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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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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O O | 2022. 11. 3. 17:30 제출
    나. 보증금대상사업자 등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5)
    -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커피 판매점 등), 수집·운반업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
    ※ 환경...
    교차반환 허용없는 개정은 파기와 다름없다.
  • 주 O O | 2022. 11. 3. 17:30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교차반환 허용없는 개정은 파기와 다름없다.
  • 김 O O | 2022. 11. 3. 16:51 제출
    가. 1회용컵 보증금액 및 사업자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4)
    - 컵 1개당 300원으로 보증금액 설정...
    2008년에 교차반납 안되서 폐지되었는데 반복 하신다고요? 어느 매장에서나 컵 반환되어야죠.
     실효성 없는 브랜드간 반납 반대합니다. 교차반납 필요합니다.
    법률 개정 과정과 환경부의 제도 준비 과정에서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 아니거나 브랜드가 다르더라도 반환가능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추진되어 왔다면서요. 교차반납 허용해야 합니다.
     원칙을 지키는 환경부가 됩시다. 1회용컵 보증금제 원칙이 교차반납이라면서 왜 안하려고 하는거죠? 교차반납을 원칙대로 시행해야 합니다.
     제주와 세종 지역은 대상 매장이 많지 않은데 그 브랜드에 찾아가서 반납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어디서나 편리하게 컵을 반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이 O O | 2022. 11. 3. 16:42 제출
    가. 1회용컵 보증금액 및 사업자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4)
    - 컵 1개당 300원으로 보증금액 설정...
    ‘실효성 없는 브랜드간 반납 반대합니다. 교차 반납 필요합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 원칙이 교차반납이라면 원칙을 지키십시오. 브랜드와 매장 수가 적은 선도지역에서는 더욱 교차반납이 허용되어야 컵 반납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매장이 2개 이하인 매장이 40%인 상황이라면 소비자들은 컵 반납을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환경부의 정책 방향과 제도 도입 취지를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개정과정과 환경부의 제도 준비 과정에서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 아니거나 브랜드가 다르더라도 반환가능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지금 입장을 바꿔 귀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보증금 대상 사업자가 영업 표지가 다른 브랜드 컵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삭제 되어야 합니다.
  • 김 O O | 2022. 11. 3. 16:26 제출
    가. 1회용컵 보증금액 및 사업자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4)
    - 컵 1개당 300원으로 보증금액 설정...
    일회용컵 보증금제 환영합니다! 
  • 김 O O | 2022. 11. 3. 16:26 제출
    나. 보증금대상사업자 등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5)
    -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커피 판매점 등), 수집·운반업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
    ※ 환경...
    ‘실효성 없는 브랜드간 반납 반대합니다. 교차 반납 필요합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 원칙이 교차반납이라면 원칙을 지키십시오. 브랜드와 매장 수가 적은 선도지역에서는 더욱 교차반납이 허용되어야 컵 반납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매장이 2개 이하인 매장이 40%인 상황이라면 소비자들은 컵 반납을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환경부의 정책 방향과 제도 도입 취지를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개정과정과 환경부의 제도 준비 과정에서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 아니거나 브랜드가 다르더라도 반환가능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지금 입장을 바꿔 귀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보증금 대상 사업자가 영업 표지가 다른 브랜드 컵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삭제 되어야 합니다.
  • 김 O O | 2022. 11. 3. 16:2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실효성 없는 브랜드간 반납 반대합니다. 교차 반납 필요합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 원칙이 교차반납이라면 원칙을 지키십시오. 브랜드와 매장 수가 적은 선도지역에서는 더욱 교차반납이 허용되어야 컵 반납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매장이 2개 이하인 매장이 40%인 상황이라면 소비자들은 컵 반납을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환경부의 정책 방향과 제도 도입 취지를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개정과정과 환경부의 제도 준비 과정에서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 아니거나 브랜드가 다르더라도 반환가능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지금 입장을 바꿔 귀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보증금 대상 사업자가 영업 표지가 다른 브랜드 컵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삭제 되어야 합니다.
