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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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O O | 2020. 10. 20. 11:08 제출
    라.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관련 실태조사 및 연...
    성교육의 전제부터가 잘못 되어있는 학교교육을 고쳐야 함 . 
    가정과 생명을 중요시 여기며 가정의 회복과 책임. 헌신. 희생의 정신을 먼저 아동청소년들에게 교육과 문화. 캠페인을 통해 알려줘야 함. 
    그게 선행되면 무분별한 관계에 의한 성관계는 줄어들 것이고 당연히 낙태도 줄어들 것임. 피임으로 모든걸 해결 할 수는 없음. 
    임신.출산에 대한 정보제공에 있어 건강한 가정의 가치와 건전한 부모교육.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에 대해 교육할 필요가 있음.
    위기가정에 있는 당사자라면 우선 안전하게 피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과 함께 혼자서도 얼마든지 아이를 키울 여건과 환경이 가능함을 알려주고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아낌없이 해줘야 한다고 봄
  • 최 O O | 2020. 10. 20. 11:08 제출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
    허용한계를 확대하면 살아날 아기는 거의 없어짐 
    아주 최소한의 범위를 두는 건 이해하지만 해외의 예를 보자면 강간당해 태어난 사람도 '자신을 죽일 권리는 어디에도 없다'라고 공청회에서 의견을 개진하였음.
    남.여의 잘못을 그리고 범죄로 인한 죄값을 태아에게 무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함.
  • 최 O O | 2020. 10. 20. 11:08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얼마든지 휴유증과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사망에 이르게도 할 수 있는 위험한 낙태를 16세이상 미성년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됨
    친권에 대한 권리 침해가 아주 다분해 보이고 헌법위반임
  • 최 O O | 2020. 10. 20. 11:08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미성년자에게 시술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적 조항은 바꾸는 것이 과연 미래세대를 위한 일인지 한번더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적지않은 숫자의 미성년자들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특이상황에서 부모의 동의 없이 중절수술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국 당사자의 몸에 해로움이 그대로 겪게되고, 한 생명또한 빛도 보지 못하고 죽게됩니다. 과연, 이것이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을 내새워 앞장서서 가고있는 성교육의 문제점이라고는 볼 수 없나요? 페미니즘과 상대적 가치들이 판을 치고 있는 지금 이 사회에서 기성세대들이 줄 수 있는게 고작 이런 겁니까?
  • 최 O O | 2020. 10. 20. 11:08 제출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3)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 수락 또는 거부로 인한 불합...
    개인신념에 따라 의사가 거부했다면 마취의. 간호사. 간호조무사도 낙태에 가담하지 않을 권리와 자유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봄
    생명에 대한 소중함과 존중으로 낙태에 대해 거부감이 있는 의료인들까지 모두 낙태에 임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함 
  • 최 O O | 2020. 10. 20. 11:0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우리 모두는 태아였고 뱃속에서는 세포였다가 배 밖에서 갑자기 태아로 태어나 사람이 된 것이 아님
    이 법안을 내놓은 정부의 모든 관련자들도 이와 같았음 
    그러므로 자신들은 태아시기를 부정하고 돌연 사람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음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변호권 . 방어권 조차도 주어지지 않은 태아를  마음껏 죽이자는 것은
    죄도 없는 잠재적 국민인 태아를 살인하려는 살인정부라는 오명을 벗기 힘들어 짐
    낙태는 살인이며 남.여의 그릇된 쾌락의 결과를 죄값도 없는 태아를 죽여 쉽게 덮으려는 것은 옳지 않음
  • 박 O O | 2020. 10. 20. 11:04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안전한 의료접근권 확대를 위해 임신중지 역시 다양한 의학적 방법이 훈련되고 적용될 필요가 있음.
  • 박 O O | 2020. 10. 20. 11:04 제출
    나.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안 제7조의2)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ㆍ출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임신ㆍ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
    임신중지를 여성의 권리로 보고자 한다면, 해당 기관의 업무내용으로 ‘임신중지’ 또한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예: “임신·임신중지·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인 상담 제공” 등)
  • 박 O O | 2020. 10. 20. 11:04 제출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임신중지에 관한 필수 상담 제공은 의료적 상담으로 충분함.
  • 박 O O | 2020. 10. 20. 11:04 제출
    라.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관련 실태조사 및 연...
    원치 않은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에 대한 적극적인 피임 방법 교육과 피임 도구 및 비용 지원해야 함. 산아 제한 시대에 적극 지원하다가 지금은 지원을 끊은 각종 피임시술에 대한 비용 지원(건강보험적용)을 요구함.
