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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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 O O | 2020. 10. 20. 14:52 제출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해당 법률안에는 의료법인 외에 비영리 법인에도 임신·출산에 대한 상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본래 보건소 두어야 할 종합상담기관을 의료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에 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담을 통해 결국은 인공임신중절의 사전절차인 상담사실확인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담기관의 확대는 낙태 사전절차를 요식행위화하는 것으로 전락할 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 노 O O | 2020. 10. 20. 14:52 제출
    라.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관련 실태조사 및 연...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건강한 가정의 가치와 문화확산,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교육입니다. 성에 대한 책임감이나 피임의 중요성 등은 차선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임신중절 예방과 생식건강 증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의 예가 피임이나 임신중절 실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의 목적은 모성과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하 자녀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을 다시한번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 노 O O | 2020. 10. 20. 14:52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만 16세 이상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받기를 거부하는 경우 상담사실확인서 만으로 시술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임신중절은 많은 후유증과 부작용이 가능한 의료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제3기관의 확인서만으로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민법상 정하고 있는 친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최대한 양보하더라도 친권자에 갈음할만한 기관(예를 들면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동의를 필요로 하여야 합니다. 
    
  • 노 O O | 2020. 10. 20. 14:52 제출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3)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 수락 또는 거부로 인한 불합...
    현재의 법률안은 여성의 시술접근성 보장이라는 명목으로 시술을 거부하는 의사가 관련정보를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양심에 반하는 인공임신중절에 대해 방조해야할 의무를 의사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부당합니다. 인공임신중절시술이 가능한 병원의 리스트를 건강보험 공단 등에서 직접 게재함으로써 접근성을 강화함이 타당합니다. 
  • 안 O O | 2020. 10. 20. 14:12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인공임신중절수술이라는 단어는 낙태하는 방식을 풀어서 설명하기에 충분하기에 정의를 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첨부된 법령안을 살펴보면 제2조 제7호 내용에 약물이나 수술 등 의학적인 방법으로라고 작성되어 있는데 약물로 낙태를 시도한다고 하여도 수술을 해야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약물이라는 단어는 삭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 O O | 2020. 10. 20. 14:12 제출
    나.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안 제7조의2)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ㆍ출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임신ㆍ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
    작성된 내용만 본다면 중앙임신출산지원기관 설립 취지에는 동의하나 설립과 운영 목적이 낙태를 권장하는 것이 아닌 생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상담을 제공하는 것으로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현재 국가에서 지원하는 임신, 출산, 육아정보를 듣고 고민하여 생명을 선택할지 낙태를 선택할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생명을 선택한다면 원스탑 서비스로 바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계되어야 합니다.
  • 안 O O | 2020. 10. 20. 14:12 제출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한다면 보건복지부가 운영방식이나 내용을 보고받고 사업, 재정에 대해 평가를 해야합니다.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차후 선정기준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해야하며 상담기록과 보고를 의무화하며 낙태로 인한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위의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여 시행령에 작성해야합니다.
    상담확인서 발급시 위조하여 발급할 경우를 대비하여 위조 상담확인서를 발급한자에 대한 처벌규정 제정과 정부24에서 서류 발급시 위조가 되지 않게 발급이 되는 것처럼 상담확인서도 그렇게 발급되어야합니다. 
    상담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상담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닌 여성 본인이 원할시 상담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정관리기관으로 선정이 되면 관련 운영경비 등을 국가 밑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있는데 지정기관기준에 대해 명확히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설치목적에 대해 정확히 정리해주시길 바랍니다.
  • 안 O O | 2020. 10. 20. 14:12 제출
    라.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관련 실태조사 및 연...
    현재 인공임신중절수술 실태조사는 처음 조사한 2005년 이후로 2018년 조사만 나와있습니다. 4년에 1번 실태조사를 하길 바랍니다.
  • 안 O O | 2020. 10. 20. 14:12 제출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
    이번 개정안을 준비하며 전문가인 산부인과 의사들과 협의가 되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8주가 되면 손과 발이 만들어지고 몸에 있는 장기기관이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 이후로는 크기만 하는 과정인데 임신 10주부터는 태아 선별검사 등 각종 검사가 가능한데 합법적인 허용범위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오히려 여성의 건강을 헤친다는 사실을 모르고 규정한 것 같아 진정으로 여성을 생각한 개정안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임신 21주에 태어난 이른둥이들도 인큐베이터에서 살며 사랑을 받아 이후 건강해져 퇴원하는 뉴스가 보이는데도 임신 24주 이내 낙태허용도 의구심을 갖습니다.
  • 안 O O | 2020. 10. 20. 14:12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게시된 개정안에는 낙태를 고민하는 여성들에게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작성되어있지 않습니다. 낙태를 허용하는 국가 중에서는 아래에 작성된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낙태와 유방암과의 관련성, 낙태시술과정에서의 태아가 정신적인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정보, 낙태시술로 인하여 여성의 정신건강 상관성, 태아 초음파에 대한 정보
    정보를 듣고도 낙태를 결심한 여성에게는 낙태의 부작용이나 태아의 심장소리를 듣게하여 다시 한 번 결정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이에 여성이 결정하기 전 의사가 태아의 초음파를 봄과 동시에 심장박동을 듣게한 후 태아발달가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의부를 부여하고 낙태시술방법에 대한 명시도 해야합니다.
    미성년자가 임신하여 병원을 방문하였을 때 미성년자는 출산을 원하나 부모는 원치않는 경우에 대하여 미성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내용도 명시해야합니다.
  • 안 O O | 2020. 10. 20. 14:12 제출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3)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 수락 또는 거부로 인한 불합...
    사전에 인공임신중절수술 가능여부를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하여 조사한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여성이 선택하여 병원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병원 입구에 인공임신중절수술 여부에 대해 스티커로 제작하여 붙이는 등 문에 출입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임신중절수술 하지 않는 병원에 대해 불합리한 일은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 안 O O | 2020. 10. 20. 14:12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작은 생명인 태아를 보호하지 못하는 개정안을 낸 것에 대해 실망스럽습니다.
    여성이 원하는 것은 낙태를 허용하는 것이 아닌 생명을 만든 것은 여성만이 아닌 남성도 함께 만들었기에 함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낙태는 온전히 여성 혼자만 짐을 지는 것이기에 남성책임에 관한 법안을 우선적으로 만들어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 최 O O | 2020. 10. 20. 13:57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문제점
    
