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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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O O | 2021. 5. 21. 23:42 제출
    가. 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 기준 마련(제4조의2제1항 및 별표 4의2)
    (인력기준) 고급인력① 1명 이상, 일반인력② 4명 이상
    * ① 기술사, 박...
    -일반인력의 경력이 쌓여서 고급인력이 5명 이상이고 일반인력이 없는 경우 고급인력을 일반인력을 등록해야 하는지? : 고급인력은 1명 이상 갖출 것으로 하고, 일반인력의 경우 고급인력과 합산하여 5명 이상을 갖추도록 하여 고급인력의 자격을 갖춘 직원을 일반인력으로 하향하여 등록하지 않아도 되도록 조정해 주었으면 합니다.
    -기술인력의 비고 3. 의 경우는 일반인력으로 구분하지 말고 대기 분야 자격자 2명 이상으로 규정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CAD 프로그램 관련 : 통합허가대행업체는 대기나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경우 간단한 마킹이나 주요 공정에 영향이 없는 라인, 시설 변경 등의 도면 편집, 수정 또는 디지탈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정하여야지 설계에 준하는 설계도를 제작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허용하면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전면 배치될 것입니다.
    따라서 대행업체에서 CAD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일은 한 두명 정도면 충분하며, 저희는 주로 배치도나 도면에 마킹하는 경우 엑셀에 올려서 작업하거나 PDF 편집 프로그램으로 작업하므로 CAD 프로그램을 사용할 업무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규제영향분석서에서 밝힌 Cadian은 사용하지 않고 autocad 프로그램을 사용하므로 전체 인력이 필요하지도 않는 프로그램을 기술인력 숫자 만큼 구비하는 것은 업체에게 큰 부담이 되고 과도한 기준으로 생각됩니다. 
    대형 엔지니어링사에서도 autocad 프로그램을 기술인력 숫자 만큼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서작성 프로그램은 기술인력 만큼 필요하나 도면은 반드시 필요한 배출영향분석시 topy, boundary 작업, 등고선 검토, 간단한 라인 편집이나 수정으로 최소화하여 작업이 가능하므로 '도면 프로그램 1식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 O O | 2021. 5. 21. 23:42 제출
    마. 통합허가대행업에 대한 개별 과태료 기준 마련(별표 14)
    대행업자의 통합허가서류 부실작성 등 법률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세부규정...
    -실적에 변경허가와 신고를 포함하여야 할 것이나 대행실적 보고대상에 변경허가와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면 계약이 건 별로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적 신고가 어려울 수 있고, 신고 건수 대상이 너무 많아 누락될 우려가 있으므로 변경허가와 신고를 연간 실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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