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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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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1. 11. 29. 17:07 제출
    마.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에 보증약관 추가(안 제37조제1항제6호)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할 사항에 '보증약관의 주요내용'을...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이 수혜자인 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강제하는 것도 상식에 반하는데, 복잡한 약관, 특히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였어도 보증회사가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등의 중대차한 계약내용을 비 전문가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을 받으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당연히 보증금을 받고 수익을 갖는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계약사실을 알리는 것이 당연하지요.
  • N O O | 2021. 11. 29. 14:37 제출
    가. 보증 미가입 시 등록말소의 요건 상세규정(안 제5조제5항)
    법 제6조제1항제14호의 위임사항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증가입을 하도록 요구하였으나 3회 이상 ...
    1. 등록임대사업 등록시 보증보험 의무가 없었던 사업자에게 소급하여 보증보험 의무를 강제하지 말아 주십시오
    2.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임대사업자 (근저당이 집값의 60% 이상, 근저당과 임대보증금의 합이 집값의 100% 이상, 위반건축물 등)는 사업자가 원하면 등록을 말소하여 주십시오.
       1년 간의 유예기간 동안 보증금을 줄이고 대출금을 갚고 위반사항을 해소하기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자격이 안되는 임대인은 과태료를 못내서 집을 경매당하고 결국은 임차인에게 보증금도 돌려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임차인 보호가 되는 건가요?
    3. 보증보험 약관을 임대인에게 설명하라구요? 저도 잘 모르는 그 어렵고 방대한 내용을 어떻게요? 
       약관은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설명하게 해주세요.   정 어려우면 국토부에서 요약 약관서를 책임지고 만들고 임대인은 
       요약약관을 교부후 임차인의 수령 기명날인만 받게 해주세요.
    
    법을 자꾸 소급해서 적용하면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이 생깁니다. 선량한 임대인들도 법으로 보호해주세요.
    
    
       
  • N O O | 2021. 11. 29. 14:37 제출
    나. 보증 미가입 처벌로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 3)
    법 제67조 제5항에서 보증금의 10% 이하(상한액은 3천만원)로 규정된 과태료 금액기준을 위반 차수별로 과태...
    상기내용과 같습니다.
  • N O O | 2021. 11. 29. 14:37 제출
    라. 주택가격에 시세기준 반영 근거 마련(안 제39조제2항제3호)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에 공시가격(준주택은 기준시가)에 곱하는 비율 외에 보증회사가 적용하는 시세 ...
    이의 없음
  • N O O | 2021. 11. 29. 14:37 제출
    마.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에 보증약관 추가(안 제37조제1항제6호)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할 사항에 '보증약관의 주요내용'을...
    상기 내용과 같습니다.
  • N O O | 2021. 11. 29. 14:37 제출
    바.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제5조 제3항 삭제, 안 제35조제1항)...
    //
  • N O O | 2021. 11. 29. 14:37 제출
    사. 기타 제도개선 사항 반영
    1) 임대등록이 가능한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을 85㎡에서 120㎡로 확대(안 제2조제2호)
    2) 행정안전부의 취득세 자료를 제공 받아 개인...
    이의 없음
  • N O O | 2021. 11. 29. 14:37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등록임대사업 등록시 보증보험 의무가 없었던 사업자에게 소급하여 보증보험 의무를 강제하지 말아 주십시오
    2.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임대사업자 (근저당이 집값의 60% 이상, 근저당과 임대보증금의 합이 집값의 100% 이상, 위반건축물 등)는 사업자가 원하면 등록을 말소하여 주십시오.
       1년 간의 유예기간 동안 보증금을 줄이고 대출금을 갚고 위반사항을 해소하기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자격이 안되는 임대인은 과태료를 못내서 집을 경매당하고 결국은 임차인에게 보증금도 돌려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임차인 보호가 되는 건가요?
    3. 보증보험 약관을 임대인에게 설명하라구요? 저도 잘 모르는 그 어렵고 방대한 내용을 어떻게요? 
       약관은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설명하게 해주세요.   정 어려우면 국토부에서 요약 약관서를 책임지고 만들고 임대인은 
       요약약관을 교부후 임차인의 수령 기명날인만 받게 해주세요.
    
    법을 자꾸 소급해서 적용하면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이 생깁니다. 선량한 임대인들도 법으로 보호해주세요.
    
