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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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0. 10. 13. 16:43 제출
    라.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관련 실태조사 및 연...
    반대.
    원치 않는 임신 예방은 좋으나, 이미 임신된 태아를 인공중절하는 것을 돕는 것은 그 어떤 이유라도 용납될 수 없는 살해 종용, 인권 말살입니다.
  • 김 O O | 2020. 10. 13. 16:43 제출
    전체 주요내용...
    태아도 그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 받아야 할 엄연한 사람입니다.
    원치 않는 임신, 건강하지 못한 임신을 예방하는 것에 제도적ㆍ법적ㆍ경제적 자원을 쓸 수 있는 법안을 입법해 주세요!
    이미 태중에 사람으로서 자라고 있는 어린 생명은 생물학적 부모의 상황을 초월하는 무한한 가능성이 자라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그 생명과 존엄성과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데 힘쓰는 법안이 아닌 죽이고 말살하는 것을 허용ㆍ종용하는 모든 법안과 제도를 
    강력히 반대하고, 절대ㆍ결사 반대합니다!!!
  • 나 O O | 2020. 10. 13. 16:24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먹는 낙태약이라 하는 미프진은 메스꺼움, 구토, 설사, 현기증, 피로, 발열 같은 일반적 부작용 뿐 아니라, 엄청난 출혈과 통증을 유발시키고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와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약물에 의한 낙태에 실패하여 출산할 경우 12%의 태아가 선천적 결함을 갖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 나 O O | 2020. 10. 13. 16:24 제출
    라.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관련 실태조사 및 연...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 성윤리를 교육하고, 태아도 엄마 뱃속에서 시작되는 순간부터 생명인 사실을 교육하고, 태아도 생명을 보호 받을 권리가 있음을 교육하고, 낙태가 산모의 건강에 얼마나해롭고 위험한지 교육하고, 가족과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과 가족과 공동체와 사회에서 마땅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을 해치고, 가족 및 사회의 도덕과 질서를 해치며,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것을 감히 교육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교육, 홍보, 상담 등은 범죄 행위입니다.
  • 나 O O | 2020. 10. 13. 16:24 제출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
    24주 이내를 허용하는 사유에 사회경제적 사유 등을 적시하여 포함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 기존 모자보건법 14조가 낙태의 허용한계를 유전적 질환이나 전염성 질환,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근친 관계 간의 임신과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에서는 사회적, 경제적 사유 등이라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전혀 규정할 수도, 증명할 수도 없는 막연한 사유를 근거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나 O O | 2020. 10. 13. 16:24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자궁 안의 태아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장합니다. 아기가 성장할수록 낙태 시 산모의 신체에 미치는 악영향도 커집니다. 출혈, 감염, 마취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의 가능성 뿐 아니라, 골반염, 난관염, 복막염, 자궁 경부 열상, 자궁 천공, 자궁 경부 무력증, 자궁감염, 반복 낙태로 인한 불임, 자궁외 임신, 유방암 발생률 증가 등을 초래합니다. 또한 우울증, 죄책감, 분노, 불면증, 음주, 약물중독, 신경쇠약, 대인기피증, 자살충동 등 정신적 폐해도 심각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흡연의 실상과 위험성을 알리고 금연을 권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낙태의 실상과 위험성을 알리는 것이 국민의 건강을 돌보는 보건복지부의 마땅한 소임입니다. 
  • 나 O O | 2020. 10. 13. 16:24 제출
    전체 주요내용...
    - 먹는 낙태약이라 하는 미프진은 메스꺼움, 구토, 설사, 현기증, 피로, 발열 같은 일반적 부작용 뿐 아니라, 엄청난 출혈과 통증을 유발시키고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와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약물에 의한 낙태에 실패하여 출산할 경우 12%의 태아가 선천적 결함을 갖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 국내 낙태의 95.3%가 임신 12주 이내에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14주라는 기준에 살아남을 태아는 없습니다. 14주된 태아는 엄마의 자궁에 깊이 뿌리를 내리며 엄청난 속도로 발달하게 되고 특히 생식기를 외부에서 관찰할 수 있는 시기로, 이 시기를 기준으로 낙태를 허용할 경우 원하는 성별의 아기를 선택하는 일에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클 것입니다. 
    
