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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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 O O | 2020. 10. 13. 18:07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영아 살인죄 성립가능성
    약물낙태의 남용 위험성과 부작용
    
  • 황 O O | 2020. 10. 13. 18:07 제출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비의료기관의 상담사실확인서 발행 가능성 으로 무가치하게 형식적으로 
     이용 될수 있음
  • 황 O O | 2020. 10. 13. 18:07 제출
    라.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관련 실태조사 및 연...
    피임교육은 절실하다 상담과 조사가 아닌 사회적 인식 변화와 피임도구 피임법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성년자 낙태 동성애는 합법화 하려하면서 피임법 예방 성병 에이즈 등의 질병에 대해선 증진사업을 하지 않는가 
    어느여성이든 임신과 출산을 할수있고 나라가 보장하여 키울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책임지는 법을 마련하고 특히 이나라 저 출산을 걱정하면서 생명존중을 무시하는 법안을 만드는것은 모순이다
    국민이 있어야 나라도 있다 
  • 황 O O | 2020. 10. 13. 18:07 제출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
    생명은 부모도 법도 나라도 합법으로 정할수 없으며 생명은 주어진 대로 장애 비장애 모두가 존중 받아야 합니다
    생명을 낳고 말고를 인간이 정한다면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 황 O O | 2020. 10. 13. 18:07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미성년자는 상담사실확인 만으로 시술할수있게 하는것은 보호받아야할 존재임에도 부모동의없이 시술 한다는것은 정신적 육체적 더 큰위험에 노출되며 미성숙한 미성년자에게 한 생명을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것은 무책임하며 부모가 보호하고 교양할권리 (민법제913조)를 박탈하는것임 법정대리인 없을경우 친권자를 갈음한 검사나 지방자치 단체장 동의할수있도록 규정 
  • 황 O O | 2020. 10. 13. 18:07 제출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3)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 수락 또는 거부로 인한 불합...
    임신중절을 위해 다른기관을 소개 하는것은 내 손으로 하지 않지만 임신중절을 동조하는것으로 전문가적 양심 침해 종교신념 반해 함
  • 황 O O | 2020. 10. 13. 18:07 제출
    전체 주요내용...
     낙태를 반대 합니다
  • 황 O O | 2020. 10. 13. 18:06 제출
    나.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안 제7조의2)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ㆍ출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임신ㆍ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
    편향적인 정보의 제공 가능성
    
    낙태를 진행하기위한 요식행위로 전락할 가능성
  • 윤 O O | 2020. 10. 13. 18:01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약물과 수술 중 선택권 보장 및 예산 및 지원제도의 정부, 지방자치단체 구체적 계획 수립  필요
  • 윤 O O | 2020. 10. 13. 18:01 제출
    나.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안 제7조의2)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ㆍ출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임신ㆍ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
    위기갈등 상황  조항 삭제 필요
  • 윤 O O | 2020. 10. 13. 18:01 제출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위기갈등상황 조항 삭제 필요
    
  • 윤 O O | 2020. 10. 13. 18:01 제출
    라.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관련 실태조사 및 연...
    -국가와 지자체의 성인지관점의 성교육 예산 및 계획 수립 필요
    -임신, 임신유지 및 중단에 대한 선택적 방법, 출산, 양육에 관한 정보 및 지원제도 적극적 제공
    -임신중지 실태조사 및 연구
    -여성 건강권 보장을 위한 증진사업  추진근거 마련
  • 윤 O O | 2020. 10. 13. 18:01 제출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
    합법적인 허용범위 조항 전면 삭제
    
  • 윤 O O | 2020. 10. 13. 18:0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입법예고안 수정이 필요
  • 김 O O | 2020. 10. 13. 17:58 제출
    전체 주요내용...
    태아 살인을 정당화하는 법이네요!
    인간의 생명은 존중받아 마땅한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인을 허용하는 법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네요
    이런 악법이 다시 상정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은 O O | 2020. 10. 13. 17:52 제출
    전체 주요내용...
    14주 무제한  낙태라니!! 뭐가  모자보건법이 입니까?  무제한성생활생명경시법이라  이름부터 고치세요.
    
    
  • 김 O O | 2020. 10. 13. 17:3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인공임신중설수술의 '허용 한계'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국가가 그것을 왜 허용하나요? '낙태죄' 완전 폐지를 요구합니다. 
  • 박 O O | 2020. 10. 13. 17:20 제출
    전체 주요내용...
    미프진이라는 약물 되게 손쉽게 낙태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여성의 몸에 큰 해를 끼치던데요. 이걸 법으로 못박아도 됩니까. 
    진정 여성, 임신부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쉽게 허용해서는 안될 문제입니다. 
    14주와 24주 태아 사진 보신 적 있습니까. 사람이에요. 고통도 느끼며, 보호받아야 할 가장 연약한 사람입니다. 
    자기결정권보다 생명존중이 최상의 가치여야 합니다. 부디 태아를 지켜주세요. 
    우리 중 누구도 태아가 아니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법의 가치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 아닙니까. 생명을 보호하지 않으며, 엄마의 몸과 마음에 큰 해를 끼치는 이 악법을 폐기해주세요.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살리는 나라,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그런 일에 힘을 써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 강 O O | 2020. 10. 13. 16:4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법이런 거 뭔가 특히 의미있고 중요한 것들을 지키고 생산하기위해
    존재해야하는데 낙태는 너무 큰 손실만 가져오게 됩니다,
    별 죄의식 없이 치뤄진 낙태의 피해자로서 절대 이법을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10. 13. 16:43 제출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반대합니다.
    낙태는 살인이고, 산모의 신체에 대한 위협도 큽니다.
    건강하지 못한 임신을 예방하는 기관이 아닌, 이미 사람으로 생명으로 그 인권을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할 태아를 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에 불과하기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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