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방식 수정(안 제7조) 중앙 통합방위협의회를 천재지변 등으로 소집이 제한되는 경우 "화상회의"방식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
찬성
나. 국가중요시설 방호인력 명시(안 제32조) 국가중요시설 방호인력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혼선을 방지...
찬성
전체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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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방식 수정(안 제7조) 중앙 통합방위협의회를 천재지변 등으로 소집이 제한되는 경우 "화상회의"방식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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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가중요시설 방호인력 명시(안 제32조) 국가중요시설 방호인력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혼선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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