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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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 O O | 2020. 10. 20. 09:49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2018년 보건사회연구원 임신중절에 대한 실태조사 통계에 의하면 약물 낙태를 시도한 74명중 71.6%에 해당하는 53명이 약물낙태 실패로 수술로 낙태했음을 밝힘. 성공 확률은 28.4%에 불과하고 약물 복용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구토,발열,메스꺼움,과다출혈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함)으로 산모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의 가중이 우려됨. 보고된 통계조사에서 약물 낙태는 평균 6주에 이루어졌음에도 낮은 수치의 성공률은 약물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 독자적으로 약물을 사용하여 과다출혈로 인한 사망등 불가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남용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반드시 상담을 통해 약물의 부작용과 양상에 대해 지식을 습득하도록 해야 한다. 
  • 이 O O | 2020. 10. 20. 09:49 제출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현행법이 지나치게 여성의 결정권을 제한한다며 헌법 불합치로 판단되었는데, 여전히 정부안은 임신중절을 ‘범죄’로 규정한 형법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사실상의 낙태죄 유지”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신체적 조건이나 상황이 여성마다 다 다르고 정확한 임신 주수를 인지하거나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임신주수와 허용사유로 구분해 처벌하는 것은 현실과도 맞지 않니다.
    15주 1초는 처벌 대상인가요? 징역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정부의 입법안은 모자보건법상 낙태 허용요건을 형법에까지 확대 적용해 그동안 사문화된 낙태 처벌 규정을 부활시킴으로써 역사적 퇴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 O O | 2020. 10. 20. 09:49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낙태를 권장하는 분위기가 아닌 낙태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에 대해서 모두 설명해 주어야 한다. 낙태 수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약물낙태에 어떤 부작용이 있고, 향후 어떤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지 명확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절대로 상담자가 부족한 지식, 단순히 순간적인 감정에 의지하여 낙태를 판단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상담은 최소 1주일의 상담기간과 숙려기간을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심신장애는 단순히 정신적 스트레스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도 포함 될 수 있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분분한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다. 법에서 정하여진 자기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명백한 장애의 사유일 경우에만 허용하되 그 대리인이 낙태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항목에 대해 상담을 의무화 해야 한다. 폭행 협박에 대한 부분도 미성년자가 단순히 법정대리인의 양육권에 내에서 훈육에 대해서 폭행 협박이라고 해석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경우 단독 발급을 금지하고 반드시 보호자와 동행한 후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노 O O | 2020. 10. 20. 09:49 제출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3)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 수락 또는 거부로 인한 불합...
    반드시 필요한 규정이라 봄.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진료 거부라는 말을 기술한 것처럼 그만큼 이 낙태라는 것이 바르지 않은 일이고, 개인과 국가적인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는 것을 반증함. 예외적 인정이 아닌 의사에 따른 거부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
  • 노 O O | 2020. 10. 20. 