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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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 O O | 2020. 10. 20. 18:04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반대합니다
  • 함 O O | 2020. 10. 20. 18:04 제출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3)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 수락 또는 거부로 인한 불합...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10. 20. 18:03 제출
    라.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관련 실태조사 및 연...
    피임도 중요하지만 낙태과정을 알려서 심각성을 알리고 생명의 존귀함과 신중한 선택을 하도록 해야합니다
  • 김 O O | 2020. 10. 20. 18:03 제출
    전체 주요내용...
    6주가 지나면 배아가 아니라 태아이며 20개월이상이면 태어날 때 살 수 있습니다. 태아의 생명권도 존중되어야하며 낙태에 있어 여성 뿐 아니라 의료인도 선택이 가능해야합니다. 남성의 책임도 물을 수 있아야합니다. 무분별한 낙태 가능 개월수 확대에 반대합니다
  • 조 O O | 2020. 10. 20. 17:56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약물을 통한 낙태는 금지되어야 합니다. 특히 청소년 임신의 경우 아직 몸이 완전하게 형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약물을 통한 낙태로 인해 향후 임신에 영향을 받을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 조 O O | 2020. 10. 20. 17:56 제출
    나.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안 제7조의2)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ㆍ출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임신ㆍ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
    상담과 함께 낙태를 하지 않더라도 사회적으로 보장이 되어있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어야 합니다. 한 예로 미혼모시설에 입소해서 출산전후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입양을 보낼 수도 있다는 방법도 안내하는 등 낙태로 태아를 죽이는 것이 아닌 다른 방법들도 있다는 것을 안내해야 합니다.
  • 조 O O | 2020. 10. 20. 17:56 제출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어떤 상담도 1회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수차레 최소 몇 번의 상담을 거쳐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법 제270조의2 제2항 2호 “24시간이 경과하여야 한다”에서 상담을 받고 숙려기간을 24시간으로 한정한다는 것은 그 기간이 너무나도 짧습니다. 상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상담으로 그 취지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됩니다. 상담을 진행하되 최소 3회 이상 의무적으로 상담을 받아야 하며, 7일간의 숙려기간이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또한 국가가 그 상담비용을 지급해서 복지적으로 지원이 된다는 부분을 모자보건법에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 조 O O | 2020. 10. 20. 17:56 제출
    라.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관련 실태조사 및 연...
    피임 교육과 홍보에 더불어 무책임한 임신을 막을 수 있도록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교육하는 생명교육 역시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원치않는 임신에 대한 예방으로서 성인물에 대해 미성년자들이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조 O O | 2020. 10. 20. 17:56 제출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
    1. 형법 제269조의2(낙태의 허용요건) 중 “임신 14주 이내”
     현재 개정안으로 나온 형법에서의 14주는 너무 깁니다. 통계적으로 대부분의 낙태는 임신 14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비록 14주 이후부터는 상담을 받아야 한다는 요건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낙태가 14주 이내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임신 14주 이내의 모든 낙태를 허용한다는 것은 모든 낙태를 허용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2. 형법 제269조의2 “부녀가 낙태한 때에는”
     낙태죄의 책임을 부녀에게만 묻는 것이 아닌 책임이 있는 남성에게도 그 죄를 묻는 것이 형평성에 맞습니다.
    
    3. 형법 제270조의2 제2항 2호 “24시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상담을 받고 숙려기간을 24시간으로 한정한다는 것은 그 기간이 너무나도 짧습니다.
    
    4. 형법 제270조의2 제2항 3호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
     구체적인 이유가 아닌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라고 사용하는 표현은 기존 낙태죄에서도 문제의 여지가 있었듯이 대부분의 사유가 위의 표현으로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사실상 낙태죄를 허용하는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 조 O O | 2020. 10. 20. 17:56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의사표시로서 동의를 하기 전 위와 같이 상세한 부작용에 대한 설명과 복지적인 대안이 있다는 부분이 안내 되어야 하고 상담이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 조 O O | 2020. 10. 20. 17:56 제출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3)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 수락 또는 거부로 인한 불합...
     ‘다’에서 언급한 내용의 연장선으로서 시술 접근성 보장하기 이전에 시술이 향후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명백히 안내되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낙태할 경우 자궁의 손상으로 인해 향후 불임률이 높아지고 이외에도 동반되는 다양한 의료적인 부작용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최소 몇회의 상담을 받으며 1주일 동안 고려된 후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조 O O | 2020. 10. 20. 17:56 제출
    전체 주요내용...
    태아 역시도 생명인 만큼 그에 대해서 여성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닌 국가가 복지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며, 책임이 있는 남성 역시도 그 책임을 져야합니다. 또한 낙태를 결정하기 이전에 그에대한 의학적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상세하게 이루어져야하고, 상담역시도 최소 3회 이상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서 O O | 2020. 10. 20. 17:29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약물 낙태시 행여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후에 사망한 경우 영아살해죄(형법제251조)성립될 가능성 존재
    
