심각한 곤경’이라는 또 다른 추상적인 용어를 통해 이를 규범화ㆍ구체화 하였다는 점에서 헌재가 인정한 입법재량을 방기한 경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하루 3000명을 낙태할 만큼 많은 낙태가 이루어져 왔다. 2005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현행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된 사유로 낙태한 경우는 4% 정도인데 그렇다면 나머지 96%는 소위 사회경제적인 사유로 인한 낙태라고 볼 수 있다. 2018년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 것을 비추어 볼 때, 대부분의 낙태는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로 구성된 ‘낙태법 특별위원회’는 비의학적 사유의 낙태 허용은 임신 14주까지가 아니라, 대부분의 낙태가 이뤄지고 있는 임신 10주(70일: 초음파 검사상 태아 크기로 측정한 임신 일수) 미만으로 해야 한다는 아래와 같은 의견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낙태법 특별위원회가 낙태를 임신 10주 미만으로 제안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임신 10주 이후의 낙태는 여성의 위험성만 증가시킴
    태아는 임신 10주까지 대부분의 장기와 뼈가 형성되고 이후 성장을 지속한다. 태아가 성장할수록 낙태는 과다출혈과 자궁 손상 등 합병증 위험이 커진다. 참고로 인공임신중절의 방법을 보면, 임신 10주까지 보통 월경적출술(흡입식소파술)이 사용되고, 10주부터는 자궁소파술(D&C)이나, 확장추출술(D&E) 등이 사용되는데 확장추출술(D&E)은 출혈이 가장 심하고 임부에게도 가장 좋지 않은 방법이다. 이러한 임신중기 유산은 임신초기 유산에 비해 자궁천공, 출혈, 패혈증, 양수전색증, 심혈관계합병증 등의 합병증 우려마저 높다. 2011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인공임신중절 전체 시술의 94%가 3개월(12주) 이내에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2018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인공임신중절 전체 시술의 95.3%가 3개월(12주) 이내에 이루어진 것(평균 6.4주)으로 나타나, 3개월(12주) 이내 수술이 2011년 94%에서 2018년 95.3%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바, 굳이 낙태가 허용되는 기간을 늘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여성의 위험성만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② 임신 10주부터 태아 검사가 이루어지기에, 검사 후에 낙태할 가능성이 높음
    태아 검사를 한 후에는, 태아의 장애나 질환이 있거나 한국 사회의 남아 선호 사상이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낙태를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임신 10주부터 태아 DNA 선별검사를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태아 검사가 이뤄지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 현실을 감안하여, 비의학적 사유의 낙태는 태아에 대한 의학적 개입, 즉 태아 검사 등이 이뤄지기 전인 임신 10주(70일) 미만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3) 생물학적 부에 대한 처벌
    2018년 인공임신중절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도 66.2%의 응답자들이 낙태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이유로 여성만 처벌받는 것이 부당하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2020년 10월 6일 낙태관련 설문조사(바른인권여성연합)에서도 낙태에 대한 남성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응답이 88.7%였습니다. 형법 제269조 제1항에서 낙태죄의 주체를 “부녀”로 규정한 것에 대하여, 그동안 일부 여성계에서는 낙태죄가 오로지 여자만을 처벌하는 악법이라며 주장해 왔다. 진정으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태아의 부모 모두가 낙태죄가 주체가 되도록 하여 처벌의 형평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고, 또한 태아 생명의 보호 의무가 부와 모에게 동일하게 부과되는 점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낙태를 강요하거나 강하게 권유하는 것을 처벌하여야 한다.
    
  • 이 O O | 2020. 11. 16. 23:19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이미 모자보건법엔 어쩔수 없는 상황에는
      낙태를 했다고 처벌하지 않는 예외 조항들이 많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14조 ①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②본인이나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③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④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⑤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의사가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위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어쩔수 없이 임신을 한경우,
     아이의 건강상태가 심각한 경우에는 낙태를 일부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조항을 더 추가한다는 말씀입니까?
    
    
    -자기들이 서로, 쾌락을 위해서 성관계를 해놓고,
     마음껏 낙태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칼을 쥐어주는거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태아도 엄연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요,
     엄연히 태어나서, 부모의 사랑을 받아,
     건강하게 자랄 인권이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미 신생아 수는 40만명인데, 낙태 수는 110만건입니다.
     그뿐 아니라 낙태를 한 사람은 평생 죄책감과,
     후유증을 앓고 살아가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로, 많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들었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낙태죄를 폐지 시킨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성범죄를 저지르는 남성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뱃속의 아이와, 임신시킨 여자를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법률을 만드는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왜, 저출산 문제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정작, 아기를 마음껏 죽일수있게 해주시나요?
    
     =>이거야말로, 모순이요,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을, 스스로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산모에게 쥐어주는것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한 국민으로써, 이 법안은 강력히 반대합니다!
  • 윤 O O | 2020. 11. 16. 23:17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 허용요건 확대를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11. 16. 23:16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무조건적인 낙태허용을 반대합니다.
  • 권 O O | 2020. 11. 16. 23:16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허용요건을 확대하는것을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0. 11. 16. 23:15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낙태 허용요건 확대에 대해 반대합니다.  
    
     성관계를 맺으면 임신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성인 남녀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고 임신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두 성인에겐 본인들의 행동으로 인해 잉태된 생명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낙태 허용은 그들에게 그 책임과 의무를 지지 않아도 괜찮다는 면책권을 주게되며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뱃속 어린 생명의 몫이 됩니다. 
    
     또한 낙태 허용이 자기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 존중에 기초를 두고 있다면 그 부모의 자기결정권 뿐만 아니라 뱃속 아이의 자기결정권 또한 마찬가지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낙태 여부에 대해 어떤 목소리도 낼 순 없지만 실제로 낙태로 인해 숨이 끊어지는 건 부모가 아닌 그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낙태 허용요건 확대로 인해 무책임한 행위와 생명 경시 풍조가 늘게 되는 건 우리 사회가 전혀 건강하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 생각하기에 낙태 허용요건 확대에 확고한 반대의 뜻을 표합니다.
  • 백 O O | 2020. 11. 16. 23:15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1. 생명경시사상을 조장하는 낙태죄폐지법안을 절대 반대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신생아 출산 연 30만명입니다. 국가를 유지하기도 힘든 인구절벽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자유' '인권'이라는 말을 포장으로 생명을 죽이는 더러운 법안을 절대 반대합니다.
    2. 성과 사랑, 책임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해야하는 상황에서 책임감없는 무분별한 성관계와 그에 따른 책임회피성 가치관을 조장하는 법안입니다. 소잃었으니 외양간을 고치기는 커녕 외양간 필요없으니 없애라니요. 이게 무슨 말도안되는 법입니까! 당장 철회하십시오!
  • 임 O O | 2020. 11. 16. 23:14 제출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나라를 좀 먹고 건강한 가정과 사회에 대한 시기, 질투, 증오, 앙심으로 가득 찬 극렬 여성해방론자들이 어떻게 대한민국 여자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가?
    
    왜 그들의 말이 여성계라고 거짓과 흉계를 꾸미는가? 시끄러우면 다 대표인가?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낙태 합법화를 위해 법 개정을 멈추시오.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과 형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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