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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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1. 9. 7. 13:11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이건  너무 너무말이 안되는..주먹구구식..행정 아닌가..생각합니다. 저수지근처..주민이 모두.동의 해야..낚시터허가를..내준다면..골프장이나.경마장.등등..이런것도..동일시되어야..되지않을까요?
  • 이 O O | 2021. 9. 7. 12:45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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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낚시를 취미로 활동하는 직장인입니다!
    취미인구중 최대를 차지하는 낚시터가 점점사라 질수밖에없는
    정비법개정안 인듯하여 글을남깁니다!!
    
  • 송 O O | 2021. 9. 7. 12:4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낚시터 허가내는데 시민 군민 전체 동의가 말이 되는 겁니까? 너무 과도한 규제는 삼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1. 9. 7. 11:2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유료낚시터를 운영해서 수질에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씩 수질검사를 받고 있다고 들었는데
    모든 취미생활이나 스포츠들이 환경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한두가지는 발생될 수 있는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기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보완하게 하는게 맞는것이지 한 두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그것을 폐지한다면
    차 후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되리라 생각 됩니다.
    수 많은 취미생활들을 문화로 잘 만들어서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것 또한 중요한 한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어서 많은 취미생활들이 좋은 문화로 정착되어서 한국만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도 그 문화를 즐기기 위해 올 수 있는 그날을 기약해봅니다.
  • 그 O O | 2021. 9. 7. 10:57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낚시터가 없어지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합니까.
     ○ 낚시터업 허가를 받을려면 해당지역 모든 시민, 군민의 의견을 반영해야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 저는 낚시인입니다. 나 같이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별 의견없겟지만, 제 집사람만하더라도 낚시를 싫어하고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보다 낚시를 싫어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 이들 중 일부가 낚시터 소란, 오염, 통행방해, 환경훼손 이런 걸 이유로 반대하면 낚시터는 없어진다면서요,
     ○ 안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즐기는 낚
    시가 도시가까이서 즐길 수 있도록 허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주십시오.
     ○ 그럴려면 의견을 듣는 주민의 범위를 저수지를 둘러싼 지역주민으
  • 윤 O O | 2021. 9. 7. 09:45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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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를 즐기는 한사람 으로 서는 별의견이 없겠지만 시러하거나 관심이 없는 사람은 반대를 할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깐의 시간을 만들어 유료낚시터에서 낚시라는 스포츠로 즐기고 스트레스 풀고 어디가서 저렴한 돈으로 이런 즐거움을 만끽 하겠습니까
    도시 가까이에서 저렴한 돈으로 즐길수 있도록 허가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주시기 바람니다
    감사합니다 꼭좀 부탁드립니다
  • 정 O O | 2021. 9. 7. 09:4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안녕하십니까 낚시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낚시인입니다.
    농어촌에서 관리하고 있는 낚시터를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몇명만 하지 않아도 허가를 내지 못한다는 개정령을 보고 정말 탄식을 금할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800만 낚시인 시대라고 합니다. 오히려 골프인 보다도 많게 되었지요.
    골프장은 수도없이 늘어다는데 낚시터는 사라지는 이유가 정말 환경오염때문인지 고민하게 되었고 
    그로인해 낚시 제조사에서는 납을 사용안하는 추들이 나오고 환경에 부담이 안되는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낚시제조업체에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근거로 환경오염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민물낚시인들이 잘못된점이 있다면 그거에 따른 법을 만들어주시거나 혹은 벌금,처벌을 할 수 있음에도 계속적으로 낚시금지만하고
    낚시터를 없애며 대한민국의 전통문화인 낚시를 못하게 하는건 국민의 자유를 무시하는것과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불법을 저지르고 환경오염을 시키는 곳이라면 당연히 제재가 들어가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곳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허가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의 정서 발달과 감성지수를 높여줄 수 있으며 아버지와 함께 추억을 만들었던 낚시를 더 이상 못하게 된다면 
    우리 후손들에게는 무엇을 알려주고 어떤 추억을 만들수 있을까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조금 더 안정적이고 뜻 깊은 개정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 O O | 2021. 9. 7. 09:3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낚시를 정말로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유료낚시터가 없어진다면 정말로 상상할수도 없구요.
    
    낚시인구가 800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농어촌정비법이 시행되면 안된다고 봅니다.
    
    일부 낚시를 하시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분들한테 의견을 물어봐서 그낚시터가 없어진다면 안된다고 보고요.
    
