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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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 O O | 2020. 10. 20. 22:55 제출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다. 임신·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 3)
    해당 법률안에는 의료법인 외에 비영리 법인에도 임신·출산에 대한 상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본래 보건소 두어야 할 종합상담기관을 의료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에 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담을 통해 결국은 인공임신중절의 사전절차인 상담사실확인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담기관의 확대는 낙태 사전절차를 요식행위화하는 것으로 전락할 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 송 O O | 2020. 10. 20. 22:55 제출
    라.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관련 실태조사 및 연...
    라. 원치않는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 제3항)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건강한 가정의 가치와 문화확산,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교육입니다. 성에 대한 책임감이나 피임의 중요성 등은 차선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임신중절 예방과 생식건강 증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의 예가 피임이나 임신중절 실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의 목적은 모성과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하 자녀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을 다시한번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 송 O O | 2020. 10. 20. 22:55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의무(안 제14조의 2) 
    만 16세 이상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받기를 거부하는 경우 상담사실확인서 만으로 시술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임신중절은 많은 후유증과 부작용이 가능한 의료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제3기관의 확인서만으로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민법상 정하고 있는 친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최대한 양보하더라도 친권자에 갈음할만한 기관(예를 들면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동의를 필요로 하여야 합니다. 
  • 송 O O | 2020. 10. 20. 22:55 제출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3)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 수락 또는 거부로 인한 불합...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 3) 
    현재의 법률안은 여성의 시술접근성 보장이라는 명목으로 시술을 거부하는 의사가 관련정보를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양심에 반하는 인공임신중절에 대해 방조해야할 의무를 의사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부당합니다. 인공임신중절시술이 가능한 병원의 리스트를 건강보험 공단 등에서 직접 게재함으로써 접근성을 강화함이 타당합니다. 
  • J O O | 2020. 10. 20. 22:45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 입법 의견 등록 시점: 2020. 10. 20. 22:45 제출 접수됨, 하기 8개의 항목별로 기록된 입법 의견중,  법률적인 의견 내용은, 현행 헌법 및 관련 법률 조항에 대한 법논리에 따른 항목별 법률 검토가 이루어진 내용 입니다. ]] 
    
