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사 O O | 2021. 9. 9. 16:18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개정안 반대합니다#
  • 사 O O | 2021. 9. 9. 16:18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공공목적으로 목적외 사용시 사용료 감면 규정 신설(안 제32조 제2항)
    - 공공목적으로 목적외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정안 반대합니다#
  • 사 O O | 2021. 9. 9. 16:18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개정안 반대합니다#
    안됩니다.국민이 가장많이 즐기낚시가
    즐기수 있도록 허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주십시요
  • 고 O O | 2021. 9. 9. 16:1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제목 : 낚시터종사자 죽이는 농어촌 정비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모든 시-군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낚시업 허가를 내주겠다는 말은 말도 안됩니다
     시·군에 따라 수십,수만의 주민이 있는데 이들중 말도안되는 억지단순 민원을 이유로 낚시터 허가에 반대하면 지자체와 농어촌공사는 허가를 내주지 않을것입니다.
     
     낚시터에는 수억원의 시설비가 투자되는데 허가가 안나면 우리는 길거리로 나않게 됩니다.
     관계주민의 범위를 해당지역 농업인(저수지물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마을주민 대표 등으로 줄여주시기바랍니다 공산국가도 아니고 모든 주민의 의견을 받아야한다는건 말이되지않습니다
    
  • 이 O O | 2021. 9. 9. 14:08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지금진행중인법안이그대로통과된다면우리낚시인들은갈곳이없어집니다낚시터허가조건에농업용수를사용하는수해자및시군구주민한테의견을청취하구용수사용허가를해야된다면낚시터는점차하나두남지않케될것입니다 그러면자연히우리나라에서는낚시를즐길수없게될것입니다만약에이법을적용해야한다면농업용술사용하느수혜자만의견청취하는것으로제한하여주십시요.저는현행법입법예고는절대반대합니다
  • 임 O O | 2021. 9. 8. 22:29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오늘도 한 사람의 말이 또는 생각이 많은 사람을 힘들게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생각이 많은 사람의 생각보다 좋은 것이 될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이 얼마만큼의 시간동안 생각을 하여 만들어지는 생각들의 결과물은 한 사람의 생각보다 분명히 
    더 좋은 것이라 확신합니다.
    공공의 이익이라고 생각한 것이 반대로 공공의 손해가 되고 해악이 된다면 이는 누구의 책임이 될 것입니까?
    우리는 마음편히 좋은 관계속에 즐기며 행하던 취미생활 특히나 낚시와 같은 여유와 평온함을 찾는 취미활동, 문화활동을 못하게 되는 일을 못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참을 수 없는 화가 일어납니다.
    주인의식 없는 자들의 관리주체는 생각만으로도 한심함을 느낍니다,.
    용수의 목적외 사용에 관한 개정안은 폐기하여야 합당함을 다시 주장합니다
    폐기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 이 O O | 2021. 9. 8. 20:34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낚시는 오래된 스포츠이며, 수요가 있어 존재하는 장소 입니다,
    그나마도 없으면 주변의 강과 하천 소류지는 관리되지 않은채 낚시인이 버린 쓰레기로 몸살을 앓겠지요
    평생 저수지와 함께 업으로 사는 낚시터 주인들 입장에서 관련업의 고충도 모른채 허가에 의견을 듣는다는 명분으로
    낚시터 주인에게 연장에 대한 불안한 스트레스를 유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의견을 들어야 한다면, 낚시업을 생업으로 십수년간 종사한 낚시터 주인에게 들어야 마땅하지
    연관없는 제 3자의 의견이 정책에 중요한 도움이 되는가 ?
    기존 허가 기간도 3년이니 1년이니 매번 연장할때마다 시원하게 영업권을 보장해 주지도 않으면서 계속해서 사투를 벌여야 한다는것이
    너무 힘들다.  낚시터 주인은 낚시인 니즈에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힘든데, 실효성 없는 의견까지 신경써야한다는 것이 무척
    스트레스 받습니다.
  • 이 O O | 2021. 9. 8. 20:34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공공목적으로 목적외 사용시 사용료 감면 규정 신설(안 제32조 제2항)
    - 공공목적으로 목적외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 목적이라면 사용해야 마땅하고
    그로 인해 영엽상 손해분은 보존해줘야 합니다.
  • 이 O O | 2021. 9. 8. 20:3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낚시업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관련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의견보다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공의 목적 사용에는 동의 하나 그로인한 누군가의 피해는 보존해야 한다
  • 처 O O | 2021. 9. 8. 13:05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낚시터업자 다 죽이는 개정(안)에 반대한다.
    낚시터업 허가를 받을려면 해당지역 모든 시민, 군민의 의견을 반영해야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시·군에 따라 많게 백만명 적게는 수만명의 주민이 있는데 이들중 단순 민원을 이유로 낚시터 허가에 반대하면 시장·군수와 농어촌공사는 허가를 안내줄것이 뻔합니다.
     낚시터에는 5-10억원의 시설비가 투자되는데 허가가 안나면 우리는 길거리로 나가게 될것입니다
  • 처 O O | 2021. 9. 8. 12:42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낚시터업자 다 죽이는 개정(안)에 반대한다.
     ○ 낚시터업 허가를 받을려면 해당지역 모든 시민, 군민의 의견을 반영해야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 시·군에 따라 많게 백만명 적게는 수만명의 주민이 있는데 이들중 단순 민원을 이유로 낚시터 허가에 반대하면 시장·군수와 농어촌공사는 허가를 안내줄
     것이 뻔합니다.
     ○ 낚시터에는 5-10억원의 시설비가 투자되는데 허가가 안나면 우리는 길거리로 나앉아야합니다.
  • 정 O O | 2021. 9. 8. 12:38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낚시터업자 다 죽이는 개정(안)에 반대한다.
    
