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광 O O | 2020. 10. 20. 18:53 제출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 여성은 임신중지 여부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이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 및 상담 받을 권리를 가짐. 이때 정보는 여성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다만 이는 여성이 원하는 경우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어야 함. 
     - 이미 의무 상담이나 숙려제도를 시행한 나라들과 WHO 등 국제기구들은 의무 상담이나 숙려제도가 적절한 케어를 지연시켜 안전하고 합법적인 서비스 접근을 방해하고 여성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어 안전한 임신중지 시기를 놓치게 한다는 이유로 제도를 폐지하거나 철폐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특히 상담확인서를 발급받게 하는 것은 상담을 의무 규정으로 고정하는 것이고 전면적으로 금지하면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에서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기능하기 때문에 문제적임.
     - 특히 의무 상담과 숙려제도는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임신중지권의 실현과정에서 장벽으로 작동하며 상담기관과 상담자에 따라 출산을 강요하는 경우도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재생산 건강 종합상담 제공으로 수정
    
  • 광 O O | 2020. 10. 20. 18:53 제출
    라.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관련 실태조사 및 연...
    - 원치 않은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포괄적 성교육을 포함해 성적 관계에서 여성이 폭력적이거나 강제적인 행위를 강요받지 않는 것이 가능해야함. 이를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성평등 수준이 향상되어야 함. 따라서 원치 않은 임신을 위한 성교육과 더불어 성평등 교육이 함께 진행되어야함.    
     - 또한 모든 사람들의 피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적용 같은 비용의 지원이 필요함. 피임을 필수의료로 건강보험에 적용하여 피임은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관계에서 임신을 원치 않을 경우 피임은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제고해야 함. 
    
    * 재생산건강 증진 사업으로 수정
    
    
  • 광 O O | 2020. 10. 20. 18:53 제출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
     - 형법상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모자보건법상 조각사유를 두는 기존의 방식에서 형법에 일원화 한 방식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반하며 사문화 되었던 ‘낙태죄’를 실질적으로 부활시킨 것임. 
     - 이는 여성의 건강, 나아가 생애의 주요한 결정이자 여성의 인권과 직결되는 임신중지 보장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설시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우려와 여성들의 현실과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형법상 ‘낙태죄’는 완전 삭제되어야 함. 
    
    * 형법상 ‘낙태죄’ 완전 삭제
    
  • 광 O O | 2020. 10. 20. 18:53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 안전한 임신중지에 있어서 정확한 의료 정보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는 매우 중요한 부분임. 의사가 환자에게 의료 행위 절차와 예후 설명 외에 피임방법이나 계획임신 등에 관해 의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원치 않은 임신 발생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방식이 됨. 의료행위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내용 외에 다양한 여성의 삶의 맥락에서 행해지는 사적 영역에 대해 의사가 의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월권행위임.
     - 여성은 임신중지 판단과 결정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 및 상담을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지나 누구든지 특정한 선택을 강요하여서는 안되며 법 조항에 임신중지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에 대해 분명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서면 동의는 여성의 임신중지 결정을 재차 확인하는 것으로 불필요하며 임신중지의 상황에서 반복적인 확인 절차는 여성을 위축시킬 수 있으며 임신중지를 지연시키는 장벽으로 작용할 것임. 서면동의 포함 상담, 숙려기간 또한 임신중지를 지연시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침해하여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유엔 자유권위원회, 세계산부인과학회 등에서도 폐지를 권고하고 있음.
     - 오히려 의료정보나 의료서비스 접근의 지역격차나 개인 간의 불평등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안을 마련하여야 함. 
     - 미성년자에 대한 동의 규정은 신설된 조항으로 일반적 의료행위에서 미성년자는 나이에 따라 구분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중지에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개입을 요청하는 것은 역시 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임. 
     -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임신중단에 부모 개입이 요구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음. 
     - 16세 미만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에게 학대 받는 상황에 있을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대신 상담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지만 학대를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이 또한 알려지지 않은 가정폭력과 학대가 많다는 현실에 대한 감각 없이 보호라는 이름으로 미성년자의 임신중지를 어렵게 하고 처벌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님. 
    
