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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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1. 12. 15. 11:03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우 사항을 사립학교 임용의 신규채용시 필기시험에 포함하지않거나 교육감위탁의 예외규정에 포함하기를  청원합니다
  • 虛 O O | 2021. 12. 15. 10:49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최근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시 1차 필기시험의 시·도 교육청 위탁을 의무화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시행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종립사학의 입장에서 개정안에 심각한 우려가 있어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개정안 중 제21조 (교사의 신규채용)의 ‘건학이념 등에 따라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를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의 교원 선발을 교육감이 승인할 경우’로 확대 적용하고, 사학법 시행령에 ‘종교적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학교법인에서 교원을 채용하는 경우’를 예외조항으로 신설해 주기를 제안한다. 정부는 법 개정이유를 “사립학교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대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이는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 있는 설립목적을 존중하고 육성하도록 한 교육기본법 제25조와도 정면 배치된다.  
    
    둘째, 교원 채용시험일을 종립사학이 택할 수 있게 해주기를 제안한다. 전국에 27개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삼육학원의 경우 정관에 법인 설립의 목적 중 하나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교육이념을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교원 채용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면 관례로 볼 때 토요일에 시험일이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성경에 입각해 토요일을 안식일(예배일)로 성수하는 삼육학교의 종교적 정체성과 충돌한다. 
    
    관계 당국에서는 한 세기 이상 대한민국의 근대화에 많은 기여를 해온 삼육학원의 특수한 입장을 부디 너그럽게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 김 O O | 2021. 12. 15. 10:47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의 신설을 아래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  
    
      위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시 필기시험에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규정에 포함하기를 청원합니다.
    
  • 김 O O | 2021. 12. 15. 10:21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사립학교법 시행령 예외 조항으로 ‘종교적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학교법인에서 교원을 채용하는 경우’를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는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게 되면 종교법인의 학교 설립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교사를 선발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종교법인의 학교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곧 학교의 존폐 문제로까지 확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에서 운영하는 삼육학교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토요일을 안식일(예배일)로 성수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 채용 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관례로 볼 때 토요일에 시험일이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삼육학교를 지원하려는 재림교인 예비 교원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외 조항 신설에 대해 진지한 검토와 합리적인 결정을 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 정 O O | 2021. 12. 15. 09:56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의 신설을 아래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  
      위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시 필기시험에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규정에 포함하기를 청원합니다
  • 김 O O | 2021. 12. 15. 09:54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의 신설을 아래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  
      위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시 필기시험에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규정에 포함하기를 청원합니다.
  • 이 O O | 2021. 12. 15. 09:53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의 신설을 아래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  
      위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시 필기시험에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규정에 포함하기를 청원합니다.
  • 강 O O | 2021. 12. 15. 09:2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의 신설을 아래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  
      위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시 필기시험에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규정에 포함하기를 청원합니다.
  • 허 O O | 2021. 12. 15. 09:11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사립학교법 시행령 예외 조항으로 '종교적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학교법인에서 교원을 채용하는 경우' 를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는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게 되면 종교법인의 학교 설립 이념을 구현할수 있는 교사를 선발할수없게되어 사실상 종교법인의 학교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며 
    학교 존폐 문제로 까지 확산될수 있읍니다 또한 제칠일안식일 예수재림교회에서 운영하는 삼육학교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토요일을 안식일(예배일)로 성수하도록 가르치고 있읍니다 
    그런데  교원채용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관례로 볼때 토요일에 시험일이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삼육학교를 지원하려는 재림교인 예비교원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과 다름이없읍니다 
    이에 예외 조항 신설에대해 진지한 검토와 합리적인 결정을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김 O O | 2021. 12. 15. 09:09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청원내용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의 신설을 아래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  
    
      위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시 필기시험에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규정에 포함하기를 청원합니다.
  • 강 O O | 2021. 12. 15. 06:42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청원내용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의 신설을 아래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  
    
      위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시 필기시험에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규정에 포함하기를 청원합니다.
    
