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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2. 5. 24. 21:37 제출
    전체 주요내용...
    공정한 경쟁이되기 위해서는 세무공무원의 시험 면제는 1차에 국한해야함.
    
    21년 세무사시험의 불공정성 제기 원인은 세무공무원이 응시하지 않는 세법학과목에서 대량의 과락을 초래
    그로 인하여 대수의 세무공무원이 반사이익을 보았기 때문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예정안에 세법학을 응시하는 일반수험생의 전체평균을 반영하는 것은
    앞으로도 일반수험생의 피해가 예견될수밖에 없음.
  • 김 O O | 2022. 5. 24. 13:36 제출
    가.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를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계산 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 산정한 별...
     일반수험생 전체평균을 반영하여 세무공무원합격자 산정 산식에 관하여
    
    
    1)일반수험생은 4과목 모두를 응시하는데 세무공무원은 2개과목 만을 응시함.
    따라서 세법학 1.2부가 반영된 점수로 세무공무원의 합격컷을 산정하는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함.
    
    2) 일반수험생의 전체평균을 분모로 산정하는 계산산식은 결론적으로 1차합격자수에 영향을 받는 산식임.
    이는 2차 시험의 난이도 뿐만아니라 1차시험의 난이도까지 합격자에 영향을 주는 산식이므로 공정성과 객관성에 침해가 있음.
    
    3)현재 예정안을 바탕으로 산식계산시 오히려 세무공무원의 합격자컷트가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함.
    
    4)세무공무원의 합격자 기준을 일반수험생합격자의 기준으로 반영하지 않음은 객관성을 결여한 산식으로 보이며
    공정성을 훼손함.
    
  • L O O | 2022. 5. 24. 13:26 제출
    가.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를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계산 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 산정한 별...
    
     일반수험생 전체평균을 반영하여 세무공무원합격자 산정 산식에 관하여
    
    
    1)일반수험생은 4과목 모두를 응시하는데 세무공무원은 2개과목 만을 응시함.
    따라서 세법학 1.2부가 반영된 점수로 세무공무원의 합격컷을 산정하는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함.
    
    2) 일반수험생의 전체평균을 분모로 산정하는 계산산식은 결론적으로 1차합격자수에 영향을 받는 산식임.
    이는 2차 시험의 난이도 뿐만아니라 1차시험의 난이도까지 합격자에 영향을 주는 산식이므로 공정성과 객관성에 침해가 있음.
    
    3)현재 예정안을 바탕으로 산식계산시 오히려 세무공무원의 합격자컷트가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함.
    
    4)세무공무원의 합격자 기준을 일반수험생합격자의 기준으로 반영하지 않음은 객관성을 결여한 산식으로 보이며
    공정성을 훼손함.
    
    
    
    
    결론
    
    공정한 경쟁이되기 위해서는 세무공무공무원들과 일반수험생간 응시과목에있어서 면제 혜택없이 동일한 과목으로 경쟁하는것이 타당함.
    
  • L O O | 2022. 5. 24. 13:26 제출
    나.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의 범위를 해당 세무사가 퇴직 전 근무했던 모든 국가기관으로 함....
    의견없음.
  • L O O | 2022. 5. 24. 13:26 제출
    다.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국가기관 처리 사무의 범위를 국가기관이 행한 조세 관련 처분 등으로 정함....
    의견없음.
  • L O O | 2022. 5. 24. 13:26 제출
    라.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1개월의 실무교육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실무교육의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함....
    의견없음.
  • L O O | 2022. 5. 24. 13:2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일반수험생 전체평균을 반영하여 세무공무원합격자 산정 산식에 관하여
    
    
    1)일반수험생은 4과목 모두를 응시하는데 세무공무원은 2개과목 만을 응시함.
    따라서 세법학 1.2부가 반영된 점수로 세무공무원의 합격컷을 산정하는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함.
    
    2) 일반수험생의 전체평균을 분모로 산정하는 계산산식은 결론적으로 1차합격자수에 영향을 받는 산식임.
    이는 2차 시험의 난이도 뿐만아니라 1차시험의 난이도까지 합격자에 영향을 주는 산식이므로 공정성과 객관성에 침해가 있음.
    
    3)현재 예정안을 바탕으로 산식계산시 오히려 세무공무원의 합격자컷트가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함.
    
    4)세무공무원의 합격자 기준을 일반수험생합격자의 기준으로 반영하지 않음은 객관성을 결여한 산식으로 보이며
    공정성을 훼손함.
    
