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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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 O | 2020. 10. 13. 15:31 제출 (오프라인등록)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낙태수술을 권하지마십시요.엄마와 다른 심장을 가진  생명에 대한 살인입니다
  • O O | 2020. 10. 13. 15:31 제출 (오프라인등록)
    나.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안 제7조의2)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ㆍ출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임신ㆍ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
    출산에 도움을 주십시요.낙태살인에 도움 주지 말고요.죄책감으로 살아가야 할 산모를 생각하십시요
  • O O | 2020. 10. 13. 15:31 제출 (오프라인등록)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임신유지에 관한 선택권이 없습니다.나 아닌 타인의 생명을 제거할 권한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엄마랑 다른 심장을 가진 태아는 타인입니다
  • O O | 2020. 10. 13. 15:31 제출 (오프라인등록)
    라.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관련 실태조사 및 연...
    피임교육이 아닌 건강한 성에 대해 가장 안전한 것이 결혼 후 성관계라는 것을 가르치치십시요.아무나랑해도 임신만 안되면 된다는건 결혼 후도 마친가치 인가요?옳음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성관계는 평생  한 사람이랑만 해야 한다고 교육하십시요
  • O O | 2020. 10. 13. 15:31 제출 (오프라인등록)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
    합법적 살인은 있을 수 없습니다.초저출산 국가에서 낙태를 합법화하려 한다니 대한민국전복시키려고 작정했나요?양육상황이 허락 안되는 상태라면 국가가  어떻게 잘 키워줄지를 고민하십시요
  • O O | 2020. 10. 13. 15:31 제출 (오프라인등록)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태아가 생명임을 설명하게 하십시요.암덩이 띠어내듯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살인은 안됩니다.태아를 쉽게 죽일 수 있도록 하지 마십시요
  • O O | 2020. 10. 13. 15:31 제출 (오프라인등록)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3)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 수락 또는 거부로 인한 불합...
    당연히 거부해야지요
  • 강 O O | 2020. 10. 13. 14:53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 반대합니다
    인간의 기본권을 중시하며 인권을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인간이 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임신중절수술과 약물을 적극 허용하고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은 정신분열적인 법안이 아닐수 없습니다
    뱃속의 태아가 10달동안 살수 있는 권리도 보장해주십시오
    태아의 생명권이 곧 인권입니다
    뱃속에 있으면 죽여도 되고 나오면 죽일수 없다는 발상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자연을 보호하고 동물의 권리도 존중해야한다고 동물 복지를 외치는 정부와 국회가 유독 태아에 대해서만 무관용 무자비 정책으로 일관하는 저의가 무엇인지요?
    뱃속의 자녀를 죽이라고 부추기는 반인륜적인 정부의 패륜정책과 법률개정을 결사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0. 10. 13. 14:53 제출
    나.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안 제7조의2)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ㆍ출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임신ㆍ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
    인간의 기본권을 중시하며 인권을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인간이 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임신중절수술과 약물을 적극 허용하고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은 정신분열적인 법안이 아닐수 없습니다
    뱃속의 태아가 10달동안 살수 있는 권리도 보장해주십시오
    태아의 생명권이 곧 인권입니다
    뱃속에 있으면 죽여도 되고 나오면 죽일수 없다는 발상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자연을 보호하고 동물의 권리도 존중해야한다고 동물 복지를 외치는 정부와 국회가 유독 태아에 대해서만 무관용 무자비 정책으로 일관하는 저의가 무엇인지요?
    뱃속의 자녀를 죽이라고 부추기는 반인륜적인 정부의 패륜정책과 법률개정을 결사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0. 10. 13. 14:53 제출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인간의 기본권을 중시하며 인권을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인간이 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임신중절수술과 약물을 적극 허용하고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은 정신분열적인 법안이 아닐수 없습니다
    뱃속의 태아가 10달동안 살수 있는 권리도 보장해주십시오
    태아의 생명권이 곧 인권입니다
    뱃속에 있으면 죽여도 되고 나오면 죽일수 없다는 발상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자연을 보호하고 동물의 권리도 존중해야한다고 동물 복지를 외치는 정부와 국회가 유독 태아에 대해서만 무관용 무자비 정책으로 일관하는 저의가 무엇인지요?
    뱃속의 자녀를 죽이라고 부추기는 반인륜적인 정부의 패륜정책과 법률개정을 결사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0. 10. 13. 14:53 제출
    라.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관련 실태조사 및 연...
