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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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0. 10. 12. 21:38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반대합니다. 낙태가 만연해집니다ㅜ
  • 박 O O | 2020. 10. 12. 21:38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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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반대!! 태아도 생명이다. 우리도 모두 태아였다!!!
  • 이 O O | 2020. 10. 12. 17:17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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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가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상담사실확인서 만으로 낙태 수술이 가능하다니 이건 낙태를 권유하고 미성년자의 성행위를 부채질하는 법이네요 
    아기를 죽이는 합법적인 허용범위를 만드는것이 말이 되나요? 원치 않는 임신이라도 모든 태아는 존중받아야 할 생명입니다. 
    임신 14주의 태아는 엄마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으며 고통도 느낄 수 있고 머리가 급속히 커지고 뼈는 더 단단해지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태아에게는 
    매우 가혹하고 엄마에게는 자궁을 더 깊이 긁어내야 하는 위험한 시기입니다. 
    24주에 조산하여 인큐베이터에서 자라는 아기가 살고자 몸부림치는 모습이 경이롭고 눈물겨웠습니다. 이런 아기를 사회적, 경제적인 이유로 
    낙태한다는 것은 명백한 살인행위입니다 
  • 김 O O | 2020. 10. 11. 20:09 제출
    전체 주요내용...
    태아도 생명입니다. 태아의 생명권을 무시하는 개악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10. 10. 11:02 제출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3)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 수락 또는 거부로 인한 불합...
    임신중절 거부를 하는 의사의 개인 신념은 태아를 죽음에 내몰리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죽이도록 안내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규정입니다.
  • 김 O O | 2020. 10. 10. 11:02 제출
    전체 주요내용...
    한쪽 입장만 반영하지 말고 태아의 입장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정 O O | 2020. 10. 8. 19:4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졸속 개정안을 철회하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여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붙임:반대이유서
  • 강 O O | 2020. 10. 8. 13:16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개정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0. 10. 8. 13:16 제출
    나.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안 제7조의2)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ㆍ출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임신ㆍ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
    개정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0. 10. 8. 13:16 제출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개장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0. 10. 8. 13:16 제출
    라.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관련 실태조사 및 연...
    개정반대합니다, 현행유지 바랍니다.
  • 강 O O | 2020. 10. 8. 13:16 제출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
    개정반대합니다 현행유지 바랍니다,
  • 강 O O | 2020. 10. 8. 13:16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개정반대합니다 현행유지 바랍니다,
  • 강 O O | 2020. 10. 8. 13:16 제출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3)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 수락 또는 거부로 인한 불합...
    개정반대합니다 현행유지 바랍니다,
  • 강 O O | 2020. 10. 8. 13:16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개정반대합니다 현행유지 바랍니다,
  • 김 O O | 2020. 10. 8. 13:07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생명은 수정(잉태)과 동시에 시작되는 것으로 임신주수와 별개로 낙태는 살인입니다. 국가는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낙태를 허용하는 법은 있을 수 없습니다
  • y O O | 2020. 10. 8. 12:33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수술이든 시술이든 약물이든 인공임신중절을 반대한다.
  • y O O | 2020. 10. 8. 12:33 제출
    나.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안 제7조의2)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ㆍ출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임신ㆍ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
    낙태를 부추키고자하는 기관은 필요없다.생명을 출산하도록 도와주는 기관이 필요하다.
  • y O O | 2020. 10. 8. 12:33 제출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상담사실확인서가 낙태허가확인서가  되지 않겠는가? 불필요한 정책이다
  • y O O | 2020. 10. 8. 12:33 제출
    라.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관련 실태조사 및 연...
    낙태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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