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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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O O | 2020. 10. 20. 10:18 제출
    라.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관련 실태조사 및 연...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건강한 가정의 가치와 문화확산,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교육입니다. 성에 대한 책임감이나 피임의 중요성 등은 차선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임신중절 예방과 생식건강 증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의 예가 피임이나 임신중절 실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의 목적은 모성과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하 자녀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을 다시한번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 최 O O | 2020. 10. 20. 10:18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만 16세 이상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받기를 거부하는 경우 상담사실확인서 만으로 시술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임신중절은 많은 후유증과 부작용이 가능한 의료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제3기관의 확인서만으로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민법상 정하고 있는 친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최대한 양보하더라도 친권자에 갈음할만한 기관(예를 들면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동의를 필요로 하여야 합니다. 
  • 최 O O | 2020. 10. 20. 10:18 제출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3)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 수락 또는 거부로 인한 불합...
    현재의 법률안은 여성의 시술접근성 보장이라는 명목으로 시술을 거부하는 의사가 관련정보를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양심에 반하는 인공임신중절에 대해 방조해야할 의무를 의사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부당합니다. 인공임신중절시술이 가능한 병원의 리스트를 건강보험 공단 등에서 직접 게재함으로써 접근성을 강화함이 타당합니다. 
  • 최 O O | 2020. 10. 20. 10:18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약물낙태는 예외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합니다. 
    약물에 대한 낙태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약물에 대한 철저히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물낙태 허용으로 불법 유통약물이 합법화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무분별한 약물 남용의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약물의 안전성이 입증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일단 전체에 대한 금지를 선행하고, 국가적으로 해당약물의 유통단계에 대한 철저한 관리체계 마련 후 예외적으로 의료진을 통해서만 투약되도록 함으로서 최대한 남용이 방지되도록 하여야 실질적으로 국민의 건강증진이라는 모자보건법 개정취지에 부합합니다.
    
    2. 상담원 자격기준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의 핵심 중 하나는 임신·출산 종합상담 제도 마련 및 이를 임신 중절 시술의 사전 절차화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법률을 보면 이 상담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에도 사회복지법인도 가능하고, 상담원의 자격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상담하고, 이를 통해 임신중절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이를 민간에서 담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성범죄 전과자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상담원이 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상담절차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시급한 보완을 요청드립니다. 
  • 강 O O | 2020. 10. 20. 10:13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여성의 임신중지를 처벌하겠다는 조항이면서 무슨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기만적인 설명을 쓰는가. 여성의 몸에서 벌어지는 일을 국가가 '판단'하고 '허락'하고, '처벌'한다는 것은 통제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임신중지 처벌법은 완전히 폐기되어야 함.
  • 강 O O | 2020. 10. 20. 10:13 제출
    나.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안 제7조의2)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ㆍ출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임신ㆍ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
    임신, 출산, 임신중지까지 지원하는 기관을 설치하여, 여성들을 지원해야 함. 임신중지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심한 상황에서 위기임신에서 여성들이 이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지원 받을 수 있어야 함.
  • 강 O O | 2020. 10. 20. 10:13 제출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세계보건복지기구(WHO) 또한 의무 상담, 숙려기간 등을 철폐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사회적 상담 등의 의무상담은 여성의 신속하고 안전한 임신중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함. 의료적 상담으로 충분함.
  • 강 O O | 2020. 10. 20. 10:13 제출
    라.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관련 실태조사 및 연...
    원치 않은 임신의 주된 원인은 남성의 피임 거부, 스텔싱, 잘못된 피임방법의 적용 등임.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인식 개선·정책 개발이 필요함. 잘못된 피임방법(기초체온법, 질외사정법)에 대한 정보를 파로잡기 위한 '적극적이고 제대로 된 성교육 강화'가 필요함.
  • 강 O O | 2020. 10. 20. 10:13 제출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
    '낙태죄'는 전면 폐지되어야 함
  • 강 O O | 2020. 10. 20. 10:13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가장 취약한 약자가 '동의'을 받는다는 것은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임. 촘촘한 차별과 복잡한 현실 세계에서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사실상 장벽이 되는지 알아야 함. 미성년자도 본인이 임신중지를 원한다면 별도의 서면 동의서 없이 중지 할 수 있어야 함.
  • 강 O O | 2020. 10. 20. 10:13 제출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3)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 수락 또는 거부로 인한 불합...
    신속한 의료 접근권은 모든 국민에게 가장 필수적인 기본권으로 ‘의사의 진료거부 허용’은 국가가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되는 명백한 독소조항이며 국가의 의무 위반임. 여성에게 필요한 것은 상담이 아니라 안전하게 임신중지시술이 가능한 병원과 의료서비스임. 의료기관이 드문 지역에서 의사 한 사람의 거부는 여성의 임신중지 접근성을 현격하게 떨어뜨리므로, 본 조항 역시 여성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반대함.