    인간의 기본권을 중시하며 인권을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인간이 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임신중절수술과 약물을 적극 허용하고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은 정신분열적인 법안이 아닐수 없습니다
    뱃속의 태아가 10달동안 살수 있는 권리도 보장해주십시오
    태아의 생명권이 곧 인권입니다
    뱃속에 있으면 죽여도 되고 나오면 죽일수 없다는 발상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자연을 보호하고 동물의 권리도 존중해야한다고 동물 복지를 외치는 정부와 국회가 유독 태아에 대해서만 무관용 무자비 정책으로 일관하는 저의가 무엇인지요?
    뱃속의 자녀를 죽이라고 부추기는 반인륜적인 정부의 패륜정책과 법률개정을 결사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0. 10. 13. 14:53 제출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
    인간의 기본권을 중시하며 인권을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인간이 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임신중절수술과 약물을 적극 허용하고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은 정신분열적인 법안이 아닐수 없습니다
    뱃속의 태아가 10달동안 살수 있는 권리도 보장해주십시오
    태아의 생명권이 곧 인권입니다
    뱃속에 있으면 죽여도 되고 나오면 죽일수 없다는 발상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자연을 보호하고 동물의 권리도 존중해야한다고 동물 복지를 외치는 정부와 국회가 유독 태아에 대해서만 무관용 무자비 정책으로 일관하는 저의가 무엇인지요?
    뱃속의 자녀를 죽이라고 부추기는 반인륜적인 정부의 패륜정책과 법률개정을 결사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0. 10. 13. 14:53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인간의 기본권을 중시하며 인권을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인간이 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임신중절수술과 약물을 적극 허용하고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은 정신분열적인 법안이 아닐수 없습니다
    뱃속의 태아가 10달동안 살수 있는 권리도 보장해주십시오
    태아의 생명권이 곧 인권입니다
    뱃속에 있으면 죽여도 되고 나오면 죽일수 없다는 발상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자연을 보호하고 동물의 권리도 존중해야한다고 동물 복지를 외치는 정부와 국회가 유독 태아에 대해서만 무관용 무자비 정책으로 일관하는 저의가 무엇인지요?
    뱃속의 자녀를 죽이라고 부추기는 반인륜적인 정부의 패륜정책과 법률개정을 결사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0. 10. 13. 14:53 제출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3)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 수락 또는 거부로 인한 불합...
    인간의 기본권을 중시하며 인권을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인간이 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임신중절수술과 약물을 적극 허용하고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은 정신분열적인 법안이 아닐수 없습니다
    뱃속의 태아가 10달동안 살수 있는 권리도 보장해주십시오
    태아의 생명권이 곧 인권입니다
    뱃속에 있으면 죽여도 되고 나오면 죽일수 없다는 발상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자연을 보호하고 동물의 권리도 존중해야한다고 동물 복지를 외치는 정부와 국회가 유독 태아에 대해서만 무관용 무자비 정책으로 일관하는 저의가 무엇인지요?
    뱃속의 자녀를 죽이라고 부추기는 반인륜적인 정부의 패륜정책과 법률개정을 결사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0. 10. 13. 14:5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인간의 기본권을 중시하며 인권을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인간이 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임신중절수술과 약물을 적극 허용하고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은 정신분열적인 법안이 아닐수 없습니다
    뱃속의 태아가 10달동안 살수 있는 권리도 보장해주십시오
    태아의 생명권이 곧 인권입니다
    뱃속에 있으면 죽여도 되고 나오면 죽일수 없다는 발상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자연을 보호하고 동물의 권리도 존중해야한다고 동물 복지를 외치는 정부와 국회가 유독 태아에 대해서만 무관용 무자비 정책으로 일관하는 저의가 무엇인지요?
    뱃속의 자녀를 죽이라고 부추기는 반인륜적인 정부의 패륜정책과 법률개정을 결사 반대합니다
  • R O O | 2020. 10. 13. 09:56 제출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
    법으로 낙태 허용범위를 규정하고 말고는 정부부처가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생명의 존속을 나라가 뭔데 결정합니까?
    근절할 것은 성문란이지 배태아 생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쟁 안났을 뿐이지 낙태로 거의 전쟁급 이상의 살육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 박 O O | 2020. 10. 13. 07:54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0. 10. 13. 07:54 제출
    나.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안 제7조의2)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ㆍ출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임신ㆍ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0. 10. 13. 07:54 제출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0. 10. 13. 07:54 제출
    라.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관련 실태조사 및 연...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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