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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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 O O | 2020. 10. 20. 21:22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반대합니다. 
    1. 영아살해죄 성립 가능성
    약물낙태 시 태아가 살아서 출생 후 사망한 경우에는 영아살해죄(형법 제251조)가 성립될 가능성 존재. 일반적으로 약물낙태는 임신 10주 이후 실패율이 급격히 상승한다고 보고되고 있음. 따라서, 임신 24주까지 낙태가 가능하도록 한 형법개정안에 따를 때 약물낙태 진행 시 태아가 살아서 출생할 가능성 존재 
    2. 약물낙태의 남용 위험성
  • 임 O O | 2020. 10. 20. 21:22 제출
    나.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안 제7조의2)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ㆍ출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임신ㆍ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
    왜 임신과 출산을 중앙이 관리하는가?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이라면 국가가 간섭해서 낙태시키도록 유도하겠다는 뜻인가? 임신을 도와준다는 것은 임신의 중절을 도와주겠다는 뜻이므로 반대합니다. 
  • 임 O O | 2020. 10. 20. 21:22 제출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결사 반대합니다.
    
    1. 편향적인 정보의 제공 가능성
    업무위탁 및 민간자원 활용이라는 명목으로 낙태에 찬성하는 기관 내지 단체들에 업무가 위탁되거나 지정되는 경우 낙태를 권유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 여성에게 낙태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보가 제공될 가능성 존재 
    
    2. 비의료기관의 상담사실확인서 발행 가능성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업무의 위탁 시 의료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 하지만 개정안 제7조의4 제2항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등도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상담사실확인서의 발급이 가능하게 됨. 이에 따라 비의료기관 내지 의료업무와 무관한 비영리법인 등이 상담사실확인서의 발급이 가능하게 되어 낙태를 진행하기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할 가능성이 존재함. 
  • 임 O O | 2020. 10. 20. 21:22 제출
    라.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관련 실태조사 및 연...
    낙태 합법화를 반대합니다.
    
    21일만 되면 태아는 심장이 뛰고 6개월 된 태아는 엄마의 자궁 바깥에 있으면 신생아랑 똑같다. 낙태를 합법화하면 영아살해에도 죄의식이 없어지고 여자의 인권을 위해 신생아를 죽여도 된다고 할 것이다. 이런 교육을 하시오. 
  • 임 O O | 2020. 10. 20. 21:22 제출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
    기존의 형법과 모자보건법에 오히려 낙태의 죄를 남자에게도 적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시오. 절대 반대합니다.
  • 임 O O | 2020. 10. 20. 21:22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왜 태아의 살해당하지 않을 자기결정권은 없는가? 학교와 온갖 청소년 성문화센터에서 청소년에게 성적 자기결정권 운운하며 청소년 성관계 조장하더니 이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도 없이 태아를 죽이도록 하는 법 반대합니다. 
    
    1. 미성년자 제도의 취지 몰각 및 부모의 보호교양권 박탈
    미성년자는 더욱 보호받아야 할 존재임에도 부모님의 동의 없이도 시술 가능함에 됨에 따라 정신적?육체적으로 더 큰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 존재 -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미성년자에게 한 생명의 유지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게 하는 것은 무책임하며, 부모님의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민법 제913조)를 박탈하는 것임.
    
    2. 민법상 친권의 효력과 배치, 법정대리인의 동의권 박탈
    인공임신중절로 발생하는 후유증으로 출혈, 감염, 마취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 골반염, 자궁 천공 등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도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민법상 친권의 효력에 배치되는 규정임. - 민법상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민법 제5조 제1항). 인공임신중절의 경우도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함.
  • 임 O O | 2020. 10. 20. 21:22 제출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3)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 수락 또는 거부로 인한 불합...
    절대 반대합니다. 
    직접 임신중절을 시술하는 의사의 입장에서 임신중절을 위한 다른 기관을 소개하는 것은 임신중절을 내 손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신중절을 동조하는 것으로 이는 전문가적 양심과 종교적 신념에 반할 수 있다. 
  • 임 O O | 2020. 10. 20. 21:2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부모가 자기 자식을 죽이도록 정부가 나서서 권장하고, 출산율 제로 시대에 국가의 존속여부에 대한 고민 없는 이런 야만적이고 반인륜적인 법 개정에 절대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10. 20. 21:17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수술?삭제는?약물에?의한?임신중절을?허용하려는?개정인데, 약물에?대한?충분한?안정성검증이?마쳐져?있는지?의문입니다. 해외에서?통용된다고?하여?모두?허용할?수?있는?것은?아닐텐데?우리나라에서?의료계에서도?약물낙태의?안전성에?대하여?충분히?검증이?이루어?진?것인지?궁금합니다. 
    
