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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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0. 10. 13. 07:54 제출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0. 10. 13. 07:54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0. 10. 13. 07:54 제출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3)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 수락 또는 거부로 인한 불합...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 우 O O | 2020. 10. 13. 05:55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개정안에는 수술의 방법이 아닌 자연유산유도제(미프진)이 가능하게 되어 약물 낙태시 태아가 살아서 출생 후 사망한 경우 형법제251조 영아살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미프진은 임신 10주 이후 실패율이 급격히 상승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24주까지 사회/경제적 이유에서 상담과 24시간 숙려기간을 거쳐 낙태를 허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사실상 전면 낙태 허용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때 약물낙태 진행시 태아가 살아서 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상의 제한도 없기 때문에 산부인과 의사가 아닌 의사에게도 처방이 가능하게 되며, 약물낙태로 인한 부작용 등 추후 추적과 긴급수술 등의 대응이 어려워져 여성의 건강권이 오히려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우 O O | 2020. 10. 13. 05:55 제출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낙태에 찬성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위탁되거나 지정되는 경우 낙태를 권유하는 방향을 운영되어질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제7조4 제2항에서 사회복지법인 등도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이도록 하여 비의료기관에서 상담사실확인서의 발급이 가능하게 되어 낙태를 진행하기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우 O O | 2020. 10. 13. 05:55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미성년자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미석순한 존재이며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미성숙한 미성년자에게 한 생명의 유지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무책임하며, 부모님의 민법 제913조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인공임실중절로 발생하는 여러가지 후유증 등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미성년자 법적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민법상 친권의 효력에 배치되는 규정입니다.
  • 우 O O | 2020. 10. 13. 05:55 제출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3)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 수락 또는 거부로 인한 불합...
    임신중절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릴 의무는 국가의 의무입니다. 임신중절을 거부하는 의사에게 임신중절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다른 기관을 소개하는 것은 임신중절을 동조하게 하는 것으로 이는 전문가적 양심과 종교적 신념에 반할 수 있습니다.
  • 이 O O | 2020. 10. 12. 22:37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1. 영아살해죄 성립 가능성
    - 기존에는 모자보건법에서 수술로만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였으나, 개정안에는 수술의 방법이 아닌 자연유산유도약물(미프진 등)을 통한 인공임신중절(이하 ‘약물낙태’)이 가능하게 개정함. 하지만 약물낙태시 태아가 살아서 출생 후 사망한 경우에는 영아살해죄(형법 제251조)가 성립될 가능성 존재
    - 일반적으로 약물낙태는 임신 10주 이후 실패율이 급격히 상승한다고 보고되고 있음. 따라서, 임신 24주까지 낙태가 가능하도록 한 형법개정안에 따를 때 약물낙태 진행시 태아가 살아서 출생할 가능성 존재
    
    2. 약물낙태의 남용 위험성
    - 일반적으로 자연유산유도약물인 미페프로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시간차를 두고 복용(24시간~48시간)하여 낙태를 하게 되는데, 부작용이 있기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복용을 하고 초음파 등을 통한 결과를 확인하여야 함
    - 개정안에는 약물낙태가 가능하나, 구체적인 방법상의 제한이 없기에 산부인과 의사가 아닌 모든 의사에 의한 약물낙태의 처방이 가능하게 되며, 약물낙태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 등 추후 경과 추적과 긴급수술 등의 대응이 어려워져 여성의 건강권이 오히려 침해받을 가능성이 농후함
    - 합법적인 약물낙태가 가능시 약물의 국내수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불법적인 유통경로에 따른 약물구입으로 약물낙태의 시도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짐.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산부인과를 통한 낙태보다는 손쉬운 약물낙태를 비밀리에 진행할 가능성이 크기에 약물낙태의 남용에 따른 부작용 발생의 가능성 존재
  • 이 O O | 2020. 10. 12. 22:37 제출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1. 편향적인 정보의 제공 가능성
    - 업무위탁 및 민간자원 활용이라는 명목으로 낙태에 찬성하는 기관 내지 단체들에 업무가 위탁되거나 지정되는 경우 낙태를 권유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 여성에게 편향적인(낙태를 유도하는 방향) 정보가 제공될 가능성 존재
    
    2. 비의료기관의 상담사실확인서 발행 가능성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업무의 위탁시 의료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 하지만, 개정안 제7조의4 제2항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등도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상담사실확인서의 발급이 가능하게 됨
    - 이에 따라 비의료기관 내지 의료업무와 무관한 비영리법인 등이 상담사실확인서의 발급이 가능하게 되어 낙태를 진행하기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할 가능성이 존재함
    
  • 이 O O | 2020. 10. 12. 22:37 제출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
    임신 12주에 95.3%의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4주까지 허용하면 남아날 태아가 없습니다.  생명에 관한 결정이기에 14주 이하도 상담과 숙여기간이 필요합니다
  • 이 O O | 2020. 10. 12. 22:37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1. 미성년자 제도의 취지 몰각 및 부모의 보호교양권 박탈
    - 미성년자는 더욱 보호받아야 할 존재임에도 부모님의 동의없이도 시술가능함에 됨에 따라 정신적·육체적으로 더 큰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 존재
      (낙태의 남용, 또래 친구들 사이 임신 후 낙태종용 가능성 등)
    -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미성년자에게 한 생명의 유지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게 하는 것은 무책임하며, 부모님의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민법 제913조)를 박탈하는 것임
    
    2. 민법상 친권의 효력과 배치, 법정대리인의 동의권 박탈
    - 인공임신중절로 발생하는 후유증으로 출혈, 감염, 마취부작용으로 인한 사망가능성, 골반염, 자궁 천공 등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도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민법상 친권의 효력에 배치되는 규정임.
    - 민법상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민법 제5조 제1항). 인공임신중절의 경우도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함. 
    -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갈음한 검사나 지방지치단체장의 동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민법의 태도와 부합.
  • 이 O O | 2020. 10. 12. 22:37 제출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3)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 수락 또는 거부로 인한 불합...
     잘 정리되었습니다
    
  • 안 O O | 2020. 10. 12. 21:45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반대합니다.
  • 안 O O | 2020. 10. 12. 21:45 제출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
    반대합니다.
  • 안 O O | 2020. 10. 12. 21:45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낙태가 쉬워지는 사회로 향하는 법을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0. 10. 12. 21:38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0. 10. 12. 21:38 제출
    나.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안 제7조의2)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ㆍ출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임신ㆍ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0. 10. 12. 21:38 제출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0. 10. 12. 21:38 제출
    라.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관련 실태조사 및 연...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0. 10. 12. 21:38 제출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
    반대,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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