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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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 O O | 2020. 10. 8. 12:33 제출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
    합법적인 허용범위를 만드는것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
  • y O O | 2020. 10. 8. 12:33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만16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도 부모동의 없이 낙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법이 살인조장법이 아닌가?
  • y O O | 2020. 10. 8. 12:33 제출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3)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 수락 또는 거부로 인한 불합...
    의사의 양심에 따라 거부할 수 있는건 당연한거지만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에 안내하여야 하는가?
  • y O O | 2020. 10. 8. 12:33 제출
    전체 주요내용...
    태아는 수정되는 순간부터 생명이다..주수와 상관없이  낙태는 허용하면 안된다. 여성의 인권은 있으면서 태아의 인권은 어디있는가?14주면 완전한 사람이다. 제발 낙태죄를 그냥 두기를 바란다. 
    더 나아가 낙태죄에 남성도 책임을 지는 법안이 만들어 지길 바란다.
  • 안 O O | 2020. 10. 8. 12:04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임신 14주 이내 사유 불문 낙태를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상담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전면 낙태라 다름없습니다. 상담 의무는 임신 15주-24주 부터인데 숙려 기간은 24시간입니다. 성범죄 관련 임신, 사회경제적 사유 포함하는 낙태 허용인데 사회경제적 사유가 애매모호한 기준이라서 실질적으로는 피임 실패,원하지 않은 임신, 경제적 이유, 미혼 임신,청소년 임신 모두 포함됩니다. 태아 기형 등 대부분 낙태 사유가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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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실질적으로는 모든 낙태를 24주까지 허용하겠다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 안 O O | 2020. 10. 8. 12:04 제출
    나.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안 제7조의2)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ㆍ출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임신ㆍ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
    임신 14주 이내 사유 불문 낙태를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상담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전면 낙태라 다름없습니다. 상담 의무는 임신 15주-24주 부터인데 숙려 기간은 24시간입니다. 성범죄 관련 임신, 사회경제적 사유 포함하는 낙태 허용인데 사회경제적 사유가 애매모호한 기준이라서 실질적으로는 피임 실패,원하지 않은 임신, 경제적 이유, 미혼 임신,청소년 임신 모두 포함됩니다. 태아 기형 등 대부분 낙태 사유가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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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실질적으로는 모든 낙태를 24주까지 허용하겠다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 안 O O | 2020. 10. 8. 12:04 제출
    라.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관련 실태조사 및 연...
    임신 14주 이내 사유 불문 낙태를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상담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전면 낙태라 다름없습니다. 상담 의무는 임신 15주-24주 부터인데 숙려 기간은 24시간입니다. 성범죄 관련 임신, 사회경제적 사유 포함하는 낙태 허용인데 사회경제적 사유가 애매모호한 기준이라서 실질적으로는 피임 실패,원하지 않은 임신, 경제적 이유, 미혼 임신,청소년 임신 모두 포함됩니다. 태아 기형 등 대부분 낙태 사유가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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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실질적으로는 모든 낙태를 24주까지 허용하겠다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 안 O O | 2020. 10. 8. 12:04 제출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
    임신 14주 이내 사유 불문 낙태를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상담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전면 낙태라 다름없습니다. 상담 의무는 임신 15주-24주 부터인데 숙려 기간은 24시간입니다. 성범죄 관련 임신, 사회경제적 사유 포함하는 낙태 허용인데 사회경제적 사유가 애매모호한 기준이라서 실질적으로는 피임 실패,원하지 않은 임신, 경제적 이유, 미혼 임신,청소년 임신 모두 포함됩니다. 태아 기형 등 대부분 낙태 사유가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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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실질적으로는 모든 낙태를 24주까지 허용하겠다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 안 O O | 2020. 10. 8. 12:04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임신 14주 이내 사유 불문 낙태를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상담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전면 낙태라 다름없습니다. 상담 의무는 임신 15주-24주 부터인데 숙려 기간은 24시간입니다. 성범죄 관련 임신, 사회경제적 사유 포함하는 낙태 허용인데 사회경제적 사유가 애매모호한 기준이라서 실질적으로는 피임 실패,원하지 않은 임신, 경제적 이유, 미혼 임신,청소년 임신 모두 포함됩니다. 태아 기형 등 대부분 낙태 사유가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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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실질적으로는 모든 낙태를 24주까지 허용하겠다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 안 O O | 2020. 10. 8. 12:04 제출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3)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 수락 또는 거부로 인한 불합...
