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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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0. 10. 20. 17:21 제출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3)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 수락 또는 거부로 인한 불합...
    - 시민의 건강권·의료권 등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임.
    - 의사 개인의 ‘신념에 따른 거부’와 같은 항목이 우리 법 안에 들어와서는 결코 안 됨. 안전하고 신속한 의료 접근권은 모든 국민에게 가장 필수적인 기본권으로 ‘의사의 진료거부 허용’은 국가가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되는 명백한 독소조항이며 국가의 의무 위반임.
    - 사회적 권리를 위한 유럽위원회(ECSR)는 “유럽 사회헌장은 의료 관련 직업을 가진 국민들에게 양심적 사유로 여성들에 대한 낙태시술을 거부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음. 
    - 현재 정부예고안은 의사가 시술 거부 시, 시술 가능한 의료기관에 연계하는 것이 아니라 임신출산상담기관에 안내하도록 하였음. 여성에게 필요한 것은 상담이 아니라 안전하게 임신중지시술이 가능한 병원과 의료서비스임. 의료기관이 드문 지역에서 의사 한 사람의 거부는 여성의 임신중지 접근성을 현격하게 떨어뜨리므로, 본 조항 역시 여성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반대함.
  • 김 O O | 2020. 10. 20. 17:21 제출
    전체 주요내용...
    - 정부는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함.
    - 임신중지는 여성의 삶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임. 여성의 경험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함.
  • 장 O O | 2020. 10. 20. 17:20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동의합니다. 
    미프진과 같은 유산유도제를 구매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혀, 수술이 아닌 약물을 통한 임신중단을 할 수 있어야합니다.
  • 장 O O | 2020. 10. 20. 17:20 제출
    나.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안 제7조의2)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ㆍ출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임신ㆍ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
    동의합니다.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종합지원기관 설치에 동의합니다.
    지원기관은 임신과 출산뿐만 아니라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임신중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할 것입니다.
  • 장 O O | 2020. 10. 20. 17:20 제출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반대합니다.
    보건소에 임신과 출산에 대한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국가는 국민에게 임신중단에 대한 정보와 다양한 형태로 의료비 지원 등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이 국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종합상담기관에서 필수적으로 상담을 받도록 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임신을 중단하는 여성에 대한 의료비 지원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상담사실확인서 여부가 필수로 지정될 여지가 많습니다. 
    
    상담은 필수가 아닌 개인의 선택이어야합니다.
    국가지정의 상담기관에서 진행하는 상담은 여성주의 상담이 아닌 가부장제 사고방식을 기초로 한 상담이 많습니다. 
    따라서 여성에게 출산을 강제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상담기관은 임신과 출산이 아닌 ‘임신중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성격이어야 할 것입니다.
  • 장 O O | 2020. 10. 20. 17:20 제출
    라.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관련 실태조사 및 연...
    동의합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의 명칭은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이 아닌 ‘여성의 재생산 및 건강관리 등 지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차원에서 피임교육을 비롯하여 여성의 재생산권리와 건강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합니다. 
    또한 국가는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임신중단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임신중단에 대한 활발한 연구와 실태조사를 통해 여성의 재생산 및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 장 O O | 2020. 10. 20. 17:20 제출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
    모자보건법 제14조 삭제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형법에 낙태죄에 대한 처벌조항을 존속시키는 형태의 개정에 반대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상충되는 법안이고, 
    추정에 근거하는 ‘주수’를 기준으로 처벌여부를 결정하는 수준의 조항은 법리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형법의 낙태죄 관련 처벌규정과 적용배제 조항 전부가 삭제되어야 합니다. 
  • 장 O O | 2020. 10. 20. 17:20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반대합니다. 
    인공임신중단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여성에게 서면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본입법예고안이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여성에게 책임을 돌리기 위한 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과 낙인을 해소하지 않고 여성에게 서면동의를 강요할 경우 접근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안 제14조의2 제2항은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는 전제로, 동의 받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 사유를 규정해야 합니다. 
    