  • 강 O O | 2020. 10. 20. 10:1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정부는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함. 임신중지는 여성의 삶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임. 여성의 경험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함.
  • y O O | 2020. 10. 20. 10:03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 안전한 의료접근권 확대를 위해 임신중지 역시 다양한 의학적 방법이 훈련되고 적용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어디까지나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지원하는 법적·사회적 체계 속에서 그 내용이 의미 있음. 현재와 같이 처벌법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일부만 개정하여 여전히 임신중지를 ‘처벌과 허락’의 구도로 접근하고 있는 현재 입법예고안은 전면 재고되어야 함.
    - 낙태죄의 전면 폐지를 요청함.
  • y O O | 2020. 10. 20. 10:03 제출
    나.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안 제7조의2)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ㆍ출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임신ㆍ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
    - 임신중지를 여성의 권리로 보고자 한다면, 해당 기관의 업무내용으로 ‘임신중지’ 또한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예: “임신·임신중지·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인 상담 제공” 등
    - 그렇지 않을 경우, 현행 ‘위기임신상담’, ‘임신갈등상담’과 같이 ‘원치 않는 출산’을 종용하는 상담이 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 이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임신중지 역시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로 인식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임신중지에 대한 사회적 낙인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 y O O | 2020. 10. 20. 10:03 제출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 임신중지에 관한 필수 상담 제공은 의료적 상담으로 충분함.
    - 기타 사회적 상담 등의 의무상담은 여성의 신속하고 안전한 임신중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함.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세계보건복지기구(WHO) 또한 의무 상담, 숙려기간 등을 철폐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y O O | 2020. 10. 20. 10:03 제출
    라.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관련 실태조사 및 연...
    - 원치 않은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에 대한 적극적인 피임 방법 교육과 피임 도구 및 비용 지원해야 함. 산아 제한 시대에 적극 지원하다가 지금은 지원을 끊은 각종 피임시술에 대한 비용 지원(건강보험적용)을 요구함.
    - 원치 않은 임신의 주된 원인은 남성의 피임 거부, 스텔싱, 잘못된 피임방법의 적용 등임.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인식 개선·정책 개발이 필요함.
    - 잘못된 피임방법(기초체온법, 질외사정법)에 대한 정보를 파로잡기 위한 <적극적이고 제대로 된 성교육 강화>가 필요함.
  • y O O | 2020. 10. 20. 10:03 제출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
    - 처벌과 허용의 프레임을 유지한다면 일원화한다고 하여도 본질은 그대로임. 
    - 여전히 불합리하고 불평등하며 인권 침해적임.
    - 낙태죄는 전면 폐지되어야 마땅함.
  • y O O | 2020. 10. 20. 10:03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 서면동의 부분 삭제
    - 16세 이상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임신중지가 가능하지만, 본인의 서면동의 외에 상담사실확인서 발급 조건을 두어 상담을 강제하는 것은 문제적임.
    - 16세 미만의 경우 학대상황을 “공적자료”로 입증하도록 하는 것은 미성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움으로써 사생활을 침해하고 의료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절차이므로 반대함.
    - 미성년자의 제 3자의 동의 규정은 임신중지에 대한 신속하고 안전한 접근권을 현저히 떨어뜨려 여성의 건강권을 침해함. 세계보건기구 역시 안전한 임신중지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제3자 동의 요건을 지적한 바 있음.
  • y O O | 2020. 10. 20. 10:03 제출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3)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 수락 또는 거부로 인한 불합...
    - 시민의 건강권·의료권 등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임.
    - 의사 개인의 ‘신념에 따른 거부’와 같은 항목이 우리 법 안에 들어와서는 결코 안 됨. 안전하고 신속한 의료 접근권은 모든 국민에게 가장 필수적인 기본권으로 ‘의사의 진료거부 허용’은 국가가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되는 명백한 독소조항이며 국가의 의무 위반임.
    - 사회적 권리를 위한 유럽위원회(ECSR)는 “유럽 사회헌장은 의료 관련 직업을 가진 국민들에게 양심적 사유로 여성들에 대한 낙태시술을 거부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음. 
    - 현재 정부예고안은 의사가 시술 거부 시, 시술 가능한 의료기관에 연계하는 것이 아니라 임신출산상담기관에 안내하도록 하였음. 여성에게 필요한 것은 상담이 아니라 안전하게 임신중지시술이 가능한 병원과 의료서비스임. 의료기관이 드문 지역에서 의사 한 사람의 거부는 여성의 임신중지 접근성을 현격하게 떨어뜨리므로, 본 조항 역시 여성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반대함.
  • y O O | 2020. 10. 20. 10:03 제출
    전체 주요내용...
    - 정부는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함.
    - 임신중지는 여성의 삶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임. 여성의 경험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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