     ㅇ 약물 낙태 남용과 생명경시 풍조 확산 위험성.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낙태약 불법 판매 적발 건수가 2018년 2197건으로 높게 나타남.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낙태는 4만9764건 이뤄졌는데 낙태 경험자 중 9.8%가 미프진 같은 불법 약물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합법적으로 약물낙태가 가능시 약물의 국내수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불법적인 유통경로를 통한 약물구입으로 약물 낙태의 시도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짐. 이에따른 약물낙태의 남용에 따른 부작용 발생의 가능성 존재. 간편하게 약물만 구입하면 낙태를 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낙태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상담 등을 통한 진지한 여성의 고민을 위해 이 법에서 설시하는 절차적 요건들을 사실상 무력하게 할것임. 
    
     개선방안
    
     ㅇ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 최 O O | 2020. 10. 20. 13:57 제출
    나.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안 제7조의2)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ㆍ출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임신ㆍ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
    문제점 및 수정 사유
    
     ㅇ 중앙 임신 출산 지원기관과 상담기관 운영 시 태아의 생명권 교육의 필요성
    
    모자의 건강과 안녕을 지지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목적과 같이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역할이 여성이 임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이 그 바탕이 되고, 기관의 운영과 상담사 교육을 위한 근간으로서 생명 보호의 방향성이 법률로써 명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한 채 기관의 지정 등 절차적인 요건만을 정하여 둔 것은 산모와 아이 모두를 보호하지 못하고 상담을 낙태를 위한 요식행위로 만들어버리는 처사. 생명에 대한 인식 없는 낙태 상담은 무분별한 낙태로 이어져 산모 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낙태가 아니라 임신 또한 선택할 수 있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져 사회의 생명경시 풍조가 우려됨.
    
