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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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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2. 11. 3. 14:12 제출
    가. 1회용컵 보증금액 및 사업자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4)
    - 컵 1개당 300원으로 보증금액 설정...
    컵 한 개당 300원의 보증금액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편리한 반납이 아닌 것 같아 실효성이 없어 보입니다.
  • 이 O O | 2022. 11. 3. 14:12 제출
    전체 주요내용...
    회수율 떨어뜨리는 브랜드별 반납 반대합니다! 12월 2일부터 교차 반납으로 해주세요!!
  • 강 O O | 2022. 11. 3. 13:48 제출
    가. 1회용컵 보증금액 및 사업자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4)
    - 컵 1개당 300원으로 보증금액 설정...
    300원이 충분한 금액인지 모르겠습니다 
    1회용컵 보증금의 최종 목표는 1회용컵 사용률을 낮추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일텐데 이 목표를 위해서는 차츰 금액을 높여야하지 않을까요?
  • 강 O O | 2022. 11. 3. 13:48 제출
    나. 보증금대상사업자 등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5)
    -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커피 판매점 등), 수집·운반업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
    ※ 환경...
    보증금제도는 1회용컵을 쉽게 쓰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임과 동시에
    쉽게 반납할 수 있게 해야 높은 회수율로 지속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구매한 영업표지와 동일하지 않아도 반납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 강 O O | 2022. 11. 3. 13:48 제출
    전체 주요내용...
    1회용컵 사용률을 낮추고 재활용률 및 회수율을 높이는 것에 최우선 과제로 입법 하시길 촉구합니다
  • 박 O O | 2022. 11. 3. 13:41 제출
    가. 1회용컵 보증금액 및 사업자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4)
    - 컵 1개당 300원으로 보증금액 설정...
    300원 찬성합니다!
  • 박 O O | 2022. 11. 3. 13:41 제출
    나. 보증금대상사업자 등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5)
    -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커피 판매점 등), 수집·운반업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
    ※ 환경...
    반대합니다!!
    같은매장에만 반납하면 관광중인 사람들이 어떻게 반납을 하나요?
    국민의 편의를 생각해야지 기업의 편의만 봐주는건가요?
    자기컵만 받겠다니 이게 무슨 뒤로가서 처박히는 소리인가요?
    원래 하려던 대로 교차반납 가능해야합니다!!!
  • 박 O O | 2022. 11. 3. 13:4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아니 6개월 미루더니 이렇게 축소시행이라니..
    거기다 교차반납도 못하데 한다구요? 이게 하겠다는건가요?
    너무합니다!! 이건 안하고싶은데 안하면 욕먹을것같으니 하는척만하겠다는거 아닌가요?
    지역을 축소했으면 적어도 잘 반영될수있도록 원 시행규칙대로 교차반납은 가능해야하자 않습니까!!!!
    정말 일 이렇게 하실껀가요? 환경부가 환경에 도움은 못될망정 환경파괘부가 되려는건가요? 정말 이렇게 날씨다 엉망진창으로 난리난게 안보이세요? 이러지 맙시다. 지금 온 힘을 다해 줄이고 줄여도 기후위기 막을수있을지 알수없는상태입니다. 제발 뒤로가진 맙시다!!
    