    
    
    
    결론
    
    공정한 경쟁이되기 위해서는 세무공무공무원들과 일반수험생간 응시과목에있어서 면제 혜택없이 동일한 과목으로 경쟁하는것이 타당함.
  • 노 O O | 2022. 5. 24. 11:33 제출
    가.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를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계산 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 산정한 별...
    강력히 반대합니다. 지금 세무직 공무원이 받은 특혜를 철폐해야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공무원들의 특혜를 더 강화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직 공무원이 그동안 받아온 1차시험 면제 및 2차시험 일부과목 면제에 대한 특혜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는
    총 합격정원 내에서 공무원들의 특혜를 전부 소멸시켜, "일반수험생과 동일한 조건(면제과목 없이)" 시험을 치뤄야 공정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은 도리어 세무직 공무원 합격자 정원과 합격점수(일반수험생 합격점수보다 상향이라고 하더라도, 그들만의 리그인 상황에서 시험문제가
    쉽게 출제되면 당연히 합격점수도 상향되는 거 아닌가요?)를 별도로 구분한다고 했는데, 이건 도리어 세무직 공무원들의 특혜를 더욱 더 강화하는 것입니다.
    
    공정한 시험은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시험에 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무직 공무원만 별도로 시험을 보되, 합격점수도 별도로 선정하는 것은 도리어 기존 특혜를 더욱 공고하게 하며,
    일반수험생들과 더욱 차별을 유발합니다.
    
    관련 조항은 전면수정이 필요합니다.(아예 모든 시험 면제 조항 삭제)
    
    
  • 노 O O | 2022. 5. 24. 11:33 제출
    나.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의 범위를 해당 세무사가 퇴직 전 근무했던 모든 국가기관으로 함....
    이 사항은 동의합니다. 
  • 노 O O | 2022. 5. 24. 11:33 제출
    다.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국가기관 처리 사무의 범위를 국가기관이 행한 조세 관련 처분 등으로 정함....
    이 사항은 동의합니다. 
  • 노 O O | 2022. 5. 24. 11:33 제출
    라.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1개월의 실무교육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실무교육의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함....
    변호사는 본인의 업무 영역 이외에는 특화된 다른 전문영역(회계, 노무 등)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잘못된 법령에 의해
    자동부여된 자격증에 대해서는 만일 수강자가 원한다면 1개월이 아닌 그 이상의 실무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노 O O | 2022. 5. 24. 11:3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세무직 공무원들의 시험면제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더니
    도리어 그들만의 리그로 만들었네요. 이 조항은 세무직 공무원들이 본인의 특혜를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만들어놓은 것 처럼 보입니다.
    
    공정한 시험을 위해 1차시험 및 2차 일부과목 면제는 모두 폐지하고
    세무직 공무원들도 일반수험생들과 "동일하게" 시험을 치뤄야 합니다.
    
    이에 관련 의견을 개진하며, 의견이 반영된 법령으로 수정의결되길 요청합니다.
    
  • 김 O O | 2022. 5. 24. 09:21 제출
    가.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를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계산 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 산정한 별...
    1. ‘조정점수’에 관하여
       이는 경력공무원에게 면제되는 세법학 2과목과 봐야할 회계학 2과목 간 난이도 차이에서 오는 문제를 완화시키는 정도에 그치지 근본적으로 공정성을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작년(2021년)의 점수를 개정안의 조정점수로 환산하여도 경력공무원들에게 상당히 유리한 결과가 나옵니다.
     2. ‘정원외 별도선발’에 관하여
       일반응시자들은 최소선발인원이라는 사실상의 정원이 있는데 반해 경력공무원들 은 정원이 없이 무제한으로 합격 가능합니다. 만약 경력공무원들의 정원을 정해두고 그들의 평균점수 이상이 되는 일반응시생을 만 명이든 이 만 명이든 무제한으로 합격시켜준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이는 경력세무공무원에게 또 다른 특혜를 얹어주는 것입니다.
    3. ‘공정성’의 문제
       이번 개편안을 보면 기재부는 일반응시생의 정원만 보장해 주면 되고, 경력공무원의 기득권은 전혀 양보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이는 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  강력한 요구사항인 공정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알면서 외면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경력공무원들로 인해 일반응시자의 합격자 수가 줄어드는 것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왜 이런 혜택을 줘야만 하느냐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했으니 이런 식이라도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요즘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자 공무원 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자 공무원시험 준비하고 합격해서 다니는 거 아닌가요.  근무하면서 월급, 퇴직하면 연금 받는데 무슨 헌신입니까.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세무공무원으로서의 경험을 활용해야 한다고. 솔직히 공무원 출신세무사들이 부패의 온상 아닌가요. 고위직 출신 세무사들은 같은 일을 해도 수수료가 더 비쌉니다. 왜 일까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의 영향력으로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세무공무원 시절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경쟁에서 엄청난 이점을 누리고, 국세청에 근무하면서 쌓은 인맥으로 사실상 브로커 역할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이 과연 공정할까요?  공무원 그들에게 물어 보고 싶습니다. 
    4. 결론
      ‘평등’이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력공무원들에게 이렇게 과도한 혜택을 부여할 만큼 그들이 무엇이 다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특혜를 완전히 없애야하겠지만 우선 20년 이상 근무한 세무공무원에게 2차 시험 중 일부과목을 면제해주는 것은 공정성과 공평성에 비추어 너무 과한 혜택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번 기재부 개편안은 제 식구 밥그릇 지켜주기에 불과하기에  국회에서 반드시 저지시키고, 공정의 가치가 실현되기를 기대하는 세무사시험 일반응시자와 국민의 열 망이 헛되지 않게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남 O O | 2022. 5. 23. 03:03 제출
    가.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를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계산 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 산정한 별...
    1)일반수험생은 4과목 모두를 응시하는데 세무공무원은 2개과목 만을 응시함.
    따라서 세법학 1.2부가 반영된 점수로 세무공무원의 합격컷을 산정하는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함.
    