    국민인식설문에서 ‘생명 시작은 언제부터인가’ 질문에 여성 39.4%가 “수정된 순간부터”, 29%가 “심장박동이 들리는 6주부터” 응답하여 태아를 ‘생명’으로 보아야한다는 여론. (바른여성인권연합 2020.10.08. 낙태여론조사)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의견에서도 태아는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 라고 판시. (헌법재판소 2019.4.11. 2017헌바127 헌법불합치의견) 임신ㆍ출산 상담을 제공할 때에도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나갈 필요가 있음.
    
    수정안
    
     ㅇ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면서 여성과 남성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상담의 방향성을 분명히 하여, 진정으로 아이와 부모의 안전을 돕는 역할을 하여야 함. 태아 생명의 존엄을 인식하고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상담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ㅇ 제7조의2(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종사자 교육) 
     ①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임신ㆍ출산 등에 관한 긴급전화 및 온라인 상담
    2. 임신ㆍ출산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3. 그밖에 임신ㆍ출산 지원 및 생식건강 증진과 관련하여 정책분석 및 지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② 제7조의2의 중앙 임신 출산 지원기관의 종사자와 제7조의3의 임신ㆍ출산 종합상담기관의 종사자들은 태아의 생명권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교육과 그 밖에 제7조의3에 따른 임신ㆍ출산 종합상담기관의 상담사교육과 자격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최 O O | 2020. 10. 20. 13:57 제출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문제점 및 수정 사유
    
     ㅇ 상황적 압력에 따른 여성의 진실한 자기결정권 행사의 어려움
    
    상황적 압력은 문제에 대해 판단하는 능력을 제한하며, 극복하기 어려운 구속력을 가하므로(Bertrand, Marianne, Sendhil Mullainathan & Eldar Shafir. 2006), 위기갈등 상황의 산모는 상담자의 의견과 상담 시에 제공받는 정보에 따라 편향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음. 더욱이 사람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득보다 손실을 더 크게 지각하므로 (Kahneman & Tversky, 1979) 낙태 고려 상황에서 산모는 태아의 소중함이나 장기적으로 아이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서 받을 수 있는 행복을 중요하게 보기 어려움.
    
    상담은 그 과정 중에 임신과 출산, 낙태에 관한 충분한 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져 산모가 위기상황에 집중하여 감정에 치우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통일된 지침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민간에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은 상담사가 낙태를 위한 안내자가 되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도리어 침해하게 만드는 처사.
    
     ㅇ 민간 위탁운영 상담기관의 편향적 정보제공의 위험성 관리의 어려움
    
    미국에서는 임신중절 상담 및 시술을 하는 비영리단체인 가족계획협회(Planned Parenthood)의 낙태 디렉터로 일한 에비존슨(Abby Johnson)이 “기관 안에서 ‘아기’는 금지된 단어이고, 상담 및 시술 과정에서 초음파를 거의 사용하지 않으며 낙태 후 임산부가 겪을 상황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낙태수술 진행”하여 사실상 생명에 대한 이해와 임산부 보호 없이 낙태를 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기관이 운영되고 있음을 증언하여 큰 파장(2019.02.14. Kentucky Senate Testimoney)이 일기도 함. 비영리단체에서 임산부의 몸과 태아에 대한 이해 및 설명, 낙태 후유증과 합병증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상담을 진행할 경우 위기갈등상황의 여성에게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생기지만 국가에서 이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일은 사실상 어려움. 상담의 영역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를 사유로 기관의 상담운영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국가는 그 실태를 알 수도, 개선해 나갈 수도 없는 상황.
     ㅇ 임신ㆍ출산 지원기관 관련 신설규정에 ‘상담의 실체적 정의’ 부재 (독일 형법, 태아의 생명에 대해 분명한 선언)
    