  • 장 O O | 2022. 11. 3. 13:39 제출
    가. 1회용컵 보증금액 및 사업자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4)
    - 컵 1개당 300원으로 보증금액 설정...
    보증금액을 올리길 강력하게 바랍니다. 1천원으로 하면 회수율 좋아지고
    푼돈이라며 버리는 일도 막아지고 또한 누가 짤랑거리게 100원짜리 3개 받길 원하겠습니까. 동전을 만드는 제작비도 비싼데 세금 궁리하고 살뜰하게 사용하길 부디 바랍니다.
  • 장 O O | 2022. 11. 3. 13:39 제출
    나. 보증금대상사업자 등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5)
    -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커피 판매점 등), 수집·운반업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
    ※ 환경...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고 사용시 회수한다는 것은 전지구적 환경에 대한 우리의 최소한의 활동일 뿐 아니라,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쓰레기로 미적인 경관을 해치고 악취로 불쾌감을 주는 것을 예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어떤 일회용 컵이던 어느 곳에서라도 회수가 되어야 여러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쉽게 가장 빠르게 다가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꼭 유념해주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황 O O | 2022. 11. 3. 13:1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실효성 없는 브랜드간 반납 반대합니다. 교차 반납 필요합니다.
    2008년에 교차반납 안되서 폐지되었는데, 왜 다시 이 내용이 보일까요. 어느 매장에서나 컵이 반환되어야 잘 시행될텐데요.
    원칙을 지키는 환경부가 됩시다. 1회용컵 보증금제 원칙이 교차반납인걸로 압니다. 교차반납을 원칙대로 시행해야 합니다.
    제주와 세종 지역은 대상 매장이 많지 않은데 그 브랜드에 찾아가서 반납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어디서나 편리하게 컵을 반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률 개정과정과 환경부의 제도 준비 과정에서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 아니거나 브랜드가 다르더라도 반환가능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추진되어 온걸로 압니다. 교차반납 허용해야 합니다.
  • 김 O O | 2022. 11. 3. 13:06 제출
    가. 1회용컵 보증금액 및 사업자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4)
    - 컵 1개당 300원으로 보증금액 설정...
    실시
  • 선 O O | 2022. 11. 3. 13:01 제출
    가. 1회용컵 보증금액 및 사업자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4)
    - 컵 1개당 300원으로 보증금액 설정...
    300원 이상으로 책정되면 좋겠으나
    일단 시행이라도 제대로 시작하는게 더 중요해보입니다.
    유예되고 축소(세종, 제주)시행되는것보단 보증금이 얼마든 전국시행!
  • 선 O O | 2022. 11. 3. 13:01 제출
    나. 보증금대상사업자 등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5)
    -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커피 판매점 등), 수집·운반업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
    ※ 환경...
    이것도 마찬가지로 20개든 30개든 10개든 일단 전국시행을 바라며
    저희동네에서도 보증금제 참여할 날을 기다리고있습니다.
  • 선 O O | 2022. 11. 3. 13:01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교차반납 허용과 전국 시행을!
  • 수 O O | 2022. 11. 3. 12:58 제출
    나. 보증금대상사업자 등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5)
    -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커피 판매점 등), 수집·운반업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
    ※ 환경...
    재활용률을 높이고 반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교차반납을 요구합니다.
  • 개 O O | 2022. 11. 3. 12:56 제출
    가. 1회용컵 보증금액 및 사업자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4)
    - 컵 1개당 300원으로 보증금액 설정...
    1. 현재 국내 일회용컵 재활용률 5% 
    한해 지구 4바퀴의 양 버려짐
    
    2. 해외, 보증금 시행시 해당 재활용품 
    재활용 최대 90%까지 증가, 이미 증거 차고 넘침
    
    3. 카페 컵 수거시 커피박, 우유팩 등
    재활용 어려운 카페 폐기물 모두
    한번에 수거해 재활용 시킬 수 있음
    
    요즘 친환경 퇴비, 재활용 화분 만드는
    커피박만 따로 안 걷도 다 함께 수거 차차차
    재활용 효율 향상!
    
    재활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회용컵을 어느까페라도 교차
    반납이 가능해야합니다.
    
  • 권 O O | 2022. 11. 3. 12:51 제출
    가. 1회용컵 보증금액 및 사업자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4)
    - 컵 1개당 300원으로 보증금액 설정...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는 심각한 문제이며 이를 위해 환경부에서 강력히 제도를 추진해야 합니다. 
  • 김 O O | 2022. 11. 3. 12:49 제출
    가. 1회용컵 보증금액 및 사업자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4)
    - 컵 1개당 300원으로 보증금액 설정...
    컵 보증금제가 정말 환경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일회용컵의 사용을 막기 위해 ‘새로’ 생산될 다회용컵은
    생산시 폐기시 일회용 컵 보다도 더 많은 환경 영향과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정책은 도리어 환경을 더 악화만 시킬 뿐 입니다.
    모든 브랜드간 교차 반납이 가능하도록 해 주세요.
    나아가 소규모 개인 카페들에서도 시행되어 모두 서로 교차 사용이 가능할 수 있길 바랍니다.
    브랜드별로 각자의 컵을 만들기 시작한다면,
    소규모 카페들은 계속 피해만 보는, 시행 불가한 정책이 될 겁니다.
    부디 마케팅적, 소수의 이득을 위한
    겉보기식 친환경 정책 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진짜, 친환경 정책을 펼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이 O O | 2022. 11. 3. 12:49 제출
    가. 1회용컵 보증금액 및 사업자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4)
    - 컵 1개당 300원으로 보증금액 설정...
    ‘실효성 없는 브랜드간 반납 반대합니다. 교차 반납 필요합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 원칙이 교차반납이라면 원칙을 지키십시오. 브랜드와 매장 수가 적은 선도지역에서는 더욱 교차반납이 허용되어야 컵 반납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매장이 2개 이하인 매장이 40%인 상황이라면 소비자들은 컵 반납을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환경부의 정책 방향과 제도 도입 취지를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개정과정과 환경부의 제도 준비 과정에서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 아니거나 브랜드가 다르더라도 반환가능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지금 입장을 바꿔 귀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보증금 대상 사업자가 영업 표지가 다른 브랜드 컵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삭제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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