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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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 O O | 2020. 10. 14. 01:40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생명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아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누구도 태아가 아니었던적은 없습니다
    금번에 개정되는 낙태법은 기존의 낙태를 넘어 태아에 대한 무차별적 살인을 독려 내지는 방조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반대합니다.
    생명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미물인 동물을 위해서도 동물복지법등을 운운하는 이런 시대속에서
    부모된 자들이 원치 않는다고 그들의 욕망만으로 잉태되어있는 멀쩡한 생명을 마구잡이로 죽일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인간이 동물보다 못한 취급을 받을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
    원치 않는 과정에 의해 아이가 생겼다면 그 아이를 우리 사회보장체계를 통해 사회가 양육하면 될일이다.
    사고에 의하여 생긴 생명도 생명이며. 탐욕스런 욕망에 의해 생겨난 생명 또한 존중받아야 한다.
    태아를 살해하는 잔악한 법률은 다시는 만들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 임 O O | 2020. 10. 14. 01:36 제출
    전체 주요내용...
    - 먹는 낙태약이라 하는 미프진은 메스꺼움, 구토, 설사, 현기증, 피로, 발열 같은 일반적 부작용 뿐 아니라, 엄청난 출혈과 통증을 유발시키고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와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약물에 의한 낙태에 실패하여 출산할 경우 12%의 태아가 선천적 결함을 갖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 국내 낙태의 95.3%가 임신 12주 이내에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14주라는 기준에 살아남을 태아는 없습니다. 14주된 태아는 엄마의 자궁에 깊이 뿌리를 내리며 엄청난 속도로 발달하게 되고 특히 생식기를 외부에서 관찰할 수 있는 시기로, 이 시기를 기준으로 낙태를 허용할 경우 원하는 성별의 아기를 선택하는 일에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클 것입니다. 
    
    - 이 시기의 태아는 엄마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으며, 고통도 느낄 수 있고 머리가 급속히 커지고 뼈는 더 단단해지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태아에게는 더욱 가혹하고 엄마에게는 자궁을 더 깊이 긁어내야만 하는 위험천만한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임신 14주를 '태아가 덜 발달하여 안전한 낙태 수술이 가능한 시기'라는 잘못된 말로 14주 이내의 태아는 마음대로 죽여도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태아와 엄마 모두를 죽이는 것과 같은 매우 야만적 행위입니다.
    
    - 24주 이내를 허용하는 사유에 사회경제적 사유 등을 적시하여 포함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 기존 모자보건법 14조가 낙태의 허용한계를 유전적 질환이나 전염성 질환,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근친 관계 간의 임신과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에서는 사회적, 경제적 사유 등이라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전혀 규정할 수도, 증명할 수도 없는 막연한 사유를 근거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24주면 아기는 엄마가 분만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자랍니다. 최근에 24주에 조산하여 인큐베이터 안에서 자라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 자궁 안의 태아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장합니다. 아기가 성장할수록 낙태 시 산모의 신체에 미치는 악영향도 커집니다. 출혈, 감염, 마취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의 가능성 뿐 아니라, 골반염, 난관염, 복막염, 자궁 경부 열상, 자궁 천공, 자궁 경부 무력증, 자궁감염, 반복 낙태로 인한 불임, 자궁외 임신, 유방암 발생률 증가 등을 초래합니다. 또한 우울증, 죄책감, 분노, 불면증, 음주, 약물중독, 신경쇠약, 대인기피증, 자살충동 등 정신적 폐해도 심각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흡연의 실상과 위험성을 알리고 금연을 권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낙태의 실상과 위험성을 알리는 것이 국민의 건강을 돌보는 보건복지부의 마땅한 소임입니다. 
    
    - “태아는 여성 신체의 세포 조직이나 떼어낼 수 있는 혹이 아니며, 지속해서 독립적인 한 인간으로 성장하게 될 생명체”입니다. 정부에서 내놓은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태아 살인을 합법화하고 생명경시 문화를 가속화하여 국가 자살로 가는 개악입니다. 
    