    2) 일반수험생의 전체평균을 분모로 산정하는 계산산식은 결론적으로 1차합격자수에 영향을 받는 산식임.
    이는 2차 시험의 난이도 뿐만아니라 1차시험의 난이도까지 합격자에 영향을 주는 산식이므로 공정성과 객관성에 침해가 있음.
    
    3)현재 예정안을 바탕으로 산식계산시 오히려 세무공무원의 합격자컷트가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함.
    
    4)세무공무원의 합격자 기준을 일반수험생합격자의 기준으로 반영하지 않음은 객관성을 결여한 산식으로 보이며
    공정성을 훼손함.
    
    
    
    
    결론
    
    공정한 경쟁이되기 위해서는 세무공무원의 시험 면제는 1차에 국한해야함.
    
    21년 세무사시험의 불공정성 제기 원인은 세무공무원이 응시하지 않는 세법학과목에서 대량의 과락을 초래
    그로 인하여 대수의 세무공무원이 반사이익을 보았기 때문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예정안에 세법학을 응시하는 일반수험생의 전체평균을 반영하는 것은
    앞으로도 일반수험생의 피해가 예견될수밖에 없음.
  • 임 O O | 2022. 5. 23. 02:21 제출
    가.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를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계산 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 산정한 별...
    눈가리고 아웅입니까. 공정하게 하라고 했더니 더 자기들만의 리그로 만들어놓다니요. 정원 외 인원으로 뽑으니까 공정하다는건지요. 이건 기존인원들을 바보로 보는 개정법이라고밖에 안보입니다.
  • 임 O O | 2022. 5. 23. 02:21 제출
    라.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1개월의 실무교육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실무교육의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함....
    변호사는 만능자격증입니까. 이럴거면 자격증을 변호사만 남겨둬야지요. 업무범위 침해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교육마저 비적격인 변협 스스로 하게 두는 것은 지나친 처사입니다.
  • 서 O O | 2022. 5. 22. 15:56 제출
    가.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를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계산 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 산정한 별...
     일반수험생 전체평균을 반영하여 세무공무원합격자 산정 산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1)일반수험생은 4과목 모두를 응시하는데 세무공무원은 2개과목 만을 응시하면세법학 1.2부가 반영된 점수로 세무공무원의 합격컷을 산정하는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합니다
    
    2) 일반수험생의 전체평균을 분모로 산정하는 계산산식은 결론적으로 1차합격자수에 영향을 받는 산식이고, 이는 2차 시험의 난이도 뿐만아니라 1차시험의 난이도까지 합격자에 영향을 주는 산식이므로 공정성과 객관성에 침해가 있습니다
    
    3)공정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변경하려는 현재 예정안을 바탕으로 산식계산시 오히려 세무공무원의 합격자컷트가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4) 또한 세무공무원의 합격자 기준을 일반수험생합격자의 기준으로 반영하지 않음은 객관성을 결여한 산식으로 보이며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결론
    
    공정한 경쟁이되기 위해서는 세무공무원의 시험 면제는 1차에 국한해야 합니다
    
    21년 세무사시험의 불공정성 제기 원인은 세무공무원이 응시하지 않는 세법학과목에서 대량의 과락을 초래하고 그로 인하여 대수의 세무공무원이 반사이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예정안에 세법학을 응시하는 일반수험생의 전체평균을 반영하는 것은 앞으로도 일반수험생의 피해가 예견될수밖에 없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습니다
  • 서 O O | 2022. 5. 22. 15:56 제출
    나.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의 범위를 해당 세무사가 퇴직 전 근무했던 모든 국가기관으로 함....
    동의합니다
  • 서 O O | 2022. 5. 22. 15:56 제출
    다.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국가기관 처리 사무의 범위를 국가기관이 행한 조세 관련 처분 등으로 정함....
    국가기간 처리사무의 범위만으로 정할 시에는 일부 항목이 빠진다고 해서 전관예우 규정을 방지할 수 없으므로 퇴직전 근무했던 모든국가기간이 행한 조세 관련처분으로 변경해야합니다
  • 서 O O | 2022. 5. 22. 15:56 제출
    라.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1개월의 실무교육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실무교육의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함....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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