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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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 O O | 2020. 10. 20. 15:4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낙태죄를 전면 폐지한다.
    모자보건법의 관점을 여성의 성, 재생산권으로 전환한다.
    인공임신중절 의료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보장한다.
  • 조 O O | 2020. 10. 20. 15:24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 안전한 의료접근권 확대를 위해 임신중지 역시 다양한 의학적 방법이 훈련되고 적용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어디까지나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지원하는 법적·사회적 체계 속에서 그 내용이 의미 있음. 현재와 같이 처벌법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일부만 개정하여 여전히 임신중지를 ‘처벌과 허락’의 구도로 접근하고 있는 현재 입법예고안은 전면 재고되어야 함.
    - 낙태죄의 전면 폐지를 요청함.
  • 조 O O | 2020. 10. 20. 15:24 제출
    나.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안 제7조의2)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ㆍ출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임신ㆍ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
    - 임신중지를 여성의 권리로 보고자 한다면, 해당 기관의 업무내용으로 ‘임신중지’ 또한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예: “임신·임신중지·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인 상담 제공” 등
    - 그렇지 않을 경우, 현행 ‘위기임신상담’, ‘임신갈등상담’과 같이 ‘원치 않는 출산’을 종용하는 상담이 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 이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임신중지 역시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로 인식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임신중지에 대한 사회적 낙인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 조 O O | 2020. 10. 20. 15:24 제출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 임신중지에 관한 필수 상담 제공은 의료적 상담으로 충분함.
    - 기타 사회적 상담 등의 의무상담은 여성의 신속하고 안전한 임신중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함.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세계보건복지기구(WHO) 또한 의무 상담, 숙려기간 등을 철폐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조 O O | 2020. 10. 20. 15:24 제출
    라.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관련 실태조사 및 연...
    - 원치 않은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에 대한 적극적인 피임 방법 교육과 피임 도구 및 비용 지원해야 함. 산아 제한 시대에 적극 지원하다가 지금은 지원을 끊은 각종 피임시술에 대한 비용 지원(건강보험적용)을 요구함.
    - 원치 않은 임신의 주된 원인은 남성의 피임 거부, 스텔싱, 잘못된 피임방법의 적용 등임.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인식 개선·정책 개발이 필요함.
    - 잘못된 피임방법(기초체온법, 질외사정법)에 대한 정보를 파로잡기 위한 <적극적이고 제대로 된 성교육 강화>가 필요함.
  • 조 O O | 2020. 10. 20. 15:24 제출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
    - 처벌과 허용의 프레임을 유지한다면 일원화한다고 하여도 본질은 그대로임. 
    - 여전히 불합리하고 불평등하며 인권 침해적임.
    - 낙태죄는 전면 폐지되어야 마땅함.
  • 조 O O | 2020. 10. 20. 15:24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 서면동의 부분 삭제
    - 16세 이상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임신중지가 가능하지만, 본인의 서면동의 외에 상담사실확인서 발급 조건을 두어 상담을 강제하는 것은 문제적임.
    - 16세 미만의 경우 학대상황을 “공적자료”로 입증하도록 하는 것은 미성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움으로써 사생활을 침해하고 의료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절차이므로 반대함.
    - 미성년자의 제 3자의 동의 규정은 임신중지에 대한 신속하고 안전한 접근권을 현저히 떨어뜨려 여성의 건강권을 침해함. 세계보건기구 역시 안전한 임신중지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제3자 동의 요건을 지적한 바 있음.
  • 조 O O | 2020. 10. 20. 15:24 제출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3)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 수락 또는 거부로 인한 불합...
    - 시민의 건강권·의료권 등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임.
    - 의사 개인의 ‘신념에 따른 거부’와 같은 항목이 우리 법 안에 들어와서는 결코 안 됨. 안전하고 신속한 의료 접근권은 모든 국민에게 가장 필수적인 기본권으로 ‘의사의 진료거부 허용’은 국가가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되는 명백한 독소조항이며 국가의 의무 위반임.
    - 사회적 권리를 위한 유럽위원회(ECSR)는 “유럽 사회헌장은 의료 관련 직업을 가진 국민들에게 양심적 사유로 여성들에 대한 낙태시술을 거부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음. 
    - 현재 정부예고안은 의사가 시술 거부 시, 시술 가능한 의료기관에 연계하는 것이 아니라 임신출산상담기관에 안내하도록 하였음. 여성에게 필요한 것은 상담이 아니라 안전하게 임신중지시술이 가능한 병원과 의료서비스임. 의료기관이 드문 지역에서 의사 한 사람의 거부는 여성의 임신중지 접근성을 현격하게 떨어뜨리므로, 본 조항 역시 여성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반대함.
  • 조 O O | 2020. 10. 20. 15:24 제출
    전체 주요내용...
    - 정부는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함.
    - 임신중지는 여성의 삶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임. 여성의 경험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함.
    
