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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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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 O O | 2022. 11. 5. 16:29 제출
    가. 1회용컵 보증금액 및 사업자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4)
    - 컵 1개당 300원으로 보증금액 설정...
    보증금을 더 높여야 합니다. 고작 3백원은 그냥 일회용컵 받고 버린다 생각하는 금액이 됩니다. 3천원은 되어야 반납을 하지요. 
  • 신 O O | 2022. 11. 5. 16:29 제출
    나. 보증금대상사업자 등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5)
    -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커피 판매점 등), 수집·운반업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
    ※ 환경...
    ‘실효성 없는 브랜드간 반납 반대합니다. 교차 반납 필요합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 원칙이 교차반납이라면 원칙을 지키십시오. 브랜드와 매장 수가 적은 선도지역에서는 더욱 교차반납이 허용되어야 컵 반납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매장이 2개 이하인 매장이 40%인 상황이라면 소비자들은 컵 반납을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환경부의 정책 방향과 제도 도입 취지를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개정과정과 환경부의 제도 준비 과정에서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 아니거나 브랜드가 다르더라도 반환가능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지금 입장을 바꿔 귀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보증금 대상 사업자가 영업 표지가 다른 브랜드 컵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삭제 되어야 합니다.
  • 신 O O | 2022. 11. 5. 15:13 제출
    나. 보증금대상사업자 등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5)
    -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커피 판매점 등), 수집·운반업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
    ※ 환경...
    교차반납을 허용해야 합니다.
    
    교차반납이 불가능할 경우 제도가 시행되어도 매장을 못 찾아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을 것입니다.
    2008년 교차반납 불가로 인해 제도 효과가 미미했고, 그래서 이번에 교차반납 가능한 것을 원칙으로 정책을 추진했다고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을 포기하지 말고, 교차반납이 가능하도록 했을 때 우려되는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주십시오.
  • 박 O O | 2022. 11. 5. 11:0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수고많으십니다. 일회용컵보증금제를 환영합니다. 허나 시행하는지역내에서 일회용컵반환을 구매한곳으로 한정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그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방식인것 같습니다!! 점점 축소되어 어쩔 수 없이 떠밀리듯이 법을 시행할것이 아니라., 제대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의 문제는 곧 경제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폐가물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정부는 결국 경제를 등한시한 정부가 되는것이겠죠. 폐기물의 문제가 경제로 연결되는 또다른이유는 자원화되지 못하는 폐기물의 매립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국민의 의료비용이 높아질것이기 때문에 환경의 문제. 일회용컵보증금제를 제대로 시행해서 하나의 폐기물이라도 더 자원화시키는 문제는 결국 국민의 건강 그리고 경제로 연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좀더 많이 자원화시키기위해서는 절대로 교차로 어느곳에서든 수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제발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개정과정과 환경부의 제도 준비 과정에서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 아니거나 브랜드가 다르더라도 반환가능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지금 입장을 바꿔 귀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보증금 대상 사업자가 영업 표지가 다른 브랜드 컵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삭제 되어야 합니다.
  • 한 O O | 2022. 11. 5. 02:38 제출
    나. 보증금대상사업자 등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5)
    -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커피 판매점 등), 수집·운반업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
    ※ 환경...
    ‘실효성 없는 브랜드간 반납 반대합니다. 교차 반납 필요합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 원칙이 교차반납이라면 원칙을 지키십시오. 브랜드와 매장 수가 적은 선도지역에서는 더욱 교차반납이 허용되어야 컵 반납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매장이 2개 이하인 매장이 40%인 상황이라면 소비자들은 컵 반납을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환경부의 정책 방향과 제도 도입 취지를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개정과정과 환경부의 제도 준비 과정에서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 아니거나 브랜드가 다르더라도 반환가능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지금 입장을 바꿔 귀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보증금 대상 사업자가 영업 표지가 다른 브랜드 컵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삭제 되어야 합니다.
  • 이 O O | 2022. 11. 4. 23:50 제출
    가. 1회용컵 보증금액 및 사업자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4)
    - 컵 1개당 300원으로 보증금액 설정...