    정부 모자보건법 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에서 해외 사례로 참고한 독일의 경우, 형법에 “상담은 태아의 생명보호에 기여한다. 상담은 임신의 지속을 위하여 부녀를 격려하고 자녀와 함께하는 삶의 전망을 일깨워 주기 위한 노력을 이끌어야만 한다. 상담은 책임 있고 양심에 따른 결정을 하도록 부녀를 조력해야 한다. 이 경우 태아가 임신의 각 단계에서 부녀에 대하여 생명에 대한 독자적인 권리를 가지는 것과 출산을 통해 임부의 수인을 기대할 수 있는 피해의 한도를 초과하는 중대하고 비통상적인 고통이 야기되는 경우에 단지 예외적인 상황에서 법질서에 의해 낙태가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을 부녀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상담은 조언과 원조를 통해 임신과 관련하여 존재하는 갈등상황을 제거하고 긴급 상황을 시정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고 상담 목적을 명시(법무부 2008.05.31. 독일 형법 한글 번역본 제219조 1항)하여 태아의 생명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상담 내용으로 하고 있음.
        
     ㅇ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임신 유지·출산에 따른 사회 보장 제도 안내 필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11년에 만 16세 이상의 우리나라 여성 1천 명을 대상으로 낙태갈등 상황에서 실제로 출산을 선택한 경우 그 결정에 작용한 요인을 분석하는 실태조사를 하였고.  ‘생각해보니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또는 ‘상대방 남성이 아이를 원해서’, ‘낙태를 하면 이후에 아이를 낳지 못할까봐’ 등과 같이 실용적인 이유들이 응답됨. 헌법 재판소도 2019년 형법 제269조 헌법불합치 판결에서 입법과 제도 개선 등을 통하여 태아의 생명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여성의 자기결정권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시함. 해외 입법례에서도 미국 미주리법에서 “낙태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생계유지를 위한 정보와 물품이 제공될 것이라는 대안을 구두고지 하도록 규정. (MO Rev Stat § 188.027 (2019))”하도록 하고 있음. 이처럼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해 임신 유지와 출산에 따른 사회 보장 제도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임신 출산 종합상담시 적극 설명할 필요가 있음. 이는 인공임신중절을 유도하거나 수술전 요식행위로서 상담이 아닌,  여성의 진정한 자기결정권 행사를 위한 상담으로 기능하게 할 것임.
    
    수정안
    
     ㅇ 국가 기관이 아닌 민간의 영역에 상담을 맡길 경우 편향된 정보의 제공으로 산모의 건강과 선택권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으며, 국가에서 공통된 지침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없어 실질적인 관리가 어려울 것이므로 국가주도 하에 보건소 산하 임신ㆍ출산 상담기관이 운영됨이 바람직함.
     ㅇ 독일의 사례와 같이 상담 목적을 태아와 가족을 위한 내용으로 명시하여 상담자와 내담자(여성 및 가족구성원)가 생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가능케 하는 것이 필요함. 이는 국민의 법감정에 배치되지 않을 뿐아니라 태아도 생명권을 가지며 국가는 이를 보호해야 하는 책임을 진다고 설시한 헌재의 판결 취지에도 부합.
    
     ㅇ 임신 출산 종합상담시 상담내용에 임신유지에 따른 사회보장 제도 안내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ㅇ 제 7조의3(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신ㆍ출산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에 종합상담기관(이하 “임신ㆍ출산 종합상담기관”이라 한다)을 둔다.
    1.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에 관한 교육 및 홍보
    2. 피임 등 생식건강 증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임신ㆍ출산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심리지원
    4. 임신의 유지ㆍ종결에 대한 상담
    5. 그 밖에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연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임신ㆍ출산 종합상담기관은 제1항제4호에 관한 상담을 받은 임신한 여성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임신 유지ㆍ종결에 관한 상담사실확인서(이하 “상담사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4호의 상담은 여성이 임신유지를 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고 아동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전망을 열어주는 노력에서부터 이끌어 져야 한다. 상담은 임신의 모든 단계에서의 태아가 생명에 대한 독자적인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상담은 임신유지와 출산에 따른 사회 보장 제도를 안내하여 임신과 관련하여 존재하는 갈등상황을 제거하고 긴급 상황을 시정하는데 기여하도록 한다.
    
