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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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1. 12. 2. 13:30 제출
    나. 사무직원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21조의2 신설)....
    찬성
  • 이 O O | 2021. 12. 2. 13:30 제출
    다. 사립학교 교원 징계 심의를 위한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수를 정함(제24조의7 제2항 신설)....
    찬성
  • 이 O O | 2021. 12. 2. 13:30 제출
    라.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 재심의를 위한 징계심의위원회의 조직·권한 및 심의 절차 등을 규정(제24조의11 신설)....
    찬성
  • 이 O O | 2021. 12. 2. 13:30 제출
    마. 사학기관 행동강령 내 사적 이해관계 신고대상 범위를 정함(제29조 신설)....
    찬성
  • 이 O O | 2021. 12. 2. 13:30 제출
    바. 법률에 규정된 과태료 조항 신설에 따라 별표2 개별 기준을 규정함(별표2 라목 4호에서 8호 신설)....
    찬성
  • 이 O O | 2021. 12. 2. 12:02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기본적으로 찬성하나 예외조항을 두어서는 입법 취지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예외조항 삭제를 요청합니다. 
  • 이 O O | 2021. 12. 2. 12:02 제출
    나. 사무직원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21조의2 신설)....
    찬성하며 모든 전형기준은 공립기준에 맞추어 이루져야 합니다. 
  • 이 O O | 2021. 12. 2. 12:02 제출
    다. 사립학교 교원 징계 심의를 위한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수를 정함(제24조의7 제2항 신설)....
    찬성함
  • 이 O O | 2021. 12. 2. 12:02 제출
    라.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 재심의를 위한 징계심의위원회의 조직·권한 및 심의 절차 등을 규정(제24조의11 신설)....
    찬성함
  • 이 O O | 2021. 12. 2. 12:02 제출
    마. 사학기관 행동강령 내 사적 이해관계 신고대상 범위를 정함(제29조 신설)....
    찬성하며 이해관계인을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 이 O O | 2021. 12. 2. 12:02 제출
    바. 법률에 규정된 과태료 조항 신설에 따라 별표2 개별 기준을 규정함(별표2 라목 4호에서 8호 신설)....
    찬성하며 과태료를 더 강력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이 O O | 2021. 12. 2. 12:0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나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은 예외없이 모두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 정 O O | 2021. 12. 2. 10:50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 등 헌법정신에 맞게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사립학교법 제1조의 사학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지원하는 차원의 시행령 개정이 필요함.
    교육감 승인을 받아 필기시험을 위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은 학교법인의 자율성등을 인정하려는 취지이므로, 현재 전북, 경북, 대구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수의 학교법인이 공동으로 공개전형을  실시하는 경우」를 교육감 사전 승인 대상에 포함시켜 사립학교 교원의 인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해야 함.
  • 정 O O | 2021. 12. 2. 10:50 제출
    나. 사무직원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21조의2 신설)....
    공개전형은 필기시험,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 자주성, 사무직원의 신분, 업무범위, 사적고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에 완화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기본적으로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법률상 신분이‘사적고용관계’임을 고려하여 공개전형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전형결과 등의 공개 여부는 임용권자인 학교법인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해석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며, 국가가 이를 “…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학운영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부적절함. 사립학교법에 그러한 시험 정보공개에 관한 위임조항이 없으므로, 이는 위임입법의 범위를 벗어난 위헌·위법한 것임.
  • 정 O O | 2021. 12. 2. 10:50 제출
    다. 사립학교 교원 징계 심의를 위한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수를 정함(제24조의7 제2항 신설)....
    위원의 수가 많다고 해서 공정성이 더 담보되는 것이 아니며, 학교 규모에 따라 위원 수가 적절해야 하는데, 학생 수‘200명’을 기준으로 8인 이하와 11인 이하를 구분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음. 학생 수 100명 이하인 학교도 많음을 감안하여 학교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정 O O | 2021. 12. 2. 10:50 제출
    마. 사학기관 행동강령 내 사적 이해관계 신고대상 범위를 정함(제29조 신설)....
    사립학교법인이 교육기관임을 간과하고 국가의 모든 분야를 관장하는 공무원의 행동강령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은 현실에 맞지 않은 과도한 입법 규제이며, 규제를 남발하는 것임.
    제72조의5 제2항 제1호가 아래 각목의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금품 등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사학기관 행동강령을 정관이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가. 학교법인,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
    나.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의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
       - 그러므로 이와 별도로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의 대상의 범위는 ‘직무관련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음. 따라서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는 이미 거래가 금지되고 있는 직무관련자를 따로 세세하게 규율하는 것이므로 그 필요성을 이 없음. 직무관련자가 본인이던, 가족이던, 소속 단체이건, 자문을 하는 자이건, 법 제72조의5 제2항 제1호가 이미 금지나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를 별도로 ‘신고’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성이 없음.
    대리, 고문, 자문 등의 업무는 물론 정관, 규칙으로 정하는 주식, 지분, 자본금까지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부당결부를 적시함으로써 위화감 조성은 물론 인권 및 개인정보 침해임.
    제6호, 제7호가 세세한 주식 등 비율 범위와 직무관련자의 기타 범위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사학운영의 자율성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며, 학교법인이 규율하기에 부적절한 사항에 대하여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항임.
    
  • 김 O O | 2021. 12. 1. 11:09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입법 취지에 맞게 예외는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입법안처럼 1. 사립학교법 제43조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2.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최소화되어야 무상교육 시대에 걸맞게 공정한 채용, 비리 없는 채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학이 출제의 주체가 되는 순간 내정자를 뽑는 수단으로 얼마든지 둔갑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채용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정되어 들어온 구성원들이 세력을 형성해서 학내 민주주의를 파괴합니다. 한 번 뚫린 구멍은 잘 막히지 않아서 부정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 김 O O | 2021. 12. 1. 11:09 제출
    나. 사무직원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21조의2 신설)....
    사무직원의 경우 또한 궁극적으로는 위탁채용의 방법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교육청이 선발하고 파견하며, 공립과 마찬가지로 순환근무를 하게 하여 교육에 투자되어야 할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순환근무가 고질적으로 사립에서 벌어지는 횡령 등 회계 부정을 획기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길이므로 다음 법 개정에는 더욱 진전된 사무직원 관련 법령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 김 O O | 2021. 12. 1. 11:09 제출
    다. 사립학교 교원 징계 심의를 위한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수를 정함(제24조의7 제2항 신설)....
    찬성함.
  • 김 O O | 2021. 12. 1. 11:09 제출
    라.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 재심의를 위한 징계심의위원회의 조직·권한 및 심의 절차 등을 규정(제24조의11 신설)....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 구성 관련해서는 교육청 파견 징계위원을 두어 객관적으로 징계가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관리 감독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징계할 일은 덮고, 징계 안 할 일에 법인의 요구대로 칼을 휘두르는 병폐를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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