    
  • 최 O O | 2021. 11. 29. 02:39 제출
    가. 보증 미가입 시 등록말소의 요건 상세규정(안 제5조제5항)
    법 제6조제1항제14호의 위임사항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증가입을 하도록 요구하였으나 3회 이상 ...
    임차인 미가입 동의서가  왜 필요한지모르겠습니다  보증금50~200만원인데  그걸 제가  못갚을까요?  건물 차압  들어와도  그  분들  빼줄돈  충분히  있습니다  또한  건물에  대출도 없는데  보증보험  왜  가입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설이나  망가뜨리는  물건  도배장판  교체 비용이 들어가  있다면가입하겠으나 세입자  보증금  떠어먹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 동네는 조용해서  세입자들  아는 사람들이  여기 들어오고 싶어  합니다  나가셨던  분들도  다시  빈방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하십니다 그런 괜찮은 집을  무조건  보증보험 세금  강제 징수  및  미가입 동의서라니  이해가 안됩니다  5%  인상도  마음대로 못하고 지킬려는 사람한테  너무하는거  아닌가요?  건강보험료 재산세 세금  내면  생활비 하기도  요즈음  빠듯합니다  심지어 물가도  올라  생활하기도  힘듭니다  현재 저희 어머니  허리 수술하고 제가 허리디스크도 걸려  간병비   제 허리디스크 약값도  힘듭니다  보증보험  의무가입 페지가  좋으나 소액 보증금  미가입  동의서  페지해주십시요  세입자들이 서류가 너무  많타고 하십니다  임대사업자 신고 안한집은 1장인데   저희는 6장  거기다가 미가입 동의서2장  서류도  많습니다  노무현대통령 시절 때는 서류  간소화 행정인데  현정부는 서류가 너무 많습니다
  • 최 O O | 2021. 11. 28. 10:24 제출
    가. 보증 미가입 시 등록말소의 요건 상세규정(안 제5조제5항)
    법 제6조제1항제14호의 위임사항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증가입을 하도록 요구하였으나 3회 이상 ...
    - 보험은 장래의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보험수익자가 순수한 자기결정권에 의거 선택적으로 자기 부담으로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현행 보증보험처럼 임차인의 보험금을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결코 보험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보험이란 명칭을 사용하면 안될 것입니다.
    - 또한 임대사업자 등록시 의무사항으로 없었던 새로운 의무를 소급 적용한 것은 당연 위헌 사항이며, 은행융자 및 전세보증금을 끼고 매입한 원룸형 다세대임대주택 처럼 공동담보, 부채비율 과다 등으로 보증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한 경우 강제 등록말소 시킬것이 아니라 스스로 임대사업자를 퇴출할 수 있도록 조건 없는 퇴로를 열어 주어야 합니다. 해병대도 아닌데 한번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이렇게 벗어나기 힘들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합니다. 힘들게 들어간 회사도 생활하다 적성에 맞지 않으면 퇴사할 수 있는데 임대사업자가 도대체 뭐라고 이렇게 올가미를 2중 3중 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임대사업자도 운영하다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폐업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 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자기의 판단에 의거 가입하도록 권장하고 임대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해 주면 되는 겁니다. 임차인에 대한 추가적 보호가 특별히 필요하다면 국가에서 각종 지원금 명목으로 무차별 배급처럼 살포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정책으로 포용하시기 바랍니다.
  • 최 O O | 2021. 11. 28. 10:24 제출
    나. 보증 미가입 처벌로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 3)
    법 제67조 제5항에서 보증금의 10% 이하(상한액은 3천만원)로 규정된 과태료 금액기준을 위반 차수별로 과태...
    - 원룸형 다세대임대주택 1채(19세대로 구성)를 1년간 힘들게 운영해도 세금,관리비 빼고나면 기껏 1,500만원 남짓 수익이 생깁니다. 여기다 보증보험금 추가로 뜯기고 나면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대로 이미 손해나는 사업인데, 보증보험 1건 안들때(현실적으로 보증사 가입거부로 못듬) 마다 건당 3,000만원이내 과태료라.. 기가 찹니다. 할말을 잃었습니다. 당신네들은 3,000만원이 그렇게 쉽게 벌어지는 돈인지 궁금합니다. 수천배 투자수익 나는 대장동 특혜, 나도 한번 맞고 싶습니다. 부러울 따름입니다. 수천억 내 통장에 들어오면 징벌적 세금도 신경 안 쓰고 세상 무서울 것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혜택을 받아본 사람이라 이렇게 과한 과징금을 부담없이 징수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 감당하기 어려운 세금과 과징금은 국민의 분노지수만 키웁니다. 남의 생명을 뺏는 음주운전, 살인자, 도둑질 등에 적용하는 과징금 대비해서도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많은 과징금은 상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임대사업 운영이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불법사업도 아닌데 무슨 과징금이 이리도 높은지 이해가 안됩니다. 제발 법개정 취지에 맞게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 보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 O O | 2021. 11. 28. 10:24 제출
    마.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에 보증약관 추가(안 제37조제1항제6호)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할 사항에 '보증약관의 주요내용'을...
    - 임대인,임차인 둘다 보험금을 부담하는 피보험자 신분인데, 보험사가 해야 할 설명의무를 같은 피보험자인 임대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상식과 원칙을 벗어난 법을 또 하나 추가하는 것입니다. 제발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공무원님들이 적극 솔선수범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 1 O O | 2021. 11. 27. 21:04 제출
    가. 보증 미가입 시 등록말소의 요건 상세규정(안 제5조제5항)
    법 제6조제1항제14호의 위임사항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증가입을 하도록 요구하였으나 3회 이상 ...
    미가입이 아니라 가입할수가 없습니다 세입자 동의를 받아서 전세를 월세로 변경하여야  가능합니다만 전세 거주중인 세입자는 월세 전환 동의를 않해주며 5프로 인상 동의도 않한다 합니다  
    주택임대 사업자 말소동의 전월세 변경동의  5프로 인상동의  계약갱신 동의 모두 세입자의 권력이 돼어버렸습니다
  • 1 O O | 2021. 11. 27. 21:04 제출
    나. 보증 미가입 처벌로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 3)
    법 제67조 제5항에서 보증금의 10% 이하(상한액은 3천만원)로 규정된 과태료 금액기준을 위반 차수별로 과태...
    임대사업자 등록당시 없던 의무를 소급적용은 위헌이며 보증보험 가입자체가 불가한 사항인  경우도 보통 국민 연봉에 한하는 3천만원의 징벌적 과태료를 물림 이전에 퇴로를 열어줌이 옳습니다 보증보험 미가입 대상 임에도 세입자 동의서를 받아야함은 또다른 국민갈등의 원인이 돼며 세입자의 합의금조의 금전요구 사항이 돼버렸습니다 없던 의무를 지어주었스면 조건없는 퇴로도 열어주심이 상식적이며 원칙이라 사려되옵니다
  • 1 O O | 2021. 11. 27. 21:04 제출
    마.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에 보증약관 추가(안 제37조제1항제6호)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할 사항에 '보증약관의 주요내용'을...
    보증관련 비전문가인 임대사업자에게 해당 보증의 약관설명과 보증이행 조건을 설명하게 함은 중대한 오류나 누락으로 인한 피해발생 우려가 큽니다 보증의 주체이자 전문가인 보험자가 직접 임대사업자와 해당 임차인에게 보증약관과 이행조건을 전달함이 이치에 맞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보험금을 부담하는 피보험자 신분인데 설명의무를 임대인에게 부과함은 상식과 원칙에 어긋나는 또다른 누더기법 수십가지중의 하나더 입니다
  • 강 O O | 2021. 11. 27. 15:09 제출
    가. 보증 미가입 시 등록말소의 요건 상세규정(안 제5조제5항)
    법 제6조제1항제14호의 위임사항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증가입을 하도록 요구하였으나 3회 이상 ...
    과태료에 과세특례 환수 당하는데 보증가입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임대사업자가 어딨습니까?  
    부채비율 및 보증금 개선해서 보험 가입 하라구요?  
    임대사업자 대출규제해놔서 대출도 안되고 당장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개선합니까?? 
    정부가 등록 당시 없던 제도를 갑자기 만들어서 소급 적용했으니 정부 제도 따르려고 해도 불가능한 
    임사자는 과태료나 과세특례 환수 없이 임대사업등록 말소 할 수 있게 퇴로를 열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강 O O | 2021. 11. 27. 15:09 제출
    나. 보증 미가입 처벌로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 3)
    법 제67조 제5항에서 보증금의 10% 이하(상한액은 3천만원)로 규정된 과태료 금액기준을 위반 차수별로 과태...
    상식적으로 과태료는 삼만원, 오만원, 십만원 하는게 과태룝니다.
    임사자 관련 과태료는 최한 몇백에서 3천만원이라니요... 뭐 중죄를 지은것도 아니구요
    그렇게 큰 금액의 과태료를 징수하면서 임사자제도에 관련 교육이라도 언제 한번 해줘 본 적이 있습니까?
    