  • 김 O O | 2022. 11. 3. 15:43 제출
    가. 1회용컵 보증금액 및 사업자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4)
    - 컵 1개당 300원으로 보증금액 설정...
    '실효성 없는 브랜드간 반납 반대합니다. 교차 반납 필요합니다.’
    ' 2008년에 교차반납 안되서 폐지되었는데 이걸 다시 하신다고요?" 어느 매장에서나 컵이 반환되어야죠.
    '원칙을 지키는 환경부가 됩시다. 1회용컵 보증금제 원칙이 교차반납이라면서 왜 안하려고 하는거죠? 교차반납을 원칙대로 시행해야 합니다'
    ' 제주와 세종 지역은 대상 매장이 많지 않은데 그 브랜드에 찾아가서 반납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어디서나 편리하게 컵을 반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률 개정과정과 환경부의 제도 준비 과정에서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 아니거나 브랜드가 다르더라도 반환가능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추진되어 왔다면서요. 교차반납 허용해야 합니다.
  • 김 O O | 2022. 11. 3. 15:4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실효성 없는 브랜드간 반납 반대합니다. 교차 반납 필요합니다.’
    ' 2008년에 교차반납 안되서 폐지되었는데 이걸 다시 하신다고요?" 어느 매장에서나 컵이 반환되어야죠.
    '원칙을 지키는 환경부가 됩시다. 1회용컵 보증금제 원칙이 교차반납이라면서 왜 안하려고 하는거죠? 교차반납을 원칙대로 시행해야 합니다'
    ' 제주와 세종 지역은 대상 매장이 많지 않은데 그 브랜드에 찾아가서 반납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어디서나 편리하게 컵을 반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률 개정과정과 환경부의 제도 준비 과정에서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 아니거나 브랜드가 다르더라도 반환가능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추진되어 왔다면서요. 교차반납 허용해야 합니다.
  • 박 O O | 2022. 11. 3. 15:23 제출
    가. 1회용컵 보증금액 및 사업자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4)
    - 컵 1개당 300원으로 보증금액 설정...
    보증금액도 더 상향 조정되면 좋겠습니다. 
  • 박 O O | 2022. 11. 3. 15:23 제출
    나. 보증금대상사업자 등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5)
    -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커피 판매점 등), 수집·운반업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
    ※ 환경...
    반납률과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때에 보다 편한 방법으로 반납할 수 있게 해주셔야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나라의 좋은 예시가 널리고 널렸는데 이렇게 어렵게 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할 뿐입니다. 
  • 손 O O | 2022. 11. 3. 14:56 제출
    가. 1회용컵 보증금액 및 사업자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4)
    - 컵 1개당 300원으로 보증금액 설정...
    신설되는 처리지원금의 예산 조달과정이 보다 세부적이게 나와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는 1회용 플라스틱컵의 재자원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을 목표로, 소비자들이 자발적인 회수를 고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궁극적으로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여나가야 하며, 줄이는 것을 시민사회는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처리 지원금의 예산은 분명 시민들의 세금이 아니라, 생산자, 즉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생산하고 이것을 광고/홍보를 통해 판매하며, 유통하여 수익을 얻는 사람들이 져야하는 책임입니다. 어떤 카페는 소비자들에게 일회용컵, 일회용 빨대를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플라스틱 사용을 원하지 않는 소비자들이 그것을 거부할 수 있도록,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요구에 발맞춰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카페들은 당연히 매출의 타격을 입어야만 합니다. 그와 더불어 일회용컵을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지 않게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이들도 마찬가지겠지요. 처리지원금이라는 명목하에 세금을 이와 같은 사양화되어야 할 산업들에게 쥐어주는 것에 반대합니다.
    
    하지만 시작이 시급합니다. 이 부분은 후술할 내용보다 우선순위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고, 법제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손 O O | 2022. 11. 3. 14:56 제출
    나. 보증금대상사업자 등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5)
    -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커피 판매점 등), 수집·운반업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
    ※ 환경...