    ④ 임신ㆍ출산 종합상담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신ㆍ출산 종합상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인력기준(이하 “운영기준 등”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상담사실 확인서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ㅇ 제 7조의4 삭제
  • 최 O O | 2020. 10. 20. 13:57 제출
    라.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관련 실태조사 및 연...
    문제점 및 수정 사유
    
     ㅇ 단순히 피임만 강조하는 교육의 경우 성관계를 당연시하는 교육 방향으로 흘러갈 여지가 있음. 생명윤리와 책임을 강조한 성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성 인식을 형성하려는 노력 없이 단순히 피임 교육만 한다는 것은 무분별한 성관계를 통해 원치 않는 임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는 국가가 담당해야 할 교육 영역 책임을 경시하는 것임. 최근 여성가족부에서 배포한 성교육 도서들의 노골적 성관계 표현에 논란이 일며 생명에 대한 이해가 없는 성행위 장려식의 성교육의 문제가 드러난바 있음. 해외 입법례에서도 미국 미주리주법은 “공립학교의 재량에 따라 의학적으로 정확한 연령별 전염 및 예방 프로그램 사용이 가능하며, 교육 프로그램은 성행위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강조해야 한다.” (MO Rev Stat § 191.668 (2018))고 명시하여 성행위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음.
    
    수정안
    
     ㅇ 무분별한 성행위를 조장하는 피임교육을 지양하고 국민들의 성행위에 대한 도덕적 책임의식 교육을 통하여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도록 함.
    
     ㅇ 제12조에 제3항(원치 않는 임신 예방 등 지원)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식건강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피임교육 및 홍보
      2. 성행위에 대한 도덕적 책임 의식 교육
      3. 임신ㆍ출산 등에 관한 종합적 정보제공 및 심리지원
      4. 인공임신중절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5. 그 밖에 생식건강 증진과 관련된 사업
  • 최 O O | 2020. 10. 20. 13:57 제출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
    문제점 및 수정사유
    
     ㅇ 인공임신중절에 있어서 배우자(남성)의 책임 축소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임신한 것은 배우자와의 공동의 일임을 무시하고 여성에게만 선택권을 주고 책임을 지움으로써 배우자의 책임과 의무를 무시하게 됨. 이는 현행 낙태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여성에게만 책임을 지게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개정의 의미가 사라짐. 한국보선사회연구원의 2018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과 관련하여 국가가 할 일 중 1순위가 ‘피임, 임신, 출산에 대한 남녀공동책임의식 강화(27.1%)’로 나타난 것에서도 인공임신중절 시 남성공동책임의 국민적 요구가 드러남.
    
    수정안
    
     ㅇ 제14조의2 제1항에 임신한 여성이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배우자가 부재하거나 폭행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공임신중절에 관하여 여성과 그 배우자가 설명을 듣고 동의하도록 함.
  • 최 O O | 2020. 10. 20. 13:57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문제점 및 수정 사유
    
     ㅇ 미성년자 제도의 취지 상실
    
     미성년자는 정신적 · 육체적으로 아직 미성숙한 시기이기 때문에 태아의 생명박탈을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것은 무책임한 결정임.  미성년자는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없는 신분이므로 부모의 동의 없이 인공임신중절 수술이 가능하게 되면 더 큰 부작용을 부를 수 있음(낙태의 남용 등)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1992년 ‘Planned Parenthood of S.E. Ra v. Casey 판결’에서 미성년 여성이 인공임신중절을 하려는 경우 부모의 동의를 요구하도록 하는 것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음.
    
