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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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O O | 2020. 10. 20. 23:31 제출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성폭력 전과자가 상담원으로 고용될시 심리적으로 위축된 여성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임
  • 윤 O O | 2020. 10. 20. 23:31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부모의 동의 없이 시술할 경 정신적 육체적으로 더 큰 위험에 노출될 것임.또한 자녀를 도덕적으로 양육할 부모의 권리를 박탁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임
  • ㄴ O O | 2020. 10. 20. 23:20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안전한 의료접근권 확대를 위해 임신중지 역시 다양한 의학적 방법이 훈련되고 적용될 필요가 있음.
    하지만 어디까지나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지원하는 법적·사회적 체계 속에서 그 내용이 의미 있음. 
    현재와 같이 처벌법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일부만 개정하여 여전히 임신중지를 ‘처벌과 허락’의 구도로 접근하고 있는 
    현재 입법예고안은 전면 재고되어야 함.
    낙태죄의 전면 폐지를 요청함.
  • ㄴ O O | 2020. 10. 20. 23:20 제출
    나.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안 제7조의2)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ㆍ출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임신ㆍ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
    임신중지를 여성의 권리로 보고자 한다면, 해당 기관의 업무내용으로 ‘임신중지’ 또한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예: “임신·임신중지·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인 상담 제공”등
    그렇지 않을 경우, 현행 ‘위기임신상담’, ‘임신갈등상담’과 같이 ‘원치 않는 출산’을 종용하는 상담이 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 
    이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임신중지 역시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로 인식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임신중지에 대한 사회적 낙인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 ㄴ O O | 2020. 10. 20. 23:20 제출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임신중지에 관한 필수 상담 제공은 의료적 상담으로 충분함.
    기타 사회적 상담 등의 의무상담은 여성의 신속하고 안전한 임신중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세계보건복지기구(WHO) 또한 의무 상담, 숙려기간 등을 철폐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ㄴ O O | 2020. 10. 20. 23:20 제출
    라.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관련 실태조사 및 연...
    원치 않은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에 대한 적극적인 피임 방법 교육과 피임 도구 및 비용 지원해야 함. 
    산아 제한 시대에 적극 지원하다가 지금은 지원을 끊은 각종 피임시술에 대한 비용 지원(건강보험적용)을 요구함.
    원치 않은 임신의 주된 원인은 남성의 피임 거부, 스텔싱, 잘못된 피임방법의 적용 등임.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인식 개선·정책 개발이 필요함.
    잘못된 피임방법(기초체온법, 질외사정법)에 대한 정보를 파로잡기 위한 <적극적이고 제대로 된 성교육 강화>가 필요함.
  • ㄴ O O | 2020. 10. 20. 23:20 제출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
    처벌과 허용의 프레임을 유지한다면 일원화한다고 하여도 본질은 그대로임.
    여전히 불합리하고 불평등하며 인권 침해적임.
    낙태죄는 전면 폐지되어야 마땅함.
  • ㄴ O O | 2020. 10. 20. 23:20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서면동의 부분 삭제
    16세 이상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임신중지가 가능하지만, 본인의 서면동
    의 외에 상담사실확인서 발급 조건을 두어 상담을 강제하는 것은 문제적임.
    16세 미만의 경우 학대상황을 “공적자료”로 입증하도록 하는 것은 미성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움으로써 사생활을 침해하고 의료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절차이므로 반대함.
    미성년자의 제 3자의 동의 규정은 임신중지에 대한 신속하고 안전한 접근권을 현저히 
    떨어뜨려 여성의 건강권을 침해함. 세계보건기구 역시 안전한 임신중지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제3자 동의 요건을 지적한 바 있음.
  • ㄴ O O | 2020. 10. 20. 23:20 제출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3)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 수락 또는 거부로 인한 불합...
    시민의 건강권·의료권 등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임.
    - 의사 개인의 ‘신념에 따른 거부’와 같은 항목이 우리 법 안에 들어와서는 결코 안 됨. 안전하고 신속한 의료 접근권은 
    모든 국민에게 가장 필수적인 기본권으로 ‘의사의 진료거부 허용’은 국가가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되는 명백한 독소조항이며 국가의 의무 위반임.
    - 사회적 권리를 위한 유럽위원회(ECSR)는 “유럽 사회헌장은 의료 관련 직업을 가진 국민들에게 양심적 사유로
     여성들에 대한 낙태시술을 거부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음.
    - 현재 정부예고안은 의사가 시술 거부 시, 시술 가능한 의료기관에 연계하는 것이 아니라 임신출산상담기관에 안내하도록 하였음. 
    여성에게 필요한 것은 상담이 아니라 안전하게 임신중지시술이 가능한 병원과 의료서비스임. 의료기관이 드문 지역에서 
    의사 한 사람의 거부는 여성의 임신중지 접근성을 현격하게 떨어뜨리므로, 본 조항 역시 여성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
    하고 있으므로 반대함.
  • ㄴ O O | 2020. 10. 20. 23:2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정부는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함.
    임신중지는 여성의 삶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임. 여성의 경험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함.
  • 김 O O | 2020. 10. 20. 23:18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약물은 실패 가능성이 매우 높고 안전성 검사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전 기사에서도 낙태위해 약 먹고 출산하여 살아있는 아기를 변기에 죽였습니다 이건 영아살해입니다 약물 사용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10. 20. 23:18 제출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상담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출산을 위한 목적을 하지 않으면 낙태주의자들이 상담사가 되어 낙태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10. 20. 23:18 제출
    라.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관련 실태조사 및 연...
    피임교육이 다가 아닙니다 먼저 책임있는 사랑, 절제된 성관계,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교육하는 게 우선입니다 
  • 김 O O | 2020. 10. 20. 23:18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16시 이상 미성년자에게 부모 동의없이도 낙태를 진행하게 하다니요 
    미성년자는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합니다 이건 친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10. 20. 23:18 제출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3)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 수락 또는 거부로 인한 불합...
    양심에 따라 낙태술을 거부한 의사에게 다른 기관 인내를 하게 하는 건 모순입니다 그 안내는 정부가 하십시오
  • 김 O O | 2020. 10. 20. 23:1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낙태는 소중한 생명을 죽이는 일입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생명을 죽이는 일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 김 O O | 2020. 10. 20. 23:05 제출
    나.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안 제7조의2)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ㆍ출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임신ㆍ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
     
