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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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0. 10. 20. 12:08 제출
    라.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관련 실태조사 및 연...
    1.1.1. 개정안에서 규정한 수술 전 의사의 설명 및 서면동의는 후유증, 시술 전·후 준수사항, 피임방법, 계획임신 등에만 한정되어 있어, 낙태를 고민하는 여성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1.2. 해외 사례에서도 미국 6개 주에서는 낙태와 유방암과의 관련성에 대한 정보를 임신부에게 알려 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11개 주에서는 낙태시술의 과정에서 태아가 정신적인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정보를 임부에게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의 6개 주에서는 낙태 시술과 여성의 정신건강과의 상관성에 대한 정보를 임신부에게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미국의 10개 주에서는 초음파에 대한 정보(태아의 심장 뛰는 소리를 들려주거나 태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등)를 임부에게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1.3. 미국의 19개의 주에서 낙태를 하려고 마음먹은 임부에게 의사의 상담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면서 낙태의 부작용이나 태아의 심장 소리 등을 들려주는 방법으로 임부가 낙태하려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임부의 낙태율을 줄여서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1.1.4. 따라서 시술 전, 의사에게 ‘태아의 초음파 관찰 및 심장 박동 청취를 통해, 임부에게 태아 발달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 의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시술 방법’에 대하여도 정확히 명시가 되지 않았으므로 추가 명시해야 합니다.
  • 박 O O | 2020. 10. 20. 12:08 제출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
    이전에 있던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정의 내용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라는 취지의 발언이 담겨있지만 현재 입법예고가 된 내용에서는 그 내용을 찾을 수 없고 여성의 자기결정권만을 우선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합법적인 허용범위의 주수를 14주 이내로 규정하고 사유를 사회경제적 사유로 제한한다고는 하지만 보통 낙태의 97%가 임신 12주(수정 14주)이내에 이루어진다는 점과 현재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하는 낙태허용 사유인 강간,폭행 등의 사유는 3%에 지나지 않는데 이 입법예고는 결국 거의 모든 사유의 낙태를 허용하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 박 O O | 2020. 10. 20. 12:08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1.1.1. 미성년자 제도의 취지 몰각 및 부모의 보호교양권 박탈
    ■ 미성년자는 더욱 보호받아야 할 존재임에도 부모님의 동의 없이도 시술 가능함에 따라 정신적·육체적으로 더 큰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낙태의 남용, 또래 친구들 사이 임신 후 낙태 종용 가능성 등)이 존재합니다.
    ■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미성년자에게 한 생명의 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게 하는 것은 무책임하며, 부모님의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민법 제913조)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1.1.2. 민법상 친권의 효력과 배치, 법정대리인의 동의권 박탈
    ■ 낙태로 발생하는 후유증으로 출혈, 감염, 마취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 골반염, 자궁 천공 등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도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민법상 친권의 효력에 배치되는 규정입니다.
    ■ 민법상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민법 제5조 제1항). 낙태의 경우도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갈음하여 검사나 지방지치단체장이 동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민법의 태도와 부합합니다.
    
    1.1.3. 청소년 보호법에 위반됨
    ■ 술과 담배도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할 우려가 있는 유해 약물로 규제하며,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제재하고 필요에 따라 부모에게 통보하는데, 낙태 수술과 약물 낙태를 부모나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 없이 허용한다면 건강과 생명이 직결된 문제를 청소년 스스로 결정 내리게 위험에 방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이 명시한 가정, 사회, 국가의 청소년 보호 책무에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청소년 보호법 제1장 3조~5조).
    ■ 미성년이 실수나 본인의 의지에 따라 준비하지 않는 임신을 하게 되더라도 생명에 대한 존중으로 자기 책임을 지고, 사회의 도움을 받아 아무런 비난이나 어려움 없이 한 생명을 탄생하고, 자신의 건강을 지켜 다시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과 더불어 부모도 함께 지지해주어야 합니다.
  • 박 O O | 2020. 10. 20. 12:08 제출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3)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 수락 또는 거부로 인한 불합...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라 진료 및 수술거부권을 부여하되 응급상황은 예외로 하는 세부조항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이 O O | 2020. 10. 20. 11:29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 안전한 의료접근권 확대를 위해 임신중지 역시 다양한 의학적 방법이 훈련되고 적용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어디까지나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지원하는 법적·사회적 체계 속에서 그 내용이 의미 있음. 현재와 같이 처벌법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일부만 개정하여 여전히 임신중지를 ‘처벌과 허락’의 구도로 접근하고 있는 현재 입법예고안은 전면 재고되어야 함.