    *약물 낙태시 산부인과 의사가 아닌 의사에 의한 낙태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추후  경과추적및 긴급 수술등의 대응이 어려워져 여성의 건강권 침해
  • 서 O O | 2020. 10. 20. 17:29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만16세 이상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거부할경우 상담사실확인서만으로 시술가능하다는건 친권에 대한 침해요인이 될수 있기에 친권자에게 갈음할만한 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 김 O O | 2020. 10. 20. 17:21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 안전한 의료접근권 확대를 위해 임신중지 역시 다양한 의학적 방법이 훈련되고 적용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어디까지나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지원하는 법적·사회적 체계 속에서 그 내용이 의미 있음. 현재와 같이 처벌법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일부만 개정하여 여전히 임신중지를 ‘처벌과 허락’의 구도로 접근하고 있는 현재 입법예고안은 전면 재고되어야 함.
    - 낙태죄의 전면 폐지를 요청함.
  • 김 O O | 2020. 10. 20. 17:21 제출
    나.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안 제7조의2)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ㆍ출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임신ㆍ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
    - 임신중지를 여성의 권리로 보고자 한다면, 해당 기관의 업무내용으로 ‘임신중지’ 또한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예: “임신·임신중지·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인 상담 제공” 등
    - 그렇지 않을 경우, 현행 ‘위기임신상담’, ‘임신갈등상담’과 같이 ‘원치 않는 출산’을 종용하는 상담이 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 이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임신중지 역시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로 인식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임신중지에 대한 사회적 낙인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 김 O O | 2020. 10. 20. 17:21 제출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 임신중지에 관한 필수 상담 제공은 의료적 상담으로 충분함.
    - 기타 사회적 상담 등의 의무상담은 여성의 신속하고 안전한 임신중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함.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세계보건복지기구(WHO) 또한 의무 상담, 숙려기간 등을 철폐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김 O O | 2020. 10. 20. 17:21 제출
    라.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관련 실태조사 및 연...
    - 원치 않은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에 대한 적극적인 피임 방법 교육과 피임 도구 및 비용 지원해야 함. 산아 제한 시대에 적극 지원하다가 지금은 지원을 끊은 각종 피임시술에 대한 비용 지원(건강보험적용)을 요구함.
    - 원치 않은 임신의 주된 원인은 남성의 피임 거부, 스텔싱, 잘못된 피임방법의 적용 등임.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인식 개선·정책 개발이 필요함.
    - 잘못된 피임방법(기초체온법, 질외사정법)에 대한 정보를 파로잡기 위한 <적극적이고 제대로 된 성교육 강화>가 필요함.
  • 김 O O | 2020. 10. 20. 17:21 제출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
    - 처벌과 허용의 프레임을 유지한다면 일원화한다고 하여도 본질은 그대로임. 
    - 여전히 불합리하고 불평등하며 인권 침해적임.
    - 낙태죄는 전면 폐지되어야 마땅함.
  • 김 O O | 2020. 10. 20. 17:21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 서면동의 부분 삭제
    - 16세 이상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임신중지가 가능하지만, 본인의 서면동의 외에 상담사실확인서 발급 조건을 두어 상담을 강제하는 것은 문제적임.
    - 16세 미만의 경우 학대상황을 “공적자료”로 입증하도록 하는 것은 미성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움으로써 사생활을 침해하고 의료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절차이므로 반대함.
    - 미성년자의 제 3자의 동의 규정은 임신중지에 대한 신속하고 안전한 접근권을 현저히 떨어뜨려 여성의 건강권을 침해함. 세계보건기구 역시 안전한 임신중지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제3자 동의 요건을 지적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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