     ㅇ 의사의 설명내용에 태아의 생명권에 관한 내용 누락 (해외 사례- 미국 미주리 주법, 낙태 관련 의사 상담 시 심박동 청취 의무화)
    
    현안은 의사로 하여금 여성에게 태아의 생명권에 관한 내용은 누락된 채 인공임신중절 후 피임의 시기 및 방법, 정신적·신체적 합병증, 계획임신 등의 사항만을 설명하도록 함. 태아와 여성은 특수한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헌법재판소 2019.4.11. 2017헌바127) 태아의 안위와 여성의 신체의 완전성은 연관되어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행위능력 없는 태아의 생명을 배제하는 수술을 함에 있어서 특수한 관계에 있는 여성에게 자신이 태아의 생명을 종결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필요함. 해외사례에서도 미국의 미주리 주법은 낙태를 시행할 의사가 응급상황이 아닌 한 낙태 시행 최소 72시간 전에 태아의 활동 초음파를 보고 태아의 심장 박동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임부에게 제공하도록 함. (MO Rev Stat § 188.027 (2019))
    미국의 11개 주에서는 의사가 낙태시술 과정에서 태아가 정신적인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정보를 임부에게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0개의 주에서는 의사가 초음파에 대한 정보(태아의 심장 뛰는 소리를 들려주거나 태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등)를 임산부에게 알려주도록 규정. 해외 입법례와 같이 임신한 여성에게 태아의 심박동을 청취하거나 볼 기회를 부여하여 당장의 갈등상황에 몰각되지 않고 신중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이 상당.
    수정안
    
     ㅇ 만16세 이상과 미만으로 나누는 기준을 삭제하고 미성년자가 인공임신중절을 원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게 하되, 법정대리인의 부재 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폭행·협박 등 학대상황에 있어 학대를 입증할 수 있는 공적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본인의 서면동의 외에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상담사실확인서만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함.
    
     ㅇ 제14조의2(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의무 등)
    
    ① 의사는 인공임신중절을 요청한 임신한 여성 본인(임신한 여성이 심신장애로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임신한 여성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과 그 배우자에게「의료법」제24조의2에 따른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외에도 인공임신중절수술 과정에서 태아가 고통을 느낄 수 있음을 설명하며, 인공임신중절 후 피임의 시기 및 방법, 정신적·신체적 합병증, 계획임신 등의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여성 본인의 배우자가 부재 또는 배우자로부터 폭행·협박 등 학대상황에 있어 해당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여성의 동의만으로 시술할 수 있다.
    
    ②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부재 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폭행·협박 등 학대상황에 있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9 -특례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기타 학대를 입증할 수 있는 공적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본인의 서면동의 외에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상담사실확인서만으로 시술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결과보고서
    2. 제13조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
    3. 제19조에 따른 임시조치결정서
    4. 제36조에 따른 보호처분결정서
    5.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결정서
  • 재 O O | 2020. 10. 20. 13:51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 여성에게 안전한 의료 접근권 확대를 위해 임신중지 역시 다양한 의학적 방법이 사회적으로 훈련되고 적용 될 필요 있음
    - 그러나 다양한 의학적 방법이라는 것은 이전과 달리 사회적으로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지원하는 법과 사회제도에서 의미가 있음
    - 현재와 같이 낙태죄 처벌 조항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일부만을 개정하여 여전히 임신중지를 국가가 처벌할 것이냐 허용할 것이냐 패러다임을 전제로 하는 입법예고안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사회변혁노동자당은 낙태죄의 전면 폐지 입장임
  • 재 O O | 2020. 10. 20. 13:51 제출
    나.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안 제7조의2)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ㆍ출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임신ㆍ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
    - 정부가 중앙 지원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한다면 이 기관의 업무 내용에 명시적으로 임신과 출산 그리고 임신중지가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함 
    - 만일 임신중지와 관련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면 여성 개인이 임신과 출산을 오롯이 감당하게 되거나 임신중지에 대한 죄책감 등으로 위기갈등 상황에 대한 임신과 출산을 강요받게 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음
    - 중앙 지원기관은 임신 임신중지 출산 전반의 영역에서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인 상담 제공업무를 수행해, 양질의 정보제공과 의료접근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임
    - 따라서 위기갈등 상황에 놓인 여성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합법적으로 임신과 임신중지를 선택하는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하는 중앙 지원기관이 되어야 함 
    - 또한, 중앙 지원기관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음성적, 안전하지 못한 의료 시술 행위가 아닌 여성의 건강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기관과의 연계를 보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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