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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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0. 10. 13. 22:20 제출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임신 출산 종합상담기관의 기준이 낙태죄 폐지가 기준으로 상담할시 반 사회적, 반 인류적, 태아에에 대한 반 인권적 참혹한 결과를 초래할수 있습니다. 한 소중한 생명의 존중함과 귀중함을 결어하게 ?니다. 혼란과 몸의 변화에 당황한 임신 출산 준비를 하는분께 어떤 기준의 상담과 결정을 주는 것은 한 사람의 한 인생을 파괴할수도 있는 너무나도 어려운 결정에 대해서 한 종이하나로 태아의 유지 종결은 넘나도 참혹한 결정이라 여깁니다. 
  • 이 O O | 2020. 10. 13. 22:20 제출
    라.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관련 실태조사 및 연...
    24주 이내를 허용하는 사유에 사회경제적 사유 등을 적시하여 포함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 기존 모자보건법 14조가 낙태의 허용한계를 유전적 질환이나 전염성 질환,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근친 관계 간의 임신과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에서는 사회적, 경제적 사유 등이라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전혀 규정할 수도, 증명할 수도 없는 막연한 사유를 근거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홍보 및 피임교육으로써 낙태가 허용돼는것을 옹호하며 문란한 성영향을 더 유발할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불법낙태조사가 더 필요할듯 합니다.
  • 이 O O | 2020. 10. 13. 22:20 제출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
    이런 범위와 기준을 삭제할시 모호한 대처와 처리로 혼란을 줄수있으며 무분별한 탁태와 불법이 성행할수 있는 요인이 ?니다.
  • 이 O O | 2020. 10. 13. 22:20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자궁 안의 태아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장합니다. 아기가 성장할수록 낙태 시 산모의 신체에 미치는 악영향도 커집니다. 출혈, 감염, 마취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의 가능성 뿐 아니라, 골반염, 난관염, 복막염, 자궁 경부 열상, 자궁 천공, 자궁 경부 무력증, 자궁감염, 반복 낙태로 인한 불임, 자궁외 임신, 유방암 발생률 증가 등을 초래합니다.
  • 이 O O | 2020. 10. 13. 22:20 제출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3)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 수락 또는 거부로 인한 불합...
    - “태아는 여성 신체의 세포 조직이나 떼어낼 수 있는 혹이 아니며, 지속해서 독립적인 한 인간으로 성장하게 될 생명체”입니다. 정부에서 내놓은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태아 살인을 합법화하고 생명경시 문화를 가속화하여 국가 자살로 가는 개악입니다. 
  • 송 O O | 2020. 10. 13. 21:21 제출
    전체 주요내용...
    낙태는 태아를 죽이는 살인행위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도덕성상실과 개인의 양심을 파괴하는 중대하고 무거운 것 입니다.
    기존의 모자보건법을 통해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를 명확히 정하고 있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허용한계를 넘어서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납득 할 수 없습니다.
    모자보건법은 산모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닙니까
    낙태를 무분별적으로 허용한다면 어떻게 산모와 태아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말하지못한다고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이 아닙니까
    태아가 생명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국가가 되기 위해서도 낙태죄는 폐기되어서는 안됩니다.
    도덕성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모든나라들이 태아를 살해하는 법을 만들 때 
    대한민국만은 낙태죄를 엄격히 법으로 정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으로 인해 낙태죄를 폐지하고 태아를 살해하던 나라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다시 산모와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는 법을 재정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를 선두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나라,대한민국인 것 입니다.
  • 강 O O | 2020. 10. 13. 21:00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임신중절수술 자체가 생명을 앗아가는 수술인데 더 많은 방법을 공개하고 시행하다니요.공개자체도 안되고 시행자체도 안됩니다.
  • 박 O O | 2020. 10. 13. 21:00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태아는 아직 엄마 뱃속에 있을뿐 영혼이 있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누구도 함부로 빼앗을 권리는 없습니다!!
    약물로 죽이든 조각내 죽이던 죽이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완전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0. 10. 13. 21:00 제출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종합 상담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생명의 중요성과 임신이 됨으로 아이의 생명이 주어진 것에 대한게 아니라 오히려 임신중절을 권유하는 상담이라면 시행하지 않는것이 낳을것 같습니다
  • 강 O O | 2020. 10. 13. 21:00 제출
    라.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관련 실태조사 및 연...
    피임등의 교육은 있어야 하지만 원치 않는 임신이어도 이것이 중절로가는것은 생명에 대한 살인입니다. 오히려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는 환경이나 여건을 지원하는 것이 맡다고 봅니다.