    - 미국에서도 1973년 그 유명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나온 후 낙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던 모든 주와 연방법들이 폐지되었습니다. 그 결과 엄마 몸 밖으로 나와 울음을 터뜨리기 직전의 아기까지 낙태가 허용되는 참혹함을 겪어야 했고, 이제 낙태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 임 O O | 2020. 10. 14. 01:23 제출
    라.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관련 실태조사 및 연...
    반대합니다
  • 임 O O | 2020. 10. 14. 01:23 제출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
    반대합니다
  • 임 O O | 2020. 10. 14. 01:23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반대합니다
  • 임 O O | 2020. 10. 14. 01:23 제출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3)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 수락 또는 거부로 인한 불합...
    반대합니다
  • 임 O O | 2020. 10. 14. 01:2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임신중절술과 낙태를 합법화한다면 태아 살해를 합법화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살인은 합법화될 수 없습니다
  • 김 O O | 2020. 10. 14. 00:52 제출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
    낙태죄 전면폐지 하십시오. 합법적인 허용범위를 정하는게 아니라, 임신중지를 범죄로 규정하는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여성은 자신의 삶에 대해 자기결정권이 있고, 행복추구권이 있으며, 건강권, 평등권을 가진 존재입니다. 임신중지를 범죄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언제는 데리고 다니면서 낙태를 시켜놓고, 이제와서는 헌법불합치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범죄로 규정하겠다고요? 여성은 인구증가용 기계가 아닙니다. 여성은 아기 낳는 기계가 아닙니다. 임신중지는 범죄가 아닙니다. 낙태죄 전면폐지.
  • 김 O O | 2020. 10. 14. 00:5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낙태죄 전면폐지 하십시오. 합법적인 허용범위를 정하는게 아니라, 임신중지를 범죄로 규정하는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여성은 자신의 삶에 대해 자기결정권이 있고, 행복추구권이 있으며, 건강권, 평등권을 가진 존재입니다. 임신중지를 범죄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언제는 데리고 다니면서 낙태를 시켜놓고, 이제와서는 헌법불합치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범죄로 규정하겠다고요? 여성은 인구증가용 기계가 아닙니다. 여성은 아기 낳는 기계가 아닙니다. 임신중지는 범죄가 아닙니다. 낙태죄 전면폐지.
  • 조 O O | 2020. 10. 14. 00:06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태아를 찢어죽이나 독살해 죽이나 죽이는건 마찬가지이다. 절대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10. 14. 00:06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사람죽이는거 쉽게 하시려구요? 반대합니다
  • 조 O O | 2020. 10. 14. 00:06 제출
    나.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안 제7조의2)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ㆍ출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임신ㆍ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이라면 국가가 개입해서 낙태시키도록 유도하겠다는 뜻인가?
     임신은 도와줄 게 없다.임신을 도와주겠다는 것은 임신을 중절하도록 도솨주겠다는 뜻으로 읽히므로절대 반대합니다.
  • 조 O O | 2020. 10. 14. 00:06 제출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임신의 유지, 종결에 관한 상담 확인서 발급등 온통 국가가 나서서 부모가 자식 죽이는 것을 도와주겠다니 기가 막힌다. 결사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10. 14. 00:06 제출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임신의 종결? 사람 죽이는 상담하는게 정상이에요?
    살인 청부소를 차리시네
  • 조 O O | 2020. 10. 14. 00:06 제출
    라.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관련 실태조사 및 연...
    6개월된 태아를 낙태했을 때  그게 얼마나 엄마의 옴을해하고 다 큰 아기가얼마나 자기 몸을 찢기고 부서지는 고통을 느끼고 죽어야 하는지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하시오. 절대 반대합니다.
  • 조 O O | 2020. 10. 14. 00:06 제출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
    기존의 형법과 모자보건법에 더하어 낙태의 죄를 남자에게도 적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시오.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10. 14. 00:06 제출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
    임신 14주이면 성별이 나타나는데요? 그때면 태아는 엄마 목소리도 들어요.
    사람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상태의 사람을 그렇게 죽여버리겠다고요?
    약물로 죽이면 사람죽이는거 아니에요?
    핀셋으로 갈기갈기 찢어죽이더니 이제는 약물로 죽이게요?
    사람 죽이는 법 만들고 잘 살수 있을것 같아요? 저주받습니다. 
    분명히 알려드렸어요! 저주받습니다!!!
  • 조 O O | 2020. 10. 14. 00:06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왜 태아의 살해당하지 않을 자기 결정권은 없는가? 학교와 청소년 성문화센터에서 청소년에게 성적 자기결정권 운운하며 청소년성관계를 조장하더니 이제는 법정대리인 동의도 없이 태아를 죽이도록 하는 법 절대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10. 14. 00:06 제출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3)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 수락 또는 거부로 인한 불합...
    하기 싫다는 사람 억지로 안내까지 하라고? 이런 쓰레기같은 법안!!!!!!!!!!!!!!!!!!!!
    살인 교사하라는 거잖아!! 살인 방조!!!! 살인 교사!!!!
    사람 죽이는거 편하게 하고싶어?????????
    
  • 조 O O | 2020. 10. 14. 00:06 제출
    전체 주요내용...
    모든 모자보건법 입법 예고안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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