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하 O O | 2020. 10. 20. 20:42 제출
    라.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관련 실태조사 및 연...
    임신예방 교육이란 명목으로 낙태를 합법화시키고
    피임을 하면 미성년자도 무분별한 성행위를 정당화 시킬수 있기에
    생명의 존엄성 교육과 책임과 의무가 더해진 사랑을 통한 관계
    교육과 홍보가 더 시급한 실정임
  • 하 O O | 2020. 10. 20. 20:42 제출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
    생명의 존엄성을 임신주수로 어찌 판단할수 있으며
    중절수술의 허용 한계를 결정할수 있는가?
    생명 경시는 수많은 윤리,도덕을 파괴하며
    인간을 가장 인간답지 못하게 만들수 있음
    미국의 낙태허용이 만삭의 아기도 죽일수 있는 법률로
    발전 됐기에 인간의 이기심과 그것을 통한 상업적 이용을 
    초래 했기에 절대반대
    
  • 하 O O | 2020. 10. 20. 20:42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절대반대
  • 하 O O | 2020. 10. 20. 20:42 제출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3)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 수락 또는 거부로 인한 불합...
    절대반대
  • 하 O O | 2020. 10. 20. 20:4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것은 생명존중과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이법안을 제정하려는 분들도 부모님의 생명 사랑과 존중이
    있었기에 세상에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짐승도 하지 않는 짓을 인간이 편리함과 이기심으로
    허용한다는것은 가장 패륜적이며 인간성의 말살이며
    살인 행위라 생각합니다.
  • 양 O O | 2020. 10. 20. 20:30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현행 모자 보건법에서 이미 강간에 의한 임신, 우생학덕 사유, 산모의 건강등의 사유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이것 이외에 사회 경제적 사유로 낙태을 허용하는 것은 현행 대비 훨씬 광법위한 낙태를 조장하게되어, 생명경시 풍조, 쾌락을 위한 무책임안 섹스문화를 조장할 위험이 매우 크다. 사회 윤리 시스템의 급격한 붕괴를 초해할 수 있다. 그 어떤 권리보다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여성인권의 이름으로 태아를 무차별적으로 죽이고자하는 모든 법안에 반대한다.시술이외에 약물로 낙태를 허용하면 죄책감이 줄어들어 더욱 무차별적인 낙태가 이루어질것이므로 절대, 강력히 반대한다. 인권보다 생명이 우선이다.
  • 양 O O | 2020. 10. 20. 20:30 제출
    나.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안 제7조의2)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ㆍ출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임신ㆍ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
    낙탸를 지원하겠다는 것인가? 낙태를 조장하는 방향으로 룬영될것이 분명란 중앙지원기관 절대 반대한다. 
  • 양 O O | 2020. 10. 20. 20:30 제출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낙태를 하지 말고 출산을 하도록 상담하고, 양육이 어려운, 또는 희망하지 않는 경우애는 정부가 책임지고, 또는 임신시킨 상대 남성에게 책임을 지우도록 입법하라. 상담사는 가능한한 낙태를 하지 말도록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의식이 있는 자로 운영하라. 그렇지 않고 낙태를 조장하는 모든 상담에 반대한다. 하늘이 두렵다면. 태아들의 피를 손에 묻히지 마라.
  • 양 O O | 2020. 10. 20. 20:30 제출
    라.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관련 실태조사 및 연...
    절제와 금욕이 기반이된 피임 교육이어야 한다. 내 맘대로 내 쾌락을 채우기 위해 성관계하고 아가 생기면 지우면 그만인가? 즐길대로 즐기고 피임만 잘하라고 교육하지 말기바란다. 절제하고 불가피하게 임신하면 출산하고 국가가 책임져라. 
  • 양 O O | 2020. 10. 20. 20:30 제출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
    원칙적으로 허용반대한다. 동 조항 삭제하지 않고 기존 조항 유지하라
  • 양 O O | 2020. 10. 20. 20:30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서면 동의는 생명존중의 정신에 입각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 양 O O | 2020. 10. 20. 20:30 제출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3)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 수락 또는 거부로 인한 불합...
    신념에 따른 의사의 시술 거부권은 당연히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시술접근성을 보장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결국은 낙태를 제도적으로 조장하는 것이므로.
  • 홍 O O | 2020. 10. 20. 20:29 제출
    나.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안 제7조의2)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ㆍ출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임신ㆍ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
    반대합니다
  • 홍 O O | 2020. 10. 20. 20:29 제출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반대합니다
  • 홍 O O | 2020. 10. 20. 20:29 제출
    라.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관련 실태조사 및 연...
    반대합니다
  • 홍 O O | 2020. 10. 20. 20:29 제출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0. 10. 20. 19:25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인공임신중절시술방법 확대 반대합니다
  • 예 O O | 2020. 10. 20. 18:58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낙태반대 생명존중
  • 광 O O | 2020. 10. 20. 18:53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임신중단이란 약물이나 수술 등 의학적인 방법으로 몸을 임신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행위를 말한다.’로 수정
    
     
     - 여성의 임신중지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의료적 접근은 여성의 재생산권리보장의 핵심적인 부분임. 약물적 방법의 도입은 매우 시급한 과제임. 또한  안전하고 발전된 의료기술에의 접근권 보장은 국제사회에서 권고하는 여성의 건강권과 재생산권 보장의 핵심 영역이기도 함. 
     - 다만 이는 ‘낙태’의 비범죄화, 낙태죄 전면 폐지라는 전제 속에서 권리 보장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할 문제임.
     - 태아의 독자적 생존 가능성은 의료 기술, 접근성, 의료 인프라, 개인 차 등에 따라 그 시점이 달라지는 모호한 기준이므로 법적인 용어로 부적합함. 따라서 정의를 ‘임신중단이란 약물이나 수술 등 의학적인 방법으로 몸을 임신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행위를 말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함.
    
    * ‘임신중단이란 약물이나 수술 등 의학적인 방법으로 몸을 임신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행위를 말한다.’로 수정
    
    
  • 광 O O | 2020. 10. 20. 18:53 제출
    나.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안 제7조의2)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ㆍ출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임신ㆍ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
    - 재생산의 과정을 임신과 출산으로 표현하는 것은 협소하여 피임과 임신중지 등 확장된 재생산권의 개념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따라서 명칭은 ‘재생산 건강 지원센터’로 변경
     - 재생산 건강 지원을 위해 업무의 범위에 피임과 임신중지 지원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피임, 임신, 임신중지, 출산 등으로 수정 표기하고 ‘생식 건강’을 ‘재생산 건강’으로 변경
     - 또한 센터의 기능에 피임, 임신중지와 관련한 실태조사, 정책 연구 및 개발 등도 추가되어야 함.
    
    * 재생산 건강 지원센터로 수정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