    100여년간 본 교단과 법인은 삼육(영,지,체 육성)이라는 전인교육의 사학이념에 따라 교사를 채용하여 대한민국의 교육의 한 부분을 감당하며 운영해왔습니다.
      우리 교단의 정신에 반하는 비교사 교사가 채용되어 건학이념이 훼손 될 경우에는 많은 동문과 교인들과 학부모들의 반발은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법률을 준수하며 건학이념에 따라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법준수의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100여년 넘게 가장 성실하고 정직하게 운영해온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에 이바지하며 책임을 다하도록 시행령 제21조 제3항 3의 신설을 위와 같이 입법청원합니다.
  • 박 O O | 2021. 12. 14. 19:04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의 신설을 아래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  
    
      위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시 필기시험에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규정에 포함하기를 청원합니다.
    
    100여년간 본 교단과 법인은 삼육(영,지,체 육성)이라는 전인교육의 사학이념에 따라 교사를 채용하여 대한민국의 교육의 한 부분을 감당하며 운영해왔습니다.
    우리 교단의 정신에 반하는 비교사 교사가 채용되어 건학이념이 훼손 될 경우에는 많은 동문과 교인들과 학부모들의 반발은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법률을 준수하며 건학이념에 따라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법준수의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100여년 넘게 가장 성실하고 정직하게 운영해온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에 이바지하며 책임을 다하도록 시행령 제21조 제3항 3의 신설을 위와 같이 입법청원합니다.
  • 천 O O | 2021. 12. 14. 18:34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각 사립학교는 설립이념과 목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의 마인드가 그에 맞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일괄적인 시험이나 기준이 아닌
    각 학교에서 필요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별도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미 교과과정을 공유하고 있고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는 사립학교가 많이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천 O O | 2021. 12. 14. 18:34 제출
    나. 사무직원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21조의2 신설)....
    이또한 같은 의견입니다...!
  • 장 O O | 2021. 12. 14. 17:03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각 사립학교는 설립이념과 목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의 마인드가 그에 맞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일괄적인 시험이나 기준이 아닌
    각 학교에서 필요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별도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미 교과과정을 공유하고 있고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는 사립학교가 많이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장 O O | 2021. 12. 14. 17:03 제출
    나. 사무직원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21조의2 신설)....
    사무직원도 또한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 장 O O | 2021. 12. 14. 17:03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각 사립학교는 설립이념과 목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의 마인드가 그에 맞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일괄적인 시험이나 기준이 아닌
    각 학교에서 필요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별도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미 교과과정을 공유하고 있고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는 사립학교가 많이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한 O O | 2021. 12. 14. 16:52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청원내용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의 신설을 아래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  
    
      위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시 필기시험에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규정에 포함하기를 청원합니다.
    
    100여년간 본 교단과 법인은 삼육(영,지,체 육성)이라는 전인교육의 사학이념에 따라 교사를 채용하여 대한민국의 교육의 한 부분을 감당하며 운영해왔습니다.
      우리 교단의 정신에 반하는 비교사 교사가 채용되어 건학이념이 훼손 될 경우에는 많은 동문과 교인들과 학부모들의 반발은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법률을 준수하며 건학이념에 따라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법준수의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100여년 넘게 가장 성실하고 정직하게 운영해온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에 이바지하며 책임을 다하도록 시행령 제21조 제3항 3의 신설을 위와 같이 입법청원합니다.
  • L O O | 2021. 12. 14. 15:52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사립학교법 시행령 예외 조항으로 ‘종교적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학교법인에서 교원을 채용하는 경우’를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립학교는 건학 이념이 존재하고, 기업에는 설립 이념이 존재합니다. 학교에서, 기업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이념과 교육 방향은 모두 같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공정을 이유로 모든 학교의 교원 채용을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선발한다면 종교법인의 학교 설립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교사를 선발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종교법인의 학교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곧 학교의 존폐 문제로까지 확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에서 운영하는 삼육학교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토요일을 안식일(예배일)로 성수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 채용 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관례로 볼 때 토요일에 시험일이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삼육학교를 지원하려는 재림교인 예비 교원들이 시험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 기회조차 박탈됩니다. 이는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종교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에 예외 조항 신설에 대해 진지한 검토와 합리적인 결정을 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 김 O O | 2021. 12. 14. 13:56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사립학교법 시행령 예외 조항으로 ‘종교적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학교법인에서 교원을 채용하는 경우’를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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