    한번더 생각하시고 농어촌정비법 시행이 될수없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봉 O O | 2021. 9. 7. 09:00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낚시터업자 다 죽이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낚시터업 허가를 받으려면 해당지역 모든 시민,군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것은말도안됩니다.
    시/군에 따라 많게 백만명적게는 수만명의 주민이 있는데 이들중 단순 민원을 이유로
    낚시터 허가에 반대하면 시장/군수와 농어촌공사는 허가를안내줄것이 뻔합니다.
    관계주민의 범위를 해당지역 농업인,마을주민 대표등최소한의 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 O O | 2021. 9. 7. 08:55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낚시터가 없어지면 우린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낚시터업 허가를 받으려면 해당지역 모든 시민,군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것은 말도 안됩니다.
    잘못된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1. 9. 7. 08:4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안녕하세요. 낚시를 사랑하는 국민입니다.
    일단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시 낚시터를 없애겠다는 건데요 이게 주 목적인지. 이 말을 왜 하는가 하면 
    낚시를 금지 시키고 다른 사업을 하는 돈 벌이나 하자 이런일이 발생했다는 소리를 얼핏 들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리 취미생활 생계를 마음대로 쥐고 흔들려고 하는지 이건 아닙니다.
    낚시인 낚시 관련 상품을 판매하시는 분들마저 죽이겠다는 겁니다.
    국민의 취미생활 생계 기본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 박 O O | 2021. 9. 7. 08:41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합니다.
    - 낚시터업 허가를 받을려면 해당지역 모든 시민, 군민의 의견을 반영해야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 내가 살고 있는 음성군에서 낚시터로 허가받으려면 음성군민 모두의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한다는데 그럼, 9만 명 중 몇 명의 의견때문에 음성군수는 허가를 안내줄겁니까.
    - 이런 말도 안되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 저수지 인근 주민이 낚시터로 허가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합당한 이유
    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이 반대 의견을 내고 이걸 받아 들인다면 우리 낚시터업자들은 다 죽습니다.
    - 죽을 각오를 하고 반대합니다. 관계주민의 범위를 저수지를 둘러산 농업인, 어업인, 마을이장 등으로 한정해 주십시오.
  • s O O | 2021. 9. 7. 08:33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제목 : 낚시터업자 다 죽이는 개정(안)에 반대한다.
     ○ 낚시터업 허가를 받을려면 해당지역 모든 시민, 군민의 의견을 반영해야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 시·군에 따라 많게 백만명 적게는 수만명의 주민이 있는데 이들중 단순 민원을 이유로 낚시터 허가에 반대하면 시장·군수와 농어촌공사는 허가를 안내줄 것이 뻔합니다.
     ○ 낚시터에는 5-10억원의 시설비가 투자되는데 허가가 안나면 우리는 길거리로 나않게 됩니다.
     ○ 관계주민의 범위를 해당지역 농업인, 마을주민 대표 등 최소한의 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 O O | 2021. 9. 7. 08:22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제목 : 낚시터업자 다 죽이는 개정(안)에 반대한다.
     ○ 낚시터업 허가를 받을려면 해당지역 모든 시민, 군민의 의견을 반영해야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 시·군에 따라 많게 백만명 적게는 수만명의 주민이 있는데 이들중 단순 민원을 이유로 낚시터 허가에 반대하면 시장·군수와 농어촌공사는 허가를 안내줄 것이 뻔합니다.
     ○ 낚시터에는 5-10억원의 시설비가 투자되는데 허가가 안나면 우리는 길거리로 나않게 됩니다.
     ○ 관계주민의 범위를 해당지역 농업인, 마을주민 대표 등 최소한의 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 O O | 2021. 9. 7. 05:2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용인=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 용인시는 수질 악화 및 악취 발생과 관련해 오는 9월부터 기흥구 하갈.공세.고매동 일원 기흥(신갈)저수지 일원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행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 어느 정도 민원의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
    
    개정안의 ③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관계 주민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여기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타당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선거철에는 기준이 얼마든지 바뀔수 있습니다.  또한 의견의 반영은 어느 범위까지 인지도 명시해야죠
    * 낚시터 사용 금지이전에 수질 악화를 방지할 수 있는 법안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낚시터 주인의 수질개선을 위한 의무사항 등) 
    * 술먹고 고성방가하고 방뇨하고 떡밥 손으로 던지고 등 몰상식한 사람들의 처벌을 통해, 정상적으로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의 권리를 선물하는 방안도 생각해 봐 주십시요 ㅎ.ㅎ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유료터 영업 안될 수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 선출이 100% 찬성해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입법개정을 원하는 국회의원님은 유권자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의원직을 그만 두실 의지가 있습니까. 아무쪼록 합리적인 법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두리뭉실하게 만들면 다음에는 이해당사자간에 악용될 수 있는 조항이 되는 것입니다. 기준이 정확하지 못하면 민원만 쌓여서 공무원 골탕만 먹일 것입니다.
    
  • 이 O O | 2021. 9. 7. 02:45 제출
    전체 주요내용...
    800만 대한민국 국민이 취미로 하는 낚시입니다 골프장은 늘어나는대 낚시터는 자꾸 줄인다고 합니까  없세질 마시구 그냥 유지 시겼주시길 바램 입니다 
  • 박 O O | 2021. 9. 6. 23:0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대한민국  국민에  행복 추구권을 보장해주세요  
    낚시  하는취미 생활을  못하게  하면  국민에  행복권을 빼는 행위  는
    위법입니다
  • 임 O O | 2021. 9. 6. 22:31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낚시터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보니 이 입법개정은 더욱 취소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투자와 환경개선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협의등등 여러가지 일과 관계를 통하여 많은 결과를 이끌어 내며,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분들인데 전혀 관계없는 자들의
    오염된 의견으로 피해를 당할 수 있는 법안을 내는 것은 곧 많은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입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법을 만들고, 개정하고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지역민과 환경에 까지 피해가 갈 것을 예측할 수 있는 법안은 잘못된 것입니다.
    입안자는 이 법안을 파기하여야 합니다.
  • 김 O O | 2021. 9. 6. 21:0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같이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별의견이 없겠지만 낚시를 싫어하거나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반대를 할수도 있습니다  저같이 낚시를 좋아하는사람은
    잠간의 시간을 내서 유료터에서 낚시를 즐기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하나의 스포츠로 자리잡고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즐기는 스포츠인 낚시가 도시 가까이에서 즐길수 있도록 허가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최 O O | 2021. 9. 6. 20:1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낚시라는 것이 이상하게 예전부터 백해무익한 취미로 치부하고 제대로 연구하고 알아보지도 않고 환경파괴에 주범으로 책상에서 생각만하고 결정하고 낚시금지를 시키고 이제는 낚시터(관리터) 주변의 주민들이 동의가 없으면 허가를 안내줄수도 있다니 그럼 수백만 낚시인의 자연지를 금지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돈을 내고 미음편하게 낚시할수 있는 공간도 없애려고 하는 계정안을 좀더 합리적인 의견수럼을 거처서 서로 상생하는 방법을 입법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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