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최 O O | 2020. 10. 8. 11:1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어떠한 개정도 반대합니다. 기존의 법안을 그대로 유지해 주길 바랍니다.
  • 김 O O | 2020. 10. 7. 21:04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10. 7. 21:04 제출
    나.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안 제7조의2)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ㆍ출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임신ㆍ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10. 7. 21:04 제출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10. 7. 21:04 제출
    라.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관련 실태조사 및 연...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10. 7. 21:04 제출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10. 7. 21:04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0. 10. 7. 19:5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우리나라 낙태는 대부분 12주이내에 이뤄집니다. 14주이내 낙태 합볍화는 전면 폐지나 다름없습니다. 거기에 24주이내라도 사회경제적 이유를 추가했습니다. 어떤 것이 사회경제적인 이유죠??? 이법이 통과되면 청소년들의 부분별한 성관계는 더 확대될 것입니다. 부모동의없이 낙태가 가능해 집니다. 또한 남자들은 이제 낙태에서더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보다 더 책임지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출산율이 0.대로 떨어졌습니다. 연간 얼마나 많은 생명을 죽이려고 이런 법을 만드신건가요? 생명을 살리고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법으로 개정해 주세요 절대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10. 7. 19:49 제출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
    규정 삭제를 반대합니다. 14주 이전의 태아는 어떠한 조건도 없이 낙태될 수 있게 하는 법안은 태아와 산모 어떤 쪽도 온전히 보호해주지 못할 것이고, 성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들을 야기할 것입니다. 대신, 산모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라면 낙태 허용 조건을 합당한 범위까지만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조건을 다 폐지해버리는 것은 산모의 보호보다는 성적 문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 송 O O | 2020. 10. 7. 18:09 제출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3)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 수락 또는 거부로 인한 불합...
    개인신념으로 인공임신중절 진료를 거부한 의료인에게 인공임신중절 관련 정보를 안내하도록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내가 직접 하지 않고 남의 손을 빌려 하게 한다면 그것 역시 신념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개인 신념을 위해 인공임신중절 진료를 거부한 의료인에게는 인공임신중절 관련 정보에 대한 안내의 의무도 지게 해서는 안됩니다.  
  • 송 O O | 2020. 10. 7. 18:09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국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계획등을 세워 엄청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 왔으나 결국 실패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예산집행이 어디에 쓰였는지 궁금하지만,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별개의 문제로 생각한다면 결코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해결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임기 여성에게 임신 출산을 장려하면서 동시에 태아의 생명권은 인정하지 않고 낙태를 합법화하는 과정이 병행된다는 것운 모순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생긴 모든 태아에 대한 보호, 출산, 육아, 교육 전과정에 국가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확보와 집행이 절실합니다. 국가적 정책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흐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안에서 정책과 법이 상호 모순적으로 작용한다면 그것은 예산의 낭비와 사회의 혼란만 가중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