    - 낙태죄의 전면 폐지를 요청함.
  • 이 O O | 2020. 10. 20. 11:29 제출
    나.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안 제7조의2)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ㆍ출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임신ㆍ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
    - 임신중지를 여성의 권리로 보고자 한다면, 해당 기관의 업무내용으로 ‘임신중지’ 또한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예: “임신·임신중지·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인 상담 제공” 등
    - 그렇지 않을 경우, 현행 ‘위기임신상담’, ‘임신갈등상담’과 같이 ‘원치 않는 출산’을 종용하는 상담이 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 이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임신중지 역시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로 인식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임신중지에 대한 사회적 낙인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 이 O O | 2020. 10. 20. 11:29 제출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 임신중지에 관한 필수 상담 제공은 의료적 상담으로 충분함.
    - 기타 사회적 상담 등의 의무상담은 여성의 신속하고 안전한 임신중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함.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세계보건복지기구(WHO) 또한 의무 상담, 숙려기간 등을 철폐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이 O O | 2020. 10. 20. 11:29 제출
    라.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관련 실태조사 및 연...
    - 원치 않은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에 대한 적극적인 피임 방법 교육과 피임 도구 및 비용 지원해야 함. 산아 제한 시대에 적극 지원하다가 지금은 지원을 끊은 각종 피임시술에 대한 비용 지원(건강보험적용)을 요구함.
    - 원치 않은 임신의 주된 원인은 남성의 피임 거부, 스텔싱, 잘못된 피임방법의 적용 등임.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인식 개선·정책 개발이 필요함.
    - 잘못된 피임방법(기초체온법, 질외사정법)에 대한 정보를 파로잡기 위한 <적극적이고 제대로 된 성교육 강화>가 필요함.
  • 이 O O | 2020. 10. 20. 11:29 제출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
    - 처벌과 허용의 프레임을 유지한다면 일원화한다고 하여도 본질은 그대로임. 
    - 여전히 불합리하고 불평등하며 인권 침해적임.
    - 낙태죄는 전면 폐지되어야 마땅함.
  • 이 O O | 2020. 10. 20. 11:29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 서면동의 부분 삭제
    - 16세 이상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임신중지가 가능하지만, 본인의 서면동의 외에 상담사실확인서 발급 조건을 두어 상담을 강제하는 것은 문제적임.
    - 16세 미만의 경우 학대상황을 “공적자료”로 입증하도록 하는 것은 미성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움으로써 사생활을 침해하고 의료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절차이므로 반대함.
    - 미성년자의 제 3자의 동의 규정은 임신중지에 대한 신속하고 안전한 접근권을 현저히 떨어뜨려 여성의 건강권을 침해함. 세계보건기구 역시 안전한 임신중지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제3자 동의 요건을 지적한 바 있음.
  • 이 O O | 2020. 10. 20. 11:29 제출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3)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 수락 또는 거부로 인한 불합...
    - 시민의 건강권·의료권 등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임.
    - 의사 개인의 ‘신념에 따른 거부’와 같은 항목이 우리 법 안에 들어와서는 결코 안 됨. 안전하고 신속한 의료 접근권은 모든 국민에게 가장 필수적인 기본권으로 ‘의사의 진료거부 허용’은 국가가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되는 명백한 독소조항이며 국가의 의무 위반임.
    - 사회적 권리를 위한 유럽위원회(ECSR)는 “유럽 사회헌장은 의료 관련 직업을 가진 국민들에게 양심적 사유로 여성들에 대한 낙태시술을 거부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음. 
    - 현재 정부예고안은 의사가 시술 거부 시, 시술 가능한 의료기관에 연계하는 것이 아니라 임신출산상담기관에 안내하도록 하였음. 여성에게 필요한 것은 상담이 아니라 안전하게 임신중지시술이 가능한 병원과 의료서비스임. 의료기관이 드문 지역에서 의사 한 사람의 거부는 여성의 임신중지 접근성을 현격하게 떨어뜨리므로, 본 조항 역시 여성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반대함.
  • 이 O O | 2020. 10. 20. 11:2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정부는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함.
    - 임신중지는 여성의 삶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임. 여성의 경험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함.