    개정초안 제2조 제7항에서 ‘약물 ’ 항목은 반드시 삭제 해야 한다. - 그리고 현재 "수술"에 의한 낙태 방법만을 유지 해야 한다. "낙태 약물"의 경우 자궁 손상 위험이 높고, 불안전 유산등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고, 특히, 미혼모 청소년등에 의해서, 오남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이다.  "낙태약 먹고도, 아기 태어나자. 신생아를 변기에 넣어 살해한 미혼모" 연합 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01008103800063, 본  신생아 살해 사태는 빙산의 일각이며, 국내에서, 매일 평균 태아가 3천명이 낙태로 살해된다. 라고,  산부인과 협회 에서 파악하는데 (https://www.yna.co.kr/view/AKR20170124193200017) , 병원 외부에서는  얼마나 많은 신생아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해 되겠는가? 현재도 불법인 낙태약을 정부기관의 단속이 허술하다는 헛점을 악용하여,  돈이 된다면, 불법 수입하여  이시간에도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사람 들이 다수 있고, 낙태 수술 환자중 10%는 불법 약물을 복용한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낙태약 먹고 응급실에간 10대 여성 . (https://news.joins.com/article/23537673) 
    *** 약물 낙태는 7주에만 초음파 검사후에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해야 , 이때 하더라도, 대량의 출혈이 기본적으로 발생하여 낙태약으로 감염과 쇼크 위험이 있기에 의사의 응급 대응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이지만, 이시간에도 불법으로 '미프진' 등이 국내 수입되어 판매 되고 있다. 
    *** 병원에서 태아가 너무 커져서, 독자 생존 가능하기에, 낙태수술이 불가 하다고 하니까  미혼모 여성이 불법 낙태 약을  먹었는데, 배속의 태아가 생존하려고, 모체 밖으로 나왔고, 이렇게 몸밖에 나온,  움직이는 친자식을  화장실 변기에 넣어 살해 한 여성이, 과연 인간이 할 행동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불법 낙태약을 먹고 태아를 살해하도록, 돈때문에 태아를 살해하는 약을 판매하는 판매자들은 살인 죄에 준하여, 형사 처벌 하는 조항을 강화해야 하고, 
    실제로 대부분의 불법 판매자들은 감옥에 들어가도록, 국가의 사법시스템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불법 의약품등, 의료 관련 소송 대부분이, 고소가 되더라도, 취소 및,무혐의가 나오도록, 검-경 수사 단계에서 해결한다는 법무법인 광고:  https://m.blog.naver.com/godolaw21/221302303113 ). 
    최근에 낙태 하려던 태아가 살아서 몸밖으로 나오자, 다시 친모가 직접 살해한 신생아 살인 사건을 봐도, 
    낙태약이 절대로 수입 유통되어서는 안되며, 불법 유통 업자들도 일벌 백계로, 형사 처벌이 실제로 되도록 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 합니다. http://m.health.chosun.com/svc/news_view.html?contid=2018030501842 헬스조선,  불법 유통되는 유산 유도약 '미프진'...산부인과 의사들 "자궁손상 위험 높아" https://www.yna.co.kr/view/AKR20171120109400017 연합뉴스, "먹는 낙태약, 불완전 유산 등 부작용 크다" 출혈이 심하면 산모의 목숨이 위태로워진다.
     - 무자격자 조제 행위등 의약 분업 위반 약국 180곳 적발 (http://www.phar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539) 태아를 살해하는 낙태약들은,  지금 이순간에도 버젓히 불법으로 유통되고,
     그러나, 불법 판매 업자들이 돈벌려고, 태아들을 살인하는 낙태약의 판매를 중단하도록  단속과,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하는 상황 입니다.
    
     ***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산모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낙태약의 수입은 지속 금지하고, 
    태아의 생명을 살해하는, 낙태약에 대해서, 불법 의약품 판매 업자들에 대한 단속과 형사 처벌이 실제로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합니다. 
    
  • J O O | 2020. 10. 20. 22:45 제출
    나.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안 제7조의2)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ㆍ출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임신ㆍ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실제로 하도록
    1) 중앙 임신·출산 지원기관의 운영 목적을 명확히 명시: 태아의 생명과 산모의 건강을 보호하고, 임신, 출산, 양육 또는 입양 등에 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임신 갈등 산모에게 최소 2회 이상 상담을 시행하고, 3회 이상 상담을 권고하며, 신중하게 여성이 숙고할 수 있도록 하며, 예외 상황에서 낙태를 결정하더라도 산모의 낙태후 6개월간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지원 한다. 
    미혼모 센터와 신생아 보육기관등에 정부 및 지자체를 통한 재정 지원을 위한 종합 창구 역할을 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 임신·출산 지원기관의 운영 내용을 매년 보고 받고, 목적에 따른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평가하고, 시설의 차기 선정기준에 그 결과를 반영 한다.
    청소년 및 미혼모, 기혼자의 출산 및 낙태 현황을 매년 파악 보고 하여 국가의 예산 지원과 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 자료 제공 한다.
    
    3) 중앙 임신·출산 지원기관 설치 조건: 산모들에 대한 '상담'과 “상담 사실 확인서’ 발급을 위한 지정기관의 기준 명시:  중앙 임신·출산기관 상담사의 자격 요건 및 지원 기관 상담사의 최소 인원
    ”상담 사실 확인서’의 무단 발급에 따른 벌칙 조항 신설   
    
    
    
  • J O O | 2020. 10. 20. 22:45 제출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1) 국립 클린 인터넷 센터를 가동하고, 상호 업무 협력하여, 인터넷상의 무분별한 성인용 음란물 사진과 동영상등을 차단하여, 중고생등 청소년들을 자극하여, 무책임한 임신을 막는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시행한다. 
    
