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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 O O | 2021. 9. 5. 01:4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낚시터업자 다죽이는 개정(안)에 반대한다.
    낚시터업 허가를 받을려면 반영해야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시.군에 따라 많게 백만명 적게는 수만명의 주민이 있는데 이들중 단순민원을 이유로낚시터 허가에 반대하며 시장.군수와
    농어촌공사는 허가를 안내줄 것이 뻔합니다.
    낚시터에는 5-10억원의 시설비가 투자되는데 허가가 안나면 우리는 길거리로
  • 정 O O | 2021. 9. 5. 01:34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1.낚시터업자 용
    제목:낚시터업자 다 죽이는 개정(안)에 반대한다.
    
    #낚시터업 허가를 받을려면 해당지역 모든 시민, 군민의 의견을 반영해야하는것은 말도 안됩니다
    #시.군에 따라 많게 백만명 적게는 수만명의 주민이 있는데 이들중 단순 민원을 이유로 낚시터 허가에 반대하면 시장.군수와 농어촌공사는 허가를 안내줄 것이 뻔합니다
    #낚시터에는 5~10억원의 시설비가 투자되는데 허가가 안나면 우리는 길거리로  
    
  • 홍 O O | 2021. 9. 5. 01:10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1.낚시터업자 용
    제목:낚시터업자 다 죽이는 개정(안)에 반대한다.
    
    *낚시터업 허가를 받을려면 해당지역 모든 시민, 군민의 의견을 반영해야하는것은 말도 안됩니다
    *시.군에 따라 많게 백만명 적게는 수만명의 주민이 있는데 이들중 단순 민원을 이유로 낚시터 허가에 반대하면 시장.군수와 농어촌공사는 허가를 안내줄 것이 뻔합니다
    *낚시터에는 5~10억원의 시설비가 투자되는데 허가가 안나면 우리는 길거리로  
  • 2 O O | 2021. 9. 5. 01:07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1. 낚시터업자 용
    제목 : 낚시터업자 다 죽이는 개정(안)에 반대한다.
    
    낚시터업 하가를 받을려면 해장지역 모든 시민, 군민의 의견을 반영해야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시.군에 따라 많게 백만명 적게는 수만명의 주민이 있는데 이들중 단순 인원을 이유로 낚시터 허가에 반대하면 시장. 군수와 농어촌공사는 허가를 안내줄 것이 뻔합니다.
    낚시터에는 5~10억원의 시설비가 투자되는데 허가가 안나면 우리는 길거리로
  • 김 O O | 2021. 9. 5. 01:06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1.낚시터업자 용
    제목:낚시터업자 다 죽이는 개정(안)에 반대한다.
    
    -낚시터업 허가를 받을려면 해당지역 모든 시민, 군민의 의견을 반영해야하는것은 말도 안됩니다
    -시.군에 따라 많게 백만명 적게는 수만명의 주민이 있는데 이들중 단순 민원을 이유로 낚시터 허가에 반대하면 시장.군수와 농어촌공사는 허가를 안내줄 것이 뻔합니다
    -낚시터에는 5~10억원의 시설비가 투자되는데 허가가 안나면 우리는 길거리로  
  • 김 O O | 2021. 9. 5. 00:42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낚시터 개설에 모든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건 너무 부적합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개설한 낚시터일 경우 개설비용이 5~10억 정도 비용이 드는데, 장난 혹은 비합리적인 비동의가 있을시 아무런 보상도없이 폐업을 해야하는 경우도 생길데, 그럴경우 낚시터업주들은 한순간 실직자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개안을 반대합니다
  • 조 O O | 2021. 9. 5. 00:25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개정안 반대합니다!!
    낚시터업 허가를 받을려면 해당지역 모든 시민, 군민의 의견을 반영해야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시·군에 따라 많게 백만명 적게는 수만명의 주민이 있는데 이들중 단순 민원을 이유로 낚시터 허가에 반대를 하게되면 시와 군, 농어촌공사는 허가를 안내줄 것입니다.
  • 장 O O | 2021. 9. 4. 23:5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낚시터업자 다 죽이는 개정(안)에 반대한다.
     ○ 낚시터업 허가를 받을려면 해당지역 모든 시민, 군민의 의견을 반영해야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 시·군에 따라 많게 백만명 적게는 수만명의 주민이 있는데 이들중 단순 민원을 이유로 낚시터 허가에 반대하면 시장·군수와 농어촌공사는 허가를 안내줄
     것이 뻔합니다.
     ○ 낚시터에는 5-10억원의 시설비가 투자되는데 허가가 안나면 우리는 길거리로 
  • 장 O O | 2021. 9. 4. 23:19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낚시 업자 분들에게 있어서 너무 가혹한 처사 입니다.
  • 오 O O | 2021. 9. 4. 23:13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낚시터업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낚시터업 허가를 받을려면 해당지역 모든 시민, 군민의 의견을 반영해야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 시·군에 따라 많게 백만명 적게는 수만명의 주민이 있는데 이들중 단순 민원을 이유로 낚시터 허가에 반대를 하게되면 시와 군, 농어촌공사는 허가를 안내줄 것입니다.
     ○ 낚시터에는 5-10억원의 시설비가 투자되는데 허가가 나지 않으면 업자들의 피해는 막대할 것입니다.
  • 김 O O | 2021. 9. 4. 23:10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이번 개장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낚시업자라면 저수지에 대해 어느정도 전문가이며 생계와 관리를 위해 저수지의 생태 보전에 힘쓸 것입니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저수지의 용수를 사용하고 질 좋은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저 방치될 경우 낚시꾼들의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 및 수질 악화가능성이 있으며 처리문제에 세금이 쓰이게 될것입니다.
    