  • 황 O O | 2020. 10. 20. 14:57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임신중단이란 약물이나 수술 등 의학적인 방법으로 몸을 임신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행위를 말한다.’로 수정
     
     - 여성의 임신중지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의료적 접근은 여성의 재생산권리보장의 핵심적인 부분임. 약물적 방법의 도입은 매우 시급한 과제임. 또한  안전하고 발전된 의료기술에의 접근권 보장은 국제사회에서 권고하는 여성의 건강권과 재생산권 보장의 핵심 영역이기도 함. 
     - 다만 이는 ‘낙태’의 비범죄화, 낙태죄 전면 폐지라는 전제 속에서 권리 보장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할 문제임.
     - 태아의 독자적 생존 가능성은 의료 기술, 접근성, 의료 인프라, 개인 차 등에 따라 그 시점이 달라지는 모호한 기준이므로 법적인 용어로 부적합함. 따라서 정의를 ‘임신중단이란 약물이나 수술 등 의학적인 방법으로 몸을 임신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행위를 말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함.
  • 황 O O | 2020. 10. 20. 14:57 제출
    나.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안 제7조의2)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ㆍ출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임신ㆍ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
    재생산 건강 지원센터로 수정
    
     
     - 재생산의 과정을 임신과 출산으로 표현하는 것은 협소하여 피임과 임신중지 등 확장된 재생산권의 개념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따라서 명칭은 ‘재생산 건강 지원센터’로 변경
     - 재생산 건강 지원을 위해 업무의 범위에 피임과 임신중지 지원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피임, 임신, 임신중지, 출산 등으로 수정 표기하고 ‘생식 건강’을 ‘재생산 건강’으로 변경
     - 또한 센터의 기능에 피임, 임신중지와 관련한 실태조사, 정책 연구 및 개발 등도 추가되어야 함.
  • 황 O O | 2020. 10. 20. 14:57 제출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재생산 건강 종합상담 제공으로 수정
    
    
     - 여성은 임신중지 여부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이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 및 상담 받을 권리를 가짐. 이때 정보는 여성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다만 이는 여성이 원하는 경우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어야 함. 
     - 이미 의무 상담이나 숙려제도를 시행한 나라들과 WHO 등 국제기구들은 의무 상담이나 숙려제도가 적절한 케어를 지연시켜 안전하고 합법적인 서비스 접근을 방해하고 여성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어 안전한 임신중지 시기를 놓치게 한다는 이유로 제도를 폐지하거나 철폐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특히 상담확인서를 발급받게 하는 것은 상담을 의무 규정으로 고정하는 것이고 전면적으로 금지하면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에서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기능하기 때문에 문제적임.
     - 특히 의무 상담과 숙려제도는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임신중지권의 실현과정에서 장벽으로 작동하며 상담기관과 상담자에 따라 출산을 강요하는 경우도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황 O O | 2020. 10. 20. 14:57 제출
    라.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관련 실태조사 및 연...
    재생산건강 증진 사업으로 수정
    
    
     - 원치 않은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포괄적 성교육을 포함해 성적 관계에서 여성이 폭력적이거나 강제적인 행위를 강요받지 않는 것이 가능해야함. 이를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성평등 수준이 향상되어야 함. 따라서 원치 않은 임신을 위한 성교육과 더불어 성평등 교육이 함께 진행되어야함.    
     - 또한 모든 사람들의 피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적용 같은 비용의 지원이 필요함. 피임을 필수의료로 건강보험에 적용하여 피임은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관계에서 임신을 원치 않을 경우 피임은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제고해야함. 
  • 황 O O | 2020. 10. 20. 14:57 제출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
    형법상 ‘낙태죄’ 완전 삭제
    
    
     - 형법상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모자보건법상 조각사유를 두는 기존의 방식에서 형법에 일원화 한 방식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반하며 사문화 되었던 ‘낙태죄’를 실질적으로 부활시킨 것임. 
     - 이는 여성의 건강, 나아가 생애의 주요한 결정이자 여성의 인권과 직결되는 임신중지 보장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설시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우려와 여성들의 현실과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형법상 ‘낙태죄’는 완전 삭제되어야 함. 
  • 황 O O | 2020. 10. 20. 14:57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의료 행위 외 피임방법이나 계획임신 등에 대한 설명 의무 및 미성년자 동의 조항 삭제
    