    임신 14주 이내 사유 불문 낙태를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상담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전면 낙태라 다름없습니다. 상담 의무는 임신 15주-24주 부터인데 숙려 기간은 24시간입니다. 성범죄 관련 임신, 사회경제적 사유 포함하는 낙태 허용인데 사회경제적 사유가 애매모호한 기준이라서 실질적으로는 피임 실패,원하지 않은 임신, 경제적 이유, 미혼 임신,청소년 임신 모두 포함됩니다. 태아 기형 등 대부분 낙태 사유가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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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실질적으로는 모든 낙태를 24주까지 허용하겠다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 안 O O | 2020. 10. 8. 12:0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임신 14주 이내 사유 불문 낙태를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상담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전면 낙태라 다름없습니다. 상담 의무는 임신 15주-24주 부터인데 숙려 기간은 24시간입니다. 성범죄 관련 임신, 사회경제적 사유 포함하는 낙태 허용인데 사회경제적 사유가 애매모호한 기준이라서 실질적으로는 피임 실패,원하지 않은 임신, 경제적 이유, 미혼 임신,청소년 임신 모두 포함됩니다. 태아 기형 등 대부분 낙태 사유가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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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실질적으로는 모든 낙태를 24주까지 허용하겠다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 윤 O O | 2020. 10. 8. 11:4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임신 14주 이내 사유 불문 낙태를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상담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전면 낙태라 다름없습니다. 상담 의무는 임신 15주-24주 부터인데 숙려 기간은 24시간입니다. 성범죄 관련 임신, 사회경제적 사유 포함하는 낙태 허용인데 사회경제적 사유가 애매모호한 기준이라서 실질적으로는 피임 실패,원하지 않은 임신, 경제적 이유, 미혼 임신,청소년 임신 모두 포함됩니다. 태아 기형 등 대부분 낙태 사유가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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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실질적으로는 모든 낙태를 24주까지 허용하겠다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명분상 낙태죄는 유지하는 것으로 그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상은 전면적인 낙태의 합법화 자유화를 공표하는 부작용을 일으키는 입법예고할 할 수 있습니다. 
    
    
  • 변 O O | 2020. 10. 8. 11:2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임신 14주 이내 사유 불문 낙태를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상담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전면 낙태라 다름없습니다. 상담 의무는 임신 15주-24주 부터인데 숙려 기간은 24시간입니다. 성범죄 관련 임신, 사회경제적 사유 포함하는 낙태 허용인데 사회경제적 사유가 애매모호한 기준이라서 실질적으로는 피임 실패,원하지 않은 임신, 경제적 이유, 미혼 임신,청소년 임신 모두 포함됩니다. 태아 기형 등 대부분 낙태 사유가 모두 포함됩니다.
    
    즉 실질적으로는 모든 낙태를 24주까지 허용하겠다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개정도 반대하지만, 허용하더라도 주수는 8주 이내로 줄여야하고, 상담 의무를 반드시 추가해야 합니다.
  • 최 O O | 2020. 10. 8. 11:13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어떠한 개정도 반대합니다. 기존의 법안을 그대로 유지해 주길 바랍니다.
  • 최 O O | 2020. 10. 8. 11:13 제출
    나.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안 제7조의2)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ㆍ출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임신ㆍ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
    어떠한 개정도 반대합니다. 기존의 법안을 그대로 유지해 주길 바랍니다.
  • 최 O O | 2020. 10. 8. 11:13 제출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어떠한 개정도 반대합니다. 기존의 법안을 그대로 유지해 주길 바랍니다.
  • 최 O O | 2020. 10. 8. 11:13 제출
    라.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관련 실태조사 및 연...
    어떠한 개정도 반대합니다. 기존의 법안을 그대로 유지해 주길 바랍니다.
  • 최 O O | 2020. 10. 8. 11:13 제출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
    어떠한 개정도 반대합니다. 기존의 법안을 그대로 유지해 주길 바랍니다.
  • 최 O O | 2020. 10. 8. 11:13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어떠한 개정도 반대합니다. 기존의 법안을 그대로 유지해 주길 바랍니다.
  • 최 O O | 2020. 10. 8. 11:13 제출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3)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 수락 또는 거부로 인한 불합...
    어떠한 개정도 반대합니다. 기존의 법안을 그대로 유지해 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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