    출산을 선택했을 때 여성이 받게 될 구체적인 도움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기를 바랍니다.
    출산 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정보제공으로 바꿀 것을 제안합니다.
  • 김 O O | 2020. 10. 20. 23:05 제출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1) 임신 출산 종합 상담 안에 정서적인 지지, 사회 심리적 상담 제공만 있습니다.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할 때 정부가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에 대한 명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위의 문구 중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정보제공에서 출산 시 구체적인 경제적 지원정보제공으로 바꿀 것을 제안합니다.
    (2) 임신 유지를 결정할 때, 사회 심리적 상담보다도 먼저 의료적인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합니다. 따라서 사회 심리적 상담을 제공하고 라는 문구를 사회 심리적 상담과 의료적 정보를 제공하고로 고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보건소 내 의료 전문가를 상담자로 정할 것을 명시하기를 바랍니다. 
    (3) 여성이 임신중절을 택할 때는 상담 후, 충분한 숙고 기간을 가질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하기를 제안합니다.
  • 김 O O | 2020. 10. 20. 23:05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의료행위 설명 외에도 피임방법, 계획임신 등에 관한 시술 전 의사의 충분한 설명의무와 함께 초음파사진을 통해서 현재 임신한 생명을 여성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명시해야 합니다.
  • 송 O O | 2020. 10. 20. 22:55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개정(안 제2조 제7호) 
    
    1) 수술 삭제는 약물에 의한 임신중절을 허용하려는 개정인데, 약물에 대한 충분한 안정성검증이 마쳐져 있는지 의문입니다. 해외에서 통용된다고 하여 모두 허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닐텐데 우리나라에서 의료계에서도 약물낙태의 안전성에 대하여 충분히 검증이 이루어 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불법으로 유통되는 약물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합법화 하면 비용적인 이유로 불법 유통약물을 사용하려는 자들에게 오히려 안도감을 주어 사용을 장려하는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을까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자료의 공개없이 일방적인 법개정은 여성에 대한 위협입니다. 
    
    2) 약물낙태는 실패가능성 있는데,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대하여는 충분히 연구가 된 것인가요? 여성의 건강권을 위한 법개정인지, 낙태의 자유를 위한 법개정인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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