    
     - 안전한 임신중지에 있어서 정확한 의료 정보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는 매우 중요한 부분임. 의사가 환자에게 의료 행위 절차와 예후 설명 외에 피임방법이나 계획임신 등에 관해 의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원치 않은 임신 발생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방식이 됨. 의료행위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내용 외에 다양한 여성의 삶의 맥락에서 행해지는 사적 영역에 대해 의사가 의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월권행위임.
     - 여성은 임신중지 판단과 결정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 및 상담을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지나 누구든지 특정한 선택을 강요하여서는 안되며 법 조항에 임신중지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에 대해 분명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서면 동의는 여성의 임신중지 결정을 재차 확인하는 것으로 불필요하며 임신중지의 상황에서 반복적인 확인 절차는 여성을 위축시킬 수 있으며 임신중지를 지연시키는 장벽으로 작용할 것임. 서면동의 포함 상담, 숙려기간 또한 임신중지를 지연시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침해하여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유엔 자유권위원회, 세계산부인과학회 등에서도 폐지를 권고하고 있음.
     - 오히려 의료정보나 의료서비스 접근의 지역격차나 개인 간의 불평등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안을 마련하여야 함. 
     - 미성년자에 대한 동의 규정은 신설된 조항으로 일반적 의료행위에서 미성년자는 나이에 따라 구분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중지에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개입을 요청하는 것은 역시 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임. 
     -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임신중단에 부모 개입이 요구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음. 
     - 16세 미만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에게 학대 받는 상황에 있을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대신 상담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지만 학대를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이 또한 알려지지 않은 가정폭력과 학대가 많다는 현실에 대한 감각 없이 보호라는 이름으로 미성년자의 임신중지를 어렵게 하고 처벌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님. 
  • 황 O O | 2020. 10. 20. 14:57 제출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3)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 수락 또는 거부로 인한 불합...
    의사의 진료 거부권 삭제
    
     
     - 의료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거부 금지조항이 있음에도 임신중지를 다른 의료서비스와 특별히 구분하고 진료거부를 인정하는 것은 여성의 건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전인적인 결정에 부도덕이라는 낙인을 찍는 행위 임. 
     - 진료거부는 이미 상담과 숙려기간을 거쳐 진행 되는 단계로 이 단계에서의 거부는 임신중지 시기의 상당한 지연으로 작용함. 
     - 게다가 의사 시술 거부 시 시술 가능한 의료기관에 연계하는 것이 아니라 긴급전화 및 임신·출산상담 기관으로 연계하는 것은 임신중지 시기의 분명한 지연을 초래하고 여성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악화시키는 독소 조항임.
     - 의료행위는 자체가 모두 인간의 생명과 무관하지 않음. 그럼에도 없었던 조항을 만들어 특정 의료 행위에 대한 진료 거부를 인정하는 것은 임신중지를 재생산건강권의 관점이 아니라 잘못된 혹은 부정의한 행위로 몰아가는 것임. 그리고 시민의 건강을 위한 의료 행위에는 공공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에도 임신중지를 하려는 여성은 제외해도 된다는 것은 제2 제3의 거부 대상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이는 전체 시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음.
  • 황 O O | 2020. 10. 20. 14:57 제출
    전체 주요내용...
    모자보건법은 실질적인 성과 재생산 건강 실현을 담보해야 하지만 정부개정안은 임신과 출산을 정상적인 것으로 보고 임신중지를 위기와 갈등의 관점으로 접근하여 여성의 결정권을 제한하는 방식(상담, 숙려기간, 서면동의, 진료거부권)으로 설계되어 전면 수정되어야 함.  
    
  • 한 O O | 2020. 10. 20. 14:55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약물을 사용한 낙태허용시 약물 오남용의 문제가 발생해 여성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어 반대합니다
  • 한 O O | 2020. 10. 20. 14:55 제출
    나.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안 제7조의2)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ㆍ출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임신ㆍ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
    임신출산관련 지원기관 선정시 편향된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에게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반대합니다 
  • 노 O O | 2020. 10. 20. 14:52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수술 삭제는 약물에 의한 임신중절을 허용하려는 개정인데, 약물에 대한 충분한 안정성검증이 마쳐져 있는지 의문입니다. 해외에서 통용된다고 하여 모두 허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닐텐데 우리나라에서 의료계에서도 약물낙태의 안전성에 대하여 충분히 검증이 이루어 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불법으로 유통되는 약물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합법화 하면 비용적인 이유로 불법 유통약물을 사용하려는 자들에게 오히려 안도감을 주어 사용을 장려하는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을까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자료의 공개없이 일방적인 법개정은 여성에 대한 위협입니다. 
    
    약물낙태는 실패가능성 있는데,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대하여는 충분히 연구가 된 것인가요? 여성의 건강권을 위한 법개정인지, 낙태의 자유를 위한 법개정인지 의문입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