    - 이 시기의 태아는 엄마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으며, 고통도 느낄 수 있고 머리가 급속히 커지고 뼈는 더 단단해지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태아에게는 더욱 가혹하고 엄마에게는 자궁을 더 깊이 긁어내야만 하는 위험천만한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임신 14주를 '태아가 덜 발달하여 안전한 낙태 수술이 가능한 시기'라는 잘못된 말로 14주 이내의 태아는 마음대로 죽여도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태아와 엄마 모두를 죽이는 것과 같은 매우 야만적 행위입니다.
    
    - 24주 이내를 허용하는 사유에 사회경제적 사유 등을 적시하여 포함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 기존 모자보건법 14조가 낙태의 허용한계를 유전적 질환이나 전염성 질환,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근친 관계 간의 임신과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에서는 사회적, 경제적 사유 등이라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전혀 규정할 수도, 증명할 수도 없는 막연한 사유를 근거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24주면 아기는 엄마가 분만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자랍니다. 최근에 24주에 조산하여 인큐베이터 안에서 자라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 자궁 안의 태아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장합니다. 아기가 성장할수록 낙태 시 산모의 신체에 미치는 악영향도 커집니다. 출혈, 감염, 마취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의 가능성 뿐 아니라, 골반염, 난관염, 복막염, 자궁 경부 열상, 자궁 천공, 자궁 경부 무력증, 자궁감염, 반복 낙태로 인한 불임, 자궁외 임신, 유방암 발생률 증가 등을 초래합니다. 또한 우울증, 죄책감, 분노, 불면증, 음주, 약물중독, 신경쇠약, 대인기피증, 자살충동 등 정신적 폐해도 심각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흡연의 실상과 위험성을 알리고 금연을 권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낙태의 실상과 위험성을 알리는 것이 국민의 건강을 돌보는 보건복지부의 마땅한 소임입니다. 
    
    - “태아는 여성 신체의 세포 조직이나 떼어낼 수 있는 혹이 아니며, 지속해서 독립적인 한 인간으로 성장하게 될 생명체”입니다. 정부에서 내놓은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태아 살인을 합법화하고 생명경시 문화를 가속화하여 국가 자살로 가는 개악입니다. 
    
    - 미국에서도 1973년 그 유명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나온 후 낙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던 모든 주와 연방법들이 폐지되었습니다. 그 결과 엄마 몸 밖으로 나와 울음을 터뜨리기 직전의 아기까지 낙태가 허용되는 참혹함을 겪어야 했고, 이제 낙태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 허 O O | 2020. 10. 13. 16:1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절대반대!!
    누구를 위한 법인지!! 우리 아이들을 망치고 죽이는법 절대반대!!
  • 박 O O | 2020. 10. 13. 16:11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수술만이 아니라 약물까지 확대 적용함으로 더 많은 낙태를 쉽게 허용하게 하기 때문에 이러한 개정에 반대한다. 먹는 낙태약에 대한 부작용은 많은이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태아 뿐 아니라 산모도 매우 위험해질 수 있는 이런 약물을 이용한 낙태를 허용하는 것에 반대한다.
  • 박 O O | 2020. 10. 13. 16:11 제출
    라.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관련 실태조사 및 연...
    피임교육을 열싱히 할것이 아니라 교육 전반에 걸쳐서 올바른 성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잘못된 피임교육 같은 성교육에 반대한다.
  • 박 O O | 2020. 10. 13. 16:11 제출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
    합법적인 허용범위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에 반대한다. 어떤 범위까지 낙태를 허용할 것인지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무분별한 낙태를 줄일 수 있다. 
  • 박 O O | 2020. 10. 13. 16:11 제출
    전체 주요내용...
    14주 정도 태아가 엄마 배속에서 자라면 사람의 형상이 다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을 죽이는 것은 명백한 살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주십시오.
    