    ‘실효성 없는 브랜드간 반납 반대합니다. 교차 반납 필요합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 원칙이 교차반납이라면 원칙을 지키십시오. 브랜드와 매장 수가 적은 선도지역에서는 더욱 교차반납이 허용되어야 컵 반납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매장이 2개 이하인 매장이 40%인 상황이라면 소비자들은 컵 반납을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환경부의 정책 방향과 제도 도입 취지를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개정과정과 환경부의 제도 준비 과정에서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 아니거나 브랜드가 다르더라도 반환가능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지금 입장을 바꿔 귀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보증금 대상 사업자가 영업 표지가 다른 브랜드 컵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삭제 되어야 합니다.
  • 이 O O | 2022. 11. 4. 22:11 제출
    가. 1회용컵 보증금액 및 사업자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4)
    - 컵 1개당 300원으로 보증금액 설정...
    1회용컵 보증금재 실시되어야하고, 중요한 것은 다른 브랜드 매장의 컵이라도 교차 반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차반납율이 올라갑니다. 꼭 교차반납 허용해주세요!
  • 서 O O | 2022. 11. 4. 21:23 제출
    나. 보증금대상사업자 등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5)
    -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커피 판매점 등), 수집·운반업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
    ※ 환경...
    일회용컵 보증금제, 실효성 없는 브랜드 간 반납을 반대합니다. 
    교차 반납 필요합니다.??
    1일 반환 수량은 제한되지 않아야 합니다
    
    환경부는 진정 환경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 이 O O | 2022. 11. 4. 17:4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보증금 대상 사업자가 영업 표지가 다른 브랜드 컵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은 실효성으로 보아도 납득이 안 갑니다.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 아니거나 브랜드가 다르더라도 반환이 가능해야  이 법의 취지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 원칙적으로 교차 반납 가능하도록 강력하게 의견 드립니다.
  • 박 O O | 2022. 11. 4. 13:56 제출
    가. 1회용컵 보증금액 및 사업자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4)
    - 컵 1개당 300원으로 보증금액 설정...
    기업과 정부에서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피해받지 않고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박 O O | 2022. 11. 4. 13:56 제출
    나. 보증금대상사업자 등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5)
    -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커피 판매점 등), 수집·운반업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
    ※ 환경...
    교차반납이 가능해야함
    1일 반환 수량 없어야 함
  • 양 O O | 2022. 11. 4. 13:27 제출
    가. 1회용컵 보증금액 및 사업자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4)
    - 컵 1개당 300원으로 보증금액 설정...
    버려질 일회용컵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가까운 곳 어디서든 일회용컵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조 O O | 2022. 11. 4. 12:48 제출
    나. 보증금대상사업자 등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5)
    -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커피 판매점 등), 수집·운반업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
    ※ 환경...
    1. 제12조의 4의 [별표 5]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 2. 가. 마)항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함에 있어 반환하려는 컵의 개수로 제한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설령 개수로 제한을 두려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매장이 아닌 동일 브랜드의 1회용 컵이라면 반환을 거부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함이 바람직합니다. 본 법령의 개정 목적은 '1회용 컵의 수거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다량의 1회용 컵의 수거와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수량과 매장에서의 구입여부만을 문제삼아 1회용 컵의 수거를 어렵게 한다면 법의 개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와 일반 시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어 법령의 개정 취지가 무색해집니다.
    
    2., 제12조의 4 [별표5]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 2. 가. 사)항
    1회용 컵을 수거하는 매장에서 반환된 1회용 컵을 바로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수집, 운반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브랜드와 상관 없이 1회용 컵의 반환, 수거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1회용 컵과 수거를 처리하는 매장의 브랜드가 반드시 일치해야한다는 조건은 불필요한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어 1회용 컵의 수거와 재활용을 촉진한다는 본 개정 목적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습니다. 
  • 조 O O | 2022. 11. 4. 12:48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개정 법령의 성공적인 시행 여부는 얼마나 많은 시민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거와 반환의 절차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있는 절차를 마련함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본 개정안 별표에 규정된 수거와 반환 절차는 1회용 컵을 수거하여 처리하는 방법을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여 법의 적용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1회용 컵을 사용하는 절차는 매우 간단함에도, 이를 반환하는 절차가 상대적으로 어렵고 복잡하게 되어 1회용 컵을 반환할 요인을 감소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환의 방법을 수정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발 반환과 수거를 손쉽게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 O O | 2022. 11. 4. 11:46 제출
    가. 1회용컵 보증금액 및 사업자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4)
    - 컵 1개당 300원으로 보증금액 설정...