  • 정 O O | 2020. 10. 20. 11:23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안전한 의료접근권 확대를 위해 임신중지 역시 다양한 의학적 방법이 훈련되고 적용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어디까지나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지원하는 법적·사회적 체계 속에서 그 내용이 의미 있음. 현재와 같이 처벌법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일부만 개정하여 여전히 임신중지를 ‘처벌과 허락’의 구도로 접근하고 있는 현재 입법예고안은 전면 재고되어야 함.
    낙태죄의 전면 폐지를 요청함
  • 정 O O | 2020. 10. 20. 11:23 제출
    나.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안 제7조의2)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ㆍ출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임신ㆍ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
    임신중지를 여성의 권리로 보고자 한다면, 해당 기관의 업무내용으로 ‘임신중지’ 또한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예: “임신·임신중지·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인 상담 제공” 등
    그렇지 않을 경우, 현행 ‘위기임신상담’, ‘임신갈등상담’과 같이 ‘원치 않는 출산’을 종용하는 상담이 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 이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임신중지 역시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로 인식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임신중지에 대한 사회적 낙인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 정 O O | 2020. 10. 20. 11:23 제출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임신중지에 관한 필수 상담 제공은 의료적 상담으로 충분함.
    기타 사회적 상담 등의 의무상담은 여성의 신속하고 안전한 임신중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세계보건복지기구(WHO) 또한 의무 상담, 숙려기간 등을 철폐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정 O O | 2020. 10. 20. 11:23 제출
    라.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관련 실태조사 및 연...
    원치 않은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에 대한 적극적인 피임 방법 교육과 피임 도구 및 비용 지원해야 함. 산아 제한 시대에 적극 지원하다가 지금은 지원을 끊은 각종 피임시술에 대한 비용 지원(건강보험적용)을 요구함.
    원치 않은 임신의 주된 원인은 남성의 피임 거부, 스텔싱, 잘못된 피임방법의 적용 등임.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인식 개선·정책 개발이 필요함.
    잘못된 피임방법(기초체온법, 질외사정법)에 대한 정보를 파로잡기 위한 <적극적이고 제대로 된 성교육 강화>가 필요함.
  • 정 O O | 2020. 10. 20. 11:23 제출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
    처벌과 허용의 프레임을 유지한다면 일원화한다고 하여도 본질은 그대로임. 
    여전히 불합리하고 불평등하며 인권 침해적임.
    낙태죄는 전면 폐지되어야 마땅함.
  • 정 O O | 2020. 10. 20. 11:23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서면동의 부분 삭제
    16세 이상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임신중지가 가능하지만, 본인의 서면동의 외에 상담사실확인서 발급 조건을 두어 상담을 강제하는 것은 문제적임.
    16세 미만의 경우 학대상황을 “공적자료”로 입증하도록 하는 것은 미성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움으로써 사생활을 침해하고 의료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절차이므로 반대함.
    미성년자의 제 3자의 동의 규정은 임신중지에 대한 신속하고 안전한 접근권을 현저히 떨어뜨려 여성의 건강권을 침해함. 세계보건기구 역시 안전한 임신중지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제3자 동의 요건을 지적한 바 있음.
     
    
  • 정 O O | 2020. 10. 20. 11:23 제출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3)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 수락 또는 거부로 인한 불합...
    시민의 건강권·의료권 등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임.
    - 의사 개인의 ‘신념에 따른 거부’와 같은 항목이 우리 법 안에 들어와서는 결코 안 됨. 안전하고 신속한 의료 접근권은 모든 국민에게 가장 필수적인 기본권으로 ‘의사의 진료거부 허용’은 국가가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되는 명백한 독소조항이며 국가의 의무 위반임.
    - 사회적 권리를 위한 유럽위원회(ECSR)는 “유럽 사회헌장은 의료 관련 직업을 가진 국민들에게 양심적 사유로 여성들에 대한 낙태시술을 거부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음. 
    - 현재 정부예고안은 의사가 시술 거부 시, 시술 가능한 의료기관에 연계하는 것이 아니라 임신출산상담기관에 안내하도록 하였음. 여성에게 필요한 것은 상담이 아니라 안전하게 임신중지시술이 가능한 병원과 의료서비스임. 의료기관이 드문 지역에서 의사 한 사람의 거부는 여성의 임신중지 접근성을 현격하게 떨어뜨리므로, 본 조항 역시 여성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반대함.
  • 정 O O | 2020. 10. 20. 11:23 제출
    전체 주요내용...
    - 정부는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함.
    임신중지는 여성의 삶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임. 여성의 경험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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