  • 박 O O | 2020. 10. 13. 15:49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먹는 낙태약이라 하는 미프진은 메스꺼움, 구토, 설사, 현기증, 피로, 발열 같은 일반적 부작용 뿐 아니라, 엄청난 출혈과 통증을 유발시키고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와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약물에 의한 낙태에 실패하여 출산할 경우 12%의 태아가 선천적 결함을 갖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 박 O O | 2020. 10. 13. 15:4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 시기의 태아는 엄마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으며, 고통도 느낄 수 있고 머리가 급속히 커지고 뼈는 더 단단해지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태아에게는 더욱 가혹하고 엄마에게는 자궁을 더 깊이 긁어내야만 하는 위험천만한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임신 14주를 '태아가 덜 발달하여 안전한 낙태 수술이 가능한 시기'라는 잘못된 말로 14주 이내의 태아는 마음대로 죽여도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태아와 엄마 모두를 죽이는 것과 같은 매우 야만적 행위입니다.
    
    
  • 이 O O | 2020. 10. 13. 15:47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엄마의 배속이 있는 태아도 당연히 생명의 존중함을 받아야합니다. 힘없고 말을 할 수 없는 태아를 합법적으로 죽인다니요? 낙태는 엄연한 살인행위이며 이런 식으로 법을 고친다면 살인은 정당화됩니다. 지금 우리는 엄마의 배 속에서 나와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데 만약 우리 시대 가운데 낙태가 합법화되었다면 엄마 배 속에서 갈기갈기 찢겨 죽었겠지요? 낙태를 정당화하고 합법화시키면 생명경시가 사회풍조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여성으로서 입법을 적극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10. 13. 15:4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 끔찍한 개정안을 적극 반대합니다. 절대 통과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태아는 12주이건, 14주이건, 24주이건 생명체입니다. 14주만 되어도 머리가 점점 커지고 뼈가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이를 낙태하게 되면 엄마의 생명에도 아주 치명적이고요. 
    물론 원치 않는 상황에서의 임신이라는 정당성을 주장하겠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생명체에게 이런 잔인함을 가하는 것은
    더 더욱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0. 10. 13. 15:34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강력하게 반대 합니다!!!!
    
  • 김 O O | 2020. 10. 13. 15:34 제출
    나.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안 제7조의2)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ㆍ출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임신ㆍ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
    아이를 낳을수 있는방향으로 권장하고
    임신전에 신중하게 수정될수 있게 책임지는 사회로 교육하고 상담하는것이 필요합니다
  • 김 O O | 2020. 10. 13. 15:34 제출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지금의 법만으로도 
    충분히 위급한 몇프로 안되는 소수의 아이와 어머니들은 구해지고 있어요
    하루에도 불법으로 얼마나 많은 아기들이 
    죽어가는데 
    책임을 지는 사회를 만들어야지요
    낙태하는 사람들 보통 원나잇 즐기고 성적으로 무분별하게 살다
    지우는게 대부분입니다
    이제는 양심에 찔리지 않기위해
    자기가 돈이 없다고 필요에 의해 생명을 죽입니까????
    얼마나 더 사회를 어렵고 괴롭게 만드려고 
    가정,생명,윤리,인간의 존엄을 이렇게 짓밟습니까!!!!
  • 김 O O | 2020. 10. 13. 15:34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지금의 법만으로도 
    충분히 위급한 몇프로 안되는 소수의 아이와 어머니들은 구해지고 있어요
    하루에도 불법으로 얼마나 많은 아기들이 
    죽어가는데 
    책임을 지는 사회를 만들어야지요
    낙태하는 사람들 보통 원나잇 즐기고 성적으로 무분별하게 살다
    지우는게 대부분입니다
    이제는 양심에 찔리지 않기위해
    자기가 돈이 없다고 필요에 의해 생명을 죽입니까????
    얼마나 더 사회를 어렵고 괴롭게 만드려고 
    가정,생명,윤리,인간의 존엄을 이렇게 짓밟습니까!!!!
    뱃속에 아기를 머리를 부수고
    사지를 갈기갈기 찢어 죽이는데
    태아가 아니였던 사람이 있습니까???
    뱃속에서 안보인다고 
    그렇게 처참히 죽이면서 영아가 살해되면 경악하는게 
    앞뒤가 다른거. 아닙니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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