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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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 O O | 2021. 12. 15. 17:35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본 입법의 목적은 채용절차와 심의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입법내용은 헌법의 가치와 미래 인재 양성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 됩니다. 입법에 반대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서술합니다. 
    
    첫째, 대한민국을 시험 공화국으로 만들 것인가? 대한민국 청년들은 시험 준비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가? 수능, 공무원 시험부터 시작하여 현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적게는 1년 이상 많게는 10년을 대학 졸업 후 시험 준비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원하는 직장을 얻기 위해 20대를 허비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불쌍하지 않으시나요? 공립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청년들은 대학 졸업 후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시험을 보고 교육대학에서 4년을 보낸 학생들은 이미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을텐데, 또 공정이라는 이유로 또 하나의 고시를 만들어 내는 것이 과연 훌륭한 인재를 뽑기 위한 유일한 방법인지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이것이 교육부의 정책이란 말인가? 만약 사학학교의 교원채용에 대한 필기시험을 교육청이 관여한다면 결국 교사고시가 만드는 일이 될 것이고, 그것은 사교육 조장과 함께 청년을 고시폐인으로 만드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교원선발 방법도 혁신이 필요합니다. 사립학교 교원선발 조차 교육청이 주관해야 하겠다. 특히 필기시험은 교육청이 주관하도록 하겠다는 발상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대학들이 학 력고사나 수능시험으로 대학이 서열화된 것처럼, 사립학교도 서열화의 결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지금까지 지원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소신껏 지원할 수 있었지만, 이제 필기고사 점수에 따라 지원가능한 학교가 나누어질 것이고, 결국 사립학교도 좋은 학교 나쁜 학교로 나누어질 것이 뻔한데, 이것으로 공정한 교육의 가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시나요? 필기점수 높은 선생님들이 모여있는 학교와 필기점수 낮은 선생님이 모여있는 학교라는 평판이 이러한 입법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왜 대학은 수시제도를 통해 학생선발권을 자율화 시키려고 하는데, 사립학교의 교사선발권을 빼앗으려고 하는가요? 공정성 때문에 수시를 줄이고 정시를 늘리는 것이 공정성을 담보하는 유일한 방법일까요? 학교가 대학을 많이 보내야지만 좋은 학교인가요? 미래는 실력보다 인성도 더 중요합니다. 사립학교에 교사선발권을 주는 것은 건학이념에 따라 교육을 시키도록 자율성을 확보하여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 사회는 다양성의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건학이념에 따라 학생들이 교육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셋째, 많은 종립사학재단에 이 입법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의 의견을 들어 볼까요? 이유는 이 교육청이나 교육부에 대한 불신에 있습니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재림교회)는 한국에는 800여개가 넘는 교회가 있으며, 삼육학교, 영어학원, 삼육식품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토요일을 예배일로 성수하고 있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에 따라 토요일에 치러지는 시험에 응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치러지는 많은 시험과 입시가 토요일에 치러지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교육부, 그리고 국가기관에 민원을 넣었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교원시험을 치룬다면 이 시험역시 토요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많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신들의 건학이념에 따라 세운 학교에서 일하기 위해 스스로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나 교육청 그리고 국가기관은 이들의 민원에 귀를 기울리고 있었나요? 법은 국민을 위해 만들어져야 합니다. 공무원들을 위해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함이라면 먼저 소수 의견을 귀담아 경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양 O O | 2021. 12. 15. 17:16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시 필기 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
  • 김 O O | 2021. 12. 15. 17:10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사립학교법 시행령 예외 조항으로 ‘종교적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학교법인에서 교원을 채용하는 경우’를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는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게 되면 종교법인의 학교 설립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교사를 선발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종교법인의 학교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곧 학교의 존폐 문제로까지 확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에서 운영하는 삼육학교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토요일을 안식일(예배일)로 성수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 채용 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관례로 볼 때 토요일에 시험일이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삼육학교를 지원하려는 재림교인 예비 교원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외 조항 신설에 대해 진지한 검토와 합리적인 결정을 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 함 O O | 2021. 12. 15. 17:10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사립학교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는 일반 사학으로 법인이나 개인이 설립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종교적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종교법인 설립한 사학입니다. 일반 사학의 경우에는 개정령이 별 문제없는 듯 보이지만, 종교법인이 설립한 사학의 경우에는 설립 이념을 구현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립학교법 시행령 예외 조항으로 ‘종교적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학교법인에서 교원들을 채용하는 경우’를 신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연유는 첫째 설립 이념에 대한 이해나 관심이 없는 교사를 선발할 경우, 학교는 설립 이념을 구현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어 결국은 학교의 존폐 문제로까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이제까지의 국가자격시험이 토요일에 치러진 것으로 미루어볼 때, 교사 선발 시험 또한 토요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삼육학교법인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소속으로 제칠일 안식일인 토요일을 예배일로 성수하고 있어, 토요일에 시험이 치러질 경우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본교단의 이념을 실현할 교사들이 응시의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법인의 경우에 예외 사항을 신설하므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박 O O | 2021. 12. 15. 16:2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사립학교법 시행령 예외 조항으로 ‘종교적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학교법인에서 교원을 채용하는 경우’를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는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게 되면 종교법인의 학교 설립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교사를 선발을 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종교법인의
    학교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며, 학교존폐 문제로 까지 확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에서 운영하는 삼육학교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토요일을 안식일 예배일로 성수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 채용 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관례를 볼 때 토요일에 시험일이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삼육학교를 지원하려는 재림교인 예비 교원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삼육학교는 1904년에 한국에서 시작된 학교로 12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덕체(知德體)를 이념으로 미래 젊은이들에게 전인교육을 통한 21세기에 걸맞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외 조항 신설에 대해 진지한 검토와 합리적인 결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다양한 전인격적 인재양성을 할 수 있게 도움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 O O | 2021. 12. 15. 15:34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원 선발을 하는 경우 교육감이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어야 합니다. 
    사립학교의 특수성과 설립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교원채용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교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성수하고 있는 만큼 토요일에 시험일정을 잡는 것은 신앙의 자유뿐 아니라 직업선택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됩니다. 
    이에 사립학교 교원 선발에 있어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설립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아래와 같이 법개정이 이루어지길 요청합니다. 
    