  • 강 O O | 2020. 10. 13. 21:00 제출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
    이것을 삭제하는 것은 임신중절의 최소한의 법적인 근거를 없애는 일입니다. 강화하면 강화했지 폐지하는 것은 낙태를 조장하고 확산하는 길이며, 이것은 생명의 살해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 강 O O | 2020. 10. 13. 21:00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임신중절을 종용하는듯한 동의절차를 확대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강 O O | 2020. 10. 13. 21:00 제출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3)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 수락 또는 거부로 인한 불합...
    임신중절을 거부하는 것을 인정하는것은 당연힌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정보기관에 공유되는  것은 악용될 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절거부 병원이나 의사들에대한 불합리한 처우가 될가능성이있으므로 정보공유는 반대입니다.
  • 강 O O | 2020. 10. 13. 21:0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전체적으로 전부 시행되는 것 자체가 낙태를 조장하고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내용이므로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인귄과 주장도 보호되는 것이 ?머야하고 이를 상담에 반영해 주어야합니다. 생명은 중요하고 낙태는 생명을 살인하는 것과 같은것입니다
  • 윤 O O | 2020. 10. 13. 20:5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사람이 탄생하는 과정의 시작인  태아는 당연히 소중한 생명이고 
    보호받고 지켜져야한다!시작이 없는 완성이 없듯 모태에서시작되는 작은생명 처음시작부터 탄생까지 모든 발달단계를 
    존중하고 소중히 보호해야한다. 임신 6주때부터 태아의 크기는 0.5cm~2.4cm 정도로 아이는 머리와 몸통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이 작은 몸통 안에 뇌를 비롯한 신경 세포의 80% 정도가 만들어져 있고 심장과 위장, 간 등의 중요한 신체를 구성하기 위한 공간은 이미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다! 여성으로 나의 몸은 나의 것이니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는 주장은 황당하다 분명 다른 인격체의 한 태아는 엄연히 엄마의 몸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하나의 생명이다!태아를 향한 낙태는 어떤이유이든 어느단계에서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살인이다!!
  • 박 O O | 2020. 10. 13. 20:5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낙태수술이 어디 레이저로 티눈 떼러 가거나 혹 제거하러 가는 것처럼 마치 간단 시술마냥 쉽게 들리네요 
    중요하고 예민한 장기에 대한 부작용이나 후유증에 대해서는 간과하시는 건지요? 그리고 미성년자도 보호자 동의없이 낙태 할 수 있다구요? 학교앞에 콘돔 자판기도 놓더니만 아예 걱정없이 편~하게 섹스를 즐기라는 건가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고 싶은건지?? 아이들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기본개념은 있는 건가요?
    낙태가 ‘책임’이 될 수 있나요?
    
    요즘 욜로족이 판을 치는데 경제적 이유로 나만 혹은 부부끼리만 잘 먹고 잘 살겠다며 임신하는 족족 수술해도 이제 권리로 보장되니 문제 없는 거네요? 낙태로 후유증과 고통이, 그리고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가 눈에 훤해도요. 
    
    눈에 안 보이고 뱃속에서 자랐다 뱃속에서 죽으니 살인 아닌 거 같죠? 태아는 엄연한 사람입니다. 살인이에요! 어떻게 살인을 법으로 보장합니까?
  • 장 O O | 2020. 10. 13. 20:48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인공임신중절수술시 약물요법은 임신초기에 가능하긴하나 상당한 출혈이 있고 소파시술을 또다시 해야한다.그리고 시술후 자궁내 태아및 태반이 잘 제거되었나 초음파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무분별한 유산유도제(미프진) 약물 사용은 여성의 건강에 아주 치명적이다.
    약물 임신중절술은 청소년에게 오남용될수 있는 위험성이 크고 낙태시 큰 위험성이 있다. 
  • 장 O O | 2020. 10. 13. 20:48 제출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사실 임신을 유지할 여성은 상담을 받지 않는다. 24시간의 간단한 상담만으로 태아를 24주까지 사회경제적 이유만으로도 낙태할수 있다니 참으로 말도 안된다.
  • 장 O O | 2020. 10. 13. 20:48 제출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
    허용한계라함은 태아가 주수에 따라 사람에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인지.
    6주면 태아는 사람의 모습으로 완성되고 12주면 보고 듣고 느낄수 있는 완전한 사람이다. 낙태하는 여성의 대부분이 8주~12주 내로 이루어지는 통계가 95.3% 인데 14주까지 인공임신중절을 가능하게 한다니 이는 실상 전면 합법화이다.
  • 장 O O | 2020. 10. 13. 20:48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16세 이상 미성년자가 상담사실 확인서 한장 만으로도 낙태가 가능하다니. 이는 생명에 대한 윤리가 아니다. 정부는 비밀 출산법을 통해 태아의 생명을 지키는 방향으로 개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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