    교차반납이 가능해야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불편함을 최소화해야 반납이 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소비자들, 일반 시민들이 일회성 플라스틱 사용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을 바꾸는 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주십시오. 그런 대대적인 국민 공익 광고와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하지 않으실 예정이라면 소비자들이 반환하는 과정에 어떤 허들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두가지 다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언제나 처럼 취사선택을 한다면, 소비자 행동 변화가 더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또 교차반납이 가능해야지만 생산업체들에게 동일한 소재로, 인쇄/염색 없이 재활용 가능한 소재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생산하도록 이야기할 수 있으며, 그 이야기하고 설득하는 과정은 당연히 환경부의 역할입니다. 시민단체들도 영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 정책, 법의 힘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변화이며,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해나가는 과정에 환경부는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플라스틱 일회용컵을 정 사용해야한다면, (이 방향성이 과연 맞는지도 환경부는 다시 제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일소재로 생산해야함을 명확히 해야하며.
    안일한 정책뒤에 숨지 말고 더 능동적이게 상황에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 손 O O | 2022. 11. 3. 14:5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지금 처럼 안일하고 수동적인 역할을 하기엔 우리나라는 더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니며, 선진국으로 책임져야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탈플라스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그에 대한 비가역적인 정책 설계를 통해서 사양화되는 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일자리 지원은 물론, 의견 조율 +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교육과 의견수렴 과정 (숙의민주주의)을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 ☆ O O | 2022. 11. 3. 14:47 제출
    가. 1회용컵 보증금액 및 사업자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4)
    - 컵 1개당 300원으로 보증금액 설정...
    ‘실효성 없는 브랜드간 반납 반대합니다. 교차 반납 필요합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 원칙이 교차반납이라면 원칙을 지키십시오. 브랜드와 매장 수가 적은 선도지역에서는 더욱 교차반납이 허용되어야 컵 반납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매장이 2개 이하인 매장이 40%인 상황이라면 소비자들은 컵 반납을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환경부의 정책 방향과 제도 도입 취지를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개정과정과 환경부의 제도 준비 과정에서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 아니거나 브랜드가 다르더라도 반환가능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지금 입장을 바꿔 귀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보증금 대상 사업자가 영업 표지가 다른 브랜드 컵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삭제 되어야 합니다.
  • ☆ O O | 2022. 11. 3. 14:47 제출
    나. 보증금대상사업자 등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5)
    -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커피 판매점 등), 수집·운반업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
    ※ 환경...
    주요 의견?
    ‘실효성 없는 브랜드간 반납 반대합니다. 교차 반납 필요합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 원칙이 교차반납이라면 원칙을 지키십시오. 브랜드와 매장 수가 적은 선도지역에서는 더욱 교차반납이 허용되어야 컵 반납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매장이 2개 이하인 매장이 40%인 상황이라면 소비자들은 컵 반납을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환경부의 정책 방향과 제도 도입 취지를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개정과정과 환경부의 제도 준비 과정에서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 아니거나 브랜드가 다르더라도 반환가능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지금 입장을 바꿔 귀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보증금 대상 사업자가 영업 표지가 다른 브랜드 컵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삭제 되어야 합니다.
  • 이 O O | 2022. 11. 3. 14:45 제출
    나. 보증금대상사업자 등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5)
    -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커피 판매점 등), 수집·운반업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
    ※ 환경...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취지에 맞게 어디에나 1회용컵을 반납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며, 1일 반환수량도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법은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재활용 촉진이 아니라 재활용을 방해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은 마땅치 않습니다. 
  • 야 O O | 2022. 11. 3. 14:35 제출
    가. 1회용컵 보증금액 및 사업자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4)
    - 컵 1개당 300원으로 보증금액 설정...
    회수율 높이기 위해서라도 금액 높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야 O O | 2022. 11. 3. 14:35 제출
    나. 보증금대상사업자 등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5)
    -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커피 판매점 등), 수집·운반업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
    ※ 환경...
    모아서 반납할 수 있게.. 수량제한 없었으면 합니다. 
    
  • 야 O O | 2022. 11. 3. 14:35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교차반납 가능해야 하고.. 꼭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경을 위해 이미 시행 되고 있었어야 했는데..
    많이 늦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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