09:4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사회가 아무리 바뀌어도 변하지 말아야할 가치가 몇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 하나가 생명존중에 관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회의 기저에 생명존중 사상이 올바르게 정립되어져 있지 않다면 그 바르지 못한 행동이 사회전체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법으로 엄하게 다스리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법으로 타인의 생명을 해하는 것에 엄격하게 형법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생명존중 사상은 동물보호법 개정까지 이어져 동물 학대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결정권에 의한 잔악한 동물살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타인에게 물리적 피해를 가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태아에 관한 낙태법에 관해서는 생명존중사상과 역행하여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게 된 것인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이야기하면서 태아의 생존할 권리는 배제되어버리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유기와 학대에 대한 죄의 법령으로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아동유기에 대해서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학대의 법죄에 관하여서도 학대 가해자는 친권이 상실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그 키울 자격이 없다 판단되면 친권을 상실시켜 아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저는 태아의 경우 그 생명의 소중함에 있어 부모의 자격없음을 기준으로 하여 그 부모가 태아의 생명을 해칠 권한이 없게 하여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기결정권은 이미 성관계를 통해 본인이 행사하여 놓고 책임은 태아의 생명 낙태로 치르려고 하는 행동은 정말 성인으로서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있을 수 없는 행동입니다. 법으로 강압하지 않으면 쉬운 부분입니다. 막말로 키우지 못하면 미리 죽여라.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자유를 위해 복지비용을 줄이기 위해 국가에 현재 도움이 되지 않는 대상은 다 죽여라. 처벌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면 간단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입니다. 또한 그러한 일들을 국가에서 금하는 것도 이 민주사회질서의 유지와 생명존중사상에 대한 분명한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태아의 낙태문제는 다르다 할 수 있겠습니까? 혹자는 말합니다. 낙태법이 있어도 어차피 낙태를 한다고. 그럼 어차피 음주운전하니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조항을 음주운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 하고 삭제 해야하는 것입니까? 나라에서는 처벌을 더 강화했습니다. 단속은 더 많아졌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스쿨존 cctv와 과속단속장비 신호등 설치는 어떻습니까. 스쿨존을 지나는 운전자들의 자기결정권을 위해 스쿨존을 아예 없애버렸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강화되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생명을 존중하기 위해서 법의 그 역할은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태아에 관한 법률은 어떠합니까. 이제는 아예 없애자고 합니다. 자기 결정권을 위해 없애자고 말합니다. 태아는 말못하는 보호의 대상입니다. 임산부를 보호하는 것도 태아라는 생명에 대한 존중사상 때문입니다. 법은 약자를 위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아이들이 태어나봤자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누군가 그 말한 당사자에게 내가 봤을 때 당신 어차피 살아봤자 미래없어 하면서 팔다리 잘라서 죽이거나 약물을 주입해 죽인다고 하면 그것을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법으로 아동에 해당하지 않으니 상관없다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법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후 가이드라인이 아닙니까? 도덕적 개념이 더 위에 있으니까요. 혹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도덕적으로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바르지 못한 인성을 지닌 사람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 전시와 같은 시급한 상황도 아니고, 물론 전시에도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만 법의 방향이 시스템을 끌어올리는 방향과 예방의 방향으로 향해야하지 무턱대고 낙태를 모두 허용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낙태가 전면허용되면 여성들이 행복할까요? 처벌없는 낙태는 행복한 일일까요? 한국보건사회연구소의 통계와 조사자료에 따르면 낙태여성의 우울감은 시간이 지날 수록 더 짙어진다고 합니다. 이는 낙태가 방법이 아니라 스스로의 절제된 행동이 선행되어야 하고, 교육시스템이 아이들의 자율성관계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소중하기 때문에 결혼이란 제도아래서 본인이 책임질 수 있을 때 성립되어야 하는 행동이라고 교육해야 할 부분입니다.
    
    보통 낙태는 95.3%가 12주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8주면 아이 태아의 구조 형태가 갖추어 집니다. 주수를 나눠서 태아를 낙태한 다는 것 도 정말 말도 안되지만 14주에서 24주는 약물적 낙태가 효용성이 없고(미페프리스톤 미소프리스톨 10주 이내 권장 사용 약물)  낙태의 방법은 진공청소기의 20배의 흡입력으로 태아를 빨아들여 낙태하는 진공흡입술과 집게를 넣어 팔 다리 내장 등을 집게로 뜯어 잡히는 대로 따로따로 꺼내는 자궁 개대 및 소파술이 있습니다. 14주 15주부터는 양상이 크게 달라집니다. 자궁개대및 제거술인데 자궁개대를 하고 약물을 주입하여 태아를 빠져나오게 하는데 48시간이라는 오랜 수술 시간이 걸리고 그시기에는 뼈가 발달하기 때문에 태아를 분쇄해서 꺼내기도 합니다. 20주가 넘으면 출산수준의 낙태를 해야 합니다.
