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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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1. 5. 17. 01:45 제출
    마. 분양받은 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열거 사항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로서 ...
    계약해제 개정안이 소급 적용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개정 전에 허위 과장광고로 인해 계약된 다수의 부동산 계약들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계약 해제된다면 많은 수분양자들이 정신적, 물질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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