    현재?불법으로?유통되는?약물에?대한?통제가?이루어지지?않고?있는데, 이것을?합법화?하면?비용적인?이유로?불법?유통약물을?사용하려는?자들에게?오히려?안도감을?주어?사용을?장려하는?효과가?나타나지는?않을까요? 이러한?문제점에?대한?충분한?검토가?이루어졌는지?자료의?공개없이?일방적인?법개정은?여성에?대한?위협입니다. 
    
    약물낙태는?실패가능성?있는데, 위험성이나?부작용에?대하여는?충분히?연구가?된?것인가요? 여성의?건강권을?위한?법개정인지, 낙태의?자유를?위한?법개정인지?의문입니다. )
    파일첨부,파일선택
  • 이 O O | 2020. 10. 20. 21:17 제출
    나.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안 제7조의2)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ㆍ출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임신ㆍ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
    중앙?지원기관은?국민의?건강과?생명을?지키는?보건복지부가?맡아야?한다고?생각합니다.
    2. 정기적인?상담결과에?대한?보고와?분석이?필요합니다.
  • 이 O O | 2020. 10. 20. 21:17 제출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1. 상담기관에서?상담?하는?사람의?자격검증을?해야?합니다. 과거에?낙태?옹호?활동을?했거나?옹호발언을?한?사람들은?낙태를?의도적으로?유도할?수?있기?때문에?상담자에서?배제되어야?합니다.
    2. 산부인과?전문학회에서?상담지침을?만들어? 표준지침에?따라?상담하도록?사전?교육이?필요합니다.
  • 이 O O | 2020. 10. 20. 21:17 제출
    라.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관련 실태조사 및 연...
    1. 청소년과?미혼자들에게는?성윤리?교육과?책임교육이?필요합니다.
    ? 2. 기혼부부와?예비?부부에게는?피임교육을?해야?합니다.
  • 이 O O | 2020. 10. 20. 21:17 제출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
    1. ?찬성합니다. ? ? ? 
    2. 모자보건법은?여성의?출산과?육아, 아이의?건강한?출생과?성장에?관한?일을?맡아야?합니다.
  • 이 O O | 2020. 10. 20. 21:17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1. 의사에게서?정상적인?임신?진행과정을?충분히?설명들을?수?있도록?제도적?장치가?필요합니다. 
    2. 상담의사와?낙태?시술의사를?분리시켜?낙태가?돈벌이?수단이?되지?않게?해야?합니다.
    3. 16세?이상의?청소년들에게?책임있는?성교육을?강화하고, 혹? 임신을?하더라도?낙태를?하지?않고?출산하고?양육하며?공부할?수?있는?정책이?필요합니다.?
  • 이 O O | 2020. 10. 20. 21:17 제출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3)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 수락 또는 거부로 인한 불합...
    1. 찬성합니다. 윤리적으로나?종교적으로?받아드리기?어려운?수술을?강제로?하라고?하는?것은?또?다른?폭력이고?범죄입니다.
    2. 의사뿐?아니라?마취과?의사?간호사, 간호조무사에게도?낙태수술에?참여?하지?않을?수?있는?보장을?해주어야?합니다. 
  • 이 O O | 2020. 10. 20. 21:1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전체 개정안에 반대하며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 백 O O | 2020. 10. 20. 21:16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낙태 약물을 복용하기 전에 초음파로 난관임신이 아닌지 반드시 확인 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 백 O O | 2020. 10. 20. 21:16 제출
    나.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안 제7조의2)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ㆍ출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임신ㆍ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
    중앙 지원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보건복지부가
    맡는것이 좋아요 ~
  • 백 O O | 2020. 10. 20. 21:16 제출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산부인과 전문학회에서 상담지침을 만들어 표준지침에 따라 상담하도록 사전교육이 필요합니다 ~
  • 백 O O | 2020. 10. 20. 21:16 제출
    라.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관련 실태조사 및 연...
    청소년과 미혼인들에게는 성윤리 교육과 
    책임교육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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