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캔 O O | 2021. 11. 29. 18:27 제출
    마.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에 보증약관 추가(안 제37조제1항제6호)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할 사항에 '보증약관의 주요내용'을...
    보증보험 약관 설명 왜 임대인이 합니까?
    허그나 기타 보험회사 직원이 직접 설명하세요.
    1-2만원짜리 작은 보험 하나도 가입할때는 보험회사 직원이 직접 설명합니다.그런데 보험드는 고객한테 약관까지 설명하라고요?
     대신 보험 들어주고 돈 내는 임대인도 보험회사 고객입니다.
    가방 사러 갔는데 이 가방은 재질이 무엇이며 이러이러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고 가게 주인한테 설명하고 가방사는거랑 뭐가 다른지요
    완전 코미디라 생각지 않으신지요?
  • 캔 O O | 2021. 11. 29. 18:27 제출
    사. 기타 제도개선 사항 반영
    1) 임대등록이 가능한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을 85㎡에서 120㎡로 확대(안 제2조제2호)
    2) 행정안전부의 취득세 자료를 제공 받아 개인...
    10평도 안되는 오피스텔 소유하고 있습니다.
    단기 임대 냈다가 작년에 강제말소 당했습니다.다시 임대 등록하고 싶었지만 보증보험때문에 등록 못 했습니다.그런데 이런 작은 평수도 갑자기 주택수에 포함을 시키네요.원룸사이즈 작은 오피스텔 주택수에서 제외시껴 주세요.
    팔리지도 않고 이래 저래 다주택자라고 세금만 왕창 내게 생겼습니다.
  • 캔 O O | 2021. 11. 29. 18:27 제출
    전체 주요내용...
    보증보험 임대인이 약관 설명하는건 어이상실입니다.
    가가차서 숨도 안 쉬어질 노릇입니다.
    돈 받는 보험회사가 직접 설명하게 해 주세요.
    
    말도 안되는 보증보험 철폐를 간절히 원합니다.
    소형 다세대 ,다가구,소형 오피스텔 주택수에서 제외 시끼는것도 간절히 원합니다.
  • 현 O O | 2021. 11. 29. 17:56 제출
    가. 보증 미가입 시 등록말소의 요건 상세규정(안 제5조제5항)
    법 제6조제1항제14호의 위임사항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증가입을 하도록 요구하였으나 3회 이상 ...
    보증보험제도를 시행하기 이전에 이미 법령에 맞추어 임대주택을 등록하고 임대주택시장에 부함하게 임대하고 있는 상태에서
    법 체계와 보증회사의 일방적인 조건에 의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임대주택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해소하지 않고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록을 말소는 정책은 논리상 맞지 않은 정책이므로
    시행할 수 없는 정책입니다.
    오히려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등록을 자진말소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 현 O O | 2021. 11. 29. 17:56 제출
    나. 보증 미가입 처벌로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 3)
    법 제67조 제5항에서 보증금의 10% 이하(상한액은 3천만원)로 규정된 과태료 금액기준을 위반 차수별로 과태...
    보증보험제도를 시행하기 이전에 이미 법령에 맞추어 임대주택을 등록하고 임대주택시장에 부함하게 임대하고 있는 상태에서
    법 체계와 보증회사의 일방적인 조건에 의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임대주택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해소하지 않고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책은 논리상 맞지 않은 정책이므로
    시행할 수 없는 정책입니다.
    과태료 금액도 이해할 수 없이 높은 금액입니다,
    감정적이고 이념적이며 징벌적으로 책정된 액수이며,
    기타 제반 행정위반 과태료에 비교해 보아도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액수이므로 이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재산정 해야 합니다.
  • 현 O O | 2021. 11. 29. 17:56 제출
    마.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에 보증약관 추가(안 제37조제1항제6호)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할 사항에 '보증약관의 주요내용'을...
    임대차계약 체결 시는 보증보험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계약 시 어떻게 보증약관의 주요내용을 설명하는지요?
    보증약관의 주요내용은 보증회사가 임차인과 임대사업자에게 설명함이 타당합니다.
    본 내용은 임대주택시장과 보증보험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법령이란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법령을 입법할 때는 시장에서 활동하는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확인하고 법령을 만들기 바랍니다.
  • 박 O O | 2021. 11. 29. 17:41 제출
    가. 보증 미가입 시 등록말소의 요건 상세규정(안 제5조제5항)
    법 제6조제1항제14호의 위임사항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증가입을 하도록 요구하였으나 3회 이상 ...
    세입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은 상황에서도 직권말소는 말도 안됩니다. 
    직접적인 세입자 피해가 발생했고, 3회 이상 보증보험 가입 권유에 응하지 않을경우 진행되어야 맞습니다.
  • 박 O O | 2021. 11. 29. 17:41 제출
    나. 보증 미가입 처벌로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 3)
    법 제67조 제5항에서 보증금의 10% 이하(상한액은 3천만원)로 규정된 과태료 금액기준을 위반 차수별로 과태...
    별도이견없습니다.
  • 박 O O | 2021. 11. 29. 17:41 제출
    다. 지자체의 보증자료 제출방법 규정(안 제39조의2)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주택정보체계(렌트홈)를 활용하여 국토부장관에게 보증 가입 또는 보증계약 해지 자료를 제공...
    별도이견없습니다.
  • 박 O O | 2021. 11. 29. 17:41 제출
    라. 주택가격에 시세기준 반영 근거 마련(안 제39조제2항제3호)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에 공시가격(준주택은 기준시가)에 곱하는 비율 외에 보증회사가 적용하는 시세 ...
    별도이견없습니다.
  • 박 O O | 2021. 11. 29. 17:41 제출
    마.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에 보증약관 추가(안 제37조제1항제6호)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할 사항에 '보증약관의 주요내용'을...
    별도이견없습니다.
  • 박 O O | 2021. 11. 29. 17:41 제출
    바.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제5조 제3항 삭제, 안 제35조제1항)...
    별도이견없습니다.
  • 박 O O | 2021. 11. 29. 17:41 제출
    사. 기타 제도개선 사항 반영
    1) 임대등록이 가능한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을 85㎡에서 120㎡로 확대(안 제2조제2호)
    2) 행정안전부의 취득세 자료를 제공 받아 개인...
    별도이견없습니다.
  • 서 O O | 2021. 11. 29. 17:23 제출
    가. 보증 미가입 시 등록말소의 요건 상세규정(안 제5조제5항)
    법 제6조제1항제14호의 위임사항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증가입을 하도록 요구하였으나 3회 이상 ...
    여기서 말하는 "불응"이라는 게 자의입니까, 타의입니까? 
    존속하는 계약이 있을 경우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보증금의 변화를 줄 수 없고, 대출 역시 중도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에, 
    현재 보증보험 가입여전으 맞추지 못해 가입 불가능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말소가 가능할 수 있다, 
    임대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비협조로 임대보증보험 가입 거절당할 경우는 어찌됩니까? 
    