    2) 낙태 이외에 미혼모 센터 및 신생아 아동 복지 기관등 차선책도 임신 갈등 산모에게 제공한다. 낙태 수술의 후유증 관련, “낙태 수술의 후유증” 에 대한 책자로 작성된 종합 자료를 제공하고, 충분히 설명 해야 한다. 
    * 자궁 손상으로 인한, 차기 임신시의 조산(자궁 경부 무력증), 불임 (전치 태반,자궁외 임신,자궁내막 손상) 및 자궁 및 복강내 감염증과 폐혈증, 정맥염, 유방암, 약물 과 마취약으로 인한 쇼크사 및 낙태후 정서적 후유증(PASS: Post Abortion Stress Syndrome) 
    
  • J O O | 2020. 10. 20. 22:45 제출
    라.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관련 실태조사 및 연...
    낙태시술을 하는 의사는 청소년, 미혼모 및 기혼자등의 출산또는 낙태 현황을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 의무적으로 보고하여, 통계 자료가 자동 집계 될수 있도록 한다. 자동화된 출산과 낙태 현황 자료를 통하여 국가의 예산과 정책 수립의 기반을 마련하다. 
    현금을 받고 무자료로, 낙태시술을 하는 의사의 면허 정지 및 취소등 처벌 조항을 규정한다. 
    
    산부인과에서는 현금을 받고 적법한 처리/관리없이 무자료로 태아를 살해하는 낙태 현황
    https://news.joins.com/article/23538030
    
    * 신생아를 낳자마자 사탕 철재 통에 담아 살해한 10대 미혼모...신생아가 죽어있었다고 거짓 말을 하였었지만, 아기를 부검 결과 폐 호흡 하였던것으로 판명(http://m.kmib.co.kr/view.asp?arcid=0014276906)
    아기가 말을 시작하면 처음으로 하는 말이 "엄마" 이다. 즉 신생아 역시도 태어나자 마다,  우는 소리는 "엄마" 를 부르면서,  울부 짖으며 살려 달라고 했을것이다. 이렇게 "엄마"를 부르면서,  살려 달라며 우는 신생아를, 친모가 친자를 철재 통에 담아서 창밖에 던져서, 살해 하는 행위를 하는것이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인가?  이렇게 적발된 미혼모들 이외에, 하루 3천명씩 낙태로 살해되는 태아들의 비명속에서 얼마나 많은 신생아들이 살해 당하고 있을것인가?  낙태의 
    책임을 10대 미혼모들에게만 돌릴것이 아니다. 이런 미혼모들의 낙태 사태는 국가적 위기이며, 이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선 모자 보건법에서 할수 있는 모든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적용하여, 이런 미혼모 산모들이 발생되는것을 예방할수 있도록, 매일 ?생하는 미혼모 산모들의 숫자를 자동으로 파악하고, 이것에 대해서 통계자료를 투명하게 국가 기관에서 보고 받아서,  국가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 J O O | 2020. 10. 20. 22:45 제출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
    1) 낙태의 허용 한계에서, (법적인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에 한정 한다. 이하 같다)를 기록하여 법적인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개정안은 현행 헌법 36조에 불합치 되고, 위배 사항임
    사유:  헌법에 규정된 ‘국가는 혼인과 가족 생활 양성 평등을 보장하고, 모성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근거에 따라, 법적인 배우자이고, 생물학적인 아버지인 남성의 양육권을 박탈 하면서, 태아의 생명을 살해하는 권리를 여성에게 주어 태아를 여성의 소유물처럼 지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 되는 사항이므로, 법적인 배우자의 태아 낙태에 대한 동의권을 유지해야 한다.
    
    2) 태아가 모체 밖에서 독자 생존 가능한 23주 차 뿐 아니라 23주차 이전에도 법률적 아버지가 말을 못하는, 태아의 생존 권에 대한 법적 대리인 역할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 하다.
    