    만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의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소명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증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해당 나이대가 공공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성인보다 정보의 양이 다르고 이용에 제약이 많아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소명의무를 제외해야합니다.
  • 장 O O | 2020. 10. 20. 17:20 제출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3)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 수락 또는 거부로 인한 불합...
    반대합니다.
    의사 개인 신념에 따른 임신중단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할 이유가 없으며 성차별입니다. 의사 개인의 신념이 여성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보다 위에 있지 않습니다. 
    의사의 임신중절 진료거부는 여성의 의료 접근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여성은 임신을 중단하고 싶을 때 주수에 관계없이 중단할 수 있어야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해당조항이 삭제되지 않을 경우, 진료를 거부하는 병원은 거부즉시 진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연계할 의무를 명시해야합니다. 
    또한 국가는 임신중단 진료를 거부하지 않는 병원의 정보를 임신중단을 원하는 여성에게 제공하여야합니다.
  • 장 O O | 2020. 10. 20. 17:2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여성의당(대표 장지유, 이지원, 김진아)은 낙태죄를 존속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보건복지부의 모자보건법안에 반대합니다. 
    본 입법예고안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재생산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개정안입니다. 
    
    또한 여성의 임신중단에 대한 국가의 보장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매우 미약한 법안입니다. 
    임신과 출산의 측면에서만 임신중단을 다루고 있으며,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재생산 권리를 기반으로 마련된 깊이 있는 법안이 아닙니다.
    
    특히, 상담의무와 숙려기간과 더불어 의사의 진료거부 보장에 대한 조항은 임신중단을 원하는 여성에게 최대한의 규제를 가하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독소조항입니다. 
    
    해당 입법안에는 약물을 통한 임신중단과 같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일부 조항이 있으나, 본 입법예고안(모자보건법)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도 불구하고, 낙태죄를 존속하는 것으로 발의예고된 위헌적인 형법 개정안이 존재하는 한,
    모자보건법의 개정내용은 당연히 낙태죄 존속 측면에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 김 O O | 2020. 10. 20. 16:57 제출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3)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 수락 또는 거부로 인한 불합...
    [반대] 낙태시술요청을 거부하는 이유는 낙태가 살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다른 살인방법을 안내하라구요?
  • 김 O O | 2020. 10. 20. 16:57 제출
    전체 주요내용...
    태아는 사람입니다. 힘들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이도록 허용하면 안됩니다. 힘든 사람을 도와줘야지요. 도와주는 게 번거로우니까 태아의 희생으로 나한테 쉬워보이는 방법을 쓰려고 하네요. 
    * 해보면 여성에게 고통스러운 방법입니다. 미국이 경험해보고 돌아서고 있는데 시행착오 과정을 뒤따라가는 겁니다.
  • 이 O O | 2020. 10. 20. 16:02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수술 삭제는 약물에 의한 임신 중절을 허용하려는 개정인데, 약물에 대한 충분한 안전성 검증이 되어있느지 의문입니다.  현재 불법으로 유통되는 약물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10. 20. 16:02 제출
    나.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안 제7조의2)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ㆍ출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임신ㆍ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
    없음
  • 이 O O | 2020. 10. 20. 16:02 제출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비영리법인에게 까지 상담업무를 확대하여 위탁한다는데, 낙태 사전절차를 요식행위화하는 것으로 전락할 수 있어서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10. 20. 16:02 제출
    라.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관련 실태조사 및 연...
    예방사업이 건강한 가정의 가치와 문화확산,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교육이 최선의 예방방법입니다.
  • 이 O O | 2020. 10. 20. 16:02 제출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
    없음
  • 이 O O | 2020. 10. 20. 16:02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인공임신중절은 많은 후유증과 부작용이 가능한 의료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모성의 보호를 위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제3기관의 확인서만으로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반대하고 친권자에 갈음할 만한 기관등의 동의를 필요로 하여야 합니다. 
  • 이 O O | 2020. 10. 20. 16:02 제출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3)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 수락 또는 거부로 인한 불합...
    양심에 반하는 인공임신중절에 대해 방조해야 할 의무를 의사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부당합니다. 인공임신중절시술이 가능한 병원의 리스트를 건강보험 공단 등에서 직접 게재함으로써 접근성을 강화함이 타당합니다. 
  • 이 O O | 2020. 10. 20. 16:0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낙태전 전문가로 구성된 충분한 상담제도가 필요하다.
    
    임신 14주를 낙태허용의 기준으로 정하려는 것은 과학적 근거없이 인긴생명의 주기를 인위적으로 나눈 것으로 12주 이내에 95프로의 낙태가 이루어지는 현실을 볼 때, 낙태전면허용과 같아서 반대한다.
    
    에외조항에 추가하려는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허용은 포괄적 개념이다. 절대 예외조항으로 추가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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