    정책을 만들면서 주택의 종류, 상황 등에 대한 고려가 있는 것입니까? 
    임대차계약이 기본 2년이라고 했으면 최소 2년 이상의 기간을 줘야 보증금을 맞추든, 대출을 갚든 할 것 아닙니까. 
  • 서 O O | 2021. 11. 29. 17:23 제출
    나. 보증 미가입 처벌로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 3)
    법 제67조 제5항에서 보증금의 10% 이하(상한액은 3천만원)로 규정된 과태료 금액기준을 위반 차수별로 과태...
    위에 언급한것처럼 가입 불가한 사람 분명 있습니다. 그 임대인은 임차인이 못 나가겠다고 하면 과태료를 연속으로 맞게 되는 건가요? 
    임대등록 당시 없던 의무사항이고, 새로운 의무사항이 생겼으면 유예기간이 있어야 할 건데 너무 급하게 들어온 정책이 시장에 혼란을 주게 될 것입니다. 
    하다못해 부기등기도 유예가 2년인데 보증보험은 1년이라니요, 부기등기는 돈 들고 가면 할 수 있지만 보증보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 서 O O | 2021. 11. 29. 17:23 제출
    라. 주택가격에 시세기준 반영 근거 마련(안 제39조제2항제3호)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에 공시가격(준주택은 기준시가)에 곱하는 비율 외에 보증회사가 적용하는 시세 ...
    아파트의 경우 시세기준 마련이 쉽겠지만 원룸주택은 불가능합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공시지가로 가입불가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법에 나와있는 과세특례가 모든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건 아니라는 거 아실겁니다. 
    적어도 통건물은 매입 금액 등도 고려해 줘야 합니다. 
  • 서 O O | 2021. 11. 29. 17:23 제출
    마.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에 보증약관 추가(안 제37조제1항제6호)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할 사항에 '보증약관의 주요내용'을...
    보증약관은 일반 임대인이 어떻게 아나요? 500에 30짜리 월세계약을 하면서 계약서 6장을 다 읽어주면 2시간 걸립니다. 
    읽어주면 이해합니까? 읽은 임대인은 이해하고 읽을까요? 
    임대인이 비용들여, 시간들여 보증보험 가입해 주면 임차인은 최소한 본인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라도 스스로 알아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월 2만 원 납부하는 소액보험도 자격이 있는 자가 판매를 해야하는데 임대인이 무슨자격으로 설명을 해 주고, 그 설명이 100% 맞게 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 설명을 들어야하는 임차인의 동의는 구했습니까? 
  • 서 O O | 2021. 11. 29. 17:2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임대사업자에게 과세특례가 없다면 세입자가 바뀌어도 임차료를 5% 이내에서 올리라는 제한을 둘 수 있나요? 
    임대사업자 제도 자체가 문제입니까, 운영방식이 문제입니까? 
    임대인한테 과중한 부담을 지우면 그 부담 임대인 혼자 끌어안고 갈까요? 
    보증보험 가입을 임차인 모두가 환영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생각을 좀 하고 정책을 만드셨으면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법에 나와있는 사업자입니다. 주택을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고, 임차료를 받아 정당히 소득신고 하고, 세금 내는 국민입니다. 
    집이 1채 이상이면 적폐입니까? 내놓으면 무주택자가 옭타쿠나 하고 사갈까요? 그래 봐야 원룸입니다. 
    어떤 순결한 무주택자가 7평 원룸을 생에 첫 집으로 선택을 합니까?? 
    
    살고 싶은 집과 사고 싶은 집은 좀 구분을 합시다!! 
    팔아라? 누가 삽니까!! 
  • 이 O O | 2021. 11. 29. 17:07 제출
    가. 보증 미가입 시 등록말소의 요건 상세규정(안 제5조제5항)
    법 제6조제1항제14호의 위임사항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증가입을 하도록 요구하였으나 3회 이상 ...
    이 법 시행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자는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는데... 만일 임차인이 보증가입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계약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등록 말소될 수밖에 없는 건가요? 당연히 불가항력으로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등록 말소와 같은 강제 규정이 아니라, 자진 말소와 같은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1. 11. 29. 17:07 제출
    나. 보증 미가입 처벌로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 3)
    법 제67조 제5항에서 보증금의 10% 이하(상한액은 3천만원)로 규정된 과태료 금액기준을 위반 차수별로 과태...
    과태료가 과도합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