    
    2) 미성년 낙태 시, 부모나 법정대리인 동의 요건 유지 되어야 한다. 민법상 친권의 효력, 법정대리인의 동의권, 청소년 보호법(1장 3조~5조)
    여러 가지 관련 법규와 일관성을 갖도록 되어야함.
    낙태로 발생하는 후유증으로 출혈, 감염, 마취 부작용으로 인한 이후 차기 임신 할때 조기 유산 및 불임 가능성등에 부님이 인지 할수 있는 권리가 보장 되어야함. 
    미성년이 실수나 본인의 의지에 따라 준비하지 않는 임신을 하게 되더라도 생명에 대한 존중으로 자기 책임을 지고, 사회의 도움을 받아 아무런 비난이나 어려움 없이 한 생명을 탄생 시킬 수 있도록 하거나, 낙태 하는것에 대한 부모님의 동의가 선행 되어야함.
    
  • J O O | 2020. 10. 20. 22:45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만 16세이상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받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책임을 함께 지고,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통보를 하고 상담을 함께 진행하도록 권고를 하여, 미혼모산모가 비밀리에 태아를 살해하는 낙태를 하고, 또다시 반복적으로 미혼모가 되어 태아를 반복적으로 살해하는 일이 반복하게 되는것을 막아야 한다. 
    
    * 10대 미혼모들의 상당수가, 여러명과 난잡한 성관계로 인해서 누가 아빠  인줄 모르는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것이 미혼모 상담사들을 통한 유튜브 동영상에 볼수 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법정 대리인 부모는 자신의 자녀에 대한 낙태에 대해서  알아야할 책임과 권리가  있는것이다. - 법정 대리인의 권리를 침해 하는 법률은 위헌이며, 이것을 보장하고, 국가는 헌법 정신에 따라서,  부모가 자녀를 잘 지도하고, 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 산모 뱃속의 태아가 실제로 고통을 느끼며, 낙태를 하려고 할때, 살해 하려고하는 의사의 칼 끝을 피하려고 발버둥 치면서 이리 저리 태아가, 생존하기 위해서 몸을 뒤틀면서 발버둥 치는 모습은, 생명을 존중하고, 무책임한 미혼모들의 임신을 예방하고, 낙태를 막으려고 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함께 하는 단체에서 제공하는 동영상에 나와 있고, 한사람의  생면을 가진 인간이 또다른 인간인 태아의 생명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하는것은 인간이 갖어야할,  가장 중요한 책임이며 의무가 된다. 
    
    ***** 엄마와 태아가 모두 행복할수 없을까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모자 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세미나)  https://www.youtube.com/watch?v=NmzNfX9nXIw&feature=youtu.be (유튜브에서 1.5배속도로 음성 재생하더라도 이해 될수 있음,)  
    
    
    
    낙태 시술 의사는 태아 초음파검사와 심장박동 청취 의무화 하며, 낙태 수술의 후유증 관련, 중앙 임신·출산 지원기관에서 승인 받은 “낙태 수술의 후유증” 에 대한 책자로된 자료를 제공하고, 충분히 설명 해야 한다. 
    * 자궁 손상으로 인한, 차기 임신시의 조산(자궁 경부 무력증), 불임 (전치 태반,자궁외 임신,자궁내막 손상) 및 자궁 및 복강내 감염증과 폐혈증, 정맥염, 유방암, 약물 과 마취약으로 인한 쇼크사 및 낙태후 정서적 후유증(PASS: Post Abortion Stress Syndrome) 등이 산모에게 제공되는 책자에 상세히 기록되어야 한다. 
  • J O O | 2020. 10. 20. 22:45 제출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3)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 수락 또는 거부로 인한 불합...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권은 의사가 산모에게, 태아 초음파 검사를 하고, 심장 박동수를 청취 하여 산모의 상테에 대해서 진료소견서뿐 아니라, 아래 사태와 같이 산모가 24주 이상, 태아가 독자적으로 산모 밖에서 생존 가능한 경우에 낙태를 반복적으로 요구 할때는 중앙 임신출산 기관과 경찰등 사법기관에 신고를 의무화 해야 한다. *** 반복적으로 의사에게 찾아와서 낙태를 해달라고 요구 하였던, 산모였고, 막상 미혼모 산모로부터, 임신 중절로 태아가 태어나서 울부 짖는 울음 소리를 태아가 내게 되었고, 이때 신생아를 의사가 살해 하였던것에,  
     의사는  형사 고발당하여, 의사는 병원을 폐업하게된 사례는, 산모와 살해된 태아와 의사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일이었고, 더이상 이런 일은 예방 하도록 법적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산모 요청으로 낙태 시술후 태어난 신생아를 살해하게된 산부인과,  https://www.youtube.com/watch?v=nCRA_aPbmu4  의사 신문:  h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1287
    