    제21조(교사의 신규채용)③
    2.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의 교원 선발을 교육감이 승인할 경우
    
  • 고 O O | 2021. 12. 15. 15:31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사립학교법 시행령 예외 조항으로 ‘종교적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학교법인에서 교원을 채용하는 경우’를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는 1 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게 되면 종교법인의 학교 설립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교사를 선발을 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종교법인의 학교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며 학교 존폐 문제로 까지 확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에서 운영하는 삼육학교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토요일을 안식일 (예배일)로 성수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 채용 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관례를 볼 때 토요일에 시험일이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삼육학교를 지원하려는 재림교인 예비 교원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외 조항 신설에 대해 진지한 검토와 합리적인 결정을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최 O O | 2021. 12. 15. 14:50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시행령 예외 조항으로 ‘종교적 건학 이념 구현을 위한 학교법인에서 교원을 채용하는 경우’를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는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게 되면, 종교법인의 학교 설립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교사를 선발을 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종교법인의 학교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며, 학교 존폐 문제로 까지 확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에서 운영하는 삼육학교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토요일을 안식일(예배일)로 성수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 채용 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관례를 볼 때 토요일에 시험일이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삼육학교를 지원하려는 재림교인 예비 교원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외 조항 신설에 대해 진지한 검토와 합리적인 결정을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꼭꼭꼭....... 선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3 O O | 2021. 12. 15. 14:12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사립학교법 시행령 예외 조항으로 '종교적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학교법인에서 교원을 채용하는 경우' 를 신설해 주시기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게 되면 종교법인의 학교 설립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교사를 선발할 수 없게 되며 이는 학교의 근간이 흔들리는 문제입니다.
    우리 교단의 정신에 반하는 교사가 채용되어 건학 이념이 훼손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100여년 넘게 성실하고 정직하게 운영해온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에 이바지하며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21조 제3항 3의 신설을 위와 같이 입법청원합니다.
    
  • C O O | 2021. 12. 15. 13:38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국제교회에 출석하며 고등학교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우리 교단과 삼육학교 교직원들은 성경의 말씀대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며 여러 면에서 성경말씀에 따라 살고 있습니다. 저의 아들은 남아공과 한국이라는 복수국적을 가지고 앞으로 삼육중고등학교에서 영어 교사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림립학교법시행령이 입법예고되었는데, 재림청년을 자녀로 둔 부모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조항이기에 다음과 같이 입법청원합니다.
    