    * 
    의료 행위 외 피임방법이나 계획임신 등에 대한 설명 의무 및 미성년자 동의 조항 삭제
    
    
  • 광 O O | 2020. 10. 20. 18:53 제출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3)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 수락 또는 거부로 인한 불합...
    - 의료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거부 금지조항이 있음에도 임신중지를 다른 의료서비스와 특별히 구분하고 진료거부를 인정하는 것은 여성의 건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전인적인 결정에 부도덕이라는 낙인을 찍는 행위 임. 
     - 진료거부는 이미 상담과 숙려기간을 거쳐 진행 되는 단계로 이 단계에서의 거부는 임신중지 시기의 상당한 지연으로 작용함. 
     - 게다가 의사 시술 거부 시 시술 가능한 의료기관에 연계하는 것이 아니라 긴급전화 및 임신·출산상담 기관으로 연계하는 것은 임신중지 시기의 분명한 지연을 초래하고 여성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악화시키는 독소 조항임.
     - 의료행위는 자체가 모두 인간의 생명과 무관하지 않음. 그럼에도 없었던 조항을 만들어 특정 의료 행위에 대한 진료 거부를 인정하는 것은 임신중지를 재생산건강권의 관점이 아니라 잘못된 혹은 부정의한 행위로 몰아가는 것임. 그리고 시민의 건강을 위한 의료 행위에는 공공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에도 임신중지를 하려는 여성은 제외해도 된다는 것은 제2 제3의 거부 대상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이는 전체 시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음.
    
    * 의사의 진료 거부권 삭제
    
  • 광 O O | 2020. 10. 20. 18:5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모자보건법은 실질적인 성과 재생산 건강 실현을 담보해야 하지만 정부개정안은 임신과 출산을 정상적인 것으로 보고 임신중지를 위기와 갈등의 관점으로 접근하여 여성의 결정권을 제한하는 방식(상담, 숙려기간, 서면동의, 진료거부권)으로 설계되어 전면 수정되어야 함.  
    
  • O O | 2020. 10. 20. 18:27 제출 (오프라인등록)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약물로 낙태를 가능하게 함으로 낙태되지 않고 태어날시에 태아는 심각한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 O O | 2020. 10. 20. 18:27 제출 (오프라인등록)
    나.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안 제7조의2)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ㆍ출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임신ㆍ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
    위급시에는 신속대응은 병원에 가는게 최고의 대응인데요.
    온라인상담으로 신속대응이 말로만 해서 신속대응 되지않고 오히려 일을 더크게 위험한 상황으로 만들어 놓는겁니다
  • O O | 2020. 10. 20. 18:27 제출 (오프라인등록)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상담사실확안중이 필요한게 아닙니다 귀한 탸아의 샹명의 소중함이 중요합니다
  • O O | 2020. 10. 20. 18:27 제출 (오프라인등록)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
    형법에서 적용배제 함으로 낙태를 너무 가벼이 여겨 귀한 생명을 소홀히 할 경우가 많아지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 O O | 2020. 10. 20. 18:27 제출 (오프라인등록)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부모동의가 없이 임신종결이 위험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수 없는 경우란 누가 결정하죠. 미성년자의 임의로 결정 돠어질 가능성이 있어 봅니다
  • 옥 O O | 2020. 10. 20. 18:22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약물낙태는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한다.
    약물에 대한 낙태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약물에 대한 철저히 전제되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약물낙태 허용으로 불법 유통 약물이 합법화된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무분별한 약물 남용의 우려가 높다.
  • 옥 O O | 2020. 10. 20. 18:22 제출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의료법인 외에 비영리 법인에도 임신 출산에 대한 상담 업무를 위탁할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본래 보건소에 두어야할 종합상담기관을 의료법인이 아닌 비영리 법인까지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상담을 통해 결국은 인공임신중절의 사전절차인 상담사실확인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담기관의 확대는 낙태 사전절차를 요식화하는 것으로 전락할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
  • 옥 O O | 2020. 10. 20. 18:22 제출
    라.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관련 실태조사 및 연...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할수있는 최선의 방안은 건강한 가정의 가치와 문화확산,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교육이다.
    성에대한 책임감이나 피임의 중요성은 차선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임신중절 예방과 생식 건강증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의 예가 피임이나 임신중절 실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시정되어야한다.
    이 법의 목적은 모성과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자녀출산과 양육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야한다.
  • 옥 O O | 2020. 10. 20. 18:22 제출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
    만 16세 이상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받기를 거부하는 경우 상담사실확인서만으로 
    시술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인공임신중절은 많은 후유증과 부작용이 가능한 의료행위다.
    그럼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제3기관의 확인서만으로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허는 것은 민법상정하고 있는 친권에 대한 침해다.
    최대한 양보하더라도 친권자에 갈음할 만한 기관의 동의를 받게 해야한다.
  • 함 O O | 2020. 10. 20. 18:04 제출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반대합니다.
  • 함 O O | 2020. 10. 20. 18:04 제출
    나.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안 제7조의2)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ㆍ출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임신ㆍ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
    반대합니다
  • 함 O O | 2020. 10. 20. 18:04 제출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 지원정책...
    반대합니다
  • 함 O O | 2020. 10. 20. 18:04 제출
    라.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관련 실태조사 및 연...
    반대합니다
  • 함 O O | 2020. 10. 20. 18:04 제출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
    반대합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