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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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 O O | 2020. 10. 20. 21:16 제출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
    모자보건법은 여성의 출산과, 육아, 아기의 건강한 출생과
    성장에 관한 일을 맡아야 해서 찬성합니다 ~
  • 백 O O | 2020. 10. 20. 21:16 제출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3)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 수락 또는 거부로 인한 불합...
    윤리적, 종교적으로 받아드리기 어려운 수술을 강제로 하라고 하는것은 범죄이기때문에 찬성합니다 ~
  • 최 O O | 2020. 10. 20. 21:00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약물에 의한 임신중절을 허용하려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약물에 대한 안정성검증과 국민적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약물낙태의 남용 위험성이 있습니다.약물낙태가 비밀리에 성행하게 부추기는 법안입니다.
    여성의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낙태업계와 약물산업계의 배만 부르게 하는게 아닌지요.
    
    기존에는 모자보건법에서 수술로만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였으나, 개정안에는 수술의 방법이 아닌 자연유산유도약물(미프진 등)을 통한 인공임신중절(이하 ‘약물낙태’)이 가능하게 개정함. 하지만 약물낙태시 태아가 살아서 출생 후 사망한 경우에는 영아살해죄(형법 제251조)가 성립될 가능성 존재합니다.
    
  • 최 O O | 2020. 10. 20. 21:00 제출
    나.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안 제7조의2)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ㆍ출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임신ㆍ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
    현재 운영하는 기관이 있는데 중복정책으로 옥상옥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여가부를 폐지하고 중앙지원기관을 설치하든지,
    제대로 된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중앙지원기관을 설치할때에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복지부가 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 O O | 2020. 10. 20. 21:00 제출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여성의 인권을 위한다고 하지만 업무위탁 및 민간자원 활용이라는 명목으로 낙태에 찬성하는 기관 내지 단체들에 업무가 위탁되거나 지정되는 경우 낙태를 권유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 여성에게 편향적인(낙태를 유도하는 방향) 정보가 제공될 가능성 존재합니다.
    