    청원내용: 사림학교법시행령 제 21조 제 3항 2.의 수정을아래와 같이 수정입법 청원합니다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의 교원선발을 교육감이 승인할 경우
    
    입법청원이 이루어져 우리 아이의 삼육학교 영어 교사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정 O O | 2021. 12. 15. 13:06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사립학교 특수성을 인정해주세요.
    토요일(안식일) 시험에 대해 종교의 자유의지로 인해 반대합니다.
  • g O O | 2021. 12. 15. 11:20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종교의 자유와 사립학교 특수성을 인정해주세요. 청원합니다.
  • g O O | 2021. 12. 15. 11:20 제출
    나. 사무직원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21조의2 신설)....
    종교의 자유와 사립학교 특수성을 인정해주세요. 청원합니다.
  • g O O | 2021. 12. 15. 11:20 제출
    다. 사립학교 교원 징계 심의를 위한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수를 정함(제24조의7 제2항 신설)....
    종교의 자유와 사립학교 특수성을 인정해주세요. 청원합니다.
  • g O O | 2021. 12. 15. 11:20 제출
    라.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 재심의를 위한 징계심의위원회의 조직·권한 및 심의 절차 등을 규정(제24조의11 신설)....
    종교의 자유와 사립학교 특수성을 인정해주세요. 청원합니다.
  • g O O | 2021. 12. 15. 11:20 제출
    마. 사학기관 행동강령 내 사적 이해관계 신고대상 범위를 정함(제29조 신설)....
    종교의 자유와 사립학교 특수성을 인정해주세요. 청원합니다.
  • g O O | 2021. 12. 15. 11:20 제출
    바. 법률에 규정된 과태료 조항 신설에 따라 별표2 개별 기준을 규정함(별표2 라목 4호에서 8호 신설)....
    종교의 자유와 사립학교 특수성을 인정해주세요. 청원합니다.
  • g O O | 2021. 12. 15. 11:2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종교의 자유와 사립학교 특수성을 인정해주세요. 청원합니다.
  • 최 O O | 2021. 12. 15. 11:07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의견 
    
    1) 사립학교법상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한다는 조항에 관하여 교육부가 조사한 '22년 수요조사 기준'상 약 72%는 작년에도 했으니 올해도 교육청에 시험 위탁을 의뢰하겠다는 사립학교법인들의 의견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머지 28%의 사립학교법인들은 교육청에 시험을 위탁하지 않고 자체 또는 상황에 따라 임용시험을 치겠다 라는 취지로도 해석 됩니다. 그렇다면 해당 수요조사의 결과치가 과반을 넘었다고 하여 상위 법의 '의무'위탁 조항을 따르지 못하는 법인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2) 사립학교법인의 임용 의무 위탁은 그동안 사립학교법인들의 방만한 운영 및 경영 실태가 세간에 알려지며 이 법이 의무적으로 발의 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교육부가 위임 받아 시행하는 사립학교 교사 임용 의무 위탁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그것이 정상적이고도 투명하게 운영된 사립학교법인들이 오히려 신설되는 조항으로 인하여 사학 설립의 목적 또는 건학이념을 넘어서는 채용 대상자들을 검증하거나 채용을 하지 아니할 마땅안 대안 및 거부 조건이 없는데 대하여 우려를 표합니다. 더 나아가 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오히려 교육의 공공성을 토대로 하여 사적 자립의 영역 중에 하나인 헌법 제31조와 교육기본법 제25조에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에는 쉽게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초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이 지시하는 교사의 기본적인 조건 및 자질에 대하여 공립학교와 동등한 교과과정을 운영한다고 하여 모든 사립학교의 교육이 교육부가 시행하는 법과 같은 함목적성을 뛴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천주교, 불교, 개신교 등이 설립한 사학에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교과 과목 교사를 채용 함에 있어 초중등교육 및 고등교육 과 교육부가 제시하는 교과과정을 기본적으로 따릅니다. 이는 교육의 공공성에 부합하고 통일되고 일치되는 교육을 통하여 국가의 인재를 양성하는데 있어 헌법과 관계법령이 제시하는 기준에 부합하도록 교과를 편성하여 가르치고 제도화된 시험 속에서 학생들이 더 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국가가 제시하는 과정을 헌법적 가치로서 동등한 교과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지 이것이 마치 같은 함목적성을 가진다고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에 대하여 사립학교의 건학 이념에 부합하는 사람들이 채용되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유지하여 국가의 미래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단순 의무 조항이 아니라 예외 가능한 조항, 예를 들면 초중동교육 및 고등교육이 제시하는 시험은 공통으로 치르되 사립학교법인의 특수한 상황에 비추어 별도의 추가 시험을 사립학교법인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최 O O | 2021. 12. 15. 11:07 제출
    나. 사무직원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21조의2 신설)....
    '가'의 사항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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