  • 박 O O | 2020. 10. 20. 11:04 제출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
    처벌과 허용의 프레임을 유지한다면 일원화한다고 하여도 본질은 그대로임. 
  • 박 O O | 2020. 10. 20. 11:04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서면동의 부분 삭제 요청
    16세 이상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임신중지가 가능하지만, 본인의 서면동의 외에 상담사실확인서 발급 조건을 두어 상담을 강제하는 것은 문제적임.
  • 박 O O | 2020. 10. 20. 11:04 제출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3)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 수락 또는 거부로 인한 불합...
    의사 개인의 ‘신념에 따른 거부’와 같은 항목이 우리 법 안에 들어와서는 결코 안 됨. 안전하고 신속한 의료 접근권은 모든 국민에게 가장 필수적인 기본권으로 ‘의사의 진료거부 허용’은 국가가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되는 명백한 독소조항이며 국가의 의무 위반임.
    
    사회적 권리를 위한 유럽위원회(ECSR)는 “유럽 사회헌장은 의료 관련 직업을 가진 국민들에게 양심적 사유로 여성들에 대한 낙태시술을 거부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음. 
  • 박 O O | 2020. 10. 20. 11:0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임신중지는 여성의 삶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임. 여성의 경험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함.
  • 류 O O | 2020. 10. 20. 10:26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 안전한 의료접근권 확대를 위해 임신중지 역시 다양한 의학적 방법이 훈련되고 적용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어디까지나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지원하는 법적·사회적 체계 속에서 그 내용이 의미 있음. 현재와 같이 처벌법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일부만 개정하여 여전히 임신중지를 ‘처벌과 허락’의 구도로 접근하고 있는 현재 입법예고안은 전면 재고되어야 함.
    - 낙태죄의 전면 폐지를 요청함.
  • 류 O O | 2020. 10. 20. 10:26 제출
    나.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안 제7조의2)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ㆍ출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임신ㆍ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
    - 임신중지를 여성의 권리로 보고자 한다면, 해당 기관의 업무내용으로 ‘임신중지’ 또한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예: “임신·임신중지·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인 상담 제공” 등
    - 그렇지 않을 경우, 현행 ‘위기임신상담’, ‘임신갈등상담’과 같이 ‘원치 않는 출산’을 종용하는 상담이 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 이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임신중지 역시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로 인식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임신중지에 대한 사회적 낙인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 류 O O | 2020. 10. 20. 10:26 제출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 임신중지에 관한 필수 상담 제공은 의료적 상담으로 충분함.
    - 기타 사회적 상담 등의 의무상담은 여성의 신속하고 안전한 임신중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함.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세계보건복지기구(WHO) 또한 의무 상담, 숙려기간 등을 철폐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류 O O | 2020. 10. 20. 10:26 제출
    라.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관련 실태조사 및 연...
    - 원치 않은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에 대한 적극적인 피임 방법 교육과 피임 도구 및 비용 지원해야 함. 산아 제한 시대에 적극 지원하다가 지금은 지원을 끊은 각종 피임시술에 대한 비용 지원(건강보험적용)을 요구함.
    - 원치 않은 임신의 주된 원인은 남성의 피임 거부, 스텔싱, 잘못된 피임방법의 적용 등임.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인식 개선·정책 개발이 필요함.
    - 잘못된 피임방법(기초체온법, 질외사정법)에 대한 정보를 파로잡기 위한 <적극적이고 제대로 된 성교육 강화>가 필요함.
  • 류 O O | 2020. 10. 20. 10:26 제출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
    - 처벌과 허용의 프레임을 유지한다면 일원화한다고 하여도 본질은 그대로임. 
    - 여전히 불합리하고 불평등하며 인권 침해적임.
    - 낙태죄는 전면 폐지되어야 마땅함.
  • 류 O O | 2020. 10. 20. 10:26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 서면동의 부분 삭제
    - 16세 이상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임신중지가 가능하지만, 본인의 서면동의 외에 상담사실확인서 발급 조건을 두어 상담을 강제하는 것은 문제적임.
    - 16세 미만의 경우 학대상황을 “공적자료”로 입증하도록 하는 것은 미성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움으로써 사생활을 침해하고 의료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절차이므로 반대함.
    - 미성년자의 제 3자의 동의 규정은 임신중지에 대한 신속하고 안전한 접근권을 현저히 떨어뜨려 여성의 건강권을 침해함. 세계보건기구 역시 안전한 임신중지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제3자 동의 요건을 지적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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