     낚시터업 허가를 받을려면 해당지역 모든 시민, 군민의 의견을 반영해야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시·군에 따라 많게 백만명 적게는 수만명의 주민이 있는데 이들중 단순 민원을 이유로 낚시터 허가에 반대하면 시장·군수와 농어촌공사는 허가를 안내줄
     것이 뻔합니다.
    
    낚시터에는 5-10억원의 시설비가 투자되는데 허가가 안나면 우리는 길거리로 내몰릴 것 입니다.
  • 박 O O | 2021. 9. 8. 12:02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개정안 반대합니다!!
    낚시터업 허가를 받을려면 해당지역 모든 시민, 군민의 의견을 반영해야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시·군에 따라 많게 백만명 적게는 수만명의 주민이 있는데 이들중 단순 민원을 이유로 
    낚시터 허가에 반대를 하게되면 시와 군, 농어촌공사는 허가를 안내줄 것입니다.
  • 봉 O O | 2021. 9. 8. 12:00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낚시터업자 다 죽이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낚시터업 허가를 받으려면 해당지역 모든 시민,군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것은말도안됩니다.
    시/군에 따라 많게 백만명적게는 수만명의 주민이 있는데 이들중 단순 민원을 이유로
    낚시터 허가에 반대하면 시장/군수와 농어촌공사는 허가를안내줄것이 뻔합니다.
    관계주민의 범위를 해당지역 농업인,마을주민 대표등최소한의 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 O O | 2021. 9. 8. 11:57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낚시터가 없어지면 우린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낚시터업 허가를 받으려면 해당지역 모든 시민,군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것은 말도 안됩니다.
    잘못된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구 O O | 2021. 9. 8. 11:0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절대 반대 입니다!!!!
     1. 낚시터업 허가를 받을려면 해당지역 모든 시민, 군민의 의견을 반영해야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2. 저는 낚시인입니다. 저같이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별 의견없겟지만, 제 집사람만하더라도 낚시를 싫어하고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보다 낚시를 싫어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3. 이들 중 일부가 낚시터 소란, 오염, 통행방해, 환경훼손 이런 걸 이유로 반대하면 낚시터가 없어진다면 술집,노래방 모든 업소들도 다 없어져야 하나요?
    4.이런식으로 많은 낚시인들의 레저와 힐링장소를 몇분의 반대와 다른의견으로 없애다는건 진짜 말이 안됩니다.
  • 김 O O | 2021. 9. 8. 08:5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지금도 약 800만  낚시인들이 취미 생활로 낚시를하고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낚시인데 이것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 이렇게 반대 의견을 올립니다
    낚시를 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들은 어떠한 취미, 여가 생활을 해야 하나요?
    아무쪼록 좋은 방향으로 결과를 기대해봅니다!
  • 최 O O | 2021. 9. 7. 21:12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제목 : 낚시터 100만 동의 반대
    낚시터에는 수억원의 시설비 투자에 온 가족이 밤.낮으로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허가가 안나면 우리 가족은 갈데가 없습니다
    낚시터 시.국.구 100만동의 말도 안되는 개정법 다시한번 검토 바랍니다
    의견을 듣는 주민의 범위를 둘러싼 마을주민으로 제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목 O O | 2021. 9. 7. 19:5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일하면서 받은  스트레스 낚시터에서 해소하는데 낚시터 반대하는 사람 있으면 허가 안내준다니  스트레스 더 받게하네요...
    개정령안 반대반대 입니다.
  • 아 O O | 2021. 9. 7. 19:01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농어촌 정비법 계정을 반대합니다.
    낚시 공간이  없어지는것에 마음이 아픕니다.
    힐링할수 있는곳을 자꾸 없에려는 법령이 국민을 위한 절차입니까?
    골프장은 되고 낚시터를 몇십년 곳을 없에려는 이유는 뭔가요.
    결사반대니 법령을 조정해 주세요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