    비의료기관 내지 의료업무와 무관한 비영리법인 등이 상담사실확인서의 발급이 가능하게 되어 낙태를 진행하기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최 O O | 2020. 10. 20. 21:00 제출
    라.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관련 실태조사 및 연...
    피임교육이 임신예방일까요? 생명존중과 생명과 가정에 대한 책임의식교육이 필요합니다.
    생명에 대한 존중과 책임의식이 결여된 피임 성교육은 도리어 
    무분별한 성관계를 조장할 우려가 있습니다.
  • 최 O O | 2020. 10. 20. 21:00 제출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
    아이의 건강한 출생과 성장에 관한 일을 맡아야 합니다
  • 최 O O | 2020. 10. 20. 21:00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상담사실확인서 남용으로 인한 낙태가 권장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더욱 보호받아야 할 존재임에도 부모님의 동의없이도 시술가능함에 됨에 따라 정신적·육체적으로 더 큰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 존재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미성년자에게 한 생명의 유지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게 하는 것은 무책임하며, 부모님의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민법 제913조)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인공임신중절로 발생하는 후유증으로 출혈, 감염, 마취부작용으로 인한 사망가능성, 골반염, 자궁 천공 등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도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민법상 친권의 효력에 배치되는 규정입니다.
    민법상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민법 제5조 제1항). 인공임신중절의 경우도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최 O O | 2020. 10. 20. 21:00 제출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3)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 수락 또는 거부로 인한 불합...
    찬성합니다.윤리도덕적,종교적으로 받아드리기 어려운 수술을 강제로 하게하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이고 범죄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의사,마취과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에게도 그들의 양심과 신념에 따라 낙태수술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수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한 O O | 2020. 10. 20. 20:52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 안전한 의료접근권 확대를 위해 임신중지 역시 다양한 의학적 방법이 훈련되고 적용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어디까지나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지원하는 법적·사회적 체계 속에서 그 내용이 의미 있음. 현재와 같이 처벌법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일부만 개정하여 여전히 임신중지를 ‘처벌과 허락’의 구도로 접근하고 있는 현재 입법예고안은 전면 재고되어야 함.
    - 낙태죄의 전면 폐지를 요청함.
  • 한 O O | 2020. 10. 20. 20:52 제출
    나.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안 제7조의2)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ㆍ출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임신ㆍ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
    - 임신중지를 여성의 권리로 보고자 한다면, 해당 기관의 업무내용으로 ‘임신중지’ 또한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예: “임신·임신중지·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인 상담 제공” 등
    - 그렇지 않을 경우, 현행 ‘위기임신상담’, ‘임신갈등상담’과 같이 ‘원치 않는 출산’을 종용하는 상담이 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 이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임신중지 역시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로 인식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임신중지에 대한 사회적 낙인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 한 O O | 2020. 10. 20. 20:52 제출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 임신중지에 관한 필수 상담 제공은 의료적 상담으로 충분함.
    - 기타 사회적 상담 등의 의무상담은 여성의 신속하고 안전한 임신중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함.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세계보건복지기구(WHO) 또한 의무 상담, 숙려기간 등을 철폐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한 O O | 2020. 10. 20. 20:52 제출
    라.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관련 실태조사 및 연...
    - 원치 않은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에 대한 적극적인 피임 방법 교육과 피임 도구 및 비용 지원해야 함. 산아 제한 시대에 적극 지원하다가 지금은 지원을 끊은 각종 피임시술에 대한 비용 지원(건강보험적용)을 요구함.
    - 원치 않은 임신의 주된 원인은 남성의 피임 거부, 스텔싱, 잘못된 피임방법의 적용 등임.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인식 개선·정책 개발이 필요함.
    - 잘못된 피임방법(기초체온법, 질외사정법)에 대한 정보를 파로잡기 위한 <적극적이고 제대로 된 성교육 강화>가 필요함.
  • 한 O O | 2020. 10. 20. 20:52 제출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
    - 처벌과 허용의 프레임을 유지한다면 일원화한다고 하여도 본질은 그대로임. 
    - 여전히 불합리하고 불평등하며 인권 침해적임.
    - 낙태죄는 전면 폐지되어야 마땅함.
  • 한 O O | 2020. 10. 20. 20:52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 서면동의 부분 삭제
    - 16세 이상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임신중지가 가능하지만, 본인의 서면동의 외에 상담사실확인서 발급 조건을 두어 상담을 강제하는 것은 문제적임.
    - 16세 미만의 경우 학대상황을 “공적자료”로 입증하도록 하는 것은 미성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움으로써 사생활을 침해하고 의료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절차이므로 반대함.
    - 미성년자의 제 3자의 동의 규정은 임신중지에 대한 신속하고 안전한 접근권을 현저히 떨어뜨려 여성의 건강권을 침해함. 세계보건기구 역시 안전한 임신중지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제3자 동의 요건을 지적한 바 있음.
  • 한 O O | 2020. 10. 20. 20:52 제출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3)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 수락 또는 거부로 인한 불합...
    - 시민의 건강권·의료권 등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임.
    - 의사 개인의 ‘신념에 따른 거부’와 같은 항목이 우리 법 안에 들어와서는 결코 안 됨. 안전하고 신속한 의료 접근권은 모든 국민에게 가장 필수적인 기본권으로 ‘의사의 진료거부 허용’은 국가가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되는 명백한 독소조항이며 국가의 의무 위반임.
    - 사회적 권리를 위한 유럽위원회(ECSR)는 “유럽 사회헌장은 의료 관련 직업을 가진 국민들에게 양심적 사유로 여성들에 대한 낙태시술을 거부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음. 
    - 현재 정부예고안은 의사가 시술 거부 시, 시술 가능한 의료기관에 연계하는 것이 아니라 임신출산상담기관에 안내하도록 하였음. 여성에게 필요한 것은 상담이 아니라 안전하게 임신중지시술이 가능한 병원과 의료서비스임. 의료기관이 드문 지역에서 의사 한 사람의 거부는 여성의 임신중지 접근성을 현격하게 떨어뜨리므로, 본 조항 역시 여성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반대함.
  • 한 O O | 2020. 10. 20. 20:52 제출
    전체 주요내용...
    - 정부는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함.
    - 임신중지는 여성의 삶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임. 여성의 경험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함.
  • 하 O O | 2020. 10. 20. 20:42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절대반대
  • 하 O O | 2020. 10. 20. 20:42 제출
    나.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안 제7조의2)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ㆍ출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임신ㆍ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
    낙태 찬성하는 쪽의 사람들로 치우쳐 지원,운영될수 있기에 
    절대반대
  • 하 O O | 2020. 10. 20. 20:42 제출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절대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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