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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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 O O | 2021. 9. 8. 10:50 제출
    ○ 목적외 사용허가시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도입에 따른 처리기간 연장 및 절차 추가(안 제14조 관련 별지 제17호서식)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관계 ...
    낚시터 업자 다죽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낚시터업허가를 받기위해 모든시민군민 의견을 반영해야하는건 말이되질않습니다. 밀접지역마을주민들은 이해가가지만 다른곳에살고있는 일면식없는 시민의견으로 생업을 못할수도있다는것이  도저히 납득이안됩니다. 저수지 인근주민들의견을 가장 많이반영해야할것입니다.낚시터관리를 제대로 못하거나 주민생활에 불편을끼친다면 주민민원에따라 당연히 처분을받아야겠지요.
    저역시도 낚시를 좋아하는 낚시인입니다. 다수의 몰지각한 낚시인 때문에 환경오염이 심각합니다.관리하지않는저수지가 심각하지요.그래서 낚시터 영업을하면서 관리를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낚시터 관리를 이런내용을알리없는 불특정 시민의견을 반영하는것은 절대 안된다고생각합니다
  • 양 O O | 2021. 9. 4. 22:40 제출
    ○ 목적외 사용허가시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도입에 따른 처리기간 연장 및 절차 추가(안 제14조 관련 별지 제17호서식)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관계 ...
     목적외 사용허가시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도입 및 처리간 연장, 절차 추가를 반대합니다.
     낚시터업 허가 절차에 주민 의견 청취 과정을 추가한다는 것은 생계유지를 위해 낚시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겐 청천벽력입니다.
     관계 주민에는 낚시터업에대해 특별한 이유 없이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후에는 분명 이를 악이용하려는 사례도 생길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유가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의견만 받아들인다는 정부의 방침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누군가 낚시터 운영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했을 때, 그 사람의 의견이 합당하지 않다고 수용하지 않는다면 분명 그 사람에게도 반발심을 일으킬 것입니다.
     본 개정령안은 낚시터 운영을 위해 재산을 투자하고, 낚시터업으로 생계유지를 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당혹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낚시터는 무단으로 설비를 하고 장사를 하는것이 아니라, 모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운영하는 곳입니다. 허가절차는 정해진 기관과 부서에서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허가절차에 추가되는 주민 의견 청취는 결국 주민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기존의 업자들에게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불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 O O | 2021. 9. 3. 10:38 제출
    ○ 목적외 사용허가시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도입에 따른 처리기간 연장 및 절차 추가(안 제14조 관련 별지 제17호서식)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관계 ...
    주민전체의견을 듣는다는것은 너무나 광범위한처사로 낚시터를 하지말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그러므로소수의의견으로도 목적외 사용승인을 해주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현존어업계나 인근 수면적 아래동네와 윗동네 이장정도로 간소화해주었으면합니다  개정된 목적에 사용승인은 반대합니다
  • 황 O O | 2021. 8. 25. 15:27 제출
    ○ 목적외 사용허가시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도입에 따른 처리기간 연장 및 절차 추가(안 제14조 관련 별지 제17호서식)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관계 ...
    저는 음성 삼성면에서 삼성지 낚시터를 운영하는 주민으로서  적법한절차로
    지금까지 낚시터를 운영해오고 있으나 이번 농어촌정비법은 저에게는 무리가 가는 조치라생각합니다  어떻게 목적외사용승인시 전체주민의 의견수렴은 불합리한처사라 생각합니다   인근 아래 위동네 어업인및 마을관계 이장님등으로 축소해 의견청취를 물을수있도록  시행령에  첨부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좋은 방향으로 갈수있게  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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