  • 강 O O | 2021. 11. 27. 15:09 제출
    마.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에 보증약관 추가(안 제37조제1항제6호)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할 사항에 '보증약관의 주요내용'을...
    임대인도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보험사에 보험료 낸 보험 가입자 입니다. 
    보험회사가 할 일을 왜 임대인이 해야 합니까?
    세입자 보호대책으로 꼭 필요하다면 정부에서 직접 세입자에게 알려주세요. 
    아!! 그렇다고 공무원 더 뽑지는 마시구요. 
    지자체에 가보면 할 일이 없는지 빈둥대는 공무원 태반이더군요. 
  • 강 O O | 2021. 11. 27. 15:0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법과 제도는 만들어지고 나서 효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기존 임사자들에게는 등록 당시 임사자 제도를 적용해야 맞습니다.
    보증보험 제도 철폐가 맞지만 그럴수 없다면 
    보증보험 가입할수 없는 임사자는 불이익 없이 등록말소라도 시켜 주세요.
    
  • 임 O O | 2021. 11. 27. 03:37 제출
    마.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에 보증약관 추가(안 제37조제1항제6호)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할 사항에 '보증약관의 주요내용'을...
    보험수혜자인 임차인이 돌려받을 전세보증보험의 가입을 
    임대인이 한다라는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보험사도 아닌, 보험판매사도 아닌
    보험가입자인 임대인이 보험사의 '보험약관의 주요내용'을 
    설명하라는것은 애초에 말이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보험사에 방문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해야하는 상황이고 보험판매원도 아닌 의무가입자가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차인에게 약관에대한 설명과 확인을받으라니 
    악법도 이런악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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