    실효성 없는 브랜드간 반납 반대합니다!!! 교차 반납 필요합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 원칙이 교차반납이라면 원칙을 지키십시오. 브랜드와 매장 수가 적은 선도지역에서는 더욱 교차반납이 허용되어야 컵 반납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매장이 2개 이하인 매장이 40%인 상황이라면 소비자들은 컵 반납을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환경부의 정책 방향과 제도 도입 취지를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개정과정과 환경부의 제도 준비 과정에서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 아니거나 브랜드가 다르더라도 반환 가능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지금 입장을 바꿔 귀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보증금 대상 사업자가 영업 표지가 다른 브랜드 컵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삭제 되어야 합니다.
  • 임 O O | 2022. 11. 4. 07:09 제출
    가. 1회용컵 보증금액 및 사업자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4)
    - 컵 1개당 300원으로 보증금액 설정...
    ‘실효성 없는 브랜드간 반납 반대합니다. 교차 반납 필요합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 원칙이 교차반납이라면 원칙을 지키십시오. 브랜드와 매장 수가 적은 선도지역에서는 더욱 교차반납이 허용되어야 컵 반납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매장이 2개 이하인 매장이 40%인 상황이라면 소비자들은 컵 반납을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환경부의 정책 방향과 제도 도입 취지를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개정과정과 환경부의 제도 준비 과정에서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 아니거나 브랜드가 다르더라도 반환가능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지금 입장을 바꿔 귀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보증금 대상 사업자가 영업 표지가 다른 브랜드 컵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삭제 되어야 합니다
  • 임 O O | 2022. 11. 4. 07:0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실효성 없는 브랜드간 반납 반대합니다. 교차 반납 필요합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 원칙이 교차반납이라면 원칙을 지키십시오. 브랜드와 매장 수가 적은 선도지역에서는 더욱 교차반납이 허용되어야 컵 반납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매장이 2개 이하인 매장이 40%인 상황이라면 소비자들은 컵 반납을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환경부의 정책 방향과 제도 도입 취지를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개정과정과 환경부의 제도 준비 과정에서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 아니거나 브랜드가 다르더라도 반환가능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지금 입장을 바꿔 귀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보증금 대상 사업자가 영업 표지가 다른 브랜드 컵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삭제 되어야 합니다
  • 유 O O | 2022. 11. 4. 06:24 제출
    가. 1회용컵 보증금액 및 사업자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4)
    - 컵 1개당 300원으로 보증금액 설정...
    6월 10일부터 시행예정이었던 1회용컵 보증금제가 6개월 유예된 상황에서 또다시 컵보증금제 시행을 미뤄보다 슬그머니 시행치 않을거 같습니다. 
    세종시와 제주도에서만 시범시행한다는데 보증금 반납기 50대 설치한다면서 교차수거도 안한다고 하니 아예 시행의지가 없어보이는데 1회용컵 보증금제 교차수거 촉구합니다. 
  • 유 O O | 2022. 11. 4. 06:24 제출
    나. 보증금대상사업자 등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5)
    -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커피 판매점 등), 수집·운반업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
    ※ 환경...
    6월 10일부터 시행예정이었던 1회용컵 보증금제가 6개월 유예된 상황에서 또다시 컵보증금제 시행을 미뤄보다 슬그머니 시행치 않을거 같습니다. 
    세종시와 제주도에서만 시범시행한다는데 보증금 반납기 50대 설치한다면서 교차수거도 안한다고 하니 아예 시행의지가 없어보이는데 1회용컵 보증금제 교차수거 촉구합니다. 
  • 유 O O | 2022. 11. 4. 06:24 제출
    전체 주요내용...
    6월 10일부터 시행예정이었던 1회용컵 보증금제가 6개월 유예된 상황에서 또다시 컵보증금제 시행을 미뤄보다 슬그머니 시행치 않을거 같습니다. 
    세종시와 제주도에서만 시범시행한다는데 보증금 반납기 50대 설치한다면서 교차수거도 안한다고 하니 아예 시행의지가 없어보이는데 1회용컵 보증금제 교차수거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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