    
    낙태수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확하고 자세히 알고 나서도 낙태를 주장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태아를 아동이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죽이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가 판단하는 것 자체도 저는 정말 화가 납니다. 자라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되는 아이를 수만가지 합리화를 갖다붙여서 죽여도 정당하고 말하는 것이 도덕적인 발언일 수 있는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처벌을 피한 암묵적인 낙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의료계 추산 50만명이 비밀리에 낙태되었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표는 언제나 적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2018년 보건사회연구소 낙태를 결정한 이유(복수응답)에 대한 응답으로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33.4%)’, ‘고용 불안정, 소득 등 경제 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32.9%) ‘자녀를 원치 않아서 등 자녀계획 때문에(31.2%)’ 등이 가장 많았는데 이 사유는 또한 14주에서 24주 이내 경제적 사회적 불가피한 사유에 포함될 수 있어 사실상 지금 개정안도 전면 낙태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봅니다. 상담을 통한 판단도 일편적인 기준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관을 운영하여 낙태를 방지 할 수 있도록 피임예방교육과 낙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전 고지 하는 부분등등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숙려기간은 너무나 짧습니다. 최소 하루라고 정해놓으셨는데 통계에서도 낙태를 결정하기까지 1주일의 시간을 가졌다는 응답이 많습니다.
    
    
    마무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은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최소 지켜야할 인간의 양심인 것입니다. 낙태를 살인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담당위원님들과 모든 공무집행 수행원 모든 분들의 현명한 판단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 O O | 2020. 10. 20. 08:33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다양한 방법으로 안전한 임신중단을 보장하고, 주수나 사유에 관계없이 낙태죄 전면 폐지를 요함
  • 이 O O | 2020. 10. 20. 08:33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생명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활동을 해주세요
  • 한 O O | 2020. 10. 20. 08:33 제출
    나.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안 제7조의2)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ㆍ출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임신ㆍ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
    해당 기관이 임신중단 서비스 제공에 장벽을 세우게 하지 않도록 기관의 임무에 “신속한 임신중단 서비스 제공”을 명시하여야 함. 
    상담기관, 관련기관에 종교기관의 참여를 배제하여야 함. 
  • 한 O O | 2020. 10. 20. 08:33 제출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상담/숙려를 의무화하는 것은 임신중단을 필요로 하는 여성으로 하여금 중단을 받기 어렵게 하거나 죄책감을 심는 데 악용될 수 있음. 폐지함이 마땅. 
  • 한 O O | 2020. 10. 20. 08:33 제출
    라.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관련 실태조사 및 연...
    남성의 피임 의식을 중점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필수. 
  • 한 O O | 2020. 10. 20. 08:33 제출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
    주수든 사회경제적 여건이든 조건을 제시하면 그것은 여성의 신체를 규율하고 징벌 대상으로 삼는 낙태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존속시키는 것. 주수는 어디까지나 추정치에 불과하며, 예컨대 14주를 기준으로 삼을 경우 임신이 13주 6일차인지 14주 1일차인지를 판별할 수 없으므로 법적 명확성 기준에도 어긋남. 
  • 한 O O | 2020. 10. 20. 08:33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피시술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내용들 삭제 필요. 서면동의가 필요할 이유가 없음.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도 미성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며 자칫 해당 미성년자를 학대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미성년자 스스로 중명하게 하는 것은 현실성 없음. 
  • 한 O O | 2020. 10. 20. 08:33 제출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3)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 수락 또는 거부로 인한 불합...
    진료거부권이 남용될 우려 있음. 특히 의사에게 종교가 있는 경우. 진료거부권은 안전한 의료에 접근할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절대 인정해서는 안 됨. 
  • 한 O O | 2020. 10. 20. 08:3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낙태죄 전면 폐지! 국가와 종교는 내 자궁에서 손 치워라!
  • 조 O O | 2020. 10. 20. 08:23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무족권반대합니다
  • 조 O O | 2020. 10. 20. 08:23 제출
    나.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안 제7조의2)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ㆍ출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임신ㆍ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
  • 조 O O | 2020. 10. 20. 08:23 제출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 조 O O | 2020. 10. 20. 08:23 제출
    라.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관련 실태조사 및 연...
    예예
  • 조 O O | 2020. 10. 20. 08:23 제출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
  • 조 O O | 2020. 10. 20. 08:23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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