    직접 사용하는 주민이 관리가 안되는 저수지에 따라 허가를 안내는건 상관없어도 현재 상황을 잘 모르는 주민이 의견을 내는건
    정치나 감정에따라 휘둘릴 수 있습니다.
  • 김 O O | 2021. 9. 4. 22:38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제목 : 낚시터업자 다 죽이는 개정(안)에 반대한다.
    
    1. 낚시터업 허가를 받을려면 해당지역 모든 시민, 군민의 의견을 반영해야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2. 시·군에 따라 많게 백만명 적게는 수만명의 주민이 있는데 이들중 단순 민원을 이유로 낚시터 허가에 반대하면 시장·군수와 농어촌공사는 허가를 안내줄것이 뻔합니다.
    
    3. 낚시터업을 이미 생업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은 현 개정안으로 직업 및 현재까지 낚시터에 투자된 비용 등 소실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 윤 O O | 2021. 9. 4. 21:50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시·군에 따라 많게 백만명 적게는 수만명의 주민이 있는데 이들중 단순 민원을 이유로 낚시터 허가에 반대하면 시장·군수와 농어촌공사는 허가를 안내줄
     것이 뻔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낚시터 업자들이 낚시터를 만들어 사용하려면 못해도 5-10억원의 시설비가 사용이 되는데 지금 이미 있는 낚시터들을 단순민원으로 허가에 반대하게 되면 낚시터 업자들을 죽일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 윤 O O | 2021. 9. 4. 21:50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개정(안)에 반대한다.
     시·군에 따라 많게 백만명 적게는 수만명의 주민이 있는데 이들중 단순 민원을 이유로 낚시터 허가에 반대하면 시장·군수와 농어촌공사는 허가를 안내줄
     것이 뻔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낚시터 업자들이 낚시터를 만들어 사용하려면 못해도 5-10억원의 시설비가 사용이 되는데 지금 이미 있는 낚시터들을 단순민원으로 허가에 반대하게 되면 낚시터 업자들을 죽일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낚시터 업자들은 길거리로 나가게 되기때문에 이러한 개정안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형 O O | 2021. 9. 4. 21:48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낚시터업자 다 죽이는 개정(안)에 반대한다
    ○낚시터업 허가를 받을려면 해당지역 모든 시민, 군민의 의견을 반영해야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시'군에 따라 많게 백만명 적게는 수만명의 주민이 있는데 이들중 단순 민원을 이유로 낚시터 허가에 반대하면
    시장'군수와 농어촌공사는 허가를 안내줄것이 뻔합니다
    ○낚시터에는 5-10억원의시설비가 투자되는데 허가가 안나면 우리는 길거리로 나가게됩니다
  • 희 O O | 2021. 9. 4. 21:17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낚시터업자 다 죽이는 개정에 반대합니다.
    -낚시터업 허가를 받기 위해 해당지역 모든 시민, 군민의 의견을 반영해야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시·군에 따라 많게 백만명 적게는 수만명의 주민이 있는데 이들중 단순 민원을 이유로 낚시터 허가에 반대하면 시장·군수와 농어촌공사는 허가를 당연히 안내줄 것입니다.
    -낚시터에는 5-10억원의 시설비가 투자되는데 허가가 안나면 우리만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것입니다. 저 큰돈 나라에서 보상해줄겁니까?
  • 박 O O | 2021. 9. 4. 20:38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낚시터 업자들은 큰 시설비를 투자하여 장사를 시작하는데 당장 접으라하면 그 시설비는 누구한테 보상받고 50 ~ 60대로 이루어진 낚시터 사장님들은 당장 무슨일을하며 돈을 번단말입니까
    
    말도 안되는 법안 당장 재고 해주십쇼
  • 서 O O | 2021. 9. 4. 20:36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낚시터 업자 다 죽이는 개정 절대 안됩니다.
    
    낚시터 시설비가 어마어마하게 투자되는데 당장 장사를 접으라 하면 낚시를 즐기는 손님이나 큰 시설비를 투자한 사람은 어떻게 한단말입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1. 9. 4. 20:33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낚시터업 허가를 받을려면 해당지역 모든 시민, 군민의 의견을 반영해야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해당 내수면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면 이해하지만 , 시 군 구 전체의 의견을 내는 사람만 의견을 듣게 되면 객관적인 의견보다는 이익을 위해 모인 집단이 다수결이 될것이고 그에따른 의견으로 공정한 심사가 되지 않음으로써 개정되는 입법의견에 반대합니다.
    
  • n O O | 2021. 9. 4. 20:33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낚시터업자는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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