  • J O O | 2020. 10. 20. 22:45 제출
    전체 주요내용...
    [[ 입법 의견 등록 시점: 2020. 10. 20. 22:45 제출 및 접수됨, 입법 의견 문의 사항 8개의 항목별로 기록된 입법 의견 관련 하여, 법률적인 의견 내용은, 현행 헌법 및 관련 법률 조항에 대한 법논리에 따른 항목별 법률 검토가 이루어진 내용 입니다.]] ***
    
    가독성을 위해서, 모자 보건법 입법 의견의 요약 내용은 첨부 파일로 등록하였습니다.
    
  • 허 O O | 2020. 10. 20. 22:35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약물로 임신중절이 가능하게 한다는데 아기가 살아서 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태어난 아기를 죽이게 되는 거잖아요..ㅠㅠ
    영아살해 방조하는 악법을 반대합니다 여성의 건강에도 아주 위험합니다 악법을 반대합니다
  • 허 O O | 2020. 10. 20. 22:35 제출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내가 아기를 낳기 싫으면 무조건 임신중절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놓고  사회적 심리적 상담을 제공한다는 건 나라에서는 이만큼 했어라는 보여주기식 절차에 지나지 않습니다 
    
    악법을 반대합니다
  • 허 O O | 2020. 10. 20. 22:35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미성년자가 부모와의 동의도 없이 낙태를 할 수 있게 하다니요..
    너무도 악한 법을 반대합니다! 
     청소년들에게 성행위의 결과가 임신과 출산이라는 것과 태아는 세포가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을 알리는 교육을 해야합니다! 
  • 서 O O | 2020. 10. 20. 22:22 제출
    나.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안 제7조의2)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ㆍ출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임신ㆍ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
    중앙 지원기관, 종합상담기관 및 해당 관련 기관의 업무범위에 임신중지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긴급전화나 온/오프라인 상담이 원치 않는 출산을 종용하는 상담이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해당 기관의 종사자들이 임신중지를 여성의 권리로 인식하고 이에 관한 업무를 회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서 O O | 2020. 10. 20. 22:22 제출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의무적인 상담을 전제로 하는 사회/심리적 상담은 여성의 신속하고 안전한 임신중지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뿐이므로, 이러한 목적의 상담사실확인서 발급제도는 폐지함이 마땅합니다. 유엔 여성차별위원회 및 WHO 는 의무상담이나 숙려기간 등을 철폐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임신중지에 관해서는 의료기관이 의료목적의 상담을 제공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서 O O | 2020. 10. 20. 22:22 제출
    라.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관련 실태조사 및 연...
    원치 않은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 피임 도구 구입 비용 및 피임 시술 비용을 지원하는 법률적 근거를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 및 홍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서 O O | 2020. 10. 20. 22:22 제출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
    합법적인 허용범위를 형법에 규정해서는 안됩니다. 낙태를 형법으로 처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서 O O | 2020. 10. 20. 22:22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해당 법률안의 제3자 동의 규정은 임신중지에 대한 신속하고 안전한 접근을 현저히 저해하여 여성의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신중지에 관한 상담은 의사의 의료적인 상담으로 충분하며 이와 무관한 상담사실확인서 발급제도는 폐지하여야 합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